[정치ON] 윤 대통령, 헌재 첫 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정치ON] 윤 대통령, 헌재 첫 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2025.01.21.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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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기일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었고요.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짧게 진행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종료가 됐고요.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 잠시 후에 대통령 차량이 헌재를 빠져나가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들어갈 당시에 방금 보고 계시는 차단봉으로 보이는 입구 주차장을 통해서 호송차 그리고 경호차들이 들어갔고 이제는 거꾸로 3차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또 경호차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과 이 시각 주차장을 비추는 모습들, 그다음에 출입문을 비추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언론인들로 보이는 관련자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 뒤로는 경찰차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김성태 의원님, 아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모습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2시에 헌재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먼저 헌재 재판관들보다 한 10여 분 일찍 들어갔죠. 임하는 모습 자체가 헌재 심판에서 대통령이 지위를 회복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여러 대목, 본인의 인상 또 착석하고 또 재판관들 앞에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그런 모습. 모든 면면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짧게 오늘 3차 변론기일을 방청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왜 참석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고도 계속적으로 헌재 재판에 참석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석을 할까.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피소추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우리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헌재의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선동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인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체포돼서 구속되고 또 이를 막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소회는 말씀 안 하시고 당당하게 본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지지자들이 더 이상 난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헌재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터뷰]
피청구인이 오늘 구속된 상태에서 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지...

[앵커]
법사위원들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을 짧게 들어봤습니다. 이춘석, 이성윤, 박은정 의원의 모습이 보였고요. 천하람 의원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방청 소감을 말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말고도 계속 헌재 재판에 참석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참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을 한다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로 하는 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이어갔다, 이런 취지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1분여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짧은 모두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오늘을 딱 지정해서 출석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상호]
글쎄요. 날짜를 지정했다기보다 오늘 변론기일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 중요한데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참여하는 거냐, 이 문제가 되겠어요. 보면 수사는 계속 협조하지 않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는 참석을 해서 가능한 한 파면 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2단계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변론을 위한 이야기 이외에 밖에 있는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참석한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이런 취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에 참여한다면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증언을 계속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바깥에 있는 지지층을 계속 격동시키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리였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방금 우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선동 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미가 깔린 건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체포되고 구속됐고 또 막은 경찰관도 다쳤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소회는 말씀을 특별히 안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이춘석 의원의 일방적인 소회였죠. 그러니까 오늘 3차 변론 종료되기까지 1시간 40분 동안 본인도 지켜봤겠지만 사실상 본인이 1분간 헌재 재판관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 또 헌재의 변론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심판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수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 발부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구속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언제 또 다시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그 볼썽사나운 모습은 정말 두 번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다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데 이 마당에 자신이 또 그것을 선동하는 헌재 3차 변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너무 민주당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너무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너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첫 이야기가 철들고 난 뒤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우상호]
본인이 이번에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선포한 계엄령과 군인 동원 그리고 그 이후에 서부지법에 대한 수많은 많은 국민들이 쳐들어가서 폭동처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정도의 발언에서는 이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의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이춘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 경찰관들의 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감을 표시하는 것들은 꼭 필요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두 분과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2시에 시작했고요.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정한 게 확인이 됐고 아마 구치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갔던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서 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시 1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헌재로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1시 58분 변론기일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갔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거의 50일 만에 공개석상에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심판정에서는 남색 정장을 입었고 붉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는 정장 차림으로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수용번호가 있는 수용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오늘 헌재에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보신 것처럼 조금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일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했었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가장 앞자리 대리인인 변호사 옆에 착석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했느냐는 문형배 재판관의 질문에 일어서서 우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착석을 했고요. 이후에 문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1분 조금 넘게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들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고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수호 위해 존재하는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말했고요.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하겠다면서 짧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쪽지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언급을 했었고 검찰 수사 결과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면서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와서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뿐인데 구속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구속영장 심사 때도 이 쪽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 쪽지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다. 자기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이 발표한 2023년 선관위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그리고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됐다는 투표용지 사진 제시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기표한 뒤 접어서 넣었다고 볼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국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국민에게 해로운 영향 끼칠 거라면서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거 공장성을 쓰레기통에 구겨 넣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도 했는데요. 대법원과 사법기관 판단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만에 하나 선거부정 있었다 한들 탄핵소추 사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한 뒤 자기 행위 정당화하기 위해서 꺼내든 사유라고도 국회 측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사실상 재반박을 했는데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많았다고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을 했고요. 선거 전부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윤 대통령 본인은 심판정에서 말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기일, 1시간 43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갔던 지하주차장 입구이고요. 왼쪽은 대리인들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 그리고 대리인들이 발언을 잇따라 했고 아직 대통령 측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대면을 하고 있으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발언을 했고 이것 말고도 발언이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 게 사실상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차례 담화를 냈지만 모두 사전 녹화한 준비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건 12월 3일 이후 49일 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모습이 공개가 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 담화를 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해가 바뀌었을 때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했던 영장을 체포된 이후에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도 취재진들이 질문할 수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에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호송이 됐을 때 그때 가림막이 설치된 곳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증인도 몇 명 채택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후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증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회탄핵소추단, 그러니까 청구인 측 증인들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일단 재판부는 재소환을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증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엄 당시에 발표됐었죠. 포고령 1호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시절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작성한 것을 대통령이 몇 자 수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등을 멈추게 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계엄의 형식 갖추기 위한 거였지만 이 포고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집행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조항 역시 국회의 불법적 행위 금지하려 한 것일 뿐, 국회를 해산하려 하거나 입법, 의정활동을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체포조 의혹에 대해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말씀 수차례 드린 것처럼 오늘 1시간 43분 정도 3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경호를 위한 여러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생각죠.

[기자]
우선 국회 탄핵소추안은 언론 기사들을 제시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그리고 포고령 위법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써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측이 증거로 낸 CCTV 영상들에 대한 증거 조사진행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진입하는 장면들을 대심판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국회 로텐더홀 부근에서 국회 관계자들과계엄군이 대치하는 장면 또 국회의장 공관과 과천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당시 CCTV 영상도 재생이 됐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관위 서버 사진을 찍는 모습 등 여러 영상이 오늘 변론기일에서 재생이 됐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직접 변론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모두 대리인단이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와서 탄핵심판 절차,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에 1분 정도 발언을 하고 이후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된, 그걸 결정하게 되고 언론에 공지하게 된 것도 급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밤 9시쯤까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강제구인이라 함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됐던 겁니다.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었고요. 오후 4시쯤부터 밤 9시까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발이 된 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바가 있는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고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이어질 이후 변론기일에도 가능한 한 나가겠다라는 의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도 윤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고 오늘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 거의 3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준비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2시에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1시간 43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인 3시 43분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30여 분 정도 지났지만 대통령이 퇴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아직 주차장 출구를 통해서 차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재판정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차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단계가 진행 중인 걸까요?

[우상호]
지금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호 대책이나 또 도로 통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마 경찰청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경호 대책 및 이동로 확보에 여러 가지 교통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것을 끝내면 그때 출발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대기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3차 변론기일이 애초에는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제가 보기에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고. 다만 1시간 40분 동안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도 주면서 또 변론 입장 그것을 간파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청구한 증인이 있고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인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유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을 제가 알기로는 몇십 명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어하고 있다는 거겠죠.

[앵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나왔는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재판부가 대통령과 증인의 분리 요청에 평의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로 증인신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증인과 대통령이 직접 마주할 경우에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우려된다, 국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 자신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인 분리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상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 혹은 관련 증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실을 이야기하던 장군들 혹은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위협을 느껴서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를 표시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견해에 상반된 내용을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자꾸 자기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해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내가 다 지시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떳떳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인 건데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그런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은 부정선거 색출.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관위 점검요청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말씀해 주시죠.

[김성태]
그러니까 원래 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과도한 입법 권력에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과도한 입법 권력은 행위는 아무래도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 예산 삭감. 이런 행위가 제대로 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전히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비상계엄이지, 이것을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을 통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 병사들이 들어가서 유혈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변론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오늘 3차 변론기일의 영상이 들어와서 바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3차 변론기일, 실제 영상 파일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보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재판정의 모습,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 육성으로 전해졌는데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라는 대통령의 짧은 모두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있었는데요. 관련 화면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이야기가 역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었던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었다고 하죠.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호]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고요. 예산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쪽지의 취지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신 세워질 새로운 비상입법기구. 입법기구라는 건 국회입니다.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면 기존의 의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 테니 그 예산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쪽지를 받은 것이고요. 대통령은 그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김 전 장관 측에서도 자신이 작성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우상호]
작성은 본인이 했겠죠. 그런데 이걸 제가 했냐, 안 했냐. 저는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부총리에게,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인 부총리에게 쪽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언은 그 쪽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였어요. 이런 겁니다. 작성을 누가 했냐가 아니라 본인이 결재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포고령도 작성은 김용현 장관 측에서 했죠. 그런데 살펴보고 결재를 대통령이 하고 발표하도록 만들었으니 작성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런 쪽지를 재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만약에 본인이 관여 안 했으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성은 낵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성한 문제가 아니라 결재해서 지시를 했으면 기존의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가 입증된 것이죠.

[김성태]
그 말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이 자체를 가지고 현재 재판관이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앵커]
헌재 상황이 또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진술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그러면 마이크가 낮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제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지난 기일 이후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 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 자 증거요지 설명서. 영상증거 설명서. 각 쟁점에 대한 요약 서면으로 1월 20일 자 준비서면2, 증거제출서 4, 5호. 증거제출 증인 조지호에 대한 주 신문 사항 1월 21일 자 증거제출서6 제출하셨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7일 자 증인 김용현의 송달장소에 대한 보정서.1월 17일 자 증거제출서. 증거동영상 재생 등... 1월 20일 자 증거설명서 2 내지 6 입증 계획. 각 증거제출 첨부자료, 1월 20일 자 각 사실조회신청서. 국가정보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1월 21일 자 각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신청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1월 20일 자 각 문서 제출 명령신청서. 감사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 정책, 1월 20일 자 증인신청서, 1월 20일 자 사실조회신청 및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부산광역시 경찰청. 1월 20일 자 각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1월 20일 자 서정요지 진술. 1월 20일 자 문서 송부 촉탁신청서. 국가정보원. 증인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앵커]
조금 전 헌재의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이 첫 출석일인 만큼 짧은 발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고요. 문형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자신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께 송구한 마음이다. 철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과 육성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헌재 재판정은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인 헌법 위반 사항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재판 성격이 짙은 그런 탄핵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서 또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고 또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해서 법정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에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공손한 그런 모습으로서, 아마 평상시에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저렇게까지 공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신분을 떠나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1분 정도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저 모습은 헌재 재판관 여러분들 대단히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자신도 절실하게 헌재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심경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앵커]
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저 모두발언은 의례적인 인사말이어서 저 인사말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들 보도한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전략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또 쪽지 메모 문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할 만한 사안들 중에 불리한 얘기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해서 이 탄핵을 기각시켜보겠다고 하는 전략을 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핵심 증인들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후속 변론기일에 증인들 신문 과정에서 이견이 엇갈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국민들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와 관련된 발언이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것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도 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인, 있으십니까?

[앵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직접 육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재판부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여부를 지시했고요. 대통령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언 후에, 한참 위에 이런 쪽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구속 중이라서 사실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국방장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고요. 또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지난달 26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포고령 작성 여부를 두고는 대통령이 관할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쪽지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쓴 게 맞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김성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포고령 작성은 자신이 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는데 최종적으로 법전도 찾아보면서 수정해 준 게 있다. 그걸 대통령이 그렇게 수정해 줬다. 여기까지가 딱 팩트예요. 그렇지만 오늘 헌재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도 구속되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런 정도의 조언이 있었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추가 화면이 또 들어와서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재판관님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드렸는데요.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군 병력을 더 진입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철수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 대국민 담화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시비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돼왔었고요.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검증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수 점검한 결과 부정선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난 사안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대한민국 헌법기구가 검증한 것을 부인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점검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군인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점검한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한 행위를 자꾸 정당화하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탄핵사유가 더 쌓여간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증언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지지자를 격동시키려고 저 발언을 하는 거냐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볼 때 저는 되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김성태]
그러니까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나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법권력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가져가기 어려웠다는 것. 또 한편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책무로써 선관위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하나도 가지지 않게끔 이것을 해소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대통령 현직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2023년 10월경에 일부지만 선관위가 해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큰 깊은 고민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아까 드린 말씀 내용과 함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었다, 이런 것이죠.

[앵커]
지금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던 오늘 3차 변론기일 현장 영상, 저희가 주제별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두 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고 또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드렸던 질문 중에 지금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더 이상 계엄해제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요구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해제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해제요구를 막았다.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고, 그날은 2시 반에 증인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저희가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헌재를 출발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헌재의 지하주차장에서 대통령 경호차량과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차량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파란색 자동차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호송차입니다. 긴급호송이라고 써 있는 이 법무부 차량. 이 호송차량을 기준으로 앞뒤로 경호차량들이 붙게 되고요. 이 대열을 유지한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 통제를 하는 거죠? 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교통 통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교통 통제 계획이 수립되니까 바로 출발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측에 제출한 증거 설명하고, 또 직접 나와주신 대통령께서도 인사 말씀과 함께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대방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것 좀 청구하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23일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기자]
포고령 1호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제출한 걸 그대로 실수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 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자]
위헌성은 인정하시나요? 내용 자체의 위헌성.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헌 그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정당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위헌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이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기자]
계엄 전체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윤갑근]
계엄 절차의 부실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선거부정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차제에 점검을 해서 이런 국론분열도 막고.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의 방안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기자]
꼭 군이 투입됐어야만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인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본인은 초안만 쓰고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다음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겁니다.

[기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 나오게 되시면 대통령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용현 장관도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수척돼 보였는데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상 이상 같은 건 없으신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듣기로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다 직접 참석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윤갑근[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기자]
체포 지시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던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었습니다.

[기자]
비상입법기구 대통령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습니다.

[기자]
어제 공수처가 들어가서 혹시 구치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어제 구치소에 공수처가 갔었잖아요. 당시 상황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구치소 상황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나왔던 것이고 변호인 접견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금장소가 서울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 못할 수도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검찰로 송치되면, 이첩되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뭐를 응하지 않는 거죠?

[기자]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면...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구속적부심을 중앙지검에 가서 중앙지법에 새로 청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기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자]
구속적부심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없습니다. 지금 저를 심문하시는 겁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서신 교류 금지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 금지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증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보적 태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수사 상황이 하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기자]
전에 내란죄 선동 부분이 내란죄 관련해서 철회되는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앵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인의 발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상황 중에서 공수처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도 면회도 할 수 없고 서신도 교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와도, 가족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와도 서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상호]
수사기관의 저런 조치는 수사상 내린 조치라서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거의 전면부정에 가까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특히 저는 부인 사건에서는 제일 크게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저는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병력도 일부 철수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했으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행위들은 분명히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됐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건데 마치 그 실패를 의도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건 정말 대표적인 궤변 같아요. 시도했다가 병사들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제대로 이행하지 않도록 본인이 의도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저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 부하 휘하의 장관들이 얘기한 것을 지금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증인신문에서 다 대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들어갈 때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는데 나와서 상당히 긴 분량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됐던 재판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잠깐 보면 2시부터 3차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시간 40분 정도 이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또 1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나갔고 그 바로 뒤 이어서 윤갑근 변호사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인데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태]
아무래도 오늘 헌재 심판 3차 변론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헌재 재판관들이 의도한 질문,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이런 부분.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 국회를 해산시키고 실질적으로 비상입법기구를 대체하려고 했냐. 그걸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중점을 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은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했는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대통령으로서는 검증 관리할 대통령의 책무가 있었다. 그런 책무에서 부정선거의 실체적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적극적인 거였죠. 여기에 대한 모든 평가와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앞으로, 또 23일 4차 변론기일을 통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그날헌재 출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재판장 간 내지 국회 탄핵소추 청구 변호인 이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교체해서. 그러면 더 실체적 진실을 헌재 재판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목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3차 변론기일,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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