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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선거법 처벌 규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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