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월 초 재개...내란죄 수사는 연휴에도 계속

탄핵심판 2월 초 재개...내란죄 수사는 연휴에도 계속

2025.01.25.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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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앵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불거진 탄핵심판 쟁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와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변론에 출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재판 자체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출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단순히 출석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계엄의 필요성이나 목적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수사절차와 비교했을 때 심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점이 있고 그렇다면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적이고 이것 역시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시 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적이 없고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증언들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당시에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이나 혹은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법정에서 부인을 했고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결국 헌재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관련자들 다수의 주장과 상반되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에서 과연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서로 상반된 주장 중 어떤 주장, 어떤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양쪽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입증 시도함으로써 탄핵심판에서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서정빈]
그렇게 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야 하는데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는 그런 주장으로 읽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설사 이 상황들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서 계엄 요건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를 볼 때 결국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과도 연결될 수 있어서 해야만 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역시 부인했는데요. 이 쪽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달라졌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판사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었고 이때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를 본인이 쓴 것인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이 쓴 것은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의 취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증인신문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3차 변론기일 그리고 그에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이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깊어주시죠.

[서정빈]
아시다시피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입법기관,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비상기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입법기구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건 결국 계엄 상태에서 국회가 정지되는 상황을 전제했다라는 것을 뜻할 수가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23일 4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는 첫 대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이 각자의 변호인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통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둘 다 일반인 접견이나 서신 수발신이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인 접견은 금지할 수가 없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줄곧 동일한 입장을 보여왔고 또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중요한 진술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양측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이 원칙인 조직인데 얼핏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주장을 한 배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이 부분은 국회 기능을 실제 당시에 멈추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강변하다가 나온 다소 즉흥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군인들한테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만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전체적인 주장의 신빙성을 곧바로 헌재에서 판단하기는 않겠지만 이런 모순되는 주장이 반복되면 결국 주장 자체만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화재가 됐던 질문 중 하나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탄핵심판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당시 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또 한편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누군가를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어인 요원, 그리고 의원 이 단어에 혼동이 있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포고령 관련 내용이었는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 놔둡시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포고령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에 반하는 이 내용이 왜 작성되었는지를 해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고성의 일시적인 계엄선포였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았다,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날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계엄 문건' 파동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고, 10.26과 12.12를 참고했다는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서정빈]
이렇게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그래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포고령이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존에 김 전 장관이 과거 포고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했다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은 당시에 윤 대통령이 평소와 비교했을 때 꼼꼼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 기존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포고령의 해당 규정은 실제로 국회를 정지시킬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뜻 역시 그러했다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나 법조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과 계속 같은 법적 논리로 평행선을 달린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의 그 진술 내용은 자신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준 체포명단과 관련된 부분은 체포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동정을 살피라는 것이었고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명단 지시를 받았다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또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홍장원 차장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체포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또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대상자 위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살피라는 뜻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포고령을 위반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다소 모순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설 연휴 동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에 2월 초에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서정빈]
다음 5차 변론기일은 연휴가 끝난 2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부터 13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총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됩니다. 5차 변론기일부터 7차 변론기일까지는 증인신문이 일단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각 군 사령관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이상민 전 장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8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증인신문이 추가되고 또 기일 역시도 추가로 잡힐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사령관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또 김현태 707단장 등이 증인신문에 출석할 예정인데 헌재는 증인신문에서 어떤 걸 쟁점적으로 다룰까요?

[서정빈] 이들은 계엄선포 당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병력들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또 헌재는 이를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2월 3일 이전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준비지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지, 또 계엄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수행됐고 만약 중단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증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석동현, 박해찬 변화사가 합류해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리인단을 보강한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법률 전문가가 합류해서 방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외부적으로 해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제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해서 대리를 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서정빈]
조심스러운 판단이기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신청한 20명이 넘는 다수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예정되어 있는 8차 변론기일보다는 증인신문 추가를 위해서 추가로 변론기일이 몇 차례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중요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들은 예정 기일에 다 포함된 만큼 추가로 기일이 지정돼도 생각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지만 이르면 3월 초 정도에는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모두 8명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2월 3일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각각 예상되는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서정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반면에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9인 체제가 되면 이후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 정당성 부분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당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청구들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윤 대통령의 심판에 대해서 만큼은 재판관이 8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갈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 쟁점들 짚어봤고 이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4시간 만에 다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법원 판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서 기소 혹은 불기소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법 조항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사건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관할이 어디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재판 관할이 있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판 관할을 고려해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촉박해지게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윤 대통령이 아예 협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이 논의는 구속연장 신청이 반려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었고 지금 구속영장이 연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그 이유를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수사에 응하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재판부가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나요?

[서정빈]
이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심은 3월 중순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2심 결과, 그리고 탄핵심판의 결과, 이게 어떤 게 먼저 선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파장이 예상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2심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빈]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역시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치열하게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결국 3월 안에는 충분히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거나 혹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상고를 제기할 거고 다만 그럼에도 대법원 역시 상당히 신속하게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현재 이 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항소심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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