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 김용현 진술, 대통령 진술에 신빙성 더할 수 있을 것
- 김용현 진술 마사지? 도대체 누가..계엄 이후 바로 ‘구속’
설주완
- 김용현, 진술 마사지 당한 듯..헌법 재판 예상보다 오래갈 수도
- 헌재, 유무죄 판단하는 곳 아냐..어긋나는 진술 판단에 의문 들 듯
- 김용현 진술, 대통령 진술에 신빙성 더할 수 있을 것
- 김용현 진술 마사지? 도대체 누가..계엄 이후 바로 ‘구속’
설주완
- 김용현, 진술 마사지 당한 듯..헌법 재판 예상보다 오래갈 수도
- 헌재, 유무죄 판단하는 곳 아냐..어긋나는 진술 판단에 의문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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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원영섭
- 공수처, 尹 망신주기식 강제 구인 시도..바뀐 분위기 감지
- 이재명, 5월에 판결날 듯..위헌법률 심판 해당 사항 없어
설주완
- 김용현, 공소장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진술들 상황상 이해 안 돼
- 공수처, 尹 신문 조서 쓰기에 너무 부족해..200페이지도 적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저스티스리그로 꾸며집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적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원영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신율: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주완: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윤 대통령 지금도 이제 티비에서 계속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가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전에는 대통령과 다른 군 관계자 보통 장군들이잖아요. 그게 약간 모순되는 진술이 계속 부각이 돼 왔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의 진술로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계엄을 본인이 건의했다고 그러고요. 실행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의 핵심 중심 상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과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러면 대통령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4시간 20분 동안 진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더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설 변호사님.
◈설주완: 진술 마사지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저는 사전에 진술이 어느 정도 맞추고 나왔다고 봐요. 결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것만 해 봐도 이제까지 보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베꼈다 이랬거든요.그런데 잘못 베꼈다고 얘기한 날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측이 나와서 정당하게 작성한 거다. 대통령이 법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검토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진술들은 완전히 그때와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의 말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나올 증인들과의 배치된 진술 등으로 이 헌법재판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투면 시간이 늘어진다 이거죠?
◈설주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금 요건은 간단합니다. 헌법에 비상계엄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리고 그 위법이 중대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오늘 나온 것들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돼 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올 장군들의 진술, 2월 4일날 지금 예정된 기일에서도 증인 심문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랑은 진술이 배치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배치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나머지 어떤 실행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어긋나는 진술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신율: 동의하세요?
◇원영섭: 저는 일단은 신빙성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있다가 변호인들이 교체가 됐어요. 새로 변호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진술을 마사지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마사지를 한다는 건지.
◆신율: 본인의 진술이 바뀐 부분은 있지 않나요?
◇원영섭: 아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직접 육성으로 나와 가지고 진술한 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꾸 이렇게 전언 형식으로 통해서 유출되는 형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수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되기 전 거를 좀 기억하시거나 부각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대통령의 진술하고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게 다른 전언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설주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하고도 배치가 돼요. 오늘 진술들이. 상황상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때 진술이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실어놓은 진술들이 많거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내란 혐의와 같은 형사 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아마 다 거부할 부동의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진술 부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피고인 심문을 하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재판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사전에 예측하기로는 진술이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같다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를 진짜 오리무중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맞았어요.
◆신율: 또 한 가지 오늘 저기 아침에 공수처가 아이고 이거 빨리 기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근데 공수처가 그동안에는 정말 망신주기 아닌가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했는데 강제 구인이 원래 잘 안 됩니다. 잘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한다면서 가가지고 구치소 앞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검찰에 그냥 그 수사 기록을 넘길 그런 공수처가 아니거든요. 특히 10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7일이냐 28일이냐 기점이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수처가 자기가 생각하는 27일, 28일까지는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문제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고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 강제구인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사받을 거를 고민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지금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그런 불법 수사를 이유로 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불법 체포다 그리고 독직 폭행이다 그러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군형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경호차장이 승인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촬영을 했다라든지 채증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군사시설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합법화되려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계속 대정부 질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누가 있냐 경찰한테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그거를 공조본으로 넘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첩을 했다고요 그러면 수사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신율: 경찰한테 있는 거죠.
◇원영섭: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검찰의 기준에서는 위법 수사를 한 겁니다.
◆신율: 티비 통해서 봤는데 저는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자료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인적 물적 이걸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딱 든 게 원래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 아닙니까? 지금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서 이건 지원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죠.
◈설주완: 우리가 행정기관 간에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행정 지원이라는 행정응원, 행정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기관 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굳이 선회하고 싶고요. 공수처에서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YTN TV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넘겨라 넘기는 게 낫다. 이게 공수처에 무능함을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는 지금까지 할 일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본다. 저는 체포영장 발부받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공수처가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서를 쓰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관련 사건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지가 200페이지라고 그래서 200페이지도 너무 적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수만 페이지의 어떤 신문조서가 나와야지 정상이다. 그런데 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는 안 되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이 저는 이 사건을 이첩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저는 검찰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존의 어떤 군 장성들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기록들 구속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를 다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증거라든지 등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마 이러한 특수 수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래도 본인이 검찰에 한때는 몸을 담았던 어떤 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후배들에게 진실을 고할 것인지. 정말 여기서도 거부를 계속하면서 재판에서 다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에서 충실한 공소장에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오늘 검찰에서 보여준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됨으로써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건을 거의 리셋 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저는 고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아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어떻게 돼서든 저는 공소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이첩 결정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것도 열리고 위헌 법률 심판 뭐 그것도 내고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하죠. 선거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다만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처벌하는 거는 과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실이든 후보자의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력도 그중에 경력이 뭐냐라고 정의 내리면서 그중에 하나로 행위라고 해요. 행위하고 경력하고 별로 차이 나는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력하고 쭉쭉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하는데 그중에 행위를 빼고 할 수 있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노른자를 만지려는데 흰자 빼고 만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조금 엄하게 처벌하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선거 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민주주의가 먼저 발생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선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사람들 얼굴 있는 입간판, 전화번호 있고 그거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선거 운동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하냐 선거운동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가 있고 후보가 될 수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천 년 이상 그런 어떤 청빈한 학자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돈 있어야지 정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를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기간을 줄여놔요. 선거 기간을 굉장히 줄여놓는데 그래서 선거 기간을 줄인 만큼 선거 기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가지는 선거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만약에 4년 내내 5년 내내 365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가 가지는 전체 선거 운동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때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허위사실 해명하면 선거 끝났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처벌하는 거는 그것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세계 입법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력 이궐 행위인데요. 행위는 행위가 아닌 경력으로만 인정하자 그런 논리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그게 무리한 논리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설주완: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사전에 재판부에서 듣지는 않았겠지만..
◆신율: 요새 자기도취가 심해졌어요.
◈설주완: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서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신속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듯이 기일 지정을 하면 된다. 사전에.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언제까지 무조건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도 신청할 거 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다시 신청할 거 신청해라.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첫 기일에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일 일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은 무조건 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재판 지연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양측 전부 다 검찰 측이든 이재명 대표 측이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재판은 2월 26일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했죠. 위헌 제청 신청은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봐요. 그건 이미 여러 번의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니까 그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말 궁금하면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기각을 당하면 그냥 우리가 헌바형 헌법소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거 나중에라도 내가 재판은 중지가 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진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 따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에 기각됐을 때 그 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재판이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633 원칙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신율: 2월 26일 그러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 나와요?
◇원영섭: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633 원칙 지켜서 선거 사건 다루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에 판결이 날 거고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날 거고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자기가 대법원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5월 정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주완: 근데 5월에 대선 열리면 어떡해요
◆신율: 그게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국민들의 선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성한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선거라는 거 그러면 충분히 알 권리와 후보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이런 거를 알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많이 이거 늦춰져 가지고 그걸 침해하면 그건 사실 이건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원영섭: 신속 재판해야 돼요.
◆신율: 이거 그러면은 아까 설 변호사님께서 이게 좀 늘어질 수도 있다?
◈설주완: 헌법재판소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요.
◆신율: 이거 중요해요.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이 만약에요, 지금 9인 체제가 돼버리면 굳이 4월 18일이 중요해지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돼버리면 만약에 2명이 4월 18일 날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하더라도 7인 체제가 되거든 실의는 가능합니다. 적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물론 이제 문제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런데 7인 체제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재판이 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심리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신율: 지금 민주당 쪽에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안 했냐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임명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주완: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저께 심리를 했고 이제 바로 선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선고만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심의 내용을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제대로 어찌 보면 해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야 합의라는 게 임명의 요건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거기서 최상목 대행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반대 논리를 제가 봤을 때 썩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이 그것도 결론을 보고 좀 우려를 했어요. 이건 4대4가 나왔는데 이게 진영에 따라서 딱 나눠져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겠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탄핵 재판도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과연 법리적으로만 판단이 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신율: 조응천 의원님이 아까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창호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는 분. 이분도 굉장히 보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원영섭: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일찍 끝내려고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무적인 상황들이나 특히 여론조사가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무적인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거든요. 다른 탄핵 재판하고 달라요. 다른 탄핵 재판은 선거가 없어요. 탄핵되더라도 근데 대통령 탄핵만 조기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을 했어요.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탄핵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죄인이 돼요.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대선을 또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탄핵 반대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일반적인 법리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 재판이다, 정치 재판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나 이런 민심에 따른 추이하고 반드시 연동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주완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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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원영섭
- 공수처, 尹 망신주기식 강제 구인 시도..바뀐 분위기 감지
- 이재명, 5월에 판결날 듯..위헌법률 심판 해당 사항 없어
설주완
- 김용현, 공소장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진술들 상황상 이해 안 돼
- 공수처, 尹 신문 조서 쓰기에 너무 부족해..200페이지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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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저스티스리그로 꾸며집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적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원영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신율: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주완: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윤 대통령 지금도 이제 티비에서 계속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가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전에는 대통령과 다른 군 관계자 보통 장군들이잖아요. 그게 약간 모순되는 진술이 계속 부각이 돼 왔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의 진술로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계엄을 본인이 건의했다고 그러고요. 실행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의 핵심 중심 상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과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러면 대통령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4시간 20분 동안 진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더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설 변호사님.
◈설주완: 진술 마사지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저는 사전에 진술이 어느 정도 맞추고 나왔다고 봐요. 결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것만 해 봐도 이제까지 보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베꼈다 이랬거든요.그런데 잘못 베꼈다고 얘기한 날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측이 나와서 정당하게 작성한 거다. 대통령이 법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검토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진술들은 완전히 그때와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의 말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나올 증인들과의 배치된 진술 등으로 이 헌법재판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투면 시간이 늘어진다 이거죠?
◈설주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금 요건은 간단합니다. 헌법에 비상계엄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리고 그 위법이 중대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오늘 나온 것들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돼 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올 장군들의 진술, 2월 4일날 지금 예정된 기일에서도 증인 심문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랑은 진술이 배치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배치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나머지 어떤 실행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어긋나는 진술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신율: 동의하세요?
◇원영섭: 저는 일단은 신빙성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있다가 변호인들이 교체가 됐어요. 새로 변호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진술을 마사지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마사지를 한다는 건지.
◆신율: 본인의 진술이 바뀐 부분은 있지 않나요?
◇원영섭: 아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직접 육성으로 나와 가지고 진술한 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꾸 이렇게 전언 형식으로 통해서 유출되는 형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수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되기 전 거를 좀 기억하시거나 부각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대통령의 진술하고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게 다른 전언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설주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하고도 배치가 돼요. 오늘 진술들이. 상황상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때 진술이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실어놓은 진술들이 많거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내란 혐의와 같은 형사 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아마 다 거부할 부동의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진술 부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피고인 심문을 하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재판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사전에 예측하기로는 진술이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같다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를 진짜 오리무중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맞았어요.
◆신율: 또 한 가지 오늘 저기 아침에 공수처가 아이고 이거 빨리 기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근데 공수처가 그동안에는 정말 망신주기 아닌가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했는데 강제 구인이 원래 잘 안 됩니다. 잘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한다면서 가가지고 구치소 앞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검찰에 그냥 그 수사 기록을 넘길 그런 공수처가 아니거든요. 특히 10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7일이냐 28일이냐 기점이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수처가 자기가 생각하는 27일, 28일까지는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문제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고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 강제구인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사받을 거를 고민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지금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그런 불법 수사를 이유로 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불법 체포다 그리고 독직 폭행이다 그러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군형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경호차장이 승인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촬영을 했다라든지 채증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군사시설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합법화되려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계속 대정부 질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누가 있냐 경찰한테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그거를 공조본으로 넘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첩을 했다고요 그러면 수사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신율: 경찰한테 있는 거죠.
◇원영섭: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검찰의 기준에서는 위법 수사를 한 겁니다.
◆신율: 티비 통해서 봤는데 저는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자료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인적 물적 이걸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딱 든 게 원래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 아닙니까? 지금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서 이건 지원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죠.
◈설주완: 우리가 행정기관 간에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행정 지원이라는 행정응원, 행정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기관 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굳이 선회하고 싶고요. 공수처에서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YTN TV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넘겨라 넘기는 게 낫다. 이게 공수처에 무능함을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는 지금까지 할 일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본다. 저는 체포영장 발부받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공수처가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서를 쓰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관련 사건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지가 200페이지라고 그래서 200페이지도 너무 적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수만 페이지의 어떤 신문조서가 나와야지 정상이다. 그런데 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는 안 되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이 저는 이 사건을 이첩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저는 검찰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존의 어떤 군 장성들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기록들 구속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를 다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증거라든지 등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마 이러한 특수 수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래도 본인이 검찰에 한때는 몸을 담았던 어떤 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후배들에게 진실을 고할 것인지. 정말 여기서도 거부를 계속하면서 재판에서 다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에서 충실한 공소장에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오늘 검찰에서 보여준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됨으로써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건을 거의 리셋 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저는 고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아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어떻게 돼서든 저는 공소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이첩 결정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것도 열리고 위헌 법률 심판 뭐 그것도 내고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하죠. 선거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다만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처벌하는 거는 과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실이든 후보자의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력도 그중에 경력이 뭐냐라고 정의 내리면서 그중에 하나로 행위라고 해요. 행위하고 경력하고 별로 차이 나는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력하고 쭉쭉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하는데 그중에 행위를 빼고 할 수 있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노른자를 만지려는데 흰자 빼고 만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조금 엄하게 처벌하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선거 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민주주의가 먼저 발생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선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사람들 얼굴 있는 입간판, 전화번호 있고 그거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선거 운동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하냐 선거운동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가 있고 후보가 될 수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천 년 이상 그런 어떤 청빈한 학자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돈 있어야지 정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를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기간을 줄여놔요. 선거 기간을 굉장히 줄여놓는데 그래서 선거 기간을 줄인 만큼 선거 기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가지는 선거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만약에 4년 내내 5년 내내 365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가 가지는 전체 선거 운동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때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허위사실 해명하면 선거 끝났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처벌하는 거는 그것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세계 입법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력 이궐 행위인데요. 행위는 행위가 아닌 경력으로만 인정하자 그런 논리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그게 무리한 논리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설주완: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사전에 재판부에서 듣지는 않았겠지만..
◆신율: 요새 자기도취가 심해졌어요.
◈설주완: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서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신속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듯이 기일 지정을 하면 된다. 사전에.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언제까지 무조건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도 신청할 거 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다시 신청할 거 신청해라.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첫 기일에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일 일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은 무조건 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재판 지연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양측 전부 다 검찰 측이든 이재명 대표 측이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재판은 2월 26일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했죠. 위헌 제청 신청은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봐요. 그건 이미 여러 번의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니까 그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말 궁금하면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기각을 당하면 그냥 우리가 헌바형 헌법소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거 나중에라도 내가 재판은 중지가 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진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 따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에 기각됐을 때 그 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재판이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633 원칙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신율: 2월 26일 그러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 나와요?
◇원영섭: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633 원칙 지켜서 선거 사건 다루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에 판결이 날 거고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날 거고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자기가 대법원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5월 정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주완: 근데 5월에 대선 열리면 어떡해요
◆신율: 그게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국민들의 선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성한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선거라는 거 그러면 충분히 알 권리와 후보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이런 거를 알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많이 이거 늦춰져 가지고 그걸 침해하면 그건 사실 이건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원영섭: 신속 재판해야 돼요.
◆신율: 이거 그러면은 아까 설 변호사님께서 이게 좀 늘어질 수도 있다?
◈설주완: 헌법재판소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요.
◆신율: 이거 중요해요.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이 만약에요, 지금 9인 체제가 돼버리면 굳이 4월 18일이 중요해지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돼버리면 만약에 2명이 4월 18일 날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하더라도 7인 체제가 되거든 실의는 가능합니다. 적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물론 이제 문제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런데 7인 체제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재판이 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심리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신율: 지금 민주당 쪽에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안 했냐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임명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주완: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저께 심리를 했고 이제 바로 선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선고만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심의 내용을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제대로 어찌 보면 해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야 합의라는 게 임명의 요건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거기서 최상목 대행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반대 논리를 제가 봤을 때 썩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이 그것도 결론을 보고 좀 우려를 했어요. 이건 4대4가 나왔는데 이게 진영에 따라서 딱 나눠져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겠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탄핵 재판도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과연 법리적으로만 판단이 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신율: 조응천 의원님이 아까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창호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는 분. 이분도 굉장히 보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원영섭: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일찍 끝내려고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무적인 상황들이나 특히 여론조사가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무적인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거든요. 다른 탄핵 재판하고 달라요. 다른 탄핵 재판은 선거가 없어요. 탄핵되더라도 근데 대통령 탄핵만 조기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을 했어요.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탄핵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죄인이 돼요.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대선을 또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탄핵 반대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일반적인 법리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 재판이다, 정치 재판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나 이런 민심에 따른 추이하고 반드시 연동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주완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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