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윤 대통령, 김용현 직접 신문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윤 대통령, 김용현 직접 신문

2025.01.23.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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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비상계엄 이후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에서 있었던 첫 증인신문이기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을 오고받으면서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작성 부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서 헌법재판 이번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은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했던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오늘이 3시간 정도 더 진행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이건 증인신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절차적인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이 두 부분을 모두 살펴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반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한 국회 소추위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에 어떤 불합치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것이 사실과 다른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열띤 공방을 보였습니다. 또 워낙 핵심적인 증인이다 보니까 재판관들 역시도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신문을 진행한 과정을 보자면 결국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이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그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흰머리도 눈에 띄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실 어찌 보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미결수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재판에 참여할 때 꼭 수형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헌법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변론을 저도 함께 지켜봤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도 함께 그 뒤쪽에 착석해 있었는데 중간중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재판장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변호인이 증언을 유도하는 모습들은 허락하지 않겠다.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변호인이 발언하지 못하게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로 본인의 형사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헌법재판의 변론내용은 지금 국민들도 모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진술이나 증언을 잘못 하다가는 본인의 유죄의 심증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변호인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나온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또 녹취를 준비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소추인 측이죠. 그러니까 국회 측이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먼저 이 부분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녹취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들어보고. 일단 윤 대통령,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국회 소추위 측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을 실패한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계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2.3비상계엄 자체의 목적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국회를 장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국정혼란을 알리려는 목적, 이런 부분은 어찌보자면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종료될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당연히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제가 될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자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정말로 실행하려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국정운영의 어려움, 예산이 삭감되고 줄줄이 탄핵이 진행되고 선관위의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고성으로 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김 전 장관이 계엄선포 직후에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 본관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재판관의 허가를 받고 질문을 직접 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280명이 국회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경내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특전사가 200명 넘게 국회 안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는 재판관도 궁금해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80명, 그것도 특전사가 이 국회 안에 들어갔다는 건 질서유지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단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 밖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국회 외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인력들이 배치됐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의 설명,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겠지만 왜 안까지 들어갔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인력들이 모두 다 국회 안쪽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외부, 마당 같은 곳에 있으므로써 안전유지 측면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고 답변했는데 재판관이 왜 그러면 유리창을 깼느냐 다시 물어보니까 김 전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280명이 경내에 진입했고 본청 안에는 국회의원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했고 그 이외에 불필요한 인력들은 진입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안에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유리창을 깬 부분에는 이미 CCTV 화면 같은 부분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판장들도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안전유지 측면이라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무력충돌 같은 부분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건 불가피했다, 이런 충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거든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취지를 보자면 그러니까 재판장 측에서는 이것이 어떤 무력진압의 과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취지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무력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측면으로 서로 주장과 공방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군 병력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국회 망국적 위기의 주범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라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한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로 이걸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그런데 계엄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용현]
나중에어 ...

[윤석열]
여론조사 꽃하고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

[김용현]
나중에 지시하신 것 들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결국 민주당에 군을 보내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된다면서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활동을 결국 막을 생각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다,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백 번 양보해서 안전관리 측면이었다고 방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특정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론조사 기관 이런 곳에다 군 병력을 보내는 것은 안전관리를 위함이라는 측면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민주당사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곳에는 보내면 안 된다. 민주당에도 보낸다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낼 수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다시 한 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녹취영상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써오신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1호니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이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가까이 하셔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건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김용현]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을 한다. 상위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 두자고 한 말이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임주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고령 작성이 이번에 12.3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포고령의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활동을 비롯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써 비상계엄이 아무리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절차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포고령 1호에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공의 처단에 관한 부분, 지금 미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단하라. 이것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자체로써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포고문이었습니다. 일단 포고문 작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이 정리될 수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어느 정도 함께 이를 승인했는가가 지금 오늘 증인신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포고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얼핏 보더라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고 문제될 부분이 많지만 이것이 지금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행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여기 기재된 대로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실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두자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했지만 실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다고 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전공의 처단과 관련된 부분도 이런 문장은 왜 넣었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문했고 이것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냥 남겨두었다고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포고문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갖고 있고 헌법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갖고 있는 점은 인식한 상태에서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마땅히 계엄 포고문 같은 것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전의 계엄 포고문들을 보고 만들어온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꼼꼼히 확인한 것은 아니라 전후 정도 그냥 확인한 후에 그대로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관여하거나 이 부분을 실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줬을 때 꼼꼼히 보는데 이 포고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지난달 검찰조사에서는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포고문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 계엄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식의 진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있었던 증언은 이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법전도 꼼꼼히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이 포고문은 평소와 달리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는 증언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앞서 있었던 그런 계엄 관련 법률들을 모두 꼼꼼히 살펴봤다는 주장과는 일부 좀 부딪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재판부에서 판단할 만한 추가 증거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언급했는데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걸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걸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건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실무 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앵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를 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헌법상, 계엄법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선언이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 상황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 역시도 이것이 단지 야당에게 경고성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기식의 계엄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도 이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정말 마지막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몫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도 답을 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국보위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도 강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비상입법기구가 포고령 작성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비상입법기구를 소추위원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를 대치하는,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찬탈하려는 그런 시도로써 비상입법기구를 마련한 것이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마련하고 국회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끊으라는 내용을 담은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전에 국보위와 같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기구가 전혀 아니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약 그런 시도를 했다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오히려 국회에서 정한 예산 내에서 살림을 집행하는 최상목 현 권한대행에게 그런 내용을 담은 비상입법기구의 재정을 마련하라는 쪽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상입법기구가 이전의 국보위와 같이 국회를 대치하려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해 드렸었는데 이때 국회 해제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병력을 철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위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정치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실무급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고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이 오버를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얘기한다면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해제를 하겠다고 선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반민주적인 일을 지시할 때 안 따를 것을 안다는 그 전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수병력을 동원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주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으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어찌 보자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논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의결을 해서 바로 내가 해제를 시켰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해제를 원한다면 바로 해제해 주려는 비상계엄이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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