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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변호사]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재판단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신문,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소추인 측에서 상상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비상입법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국회 대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면 그 기구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아까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민생입법들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계속 윤 대통령께서 꼼꼼히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는데.
[윤갑근 / 변호사]
포고령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포고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계엄이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나 예산삭감, 각종 반국가적인 행위들,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국정이 바로잡히고 국헌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따라서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법전을 안 찾아봤다는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아까 들으셨잖아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는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윤갑근 / 변호사]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아까 분명한 건 법전 얘기는 없었고 김용현 장관이 보고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 계엄이 어떤 계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계엄 찬성한 위원이 있다고 김용현이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기자]
그 부분에서 대통령도 평상시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없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국무회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죠. 구체적으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자]
최상목 부총리한테 그 문건을 전달한 주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 지시로 그 문건이 전달된 것 아닌가요?
[윤갑근 / 변호사]
비서관이라고 제가 들은 것은 실무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방부장관이 실무자에게 맡겼다가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전달된 것이지. 그게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에 국회 측에서는 신문 거부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인지하셨던 것 있으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기자]
국무회의가 그러면 5분 남짓하다고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갑근 / 변호사]
아까도 말씀... 재판과정에서 나왔었는지 밤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식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언론 보도와 같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실질적 자기 의사 표현을 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2시 17분경에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5분간 진행된 것뿐이지 사실상 그 전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국무회의보다 훨씬 더 충실한 국무회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해당부처 국무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통과의례 비슷한 국무회의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오늘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이첩했는데 검찰조사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저도 지금 헌법재판 마치고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돌아가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의원을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게 이게 사실관계 확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그건 대통령께서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발언 아닌가요?
[기자]
그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이렇게 지시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지.
[윤갑근 / 변호사]
끌어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자]
요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걸 알고 계셨는지.
[윤갑근 / 변호사]
그건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자]
지시도 안 했었고요? 그렇게 지시한 사실도 몰랐다는 거죠?
[윤갑근 / 변호사]
네.
[기자]
본관에 들어온 병력 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갑근 / 변호사]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병력이 있던 위치를 보면 건물 내로 들어간 병력이 있었고 건물은 못 들어가고 경내에, 마당이라고 할까요. 거기 있던 병력이 있었고 담장 밖에 있었던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고 실제 아까 국방부 장관도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지만 본인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하신 이러한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시는 반응이셨는지요?
[윤갑근 / 변호사]
재판을 받는... 물론 탄핵심판이지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께서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대권인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내란죄로 몰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아무튼 공개된 법정을 통해서, 그리고 적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되고 신속히 해결이 돼서 국정도 안정되고 나라도 통합되고 분열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 건강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제가 곁에서 볼 때는 특별히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신 사항 중에서 민주당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 보내지 말라고 한 기억나냐 이렇게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했거든요. 언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나중에 지시한 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 외에는 군인을 보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자체 판단으로 여론조사 꽃하고 민주당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중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그 중단시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질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장면도 좀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아쉬움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그리는 계엄과 밑에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령관, 군인들과 경찰이 그리는 계엄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과 장관이 그 밑에 군인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또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긴급명령규정을 보면 입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구 설치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윤갑근 / 변호사]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재정명령을 구상했던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는 포고령을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하셨는데 1월 21일부터는 김용현 장관이 쓴 것으로 아예 말이...
[윤갑근 /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온 것이고 오늘 아까 재판에서 얘기했듯이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계엄포고령을 보고 자기가 작성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은 팩트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께서 가물가물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자]
쪽지 말씀하신 겁니다. 쪽지를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정리가 된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그렇죠.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도구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포고령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검토할 게 많지만 일단 놔둡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닌지.
[윤갑근 / 변호사]
두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 의심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 혹시 오늘은 병원이나 다른 데 안 가시고 구치소로, 행선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없습니다.
[기자]
국회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같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국회 활동은 정상적인 입법과 국회 활동은 거기에서 언급된 정치활동이 아니고 거기에서 언급된 정치활동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기자]
일체의 정치활동이라고 했는데...
[윤갑근 / 변호사]
그것은 표현의 문제일 뿐이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작성자가 얘기하면 작성자 말이 맞겠죠.
[기자]
남은 변론기일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하실 겁니다.
[기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고령 작성도 김용현 장관이 한 거고 쪽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병력투입도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로 지시한 거면 이번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주도해서 했다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윤갑근 / 변호사]
주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들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다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장관도 그 누구도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날 출동한 병력들이 잘못 이해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했던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합법적인 병력이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끌어내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다 봤을 겁니다. 생중계된. 군인들이 거기에서 누구를 잡으러 다니거나 누구를 끌어내려고 하거나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계엄군들이 출동 명령에 의해서 출동해서 거기가 위치니까 갔구나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국방위 회의록에 보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707여단장인가 만났을 때 왜 체포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이 계엄이 어떤 계엄이고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무슨 통제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하면 아무 데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창문을 깨고 보좌진과 대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윤갑근 / 변호사]
제가 볼 때는 대치하는 국면은 없는 것이고 어차피 문이 잠겨서...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07여단장인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막혔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칠 것 같아서 들어가는 문을 찾다가 부득이하게 그리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엄군이 출동하고 국회 인원들과는 서로 상대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대치국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회 직원이 소화기를 발사했을 때 거기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 자리를 피해서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변호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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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재판단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신문,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소추인 측에서 상상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비상입법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국회 대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면 그 기구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아까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민생입법들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계속 윤 대통령께서 꼼꼼히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는데.
[윤갑근 / 변호사]
포고령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포고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계엄이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나 예산삭감, 각종 반국가적인 행위들,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국정이 바로잡히고 국헌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따라서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법전을 안 찾아봤다는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아까 들으셨잖아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는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윤갑근 / 변호사]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아까 분명한 건 법전 얘기는 없었고 김용현 장관이 보고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 계엄이 어떤 계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계엄 찬성한 위원이 있다고 김용현이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기자]
그 부분에서 대통령도 평상시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없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국무회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죠. 구체적으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자]
최상목 부총리한테 그 문건을 전달한 주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 지시로 그 문건이 전달된 것 아닌가요?
[윤갑근 / 변호사]
비서관이라고 제가 들은 것은 실무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방부장관이 실무자에게 맡겼다가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전달된 것이지. 그게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에 국회 측에서는 신문 거부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인지하셨던 것 있으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기자]
국무회의가 그러면 5분 남짓하다고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갑근 / 변호사]
아까도 말씀... 재판과정에서 나왔었는지 밤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식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언론 보도와 같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실질적 자기 의사 표현을 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2시 17분경에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5분간 진행된 것뿐이지 사실상 그 전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국무회의보다 훨씬 더 충실한 국무회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해당부처 국무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통과의례 비슷한 국무회의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오늘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이첩했는데 검찰조사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저도 지금 헌법재판 마치고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돌아가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의원을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게 이게 사실관계 확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그건 대통령께서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발언 아닌가요?
[기자]
그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이렇게 지시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지.
[윤갑근 / 변호사]
끌어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자]
요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걸 알고 계셨는지.
[윤갑근 / 변호사]
그건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자]
지시도 안 했었고요? 그렇게 지시한 사실도 몰랐다는 거죠?
[윤갑근 / 변호사]
네.
[기자]
본관에 들어온 병력 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갑근 / 변호사]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병력이 있던 위치를 보면 건물 내로 들어간 병력이 있었고 건물은 못 들어가고 경내에, 마당이라고 할까요. 거기 있던 병력이 있었고 담장 밖에 있었던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고 실제 아까 국방부 장관도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지만 본인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하신 이러한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시는 반응이셨는지요?
[윤갑근 / 변호사]
재판을 받는... 물론 탄핵심판이지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께서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대권인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내란죄로 몰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아무튼 공개된 법정을 통해서, 그리고 적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되고 신속히 해결이 돼서 국정도 안정되고 나라도 통합되고 분열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 건강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제가 곁에서 볼 때는 특별히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신 사항 중에서 민주당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 보내지 말라고 한 기억나냐 이렇게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했거든요. 언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나중에 지시한 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 외에는 군인을 보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자체 판단으로 여론조사 꽃하고 민주당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중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그 중단시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질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장면도 좀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아쉬움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그리는 계엄과 밑에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령관, 군인들과 경찰이 그리는 계엄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과 장관이 그 밑에 군인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또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긴급명령규정을 보면 입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구 설치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윤갑근 / 변호사]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재정명령을 구상했던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는 포고령을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하셨는데 1월 21일부터는 김용현 장관이 쓴 것으로 아예 말이...
[윤갑근 /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온 것이고 오늘 아까 재판에서 얘기했듯이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계엄포고령을 보고 자기가 작성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은 팩트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께서 가물가물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자]
쪽지 말씀하신 겁니다. 쪽지를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정리가 된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그렇죠.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도구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포고령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검토할 게 많지만 일단 놔둡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닌지.
[윤갑근 / 변호사]
두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 의심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 혹시 오늘은 병원이나 다른 데 안 가시고 구치소로, 행선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윤갑근 / 변호사]
없습니다.
[기자]
국회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같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국회 활동은 정상적인 입법과 국회 활동은 거기에서 언급된 정치활동이 아니고 거기에서 언급된 정치활동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기자]
일체의 정치활동이라고 했는데...
[윤갑근 / 변호사]
그것은 표현의 문제일 뿐이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작성자가 얘기하면 작성자 말이 맞겠죠.
[기자]
남은 변론기일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하실 겁니다.
[기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고령 작성도 김용현 장관이 한 거고 쪽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병력투입도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로 지시한 거면 이번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주도해서 했다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윤갑근 / 변호사]
주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들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다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장관도 그 누구도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날 출동한 병력들이 잘못 이해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했던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합법적인 병력이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끌어내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다 봤을 겁니다. 생중계된. 군인들이 거기에서 누구를 잡으러 다니거나 누구를 끌어내려고 하거나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계엄군들이 출동 명령에 의해서 출동해서 거기가 위치니까 갔구나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국방위 회의록에 보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707여단장인가 만났을 때 왜 체포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이 계엄이 어떤 계엄이고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무슨 통제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하면 아무 데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창문을 깨고 보좌진과 대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윤갑근 / 변호사]
제가 볼 때는 대치하는 국면은 없는 것이고 어차피 문이 잠겨서...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07여단장인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막혔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칠 것 같아서 들어가는 문을 찾다가 부득이하게 그리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엄군이 출동하고 국회 인원들과는 서로 상대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대치국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회 직원이 소화기를 발사했을 때 거기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 자리를 피해서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변호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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