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2025.01.23.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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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김용현 대리인을 증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맞으시죠?

[김용현]
네, 맞습니다.

[재판관]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본인,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를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선서하십시오.

[김용현]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용현.

[재판관]
앉으십시오. 증인신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증인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증인에게 적용될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문은 30분, 반대신문은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끝나면 그 해당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남는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 재주신문 단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재판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구인 증인도 있고 피청구인도 증인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따르신다면 공평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청구인 측에서 주신문하십시오. 30분입니다.

[대리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리인]
거대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른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재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기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요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정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호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엄 준비를 지시하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의회 독재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방통위원장은 세 번에 걸쳐서 탄핵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이런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셨고요. 특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이런 거의 4조원이 넘는 그런 청년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삭감되고 또 K원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아이돌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또 심지어 우리 군의 초급간부들 처우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해버린 것을 보시고 이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계엄준비를 지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증인은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국무위원에 대해서 절문하겠습니다. 소추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 비상계엄 소추에 대한 통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 맞죠?

[김용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대리인]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약 20시경부터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장관 오영주가 24년 12월 3일 22시 17분경에 도착하면서 국무위원 구성을 11명이 모이게 됐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은 2시간 넘게 심의했죠.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김용현]
죄송합니다. 1시간 반 이상입니다.

[대리인]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까?

[김용현]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그리고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인]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5항에 따라서 긴급한 의안이면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포하지 않고 당일에 배포한 것이 맞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묻고 싶습니다.

[김용현]
그건 사실 행안부 소관이라서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의 반대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게 맞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시 30분경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저항과 유혈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도 하고 말씀도 하셨죠? 국무이어 과정에서.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증인이 국무이어 당일에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김용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최상목 경제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대리인]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김용현]
제가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현]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차단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하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대리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긴급명령도 있고요. 거기 보면 긴급재정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한까지 있습니다. 입법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겁니다.

[대리인]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거고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평상시에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야당에 다 막혀서 정지된 상태라 이것만 제대로 발의되면 이게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정리하게 된 겁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행위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거죠?

[김용현]
과거에 제가 2018년도에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0.26 사태 때 계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김용현]
거기에 쭉 보시고 통화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고 국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나. 이건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제했습니다.

[대리인]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인지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단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포고령이 어차피 이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고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려울 것이고 합수단 설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고령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김용현]
생각보다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김용현]
그거 아닙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문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 포고령 1호에 대한 게 있으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대리인]
그러면 재주신문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하라. 셋째, 무력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김용현]
맞습니다.

[대리인]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리인]
그다음 질문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병역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구성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대상이 된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인원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 질서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유지를 돕도록 한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 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김용현]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대통령님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병력입니다. 초기에.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하는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지호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외곽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21번 생략하겠습니다. 22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280명만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특전사가 약 462명, 수방사가 2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경력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김용현]
그건 본청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그 280명이 맞는데 그 280명으로 질서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용한 병력이 있느냐 하니까 한 180명, 200명이 좀 안 되는 180명 정도 가용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인원을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추가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특전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거의 계엄 해제 시간하고 맞물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사는 원래 본청에 들어가서 질서유지하는 건 특전사가 임무를 수행하지만 본청 외곽에서 대기하면서 임무지원하는 건 수방사 역할이었는데 수방사가 212명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안에 경내에 들어온 건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방사 병력은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께서 최초 지시하신 280명이 거의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본청은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본청은 의사당 외곽.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본청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본청회의실 있는 거. 그 건물을 본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외곽이라는 건 울타리를 외곽이라고.

[대리인]
그러니까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입이.

[김용현]
수방사요?

[대리인]
아니요. 병력 투입이라는 개념이.

[김용현]
특전사 280명은 본청 내부에 들어가서 질서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는 울타리를 해서 본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투입이 제대로 안 돼서 50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아예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대리인]
이건 추후에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작전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김용현]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개략적으로 울타리 그러니까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럼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2000.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방금 말씀드린 회의실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본청, 그다음에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도 한 2~3000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은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418차 국회국방위원회 진술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수여단장, 707부대장 등은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충돌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가 없죠?

[김용현]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대통령님께서 지침을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군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 화기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개인 화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탄을 휴대하는 건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기는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보관했다는 겁니다. 통합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통합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인]
개인이 휴대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개인이 휴대 안 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대리인]
알겠습니다. 비상계엄시에 특전사령관인 증인이 곽종근에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서 진술하였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의미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입니까?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 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병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질서유지에...

[대리인]
담장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맞습니다.

[윤석열]
저는 사진 보고...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전사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지를 하고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나오던데. 특전사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 등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대리인]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
이진우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게 국회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하여야 하는 국가중요시설의 핵심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현]
초기에는 제가 줄 수가 없었던 게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인]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병력이 나가있는데 방호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수방사의 고유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용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리인]
처음에 그렇게 간 것은 맞습니까?

[김용현]
네.

[대리인]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동 당시에 실탄을, 병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거죠?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통합 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통합 보관을 했던 거죠?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그리고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증언하셨는데 체포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김용현]
동정을 파악해보라고...

[대리인]
동정을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명단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김용현]
제가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3개당의 당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기타 관심 요주의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대리인]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분류가 다르죠? 전체 명단은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용현]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재판관]
재반대신문 15분 하십시오.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아까 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김용현]
12월 1일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아까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기재부 장관은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죠? [김용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 6장~7장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맞습니까? 행안부 장관 쭉 적혀 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김용현]
그건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호증하고 17호증 다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작성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수정한 부분 없습니까?

[김용현]
없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갑25호증 중에 28쪽... 쪽수는 모르겠습니다.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참조하셨다는 2017년 계엄문건에 들어 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0.26사태 때 계엄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이때 보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계엄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모양이죠?

[김용현]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의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김용현]
그건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0.26 때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추가로 계엄되면서 확대했습니다. 5.18 전에 5월 17일날 했을 거죠. 그때 그게 포고령 1호가 나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김용현]
그때 봤는데 보기는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국회 측 대리인]
여기도 보면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80년 5월 17일 계엄 그 당시의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거라고 하셨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항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김용현]
그래서 국회에...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김용현]
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의결하는 게 정치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김용현]
그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렇습니까?

[재판관]
그 점에 관해서 3분 동안 피청구인측에게 재재신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재신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동석한 변호사가 이때 이의를 제기하다 써놓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거 적어놓겠습니다. 하십시오.

[국회 측 대리인]
반괄호 7호입니다. 갑 35호증 계엄문건 43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문건에 등장하는 건데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김용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건 확인했는데 이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1시 국회 출입을 허락했다가 선포했다가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겁니까?

[김용현]
맞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김용현]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복귀를 넣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것을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들어있다는 건가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10항입니다. 갑 34호증에 피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6쪽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2일날 대국민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김용현]
처음 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 투표함에서 엄청난 가짜투표지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김용현]
네. 어떤 걸?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아니요, 이 시점에.

[김용현]
이 시점에는 못 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 뒤에도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럼?

[김용현]
제가 볼 여건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김용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용현]
네. 왜냐하면.

[국회 측 대리인]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탄핵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계엄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김용현]
왜 그랬냐 하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건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의혹이 많고.

[국회 측 대리인]
여기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김용현]
증거도 많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된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안가에서 대통령, 증인, 조지호 경찰총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좌파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의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 달라, 이런 얘기하셨죠? [김용현]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누어주셨다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여기에 보면 2200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고 그래요.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김용현]
아마 그럴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윤석열]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난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 줄 필요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가 옛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걸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선포에 대해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걸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며칠 만에 통과시켜버리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걸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 어느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 그런 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 그런 걸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걸 막지 않고 국회라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부 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 들어와서 시간 내 들어와서 계엄해제 논의를 해서 계엄 선포 시간이,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걸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알겠고요. 혹시 국회 측에서 같은 시간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까 채택을 보류했던 갑제29호증 1, 2, 5, 7 증인 김용현 조서 채택합니다. 서증 요지 진술하실 때 갑제29호증 1, 2, 5, 7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저러니까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에 서증요지진술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 오해를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707부대... 그걸 오해하시고.

[김용현]
건물 안에 있었던 게 280명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못 들어가고 그것도 건물 내는 못 들어가고 경내에 대기했고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저도 사진 보고... 본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지를 하고 이렇게 소화기 다들 나오던데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가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진우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국회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하여야 하는 국회 중요시설의 핵심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현]
초기에는 제가 줄 수가 없었던 게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 병력이 나가 있는데 방호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사 하고 얘기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수방사의 고유의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용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처음에는 그렇게 간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출동 당시에 실탄을, 병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거죠?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통합 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통합 보관을 했던 거죠.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그리고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증언하셨는데 체포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김용현]
동정을 파악해보라고...

[대리인]
동정을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김용현]제가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3개당의 당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기타 관심 요주의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대리인]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분류가 다르죠? 전체 명단은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용현]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재판관]
재반대신문 15분 하십시오.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아까 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김용현]
12월 1일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아까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기재부 장관은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죠?

[김용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 6~7장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맞습니까? 행안부 장관 쪽지에 적혀 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김용현]
그건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청장하고 준 거랑?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호증하고 17호증 다의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작성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수정한 부분 없습니까?

[김용현]
없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갑35호증 중에 28쪽... 쪽수는 모르겠습니다.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참조하셨다는 2017년 계엄문건에 들어 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2.6사태 때 계엄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이때 보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실제 상황은아니고 이 계엄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금지 조항이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모양이죠?

[김용현]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의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김용현]
그건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6 때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추가로 계엄되면서 확대했습니다.5.18 전에 5월 17일날 했을 거예요.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갈을 겁니다, 아마.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김용현]
그때 봤는데 보기는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회 측 대리인]
여기도 보면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80년 5월 17일 계엄 그 당시의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거라고 하셨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항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알고 있었습니까?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김용현]
그래서 국회에...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김용현]
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의결하는 게 정치활동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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