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尹, 김용현과 2인3각 경기” 김용남 “짜임새 떨어지는 연출극”

정광재 “尹, 김용현과 2인3각 경기” 김용남 “짜임새 떨어지는 연출극”

2025.01.24.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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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정치펀치로 문을 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여론도 요동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치가 진실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정치권에 강펀치를 알려줄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심판 4차 변론 이야기부터 바로 할게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하고 질문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전 의원(이하 김용남) : 조금 그 짜임새가 많이 떨어지는 연출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 김영수 : 짜임새가 떨어지는 연출극 같았다?

◇ 김용남 :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몰아가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군데군데 많이 떨어지죠. 신빙성도 떨어지고 구성도 어설프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완전히 허수아비여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허수아비였나요? 그렇게 정말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주도할 정도로 대통령이 허수아비라면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의 정당성은 오히려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영수 : 포고령을 김용현 장관이 썼다고 하고 쪽지 비상계엄 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도 본인이 썼다고 하고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문서 작성을 직접 할 일은 없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럼 실무자가 쪽지를 썼으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주도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쪽지는 그래 김용현 당시 장관이 썼다고 치고 그러면 그 결단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앞단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바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포고령 내용 난 몰랐어요. 뭐 쪽지 난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비상계엄을 누가 선포하고 누가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먹힐 얘기인가요?

◆ 김영수 :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정광재) : 일단 어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국무위원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직접 심문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녹화된 영상이긴 하지만 직접 모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착잡하고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인 3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빨리 가거나 뭐 한 사람은 주저앉으면 같은 그 목표점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로서 비슷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포고령과 쪽지를 김용현 장관이 썼다는 거는 이미 언론 보도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기자가 쓰지만 그 데스킹은 그 부장이 하는데 오보가 났을 때 데스킹 한 부장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 김영수 : 그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포고령을 그런데 대충 했다. 대충 한 것처럼 보였다. 평소에는 법전을 놓고 하는데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 정광재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본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헌법재판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분들 눈에는 법정에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분들이 그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탄핵을 인용할 건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 그걸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윤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령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남 : 궤변 아닌가요?

◆ 김영수 : 비상계엄은 아니다.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고 했어요.

◇ 김용남 : 그 예상은 언제 끝날 거라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영수 : 본인이 이제 경고성 차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연장선 같아요.

◇ 김용남 :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일종의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경고를 비상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해서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글쎄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 그것도 전시나 사변과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하라고 우리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글쎄 실패했으면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 김영수 :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비상 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자신이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비상 입법기구 쪽지 내용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 정광재 : 이 비상 입법기구가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켜서 국헌 문란의 목적에 맞게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헌법재판관도 그걸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쪽지를 건넸냐라고요.

□ 정광재 : 체포 적부심 또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가장 의미 있게 물어본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980년에 있었던 전두환 계엄 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이것과는 다른 성격이다라고 얘기한 측면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를 대체하려고 했던 기구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 갖고 헌법재판관 분들에게 뭐 그런 국헌 논란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용남 : 근데 명칭 자체가 입법기구잖아요. 그 말 그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비상 입법기구니까 입법은 원래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입법 기구는 그야말로 명칭 자체에서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는 그것도 비상시에 대체한다는 기구인데 이제 와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그 뭐랄까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전에도 본인의 본심을 한 번 드러낸 적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그건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법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비상 입법기구와 함께 이 포고령 1호요. 포고령 1호에 보면 제1항에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 김용남 : 아니 그런데 누가 썼느냐 누가 타이핑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죠 타이핑한 사람한테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실무자가 갖고 온 거를 보고 이렇게 하자고 결단한 사람이 책임이 큰 것이지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적는 거를 누가 적었느냐 뭐 타이핑을 누가 했느냐 이걸 갖고 그 왈가왈부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치인 이었잖아요. 지금이야 피의자고 피소추인으로서 사법 활동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정치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상황이 된 됐을 때는 미움을 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분노 유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죠.

□ 정광재 :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통령이 뭐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포고령 1호에 담긴 내용은 위헌적이다라는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가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이 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분명히 뭐 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자체가 나중에 뭐 형사재판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 김용남 : 형사재판에서도 감경 사유가 아니고 가중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 있어서 흔히 실무적으로는 개전의 정이 보인다 뭐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건 반성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는 양형의 어떤 요소로 많이 참작을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뻔한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건 감경 사유가 아니고 가중 사유죠.

□ 정광재 : 이건 뻔한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 김용남 : 타이핑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 김영수 :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느냐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여부인데 그것을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지금 탄핵심판 변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어제 있었던 4차 탄핵심판 변론 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주고받은 그 내용을 과연 재판관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상황을 거의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여부예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내용 중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김용남 : 제2의 바이든-날리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요원을 누가 끌어내라고 한 거죠? 요원을 요원이 끌어내라고 한 건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원은 뭐 누가 봐도 그 당시 국회에 들어갔던 계엄군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전사 소속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요원을 누가 끌어낼 수 있나요? 그 의원들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의원과 요원이 약간 원자가 하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말을 바꿔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분노 유발 행위예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영수 :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 6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오겠죠. 전 사령관들이 나와서 또 어떤 답변을 할지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 속에 또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탄핵 남발 입법 독주에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한 반면 야권은 탄핵 기각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남 :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과연 적절한 인사였느냐 아니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라는 문제하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 중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사유가 있느냐를 놓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방통위원장으로 딱 이틀 재직하다가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벌어졌던 일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를 놓고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혔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결과다. 법률가로서는 이틀 동안 벌어졌던 일 물론 두 명이 이제 어떤 안건을 처리한 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 김영수 :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 김용남 : 저는 기각 예상했어요.

◆ 김영수 :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많은 변호사들이 했나요?

◇ 김용남 :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어제 헌재 결정도 그렇습니다만

◆ 김영수 : 어제 4 대 4 결정 나오지 않았나요?

◇ 김용남 :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법률 문제인데

◆ 김영수 : 법률 문제인데

◇ 김용남 :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 김영수 : 4 대 4 나온 결과?

□ 정광재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명이나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8 대 0으로 다 기각 의견을 낼 줄 알았는데 네 분이나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놀랐는데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정말 헌법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지금 정치 성향별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 김영수 : 많은 언론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보수냐 진보냐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적어놓고 이번에 기각 인용이냐 이거 딱 적어놨어요. 4 대 4가 딱 나오는 거예요.

□ 정광재 : 우리가 밖에서 본 성향과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한 분이 뭐 중도에 있는 분이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 분은 중도 진영에 있는 분이 보수 진영에 손을 들었다. 이게 4 대 4가 됐다는 건데 이게 뭐 적절한 인사였느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쳤고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취임 이틀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4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4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 김영수 :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방통위 결정권자를 좀 더 두명이 아니라 3명 이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라는 취지로 본인들은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 정광재 :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한 건데 하여튼 우리 당 입장에서는 4명이나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랬지만 그래도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또 경고를 했어요.

◇ 김용남 : 아니 그런데 5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2명으로 계속 운영해도 된다라는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든지 원칙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9명으로 재판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게 원칙인 것이죠. 방통위도 마찬가지죠.

◆ 김영수 : 아무튼 이 사안은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불응했죠. 그래서 세 번 정도 구인도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일단 이게 그 지난 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수처가 필요한 기관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공수처의 입법이 추진될 때도 저는 여러 차례 반대했어요. 이거 중간에 불필요한 절차만 만들 것 같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사회적으로는 특검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던 수사 기관 외에 특검으로 가서 해결이 되지 공수처를 중간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거 같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역시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물론 좀처럼 없는 체포 적부심도 청구가 됐고 중간에 영장 심사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공수처처럼 날짜 계산하면 큰일 나요.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로

◆ 김영수 : 원래 이제 구속 수사 기간 열흘인데 그 사이에 이제 영장 적부심 신청한 것 그 기간을 이제 3일을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남 : 그 영장 청구해서 기록 반환 받은 거 날짜로 3일 그리고 체포 적심 적부심도 그 전날 가서 다음 날 왔기 때문에 뭐 해 갖고 4일이 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 김영수 : 검찰이 바로 아니라고 했잖아요.

◇ 김용남 : 그렇게 계산 절대 안 하거든요.

◆ 김영수 : 그래요?

◇ 김용남 :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그런 구속 기간 같은 강제 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른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날짜 계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어제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2019년에 왜 우리 당이 우리 당의 전신이 저격된 자유한국당인데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시작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상 빈손으로 검찰 사건 넘겼다고 했는데 사실상 빈손이 아니라 진짜 빈손이에요. 빌 공짜 손수자 써갖고 저는 빈손처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수처 당시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법 집행 체계 일선에서 회색 지대가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정말 크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다시 한 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를 문제 삼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서라도 처음부터 경찰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 공수처에 관한 문제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추후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 다음 달 말에 결심 공판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용남 : 통상 그렇죠. 2월 26일날은 결심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결심일로부터 2주 후에 선고 기일을 잡고 사건이 좀 많이 복잡하면 4주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 김영수 : 지금 공직선거법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 김용남 : 그렇게 복잡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1심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한 건 맞습니다. 원래는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을 그 끌었는데 뭐 증인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 김영수 : 그러면 3월 중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남 :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등 수학이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그 종결 그러니까 결국엔 탄핵 여부의 결정 일자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선고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 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소심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항소심 이후에는 대법원 밖에 없잖아 최종심이. 그런데 대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 올라간 다음에는 대략 한 일주일 전 정도 전에 갑자기 선거 기일이 잡히면 그걸로 그냥 선고가 되는 거예요. 공판을 따로 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최종적인 대법원 선고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기간과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그 당 후보로서의 선관위 등록이 대선일로부터 대략 한 달 전쯤 이루어지는데 선관위 후보 등록 다음에는 후보 교체나 변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의 유지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무죄가 나오면은 가능성은 낮아지는거죠?

◇ 김용남 : 그렇죠. 그건 뭐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 정광재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정광재 대변인은 제로라고 보는거죠?

◇ 김용남 : 제가 보기엔 제로는 아니에요.

◆ 김영수 : 과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된 적이 있거든요.

□ 정광재 :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라 그때 당시에 권수영 재판 이런 얘기하는데 3월 중순 정도면 저는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9월 26일이니까 이게 2심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후면은 선고 공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3월 중순 정도 지금 탄핵 재판 일정을 보면 탄핵 재판 결과도 3월 중순 정도에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이게 선후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온다면?

◇ 김용남 : 그러면 대선 날짜가 잡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고 하면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대법원의 최종심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심, 2심 결과가 달라지면 대법원의 최종 선고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1심, 2심 결과가 같은 같으면 빨라질 경우 경우가 훨씬 많죠. 대법원의 경우에 빨라지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복잡해지는군요.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겠죠? 짧게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제 나오면서 차기 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양자 대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용남 : 일단 이달 15일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그거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김영수 : 탄핵 심판 여부?

◇ 김용남 : 대통령 윤석열은 그 어떤 정치판에서 이제는 사라지는 게 기정사실화된 인물이라고 치부를 하고 국민들의 눈은 벌써 다음 대선으로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당보다 인물이 부각되는 유일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인물의 경쟁력 그리고 인물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지금 여론조사에 바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은요?

□ 정광재 : 저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진영이 결집하면서 선명성 있는 후보에 대한 소구력이 커졌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력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 김영수 :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이다. 네 좀 더 지켜볼게요. 정치 펀치에서 두 분의 전망 분석 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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