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말로만 무죄 주장...위헌심판 신청 효과 없을 것”

김재원 “이재명, 말로만 무죄 주장...위헌심판 신청 효과 없을 것”

2025.01.24.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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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포고령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 적어
- 계엄, 김용현이 전부 진행한 것으로 보여
- 진술하다 보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경우 있다
- 엇갈린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작업 진행될 것
- 부정선거 구체적 증거 갖고 있다는 말 들은 적 없어
- SNS 논란? 윤 대통령 잘 되길 바랐던 것...법원 난입자들 두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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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李,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끝
- 李 수많은 사람 감옥 보낸 선거법, 이제 와서 위헌?
- 계엄 선포 잘못됐다고 보는 국민들조차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뉴스파이팅 2부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잖아요. 화요일 3차 변론 또 어제 4차 변론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일단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판이라든가 또는 사건 보도와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고. 또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 한편 또 증인으로 나온 국방장관에 대해서 신문도 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깊게 각인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된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나온 발언들 증언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비상 계엄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의 연장선 같기도 하는데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 김재원 :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언론이나 또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과정이었고 특히 계엄 포고령은 포고령 자체가 계엄의 요건이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그걸 실행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3차 변론 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4차 변론 때는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었다‘ 또 ’결의안 통과되자 곧바로 철수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는 거예요.

◇ 김재원 : 이제 그 탄핵 심판 대상 자체가 지금은 어쨌든 비상계엄의 이 선포가 과연 헌법과 법률 개헌법의 요건에 맞느냐,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그 요건의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판단권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통치행위다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 지금 논리와 그 변론의 요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의해서 병력을 이동시킨 거라든지 그런 내용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통령의 주장의 요건 또는 그 비상계엄 선포의 결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엄에 참여했었던 사령관들 또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증언들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들이잖아요?

◇ 김재원 :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전부 그 검토를 하겠죠. 또 사실 저도 과거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진술한 내용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때때로는 이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대통령 증언 가운데 3차 변론 때 나온 증언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증거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3차 변론 때는 팩트 확인 차원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엄 당일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을 직접 뵙기로 했잖아요. 발언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제가 윤 대통령한테 들은 내용도 구체적인 부정선거에 사실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직무 집행 중에 국정원으로 보고 또 일부는 언론의 보도 일부는 감사원의 감사가 막히는 그 과정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정선거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법무장관이나 또는 행안부 장관을 지휘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냈던 것이고. 의견이라기보다 그때는 이미 비상계엄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증언 이야기해 볼게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네요?

◇ 김재원 :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국방장관에게 정치인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다른 관계자들이 국회 증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든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진행되겠죠. 이때는 통상적으로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것을 법정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다른 증언들은 많잖아요. 수방사령관도 있고.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일종의 각자 자신들의 진술이고 이것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서 그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법관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입장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다시 법정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그분들도 전부 증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쪽지라든지요. 그리고 포고령 1호요. 모두 김용현 전 장관 자신이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 김재원 : 실제로 대통령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또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대통령이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전부 진행을 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현 장관이 처음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포고령은 자신이 관사에 있는 컴퓨터로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중에서 그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돌려주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고 김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진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는 것도 김용현 장관이 실무적으로 자신이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각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자신이 전달을 했던 그 과정은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 그 증언 과정에서는 자신이 실무진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그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라는 증언들이 많았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진술도 했어요.

◇ 김재원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하고...

◆ 김영수 :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은 의원이라고 들었고 본인은 요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날리면 2탄 아니냐라고 그러거든요.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직접 들은 사람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하면서 반대신문을 서로 예를 들어 그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당신이 들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켜보고 또 수사 기록과 사건 기록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기록을 전부 검토해서 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 김영수 : 전체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은요 본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하는 발언이에요. 윤 대통령의 책임은 가벼워지게 하는 발언들이었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인가라고 의문을 또 던지더라고요.

◇ 김재원 : 그것은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지 그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가지고 모두 그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의 감정 기복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하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좀 올라가기도 했다라고요.

◇ 김재원 : 아무래도 대통령으로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으면 좀 격정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초의 법원 난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 전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한남동 성전을 시작했다.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김재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부분만 잘라서...

◆ 김영수 : 아스팔트 십자군들이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 김재원 : 마지막 두 문장을 잘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을 통해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우리 당에 입당해야 된다. 또 이른바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 심리적으로 또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의 또 입당을 시켰던 이야기. 그리고 대선에서 도왔던 이야기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길을 겪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구속이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몇 줄을 적은 것을 놓고 언론에서는 그것이 서부지원의 서부지방법원의 법정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폭력 시위를 벌인 분들과 연관된 것으로 연결 지어서 보도하는 바람에 제가 좀 제 의도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두 문장이 그 관련된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이라서 그것을 삭제했죠. 저는 서부지방법원에 그 폭력 시위를 한 분들을 두둔할 의사도 없었고 그런 뜻으로 쓴 것도 아니고 다만 윤 대통령이 저와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오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속되고 또 저렇게 저항하는 거 보니 좀 만감이 교차한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잘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다음 달 말 이제 결심 공판을 치르게 되면 3월 말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 김재원 : 3월 중에는 분명히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영수 :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 김재원 : 그래도 이미 검찰 구형 날짜까지 미리 예고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주 후에 선고한다면 3월 중순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슨 저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해도 이것을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담당 재판부거든요. 그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위헌 법률 심사 청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텐데 이 법률은 시행된 지가 20년 돼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것은 정치 개혁의 결단으로서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에 규정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 법률을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당선 무효형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와서 위헌 법률이라고 들고 나와 봤자 아무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하더라도 그 재판을 늦출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고, 재판이 늦어지지 않을 테니 굳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위헌법률 심사 청구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고려하는 것은 처음 본다. 보통 무죄를 주장하면 하루 빨리 재판을 끝내려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 김재원 :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죠. 입으로만 말로만 무죄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든 뭐든 다 주장을 해서 어떻게든 재판을 늦춰보려고 하는데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아니까 이미 검찰 구형 날짜까지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별로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를 가정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네요. 조원C&I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을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유형을 물었어요.

◇ 김재원 : 네, 저도 그 여론조사 보도에서 봤는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자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지금 부각되는 분들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양자 대결을 하면 사실 의미 있는 수치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는 대부분의 보수 진영 후보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은 그런 갑질 또 그 점령군 행세. 더 나아가서 이른바 줄탄핵 뭐 이런 것이 전부 국민들에게 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것을 이제 여론조사로서 점점점점 확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이 좀 더 보수 진영에서 좀 결집해서 그런 이기는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마 이 탄핵 자체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부당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말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탄핵을 반대하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특히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런 것으로 본다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 무선 RDD를 이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 여론 조사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 뉴스 파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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