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모두 참석"...계엄 때와 같은 옷 입었다

"윤, 탄핵심판 모두 참석"...계엄 때와 같은 옷 입었다

2025.01.2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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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 내용,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 저희가 녹취를 듣고 와서 그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앵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직접 출석한 경우가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노희범]
지금까지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마 재판관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처음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처음인데요. 가급적이면 재판부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나 주장 내용을 일단은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신문 절차나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의문을, 그리고 주장을 제기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증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준비된 영상을 보고 오신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군 병력을 그래서 보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들으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양지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피력해 왔던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내가 어떠한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그것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요건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는 결국 야당의 이런 예산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다, 위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본인이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도 그러한 비상계엄의 당위성이라든지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의 경우에도 본인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헌, 위법이 있다라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에 대한 주장을 조금은 비중을 낮게 보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계엄의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희범]
글쎄요.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든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서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상식에도 반하고 지금까지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했다는 그 쪽지에 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누가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

그것은 본인이 최상목 장관한테 줬다는 것은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탄핵심판정에서는 본인이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용현 장관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최상목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 내용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인데 참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거짓증언이나 거짓진술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 관련해서도 오늘 심판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없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인, 있으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가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입법기구가 가진 의미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 확보라는 문건입니다. 이게 쪽지라고 일컬어지기는 하는데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A4 용지를 접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은 이후에 외교부 장관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다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각 부처의 성격에 맞게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한 마치 명령이라든지 지시 하달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차단한다. 그리고 국가의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주요한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가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한 상황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회를 하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뭔가 국가적인 위기상황, 그러니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꾸렸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반대 측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국회를 결국에는 무력화시켜놓고 이렇게 예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준비까지 했고 그것을 위한 예산 편성까지 구체적으로 지시 하달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아무리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라든지 정말 초헌법적인 권력까지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지는 문형배 대행의 질문.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서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쪽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그렇고 둘 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내일모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첫 조우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실체적인 진실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우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핵심적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점거 폐쇄 행위의 위헌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점인데요. 우선 적법한 계엄 선포의 경우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국회를 대체할 다른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계엄 선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헌정질서 파괴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고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실제로 최상목 장관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차관한테 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경찰특별수사단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실제 증거로 확보를 했고 현재 공수처에 그 증거물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했는지 여부와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도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그걸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불일치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계엄 선포의 목적, 그다음에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그 위헌성의 중대성을 봐서 이 두 가지만을 딱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지금 관련 공범들의 진술 내용이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점을 오늘 변론 절차에서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안에 있는 비상입법기구,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한편 윤 대통령은 변론 첫 출석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 시작 전에는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두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모두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정장에 넥타이 차림이고 머리도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수형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복을 입는 건 인권 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형 집행법에 따르더라도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출정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절차에 응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할 때 다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일부 정치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모든 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리게끔 규정들이 변경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복을 입겠다고 해서 또는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복 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일단 오늘 이른 시간에 교통통제도 됐고 하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헌재로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헌재 주변에 시위대도 있고 그냥 몰려온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굉장히 삼엄하게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서부지방법원 사태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 출입로로, 헌재의 건물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지하 출입로를 이용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2시에 심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심판정이 열리지 않아서 대기 장소에서 잠시 대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용모도 깔끔하게 단장하고 해서 이렇게 딱 나간 것으로 보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옷차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빨간색 넥타이라든지 양복 차림, 정장 차림으로 해서 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 대통령 신분이고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의복 차림이라든지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확고한 의지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내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사관과 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고 6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에는 강제구인을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헌재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노희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세 가지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줄곧 탄핵심판이 우선이고 탄핵심판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게 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실상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자신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은 사실상 공개가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시차는 있지만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실제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고 결국은 그 근저에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마 그런 의도가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 및 재판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범죄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계엄선포 행위가 통치행위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심판이든 수사 재판도 본인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이 2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 재판에는 일반 국민으로서 범죄혐의를 받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헌법상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석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모두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모두발언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헌재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결국에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헌법수호 의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신념으로 여기면서, 가치로 여기면서 지내왔다라고 해서 원론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첫 출석이었던 만큼 재판관들도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일이나 두 번째 기일에 출석했더라면 그때 이루어졌을 그러한 발언의 기회를 지금 첫 출석이다 보니까 부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절차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본인의 원론적인 생각과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쨌든 탄핵심판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 죄송하다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앞으로 출석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 첫 출석이니 만큼 본인의 인사 정도로 말을 건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 3차 변론기일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잇따라 듣고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녹취가 들어와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빨리 합시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국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일을...

[앵커]
발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군 병력이 더 진입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철수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를 저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계엄해제 의결로 철수를 지시했고 퇴각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노희범]
우선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헌법관, 정치관도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를 갑과 을의 관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갑과 을로 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바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노희범]
저는 전 국민이 실황 중계로 봤습니다마는 당시 특전사 병력들이 실제 국회 본청으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면서 국회 내부에 있던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사실상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그건 누구나 지금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오히려 자신이 국회에서 해제결의를 하니까 강행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평화롭게 그냥 아무 탈 없이 끝난 것이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한 설득력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오늘 하는 얘기들을 보면 기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사항들 그리고 관련자들,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뒤집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범죄 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요.

저는 한 가지 대통령이 오늘 첫 출석해서 최소한 법정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의 계엄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설령 있더라도 이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과, 이것부터는 시작을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은 대부분 계엄선포가 오히려 정당했고 이게 왜 문제냐라는 그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앵커]
생중계를 온 국민이 당시에 다 지켜봤고 그다음에 계엄해제 표결을 진행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워딩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생중계로 지켜본 듯한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엄해제가 되니까 신속하게 군을 철수시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본인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단순히 형식만 빌려서, 계엄선포라는 형식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한 것이고 비상계엄을 그래서 선포했지만 선포했더라도 국회에서 해제의결권이 있다 보니까 해제가 결국에 의결이 됐고, 그 당시 밤에. 나는 그것에 따라서 해제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오히려 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한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범법행위라든지 위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맞고 그 이후에 참작할 사유로서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았다라는 것이 덧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가 헌재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판단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반영해서 비상계엄을 해제, 선포한 것은 그것은 참작할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비상계엄 자체를 원래대로 없던 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위법했던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작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시에 3차 변론기일이 시작을 했고요. 1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이 돼서 3시 43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인 4시 44분에 헌재를 출발해서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종료된 지 5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24명 이상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무위원 또 탄핵소추 대상자였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진술할 수 있는 선관위 관계자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신청한 이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노희범]
결국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의 원인이 국회에서 야당의 폭거, 예산 삭감, 탄핵의 남발,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국무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된 증인들을 세 분류로 나눠보면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23일날 선고 기일로 잡혀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조태용 국정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관계 기관 종사자들인데 이 세 가지 그룹 중에 주요한 그룹은 어디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피력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이 인원들은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참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가 되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절차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 중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심의를 거쳤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그때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적 요건, 심리를 갖췄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 대상자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야당의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권을 남발한 피해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야당이 국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증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일부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증거를 빼오라고 본인이 시킨 건 아니지만 살펴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는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결국에는 입증하고자 함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조금 전 탄핵심판 3차 변론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작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시 44분쯤에 서울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출발했고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출연 대담도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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