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헌재 탄핵변론서 대면...포고령 1호 '진실공방' 주목

윤 대통령-김용현, 헌재 탄핵변론서 대면...포고령 1호 '진실공방' 주목

2025.01.23.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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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윤 대통령, 오늘 열리는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4차 변론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재판을 선택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정혜]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사로서 활동했던 법조 경력이 있죠. 법조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원피고가 직접 출석해서 임했을 때 훨씬 더 절차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헌재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할 필요도 있고 또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할 실익도 있다고 평가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차와 관련한 참여권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관련한 헌재 심판 과정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심지어 국선 변호인들이 나중에 변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서도 임해서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 다투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의도와 셈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포고령 1호를 과연 누가 썼느냐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탄핵심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손정혜]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 보는 것이 여러 정황증거에 뒷받침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작성의 주체 논란보다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최종 책임에 대한 승인을 했는지, 결재를 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국회 측의 주심문사항에는 김 전 장관에게 이 포고령을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네라고 한다면 탄핵사유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을 보고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김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그러니까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은 비슷하지만 작성의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증인심문이 이루어질 때는 어쨌든 윤 대통령 앞에서 증인들을 심문하기에는 위증의 가능성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증인 개개인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오는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증언을 통해서 본인이 눈치를 봐야 되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증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증인심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우호적 증인.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 되는 증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주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변론의 주된 취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김 전 장관까지는 분리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상명하복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지위에 있어서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히 증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증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런 차단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조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대면을 하다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보십니까?

[손정혜]
통상의 경우 필요한 질문은 대리인단,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간혹 당사자가 직접 심문하겠다고 요청하면 재판부가 허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주심문, 반대심문, 재주심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리인들 머리에서 생각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고 한다면 재판관의 허락을 받아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호적 증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대리인단도 그 과거 사실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둘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보통 변호사들과 옆에 의뢰인이 증인심문을 할 때 쪽지 같은 걸 적어서 이런 것도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질문을 대리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심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참석하신다면 재판관들이 증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직접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국회의 진압이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포고령 1호인데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확보했던 진술 하나가 그때 작성 과정에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파기했다는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손정혜]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자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내가 준비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성 자체는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인식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포고령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이것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작성과 승인은 모두 다 대통령 손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현재 비상입법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거나 내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가 주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의 용인하에 인식하에 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느냐 말고도 또 하나의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엄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았다고 전해지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인데요. 윤 대통령은 쪽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 김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도 관심인 거죠?

[손정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그에 대한 국회 예산권이라든가 이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주겠다는 의사의 표현은 누가 했고, 실행은 누가 했는가.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한 진술이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지요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면 유죄 취지의 자백 같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강력한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썼습니까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할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쪽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최상목 대행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증언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억하기 어렵다. 워낙 긴박했던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고. 누구는 노코멘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술들이 받았다, 안 받았다, 모르겠다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진실을 가려야 할지 의문이거든요.

[손정혜]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야 되는 것인데요. 보통의 진술은 최초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문건이라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는 받았다.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문건은 실존했고 그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시를 받은 누군가는 작성을 해서 이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관들에게 전달됐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럼 누군가는 권한 없는 자가 월권행위를 통해서, 또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걸 작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즉 국방부 장관 혼자 만들었어요.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방부 장관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인데. 과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진술할지 난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가 보고하고 승인하고 대통령이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다른 문건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추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 경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은 핵심적인 자료였습니다. 이 문건만 만들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초안이 있고 수정본이 있을 것이고 보고를 했고 그와 관련한 다수의 문건이 그 노트북 서버에 있을 개연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소실되었는지도 확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이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관련 이야기도 해볼 텐데.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찾아서 강제구인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강제라는 말이 붙어도 강제구인은 당사자가 불응한다면 집행할 수 없는 겁니까?

[손정혜]
강제라는 건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강제수사입니다. 임의수사와 다른 개념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피의자를 무력으로 강제로 인치, 한마디로 끌어내고 끌어서 앉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이나 파급이 좋지 않게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조심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수사라는 것, 강제구인의 개념은 힘을 써서라도 장소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조치의 권한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그렇게 무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발이 생기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 절차는 개시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 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지난번 병원 진료하면서 동선에 대한 부분들이 공수처가 몰랐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사전에 공수처에 알렸다, 그리고 공수처도 그 부분을 인지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동선을 몰랐다고 해도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심하는 것의 연장선일까요?

[손정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협조 공문을 처음 공수처에서 법무부에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직전에 연락이 온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병원에 가는 일정이 있다. 그런데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 있긴 한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수처에서는 연락받은 바 없다고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법무부가 우리는 연락을 했는데라고 하니까 아, 연락을 받았네라고 입장이 번복된 것으로 보여서 실시간으로 수사절차에 임하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실시간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실책이 보이기도 하고 또 공수처에서는 법무부에서 알려줬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로 어느 곳에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주장을 하면 그 사실도 그렇게 배치되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협조 공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위 말하는 핫라인으로 공문을 통해서 형식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지 지금 실시간 이뤄지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변수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미진하고 아쉽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도 이런 지적들,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 그럼 오늘 4차 변론이 끝나고 난 후에 또 한 번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정혜]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심문 절차가 오전부터가 아니라 오후부터 개시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늦은 시간에 구치소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요. 늦은 시간에 가서 대기한다 한들 저녁 먹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돼서 심야조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번째 시도를 했는데 불발되면 5, 6, 7번째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진술 조사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내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이 밤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자체 조사도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강제구인도 실패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 공수처가 뭔가 시도하는 것들이 빈손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차라리 이 사건을 수사를 검찰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압수수색은 반드시 다시 시도를 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치밀한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협조도 필요하고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찾으려고 하는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군사상 비밀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호처도 마땅히 승인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승인을 거부했을 때 이것을 불복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의 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절차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판단의 위법성이나 승인 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는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경찰 측에서 신청한 것이 검찰에서 반려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좀 더 강도 높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면 아예 기록을 이관할 때 검찰로 수사 자료를 넘겨서 검찰에서 다시 시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4일까지인데 공수처가 계산하는 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를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 간 계산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손정혜]
정확하게는 검찰과 공수처의 계산법이 하루가 다른데요. 보니까 검사는 구속기간이 정지되는 체포적부심을 가거나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갔을 때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공수처는 날짜 기준으로 3일을 친 거고요. 검찰은 시간 기준으로 33시간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계산방식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왜냐하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일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따지는 게 정확하고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공수처도 하루 차이니까 크지 않다고 만연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하루이틀이라도 보수적으로 잡고 구속기간을 계산해서 법원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계엄 수사의 시간과 별개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기일이 다음 달 13일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손정혜]
오늘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일에 24명의 증인을 피청구인 측에서 기일 직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한 세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평의회를 하고 오늘 증인신청이나 증인심문의 날짜 그리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론내려서 밝힐 것으로 보여서요. 지금까지 기일은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들을 채택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채택을 하겠다고 예를 들면 3~4명이라도 채택을 하신다면 기일은 더 지정이 돼야겠죠. 그런 만큼 오늘도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고 그에 필요한 증인심문을 위해서 일괄지정한 기일이 2~3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요. 또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일이 추가적으로 지정된다면 최대 선고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손정혜]
지금까지는 2월 중순까지 일정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2월 말까지는 변론기일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것을 약간 부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탄핵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손정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측에서 파면할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나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특히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보석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는 불구속수사를 받느냐, 구속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재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변수로는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수사에 대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언들이 워낙 엇갈리고 있고 계엄선포 관련해서는 사령관들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시를 내린 비화폰이 수사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국 경호처에서도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확보하거나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수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할까요?

[손정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멸됐는가도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한 수사의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비화폰을 경호차장이 인멸했다는 정황으로 수사까지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멸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는 인멸하지 않고 모종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사의 중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지만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계엄 전후, 계엄 직후, 계엄을 지시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계엄 지휘부의 주요 인물들의 진술, 내가 받았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쟁점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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