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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앵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어제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거였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일단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한마디로 일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인들이 국민의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군 사령관들의 입장에서는 왜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위증을 했을까요? 위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데 이런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진술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증언은 아니지만 지금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부숴서라도 가라는 명령을 누가 했느냐.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작 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경우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보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런 행동에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성호]
계엄령 발동이 되면 각각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무에 따라서 임무는 국방부 장관이 아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본인도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말을 들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국회를 완전히 폐쇄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권능이고. 다만 이것이 헌재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각종 지휘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끌어내라, 4인 1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언이 윗선 지시로 하면 본인들의 사법적인 책임을 가볍게 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비화폰밖에 없는데. 비화폰에는 통화 흔적이 설령 비화폰이 나온다 하더라도 통화 흔적밖에 없고 녹취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주의가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증거에 맞는 정말 끌어내라, 때려 부숴라, 증언이라는 것이 녹취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전문증거로서, 증언으로서만 과연 타당하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당히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 자체가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막는다고 뒷감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아무래도 국회가 초갑이라는 이야기가 소위 야당이 단독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신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국정운영을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는 그런 논리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만 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붙입니까? 윤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행사한 부분이 물론 그것도 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부권을 25번 행사했어요. 집권 2년 반 동안 25번을 행사했는데 집권 12년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40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최고많이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4번.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25번이나 행사를 했고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던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무려 29명이나 했어요. 이런 식의 대통령의 권한이 막대한데 어떻게 국회를 권한이 초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라는 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선정하는데 윤 대통령 때에는 60위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42위대로 올라갔거든요. 2년 반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사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가 14곳에 있었어요.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대한데 어떻게 국회와 언론이 초갑입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첨언하시겠습니까?
[장성호]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왜 거부권이라든지 재의요구권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3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헌법적인 그런 조항이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것이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의 심리 과정도 마찬가지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이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대야당이 반헌법적인 다수의 폭거로서 계속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통치행위다, 이렇게 해서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였는데요. 관련 녹취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변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차재원]
비상입법기구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만약 인정할 경우에는 이건 정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4월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구성한 국회를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의 행위가 명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신군부 통치기관 중에 국가보위비상특별위원회라는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기구의 무도함, 그 위헌성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이 증언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경우에 후폭풍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머니에 넣고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장성호]
저런 걸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박정희 5.16과 전두환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제가 연구 논문도 썼었고 그런 걸 봤을 때 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하고 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 정말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똑같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똑같이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데 계엄 형식을 빌려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도 이것은 헌법에 이미 87년 체제에서 이것을 빼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정말 엉성한 비상계엄을 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비상계엄이라든가 군의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방송국을 장악해서 방송 송출을 금지시키고 국회를 차단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만약에 헌법상 이것을 빼줬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은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저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군 출신이고 법적인 거라든가 우리가 과거의 정치사, 5.16 군사쿠데타라든가 12.12 쿠데타에 대해서는 들어왔던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그런 발언으로 신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 쪽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 아니고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본인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전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말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하는데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추후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증도 될 수 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누가 재판을 관할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 그 엄청난 헌정의 문란에 대한 파장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어제 헌재 심판에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선거 의혹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죠?
[장성호]
그것이 물러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것은 아니고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의 근본적인 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투표라든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어떤 부정의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황 인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천 중앙선관위하고 수원연수원, 관악지사 세 군데 군인이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과천에는 계엄군 120명, 그리고 관악청사에는 50명, 수원연수원에는 100명. 관악지사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여론조사가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특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거부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거부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선관위를 조사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엄군을 세 군데, 300명 정도 파견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한 거기도 한데, 그런데 팩트 확인을 위해서 실제로 무장한 군인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그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 차원이 아니라 팩트 확인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팩트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직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거 수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식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수사기관들이 뒷짐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계엄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야구방망이 준비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족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HID라는 아주 특수 군사요원들을 동원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벙커에 감금하고 고문계획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팩트 차원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가던 그날 당일에 나왔던 자필 원고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리고 어제 모습을 보면 일단 체포 이후에 첫 공식석상이었고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발언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성호]
헌법수호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제1의 판단 근거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집행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것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일관되게 헌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경징계는 아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이 주어진 만큼 비상대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헌법적인 정신을 침해했냐. 헌법적인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선거 부정을 비롯한 국회 다수 입법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고 비상대권이고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을 제일 먼저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치소 주변으로도 일부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촬영을 위해서 잠깐 진입을 하려고 했었고 관계자가 막고 있는 모습, 현장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앵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현장 연결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가능한 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높아졌잖아요. 일단 포고령 1호 작성 그리고 비상계엄 쪽지 관련해서 진실공방 내일 이어질까요?
[차재원]
진실공방에 앞서서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그리고 군 사령관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 그 양자의 관계가 상하의 명령을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이 진솔된 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정에 설지 안 설지는 앞서 기자도 리포트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평의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한 자리에 선다면 과연 일치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끼고 와서 자기가 열심히 보지 못하고 간과해서 포고령 1호에 예를 들면 국회의 활동을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현 장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서로 엇갈린 증언이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언이 엇갈릴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직접 출석이 정치적,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다만 그 추천권자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둘 중의 한 명이 계엄을 추천을 해서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과가 정식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나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고령 1호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은 올라온 것 자체를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밑에서 법적인 것도 대통령이 문구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한다, 이런 것이 87년 헌법체제에 이것이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것이 포고령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계엄 발동 과정에서 국회의 권능을 정말 정지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큰 행사라든가 큰 어젠다를 집행을 할 때 윗선에서 장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 목적의 실행 계획은 하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보고를 한 건 맞되 그러면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시하고 아까 노상원 계엄사령관이 야구방망이 들어라,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차적인 것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계엄법 위반입니다.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이 끝나고 형사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은 법원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 망치로 부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을 검찰 쪽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진술로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차재원]
유력한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인멸했다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김용현 장관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더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파악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컴퓨터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 지시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른 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날 당일날 TV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관련된 관계자들의 증언도 다 무산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가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왜, 여기는 관련된 증인들이 많잖아요.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국회나 공소장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변론 마치고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오는지 알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고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오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동선들도 모른 채 강제구인에 무리하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치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반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구치소 안에 있는 의료시설로는 안 되니 바깥에 있는 병원에 들러서 왔으면 좋겠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 오케이해 주는 경우에 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진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자고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허가를 해 준 내용 자체를 공수처에 통보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걸 몰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무능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처장이 기자들 질문에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했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인을 위해서 일단 기다렸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장성호]
공수처가 경험 부족, 능력 부족, 무능하다, 그렇게 평가가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공수처 입장에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교도소 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 나오고 있고. 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들어가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병원 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으로 외부기관에 가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휘발성 있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거기까지는 집행할 엄두도 못 냈고설령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공수처는 오늘도 또한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계속 조사를 시도할 것이다. 저렇게 하는 목적이 기관의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해서 집행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법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영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해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설연휴 있고 28일까지 넘기려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검찰로 수사기록을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구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방문조사는 접견이 돼야 되는데 접견도 안 될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검찰로 송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피의자가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하면 웬만하면 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법의 지배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구인도 시도도 안 해보고 방문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윤 대통령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에 비협조를 한다는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잠시 후면 강제구인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공수처장도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경력들도 일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취재진들도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서 만약에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강제구인과 관련돼서 또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내란혐의 국조특위가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란혐의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76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단 공수처 수사에는 임하지 않고 있고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국조특위에는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든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검찰 조사라든가 향후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특히 국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와서 구인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어제도 실패한 것이 변호사 면담 중이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면담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차재원]
동행명령장을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처벌이 두려워서 국회에 나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때 반발해서 회의장을 이석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국회가 초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혼자고 야당 의원들 열몇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1대 다수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 상황을 아마 제 생각에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볼 수 있는 것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론전이죠.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어제 한 이야기도 계엄 포고가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어쨌든 오늘 대담에서도 계속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여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한테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결집력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의 심판장은 상당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헌재는 정치재판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법원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지층을 향한 여러 가지 본인의 12.3계엄의 정당성과 야당의 폭거,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선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침으로써 국민적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명만 기각 의견을 받으면 헌재에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신청이 많을수록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조사한 것들을 다 배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헌재에서 다시 증인 내서 서로의 양단간에 여러 가지를 맞춰서 이것을 증거자료로 다시 채택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일 자체를 상당히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심이 3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뜨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커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질문자]
이 영상 봐주시죠.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휘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치 대형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9공수여단 차량 맞죠?
[답변자]
사당역 근처 청사로 저희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자]
저 트럭 보셨죠? 탄약트럭 보셨죠? 그날 분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주소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차량이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건 맞죠?
[답변자]
3만 1000여 발 싣고 갔습니다.
[질문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900여단장 정보사 나와계십니까? 정보사 900여단장님?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자]
박민우 900여단장님. 지난해 5월달에 노상원으로 연락받았다 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다음에 문상호가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죠?
[답변자]
매주 방문한 거는 저의 직무 배제 이후입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했죠?
[답변자]
네.
[질문자]
그리고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자]
계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인근의 HID 35~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이동 안가에 대기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답변자]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1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9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에 블랙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 감지한 바 없었습니까?
[답변자]
직무 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민간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답변자]
그건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문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자]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질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총 8페이지인데 제가 제시한 거는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자]
최근에 봤습니다.
[질문자]
최근에 보셨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자]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답변자]
당시 방첩사 주무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말겠습니다. 누가 보고했는지 모릅니다.
[진행자]
박선원 의원님,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답변자]
방첩사령관은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진행자]
가림막에 계시나요?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국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진행자]
변호인은 지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질문자]
양호열 증인.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질문자]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답변자]
네.
[질문자]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답변자]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질문자]
증인,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 드나들었죠?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들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증거인멸이나 그런 것으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세요. 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준 걸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보셨죠?
[답변자]
들었습니다.
[질문자]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분이 미리 와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답변자]
네.
[질문자]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답변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해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답변자]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자]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답변자]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때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자]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어쨌든 대통령 앉아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것은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답변자]
그건 사실입니다.
[질문자]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답변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질문자]
못 봤다?
[답변자]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말이라면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것을 못 봤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답변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자]
바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자]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 없는 거죠. 부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답변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자]
이상민 장관.
[답변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준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죠?
[답변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
화면 한번 봐주시죠.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동의합니다.
[질문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답변자]
알겠습니다.
[질문자]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죠?
[답변자]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이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준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좋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죠.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답변자]
알겠습니다.
[질문자]
다음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없는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다음 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자]
맞습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조치는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자]
맞습니다.
[질문자]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답변자]
틀린 주장입니다.
[질문자]
제가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계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자]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에서 이게 다 기인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답변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답변자]
이러한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앵커]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보고 오셨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원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고 주요 법관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서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안질서와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집회나 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조특위 관련해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전비서관이죠. 양호열 전 비서관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언이나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언을 거부했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부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국무위원들끼리도 증언하는 답변 태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고 조태열 장관은 피의자 신분...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건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당장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리는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백혜련 의원이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계속해서 캐물었는데 그때 4명이 있었고 거기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태열 장관에게는 쪽지를 건네는 걸 봤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일단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태열 장관 본인이 쪽지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장성호]
그때 당시 정말 국무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장관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다른 얘기를 그때 했을 것 같고. 모여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귓속말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쪽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경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조태열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받았다. 거기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와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국회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쪽지를 장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내가 줬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통령이 나는 안 줬다, 장관은 줬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어디에 쏠릴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료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법원의 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호업무를 조금 더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박준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자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김성훈 차장의 입장을 아마 빌려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조사특위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켜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야 모두 자신의 주장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청문회의 진정한 의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준태 의원이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성훈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는 경호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보면 구치소 담장까지만 경호를 할 수 있고 담장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구치소 내에서 내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호가 공백 상태로 될 수밖에 없고, 경호원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외부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몸은 밖에 있지만 신비경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이 불발되고 구속영장이 불발되고 바로 구치소로 달려가서 대통령의 경호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단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양쪽에서 경호차량이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접경호는 할 수 있되 현장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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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앵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어제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거였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일단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한마디로 일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인들이 국민의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군 사령관들의 입장에서는 왜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위증을 했을까요? 위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데 이런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진술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증언은 아니지만 지금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부숴서라도 가라는 명령을 누가 했느냐.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작 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경우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보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런 행동에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성호]
계엄령 발동이 되면 각각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무에 따라서 임무는 국방부 장관이 아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본인도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말을 들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국회를 완전히 폐쇄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권능이고. 다만 이것이 헌재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각종 지휘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끌어내라, 4인 1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언이 윗선 지시로 하면 본인들의 사법적인 책임을 가볍게 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비화폰밖에 없는데. 비화폰에는 통화 흔적이 설령 비화폰이 나온다 하더라도 통화 흔적밖에 없고 녹취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주의가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증거에 맞는 정말 끌어내라, 때려 부숴라, 증언이라는 것이 녹취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전문증거로서, 증언으로서만 과연 타당하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당히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 자체가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막는다고 뒷감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아무래도 국회가 초갑이라는 이야기가 소위 야당이 단독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신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국정운영을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는 그런 논리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만 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붙입니까? 윤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행사한 부분이 물론 그것도 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부권을 25번 행사했어요. 집권 2년 반 동안 25번을 행사했는데 집권 12년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40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최고많이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4번.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25번이나 행사를 했고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던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무려 29명이나 했어요. 이런 식의 대통령의 권한이 막대한데 어떻게 국회를 권한이 초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라는 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선정하는데 윤 대통령 때에는 60위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42위대로 올라갔거든요. 2년 반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사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가 14곳에 있었어요.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대한데 어떻게 국회와 언론이 초갑입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첨언하시겠습니까?
[장성호]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왜 거부권이라든지 재의요구권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3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헌법적인 그런 조항이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것이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의 심리 과정도 마찬가지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이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대야당이 반헌법적인 다수의 폭거로서 계속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통치행위다, 이렇게 해서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였는데요. 관련 녹취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변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차재원]
비상입법기구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만약 인정할 경우에는 이건 정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4월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구성한 국회를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의 행위가 명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신군부 통치기관 중에 국가보위비상특별위원회라는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기구의 무도함, 그 위헌성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이 증언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경우에 후폭풍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머니에 넣고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장성호]
저런 걸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박정희 5.16과 전두환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제가 연구 논문도 썼었고 그런 걸 봤을 때 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하고 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 정말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똑같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똑같이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데 계엄 형식을 빌려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도 이것은 헌법에 이미 87년 체제에서 이것을 빼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정말 엉성한 비상계엄을 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비상계엄이라든가 군의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방송국을 장악해서 방송 송출을 금지시키고 국회를 차단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만약에 헌법상 이것을 빼줬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은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저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군 출신이고 법적인 거라든가 우리가 과거의 정치사, 5.16 군사쿠데타라든가 12.12 쿠데타에 대해서는 들어왔던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그런 발언으로 신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 쪽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 아니고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본인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전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말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하는데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추후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증도 될 수 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누가 재판을 관할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 그 엄청난 헌정의 문란에 대한 파장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어제 헌재 심판에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선거 의혹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죠?
[장성호]
그것이 물러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것은 아니고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의 근본적인 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투표라든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어떤 부정의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황 인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천 중앙선관위하고 수원연수원, 관악지사 세 군데 군인이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과천에는 계엄군 120명, 그리고 관악청사에는 50명, 수원연수원에는 100명. 관악지사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여론조사가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특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거부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거부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선관위를 조사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엄군을 세 군데, 300명 정도 파견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한 거기도 한데, 그런데 팩트 확인을 위해서 실제로 무장한 군인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그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 차원이 아니라 팩트 확인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팩트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직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거 수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식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수사기관들이 뒷짐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계엄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야구방망이 준비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족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HID라는 아주 특수 군사요원들을 동원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벙커에 감금하고 고문계획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팩트 차원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가던 그날 당일에 나왔던 자필 원고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리고 어제 모습을 보면 일단 체포 이후에 첫 공식석상이었고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발언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성호]
헌법수호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제1의 판단 근거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집행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것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일관되게 헌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경징계는 아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이 주어진 만큼 비상대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헌법적인 정신을 침해했냐. 헌법적인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선거 부정을 비롯한 국회 다수 입법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고 비상대권이고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을 제일 먼저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치소 주변으로도 일부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촬영을 위해서 잠깐 진입을 하려고 했었고 관계자가 막고 있는 모습, 현장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앵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현장 연결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가능한 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높아졌잖아요. 일단 포고령 1호 작성 그리고 비상계엄 쪽지 관련해서 진실공방 내일 이어질까요?
[차재원]
진실공방에 앞서서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그리고 군 사령관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 그 양자의 관계가 상하의 명령을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이 진솔된 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정에 설지 안 설지는 앞서 기자도 리포트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평의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한 자리에 선다면 과연 일치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끼고 와서 자기가 열심히 보지 못하고 간과해서 포고령 1호에 예를 들면 국회의 활동을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현 장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서로 엇갈린 증언이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언이 엇갈릴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직접 출석이 정치적,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다만 그 추천권자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둘 중의 한 명이 계엄을 추천을 해서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과가 정식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나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고령 1호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은 올라온 것 자체를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밑에서 법적인 것도 대통령이 문구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한다, 이런 것이 87년 헌법체제에 이것이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것이 포고령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계엄 발동 과정에서 국회의 권능을 정말 정지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큰 행사라든가 큰 어젠다를 집행을 할 때 윗선에서 장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 목적의 실행 계획은 하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보고를 한 건 맞되 그러면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시하고 아까 노상원 계엄사령관이 야구방망이 들어라,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차적인 것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계엄법 위반입니다.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이 끝나고 형사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은 법원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 망치로 부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을 검찰 쪽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진술로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차재원]
유력한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인멸했다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김용현 장관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더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파악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컴퓨터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 지시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른 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날 당일날 TV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관련된 관계자들의 증언도 다 무산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가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왜, 여기는 관련된 증인들이 많잖아요.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국회나 공소장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변론 마치고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오는지 알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고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오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동선들도 모른 채 강제구인에 무리하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치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반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구치소 안에 있는 의료시설로는 안 되니 바깥에 있는 병원에 들러서 왔으면 좋겠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 오케이해 주는 경우에 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진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자고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허가를 해 준 내용 자체를 공수처에 통보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걸 몰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무능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처장이 기자들 질문에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했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인을 위해서 일단 기다렸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장성호]
공수처가 경험 부족, 능력 부족, 무능하다, 그렇게 평가가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공수처 입장에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교도소 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 나오고 있고. 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들어가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병원 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으로 외부기관에 가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휘발성 있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거기까지는 집행할 엄두도 못 냈고설령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공수처는 오늘도 또한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계속 조사를 시도할 것이다. 저렇게 하는 목적이 기관의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해서 집행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법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영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해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설연휴 있고 28일까지 넘기려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검찰로 수사기록을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구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방문조사는 접견이 돼야 되는데 접견도 안 될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검찰로 송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피의자가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하면 웬만하면 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법의 지배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구인도 시도도 안 해보고 방문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윤 대통령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에 비협조를 한다는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잠시 후면 강제구인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공수처장도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경력들도 일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취재진들도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서 만약에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강제구인과 관련돼서 또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내란혐의 국조특위가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란혐의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76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단 공수처 수사에는 임하지 않고 있고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국조특위에는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든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검찰 조사라든가 향후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특히 국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와서 구인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어제도 실패한 것이 변호사 면담 중이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면담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차재원]
동행명령장을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처벌이 두려워서 국회에 나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때 반발해서 회의장을 이석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국회가 초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혼자고 야당 의원들 열몇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1대 다수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 상황을 아마 제 생각에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볼 수 있는 것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론전이죠.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어제 한 이야기도 계엄 포고가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어쨌든 오늘 대담에서도 계속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여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한테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결집력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의 심판장은 상당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헌재는 정치재판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법원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지층을 향한 여러 가지 본인의 12.3계엄의 정당성과 야당의 폭거,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선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침으로써 국민적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명만 기각 의견을 받으면 헌재에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신청이 많을수록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조사한 것들을 다 배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헌재에서 다시 증인 내서 서로의 양단간에 여러 가지를 맞춰서 이것을 증거자료로 다시 채택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일 자체를 상당히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심이 3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뜨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커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질문자]
이 영상 봐주시죠.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휘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치 대형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9공수여단 차량 맞죠?
[답변자]
사당역 근처 청사로 저희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자]
저 트럭 보셨죠? 탄약트럭 보셨죠? 그날 분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주소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차량이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건 맞죠?
[답변자]
3만 1000여 발 싣고 갔습니다.
[질문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900여단장 정보사 나와계십니까? 정보사 900여단장님?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자]
박민우 900여단장님. 지난해 5월달에 노상원으로 연락받았다 하셨죠?
[답변자]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다음에 문상호가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죠?
[답변자]
매주 방문한 거는 저의 직무 배제 이후입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했죠?
[답변자]
네.
[질문자]
그리고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자]
계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인근의 HID 35~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이동 안가에 대기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답변자]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1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9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에 블랙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 감지한 바 없었습니까?
[답변자]
직무 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민간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답변자]
그건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문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자]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질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총 8페이지인데 제가 제시한 거는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자]
최근에 봤습니다.
[질문자]
최근에 보셨습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자]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답변자]
당시 방첩사 주무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말겠습니다. 누가 보고했는지 모릅니다.
[진행자]
박선원 의원님,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답변자]
방첩사령관은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진행자]
가림막에 계시나요?
[답변자]
나와 있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국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진행자]
변호인은 지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질문자]
양호열 증인.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질문자]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답변자]
네.
[질문자]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답변자]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질문자]
증인,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 드나들었죠?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들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증거인멸이나 그런 것으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답변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질문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세요. 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준 걸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보셨죠?
[답변자]
들었습니다.
[질문자]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분이 미리 와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답변자]
네.
[질문자]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답변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해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답변자]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자]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답변자]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때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자]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어쨌든 대통령 앉아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것은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답변자]
그건 사실입니다.
[질문자]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답변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질문자]
못 봤다?
[답변자]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말이라면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것을 못 봤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답변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자]
바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자]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 없는 거죠. 부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답변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자]
이상민 장관.
[답변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준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죠?
[답변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
화면 한번 봐주시죠.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동의합니다.
[질문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답변자]
알겠습니다.
[질문자]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죠?
[답변자]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이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준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좋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죠.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답변자]
알겠습니다.
[질문자]
다음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없는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답변자]
네.
[질문자]
다음 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자]
맞습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조치는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자]
맞습니다.
[질문자]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답변자]
틀린 주장입니다.
[질문자]
제가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계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자]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에서 이게 다 기인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답변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답변자]
이러한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앵커]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보고 오셨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원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고 주요 법관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서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안질서와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집회나 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조특위 관련해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전비서관이죠. 양호열 전 비서관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언이나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언을 거부했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부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국무위원들끼리도 증언하는 답변 태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고 조태열 장관은 피의자 신분...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건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당장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리는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백혜련 의원이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계속해서 캐물었는데 그때 4명이 있었고 거기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태열 장관에게는 쪽지를 건네는 걸 봤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일단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태열 장관 본인이 쪽지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장성호]
그때 당시 정말 국무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장관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다른 얘기를 그때 했을 것 같고. 모여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귓속말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쪽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경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조태열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받았다. 거기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와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국회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쪽지를 장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내가 줬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통령이 나는 안 줬다, 장관은 줬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어디에 쏠릴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료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법원의 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호업무를 조금 더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박준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자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김성훈 차장의 입장을 아마 빌려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조사특위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켜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야 모두 자신의 주장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청문회의 진정한 의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준태 의원이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성훈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는 경호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보면 구치소 담장까지만 경호를 할 수 있고 담장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구치소 내에서 내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호가 공백 상태로 될 수밖에 없고, 경호원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외부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몸은 밖에 있지만 신비경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이 불발되고 구속영장이 불발되고 바로 구치소로 달려가서 대통령의 경호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단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양쪽에서 경호차량이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접경호는 할 수 있되 현장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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