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또 불발...검찰 송부 당겨지나?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또 불발...검찰 송부 당겨지나?

2025.01.22.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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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과 관련 현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진행되기 어려운 건가요?

[이고은]
2013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금된 피의자였는데 조사에 불응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강제로 구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구속영장만 발부됐을 뿐이지 구인영장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인치, 연행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는 구속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구인에 대한 효력도 구속영장 효력 안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구속수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효력 또한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법리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방에 현재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교도관들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구인 절차에 임하겠다, 이런 효력이 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서 나올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는 효력이 구속영장 효력 안에 있지만 강제로 억지로 방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혀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강제로 끌어낼 수 없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치소 안에 조사실까지는 또 걸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응할 경우에도 현장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현장조사도 어렵고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실패했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조사가 불발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구인의 효력 자체는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방에서 나오지 않는 피의자를 교도관들이 억지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갔지만 결국에는 방에서 교도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불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몇 차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사실 어제 공수처가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대면조사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좀 늦게 9시 넘어서 도착을 했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피의자 동선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윤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이고은]
구치소에 연락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법무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현재 본인의 신병을 관리하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의 교도관의 개호를 받고 있는 건데 당연히 법무부의 허가와 동시에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출발하기 전에 구치소에 연락을 해서 윤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아마 출발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바로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헌재로 갔었다라고 하면 저는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체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재판일정에 맞춰서 검찰 수사관을 준비시켜서 그 재판정에서 바로 영장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제 미리 동선을 확인했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바로 곧장 헌재에서 대기를 하고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장을 집행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공수처가 헌재로 바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전제 하에서 공수처가 어떤 부분이 부담이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갈 때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 안에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있기 때문에 경호권을 뚫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과 같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영장에 기반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렬하게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집행을 해서 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이런 일정으로 한번 계획을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서 심각한 위법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심각한 위법 수사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적절한 수사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하고 발부가 되면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당연히 조사를 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는 심경변화를 일으키는 피의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 인정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영장이 발부되면 한 번 더 피의자를 불러서 혹시나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구치소에서 억지로 끌어오려는 시도 없이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로 선회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강제구인이 위법적인 수사라는 주장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공수처가 오늘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이것 역시 불발됐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확보를 못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도 공수처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원래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납니다. 신병을 체포해 놓고 나중에 가면 뭐합니까? 이미 증거가 다 인멸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갈 때 압수수색영장도 현존한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이 신병을 확보할 때 나머지 인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압수물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해야만 가장 그 증거물이 생생하고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강제구인이 몇 차례 실패하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이건 저는 이미 시기를 실기한 그런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110조, 111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조항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를 들어서 이미 경찰 압수수색 시도 때부터 계속해서 경호처는 거부해 왔습니다.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발이 된 건데요. 그런데 비화폰 서버기록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전혀 장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통화녹음은 어차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비화폰이 녹음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비화폰으로 통과한 내역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내역만으로 통화를 언제 했다, 수신이 언제고 발신이 언제다 이것만으로 어떤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수많은 전 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혐의 입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강제구인이 불발되면서 사건을 검찰로 조기에 넘기는 게 어떤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고은]
저는 이제는 검찰로 좀 넘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기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최대의 목표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가 목표였거든요. 목표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는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서 그간 공수처에서 열심히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한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모든 비위사실들이 공소장에 충실히 담기도록 검찰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현재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두고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검찰은 1월 15일날 체포를 했고 10일이 지난 1월 24일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는 10일에다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4일 정도를 더해서 1월 28일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그리고 법원에 허가를 받으면 2월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지금 구속기간의 계산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마 일반국민들께서 사실 로스쿨생도 아닌데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된다는 게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체포적부심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자 해당 기록을 공수처에서 법원으로 접수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기록을 다시 법원이 공수처로 반환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10시간입니다. 10시간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언제 부분이 불산입되느냐. 구속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를 했죠. 그런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시간도 구속기간 10일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있어서 검찰은 33시간, 즉 하루하고 반 이것만 빠지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33시간이지만 하루, 이틀, 3일. 3일이 걸렸기 때문에 3일을 다 제해야 한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하루 또 구속영장 발부까지 걸린 시간 3일 해서 총 더 연장되는 것이라는 지금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항상 저 또한 검사로 재직할 때도 이러한 신병이 달린 것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것이 법원 실무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수처의 계산법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최대치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논리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이 기간이 틀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구금상태에서 석방된다라고 하면 정말 앞으로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검찰의 논리에 맞춰서 구속기간을 안전하게 남긴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10일이 있지만 또 한번 더 연장하면 10일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구속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피의자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연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한 번 더 소환조차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1차 구속기한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1차 구속기한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사건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한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가장 정점,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데 우두머리만 불구속상태가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합범들만 구속수사를 받는 구속기소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검찰에는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사유 자체가 공소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불법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검찰도 동일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건 유일한 경찰이라는 기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 윤 대통령이 견지했던 이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불응해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요.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검찰을 뽑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검찰총장으로서도 본인은 검사와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본인에게 친정과 같은 검찰의 소환에는 한 차례 정도는 이런 애정과 또 검찰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일말을 기대로 한 차례 정도는 출석에 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공수처 수사에 불응을 하고 있지만 어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에 아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그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비화폰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다 잡아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의 상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전혀 이익되는 행동도 아닌 행동을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인물 다 헌재에 증인으로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누구의 말이 맞을지를 명명백백 밝혀볼 건데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구태여 거짓말로 이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의 이야기가 좀 더 신뢰성 있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윤 대통령도 함께 참여한 상황에서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또 증인들의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탄핵시킬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회 측에서 헌재에 요청을 했잖아요. 증인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 그것도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얘기한 게 나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 않느냐. 마치 식물대통령처럼.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 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그 밑의 부하직원이 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폐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된 방으로 가서 헤드폰으로 증인 신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변호인을 통해서 증인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염되지 않고 또 진실에 반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증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결정을 헌재가 언제쯤 내릴까요?

[이고은]
저는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내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 증인신문을 앞두고 매일 오전에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리핑 과정 중에 증인신문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분리조치가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차폐막,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교환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진술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분리된 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퇴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증언내용은 헤드폰을 통해서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할 수 있어서 내일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일 헌재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포고령 작성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일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저도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답할까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잘못 베꼈다.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과오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내가 작성은 했지만 대통령께서 모두 검토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포고령이었다. 대통령 검토 끝에 나간 거라는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 작성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건 양자가 비슷한데 과연 검토를 철저히 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진술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아직 진술을 바꾼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작성하고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같은 결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증언도 내일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포고령 1호를 작성했던 노트북을 없애라고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가 파기됐다면 이 작성주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고은]
작성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자신이 1차적으로 작성한 건 맞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사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성자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내지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작성자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전 장관이든 행정관이든 아니면 일개 직원이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생중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잘못 베꼈는데 내가 과오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양형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만한 건 전혀 아닙니다. 즉 포고령 작성자가 제3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포고령 선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한 유무죄 입증이나 혐의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계속해서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증인신문이 잇따라 진행될 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변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 중에 김용현 전 장관만 채택되었고요. 나머지 이상민 전 장관이랄지 이런 인물들은 2차로 신청했던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주장점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진술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증인신문의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즉 피청구인측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을 추가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헌재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나요?

[이고은]
지금 헌재에는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헌재에서는 2명만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헌재에서 얘기했고요. 그것 때문에 변론기일도 사전에 다 지정을 하고 최대한 지정된 기일 내에서 끝내고자 재판관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2명 외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채택되지 않은 인원 중에는 제가 눈여겨본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출석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고요. 두 가지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게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또 대행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증인신청을 한 사람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것들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게 사실이냐. 두 번째는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게 사실이었냐. 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 부분들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고은]
주요 쟁점이고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차은경 부장판사가 딱 한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도 딱 두 가지만 질문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결국 쟁점이 동일하다. 이것이 핵심쟁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 현재 존속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느냐. 이 기구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 결사를 막고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력까지 사용해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도 입법권, 국회활동만큼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면 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얘기하면서 병원에 갔었잖아요. 이런 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잡혀 있는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고은]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간 부분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인정돼야 하는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고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불과 30분 전까지 헌재에서 직접 출석해서 발언도 했고 또 본인의 변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툭툭 치면서 본인이 대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구속수사나 헌재의 심리를 받지 못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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