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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과도 같은 부분이죠?
[박민영]
예산을 4조 원이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민생토론회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모두 뭉개려고 했다, 그런 데서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을 강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다퉈왔던 쟁점들이기 때문에 어제 원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방탄, 탄핵 특검에 야당이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분명히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리고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이 전시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예산삭감, 탄핵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회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습니다. 장관들 불러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한법이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이슈를 짚어볼게요.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누가 작성하고 주었는가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일단 자신이 작성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성필]
저는 이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타이핑을 했다고 하는데 아랫사람 시켰으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쪽지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쪽지의 내용이 과연 이게 하루짜리, 2시간 만의 계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오랫동안 연장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쪽지라고 하는데요. 이거 쪽지 아닙니다. 쪽지는 우리가 급하게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쪽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계획된 문건입니다.
누가 쪽지를 워딩으로 쳐서 8페이지까지 만들겠습니까? 물론 이 8페이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이지만 어쨌든 아래 8페이지가 써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추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재에서 말도 했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까지도 이게 전달이 된 다른 문건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작성의 지시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민영]
맞습니다. 쪽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전달 경위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쪽지 자체를 작성을 한 주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변론서나 언론보도나 직접적인 변론에서 다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왜 이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개념으로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기구를 마비시킬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져왔지만 실제 집행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재부 총리의 쪽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작성된 문건을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는 식의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게 국회소추인단 측의 앞으로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나,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본인이 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서 벌써 어제 헌법재판소의 증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베꼈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 예문을 잘못 베꼈다고 하면 그렇다면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정정 발표를 했었어야죠. 계엄에서 포고령하고 담화문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마치 검토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법전을 보면서, 그리고 최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야간에 시민들의 통행금지까지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서 이건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검토하고 본인도 여기에 동의하시고 승인하고 지시를 하신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계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포고령에 문제가 많아보였지만 그냥 상징적인 측면에서 두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계엄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양측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한 포고령을 베꼈다는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 작성했던 포고령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에 대한 내용과 지방정치활동에 대한 내용, 사실 이 정도인 것이거든요. 통행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의료 관련된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작성을 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넣었어야 할까 웃으면서 응대를 했다라는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봤을 때 포고령 자체가 과거의 것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일부가 추가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할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쟁점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궁금한 게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건 어느 정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과거 예문을 베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공의 처단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방정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데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가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이번에는 안 찾았다. 꼼꼼히 안 보는 것을 느꼈다고도 김 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박민영]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입법부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는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강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아까 봉쇄에 대한 것들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봉쇄라는 것은 국회 출입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병력은 3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와 맞먹는 정도의 숫자를 투입을 해서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3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국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출입 자체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카톡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문으로 오면 신분 확인만 거치고 출입을 시켜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양측의 주장이 특별하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고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단 이틀 근무하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174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근무를 한 일수보다 직무가 정지된 일수가 거의 100배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4명이 또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파면을 시키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이 느꼈던 절박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현실에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더군다나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고, 나머지 1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치화되면서 행정부가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에요. 왜냐. 야당에게 경고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 그러면서도 2시간 만에 끝났다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부정선거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어요.
이게 2시간 만에 끝낼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잡아왔으면 심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조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직도 법적으로 대응 논리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주장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인원적으로, 정황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도 사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바뀌었어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었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애초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네 가지의 쟁점으로 좁혔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배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포고령을 작성하도록 한 것, 그리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과 선관위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쟁점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변론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도 뭔가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여러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6년이지 않습니까? 6년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상태고 그리고 선관위가 또 감사와 보안점검 같은 것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1200건의 가족 채용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이유로 감사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민들께 모순을 알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외에는 수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그 말도 맞지 않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100건이 넘는 지방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한 160여 건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다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사전선거하시라고 9개의 이유를 들면서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투표를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또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입니다. 본인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변론 내용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이 나왔는데 체포의 명단이 아니었고 동정을 살피라는 차원이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빼라가 아니었고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인데 잘못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사실 국정원 관련된 국조특위 발언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방첩사에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들었고 이 내용을 국정원장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국조특위 내용을 확인해보니 홍장원 차장 본인도 국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된 3일 뒤죠. 정보위에서 해당 내용을 정보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태용 원장은 자기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증언이 맞붙는 가운데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조를 구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녹취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관계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언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증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요원 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4명이서 1명을 들쳐 업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원 1명을 요원 4명이 들춰업고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00명 정도 요원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물어봤잖아요. 국회의장도 못 들어가서 담을 넘었고 일부 국회의원도 막았는데 실제로 국회 봉쇄한 것 아니었나?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죠. 봉쇄를 했다면 1명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봉쇄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 총을 든 군인이 본청의 창문을 깨고 들어갔나. 그러니까 안에서 혹시라도 충돌 사태가 있을까 봐 이것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이고, 또 체포조가 떨어뜨리고 간 수갑이라든지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황상 드러났고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또 경찰청 조지호 청장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 밝혀질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드리자면 일단 다 증언 단계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봉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봉쇄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봉쇄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사당 모여 있을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아무래도 유권자 관리를 위해서 내려가지만.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을 시간이고 보좌진들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는데 정말 봉쇄 의도가 있었다면 왜 250명 정도의 인력만 동원을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만 막으면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담장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설마 그 정도로 의뭉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계엄을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들었고요. 또한 실제 봉쇄가 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봉쇄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실탄을 준비했다고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출동을 할 때는 탄창을 다 준비는 해 갑니다. 준비를 해가고 이것을 통으로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배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느냐를 가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도 모두 일관되게 얘기를 하듯이 탄을 작전상 당연히 가져가기는 했지만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총기 자체가 뭔가 실질적인 위협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퉈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재판을 할 때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가 중요한 거지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담장을 넘는 것도 봉쇄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걱정이고요. 실탄을 최초에는 안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차에 놔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 발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8만 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국회의 주장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끝내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가 그만큼 빨리 계엄을 해제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황증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발포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이런 말을 하셨다는 증거가,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셨는데 왜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편성하고 심사하고 집행까지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고요. 또 국회 소추인 질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이 계엄이 2~3일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거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야당에 대해서 경고성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고 한 것인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데 이걸 둘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누가 했고 안 했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박민영]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포괄적인 지시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실무적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력 자체도 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천 명까지 동원을 할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는 점에서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 대통령은 다른 의견을 냈고 실제 집행은 수백 명 단위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제 변론만 봤을 때는 양측의 입장에 딱히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단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포괄적인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집행할 책임은 또 실무자들한테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왜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런 잘못된 포고령 조항들을 배제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후에 합참에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이 모여 앉았는데 대통령이 그때 이런 말을 말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몇 명 보냈어? 500명 갔습니다. 내가 1000명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해놓고 250명 보내고 대통령이 이것을 줄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도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결국에는 지휘권자가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앵커]
어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르면 3월 말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성필]
민주당에서는 사실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들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사퇴하기 전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심판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는데 이재명의 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아닌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면서 국민께 소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공세는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강성필]
아닙니다. 이건 변호인 측에서 최초에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당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고 현역 정치인은 현행법보다 국민정서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없던 일로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 측에서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사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 신청을 서면서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검토만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의 의도가 없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정확히 똑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또한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면서 검사가 심문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무척이나 닮아있는 모습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에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를 통해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허위사실을 통해서 공직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 자체가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비단 바로 4년 전에 나왔던 이 결과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 무언의 재판 지연의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3월로 확정됐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3월에 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의지로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팩트는 바로잡아야 하는 게 방금 신청서라고 하셨는데 신청서인지 의견서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고 신청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청된 거지만 의견서하고는 전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비명계의 결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강성필]
저는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조기대선이 열리든 차기대선이 열리든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해서 추대되는 정당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격만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만 받는다면 여러 명이 출마를 해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재명 대표 이외에 누가 출마하든 자유이고 막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런 모습은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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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과도 같은 부분이죠?
[박민영]
예산을 4조 원이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민생토론회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모두 뭉개려고 했다, 그런 데서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을 강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다퉈왔던 쟁점들이기 때문에 어제 원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방탄, 탄핵 특검에 야당이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분명히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리고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이 전시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예산삭감, 탄핵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회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습니다. 장관들 불러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한법이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이슈를 짚어볼게요.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누가 작성하고 주었는가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일단 자신이 작성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성필]
저는 이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타이핑을 했다고 하는데 아랫사람 시켰으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쪽지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쪽지의 내용이 과연 이게 하루짜리, 2시간 만의 계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오랫동안 연장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쪽지라고 하는데요. 이거 쪽지 아닙니다. 쪽지는 우리가 급하게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쪽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계획된 문건입니다.
누가 쪽지를 워딩으로 쳐서 8페이지까지 만들겠습니까? 물론 이 8페이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이지만 어쨌든 아래 8페이지가 써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추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재에서 말도 했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까지도 이게 전달이 된 다른 문건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작성의 지시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민영]
맞습니다. 쪽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전달 경위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쪽지 자체를 작성을 한 주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변론서나 언론보도나 직접적인 변론에서 다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왜 이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개념으로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기구를 마비시킬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져왔지만 실제 집행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재부 총리의 쪽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작성된 문건을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는 식의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게 국회소추인단 측의 앞으로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나,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본인이 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서 벌써 어제 헌법재판소의 증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베꼈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 예문을 잘못 베꼈다고 하면 그렇다면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정정 발표를 했었어야죠. 계엄에서 포고령하고 담화문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마치 검토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법전을 보면서, 그리고 최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야간에 시민들의 통행금지까지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서 이건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검토하고 본인도 여기에 동의하시고 승인하고 지시를 하신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계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포고령에 문제가 많아보였지만 그냥 상징적인 측면에서 두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계엄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양측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한 포고령을 베꼈다는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 작성했던 포고령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에 대한 내용과 지방정치활동에 대한 내용, 사실 이 정도인 것이거든요. 통행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의료 관련된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작성을 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넣었어야 할까 웃으면서 응대를 했다라는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봤을 때 포고령 자체가 과거의 것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일부가 추가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할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쟁점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궁금한 게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건 어느 정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과거 예문을 베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공의 처단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방정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데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가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이번에는 안 찾았다. 꼼꼼히 안 보는 것을 느꼈다고도 김 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박민영]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입법부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는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강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아까 봉쇄에 대한 것들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봉쇄라는 것은 국회 출입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병력은 3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와 맞먹는 정도의 숫자를 투입을 해서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3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국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출입 자체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카톡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문으로 오면 신분 확인만 거치고 출입을 시켜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양측의 주장이 특별하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고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단 이틀 근무하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174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근무를 한 일수보다 직무가 정지된 일수가 거의 100배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4명이 또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파면을 시키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이 느꼈던 절박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현실에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더군다나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고, 나머지 1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치화되면서 행정부가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에요. 왜냐. 야당에게 경고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 그러면서도 2시간 만에 끝났다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부정선거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어요.
이게 2시간 만에 끝낼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잡아왔으면 심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조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직도 법적으로 대응 논리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주장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인원적으로, 정황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도 사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바뀌었어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었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애초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네 가지의 쟁점으로 좁혔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배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포고령을 작성하도록 한 것, 그리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과 선관위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쟁점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변론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도 뭔가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여러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6년이지 않습니까? 6년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상태고 그리고 선관위가 또 감사와 보안점검 같은 것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1200건의 가족 채용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이유로 감사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민들께 모순을 알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외에는 수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그 말도 맞지 않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100건이 넘는 지방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한 160여 건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다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사전선거하시라고 9개의 이유를 들면서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투표를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또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입니다. 본인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변론 내용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이 나왔는데 체포의 명단이 아니었고 동정을 살피라는 차원이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빼라가 아니었고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인데 잘못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사실 국정원 관련된 국조특위 발언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방첩사에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들었고 이 내용을 국정원장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국조특위 내용을 확인해보니 홍장원 차장 본인도 국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된 3일 뒤죠. 정보위에서 해당 내용을 정보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태용 원장은 자기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증언이 맞붙는 가운데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조를 구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녹취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관계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언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증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요원 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4명이서 1명을 들쳐 업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원 1명을 요원 4명이 들춰업고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00명 정도 요원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물어봤잖아요. 국회의장도 못 들어가서 담을 넘었고 일부 국회의원도 막았는데 실제로 국회 봉쇄한 것 아니었나?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죠. 봉쇄를 했다면 1명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봉쇄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 총을 든 군인이 본청의 창문을 깨고 들어갔나. 그러니까 안에서 혹시라도 충돌 사태가 있을까 봐 이것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이고, 또 체포조가 떨어뜨리고 간 수갑이라든지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황상 드러났고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또 경찰청 조지호 청장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 밝혀질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드리자면 일단 다 증언 단계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봉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봉쇄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봉쇄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사당 모여 있을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아무래도 유권자 관리를 위해서 내려가지만.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을 시간이고 보좌진들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는데 정말 봉쇄 의도가 있었다면 왜 250명 정도의 인력만 동원을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만 막으면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담장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설마 그 정도로 의뭉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계엄을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들었고요. 또한 실제 봉쇄가 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봉쇄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실탄을 준비했다고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출동을 할 때는 탄창을 다 준비는 해 갑니다. 준비를 해가고 이것을 통으로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배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느냐를 가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도 모두 일관되게 얘기를 하듯이 탄을 작전상 당연히 가져가기는 했지만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총기 자체가 뭔가 실질적인 위협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퉈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재판을 할 때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가 중요한 거지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담장을 넘는 것도 봉쇄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걱정이고요. 실탄을 최초에는 안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차에 놔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 발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8만 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국회의 주장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끝내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가 그만큼 빨리 계엄을 해제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황증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발포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이런 말을 하셨다는 증거가,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셨는데 왜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편성하고 심사하고 집행까지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고요. 또 국회 소추인 질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이 계엄이 2~3일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거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야당에 대해서 경고성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고 한 것인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데 이걸 둘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누가 했고 안 했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박민영]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포괄적인 지시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실무적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력 자체도 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천 명까지 동원을 할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는 점에서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 대통령은 다른 의견을 냈고 실제 집행은 수백 명 단위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제 변론만 봤을 때는 양측의 입장에 딱히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단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포괄적인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집행할 책임은 또 실무자들한테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왜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런 잘못된 포고령 조항들을 배제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후에 합참에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이 모여 앉았는데 대통령이 그때 이런 말을 말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몇 명 보냈어? 500명 갔습니다. 내가 1000명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해놓고 250명 보내고 대통령이 이것을 줄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도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결국에는 지휘권자가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앵커]
어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르면 3월 말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성필]
민주당에서는 사실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들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사퇴하기 전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심판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는데 이재명의 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아닌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면서 국민께 소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공세는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강성필]
아닙니다. 이건 변호인 측에서 최초에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당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고 현역 정치인은 현행법보다 국민정서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없던 일로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 측에서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사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 신청을 서면서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검토만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의 의도가 없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정확히 똑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또한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면서 검사가 심문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무척이나 닮아있는 모습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에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를 통해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허위사실을 통해서 공직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 자체가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비단 바로 4년 전에 나왔던 이 결과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 무언의 재판 지연의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3월로 확정됐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3월에 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의지로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팩트는 바로잡아야 하는 게 방금 신청서라고 하셨는데 신청서인지 의견서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고 신청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청된 거지만 의견서하고는 전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비명계의 결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강성필]
저는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조기대선이 열리든 차기대선이 열리든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해서 추대되는 정당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격만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만 받는다면 여러 명이 출마를 해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재명 대표 이외에 누가 출마하든 자유이고 막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런 모습은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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