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기소냐 석방 뒤 불구속 수사냐...검찰 고심

윤, 구속 기소냐 석방 뒤 불구속 수사냐...검찰 고심

2025.01.26.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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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석방 뒤 불구속 수사,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 검사장 회의, 오늘 오후 1시쯤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심 지금 하고 있을까요?

[조대현]
개별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죠. 그 이면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 사건 자체가 현직 대통령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중대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직접조사에, 물론 한 번 했지만 첫 체포됐을 때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서에 사인조차 안 할 정도로 사실상 직접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대면조사를 통해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이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구속 기소와 불구속 수사, 어떤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하고 계십니다.

[이창근]
어떤 부분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전국 검사장, 지검장을 소집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제 불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검찰 지휘부와 의견을 다 다양하게 나누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결론은 검찰총장한테 맡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수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변호인 측이 그간에 주장했고 그간에 펴온 전략대로 탄핵 이후에 아마 형사재판 절차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구속수사 상태인데 불구속 기소까지 가기는 검찰이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면에 구속기소를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서 그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을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은 바로 내란 사건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이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제외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대한 검찰에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갈래가 있지만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속히 검찰이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발에 대비해서 결국 검찰에서도 명분을 위해서 전국 검사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런 부담을 지게 된 게 결국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공수처는 수사, 검찰은 기소 이런 것을 명확히 한 셈이죠?

[조대현]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오던 그런 바들이 이런 법원의 결정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합법적이고 적절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이창근]
물론 공수처법이 사실은 민주당의 무리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거기에서 파생된 공수처가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은 공수처법이 굉장히 미흡하다. 민주당이 그간에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명하는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2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통보를 하고 자료를 다 넘겨주고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해서 공소 여부를 알려주는 그 법조항에 충실히 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간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수처법 31조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31조의 관할법원과 관련된 문제는 공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교역관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도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이 올 때 이런 문제가 또 내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에 관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할 문제가 생긴 거고 또 그런 관할 문제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행동한 것도 공수처 잘못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는데 보완수사도 사실 검찰이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는 당시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든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하든 그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구속된 상태에서의 연장에 따르면 수사거든요.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한 그 법을 해석한 건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이유로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건 어쨌든 두 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전략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조대현]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에 구멍이 났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밖으로 알려진 바로는 공수처와 검찰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10일, 10일 그래서 20일간의 구속기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서로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검찰로 이첩을 했을 경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런 식의 작전을, 일종의 전략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인 윤석열 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소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 문제도 쟁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공수처법 26조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적용한 거고 공수처의 한계라는 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 공수처의 수사도 직권남용에 연장된, 이와 관련된 범죄. 그것도 사실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관해서 부당수사, 불법수사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을 존중한다면 논쟁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 측의 협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수처의 역량의 한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건 과도한 해석이고요. 다만 결론적인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체포와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 검찰이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하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함께 출발했더라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국민적인 혼란을 주고 지금까지 논란이,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은 한번 생각해봅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속기한 연장이 됐을 때보다 재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조대현]
그렇죠. 재판 속도도 속도지만 지금까지 본인은 수사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죄 자체료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대면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어오면서 검찰에서 사실은 많은 수사를,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 검찰은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굉장히 사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내란죄 중심에 있는 본인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것일 겁니다. 검찰도 나머지 피의자들, 이미 피고인이 됐죠.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형법재판, 형사법 재판과는 별개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든 불구속이 기소가 된다면 향후 헌재의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헌재에서 그간에 다른 내란 종사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다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헌재에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국회 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서 다 채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이 구소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언제 기일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료도 아마 다 국회 측에 의해서 자료 요청이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은 줄 겁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를 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그런 수사에 협조 안 할 경우에 법이나 헌법을 준수할 그러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그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든 불구속 수사든 대통령 측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헌재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심판에 대한 영향,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재와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논란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면서 내란죄를 빼니 마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내란죄를 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헌법을 현저하게 위반했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소추와 공소의 진행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행위나 행동들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파면할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차 변론기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났는데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창근]
사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사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위법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다 국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이 포고령 부분인데요. 그 포고령 부분만 하더라도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최초에 발표할 때는 대통령께서 다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일반인의 야간통행 금지에 대해서 빼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변호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것이 당연히 시행이 안 될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것은 포고령이 아니라 그냥 계몽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 부분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시 발표가, 발언이 조금 수정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무자한테 전달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 지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도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했고 본인이 다 전달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국회의원들 체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체포가 아니라 국회요원을 체포하라 그렇게 들렸고 대통령께서는 또 빨리 가기 위해서 담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요건이나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령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임했다면 헌재에서는 법의 위반도 있지만 그 법의 위반이 얼마나 중하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재판처럼 반드시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솔하게 당당하게 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좌익이다, 빨갱이다, 이런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이번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 또 밖에 나와서 브리핑하시는 변호사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정말 주저했다라는 전의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실제로 자신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언론에 보도된 모습을 그대로 한번 모니터링해 보면 과연 국민들에 시각에 어떻게 비춰질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정도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선동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요. 이창근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으로 출정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설픈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조율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했거든요. 조금만 덧붙이자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대통령 측에서는 25일까지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은 27일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차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창근]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경제학자지 헌법학자나 법학자는 아니면서도 제가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 2를 보면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청구일 그리고 증거물이나 그다음에 각종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증거물이나 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로 돼 있습니다, 표현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분들 중에도 검찰 출신이 많을 텐데 지금 시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시간을 주장하면 그 시간만 따지다 보면 25일 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하지만 법대로 해석한다면 날로 돼 있다면 검찰의 해석이 맞겠죠. 하지만 공수처는 그전에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체포적부심사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28일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와 기각된 시간을 빼고 검찰이 해석했을 때 27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을 정확히 본다면 날로 분명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사실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으로 하느냐, 일로 하느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아주 부실한 논리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두 분이 그러면 같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위원장님께만 질문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에 대한 이런 논란, 이야기들을 내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창근]
당연히 검찰을 미리 방문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 연장청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25일 자정까지가 구속 연장되기 전에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속히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주장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설사 구속기소를 하든 불구속수사를 하든 만약에 구속 기소를 한다는 경우에 거기에 관한 논란을 이어갈 거고 법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수사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늦었다는 말도 많잖아요.

[조대현]
그런 점에서 저도 시기상으로 실효성 면에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 정치권의 불신이 상당히 길고 오랫동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두 달 가까이 지켜봤지만 진행되는 과정도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혼선을 빚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늦더라도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기소 자체를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공소 유지도 그렇게 되면 훨씬 나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늦었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당수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늘 검찰의 결정에 따라서 또다시 민주당을 필두로 아마 대대적으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 주장하겠죠.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할 경우에는 더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그간에 특검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특검을 거대야당으로도 횡포를 부릴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면 이런 논란도 없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에 특검과 관련해서 무리한 특검을 펼쳤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종래에는 외환과 관련된, 대북정책이나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꼽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특검이 그간에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서, 민주당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검찰의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특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특검이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인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정쟁을 일으키기 위한 특검인지 그것을 야당도 냉정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희 YTN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조대현]
국민여론에서 나타나듯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기소권의 남용, 또는 해야 될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기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은 첫째가 여야 합의를 해 와라 이거였고 두 번째가 추천에 있어서 위헌성을 해소해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제가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것 같지만 명목상으로는 두 개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추천에 있어서의 위헌성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못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건 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횡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사를 시키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국민의힘이 다른 이야기를 못 하도록 그렇게 끌고 갈 수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뒤늦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시지탄인데요.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장한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는 특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의 문제는 차치하고, 별도로 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진행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전향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것들을 특검을 본인의 성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 개인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창근]
저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의 지금 현재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고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민주당의 뜻대로 될 경우에 특검에 불려나가야 될 가장 제일 먼저 있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조사를 받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조차도 주52시간의 탄력적 적용 그 한 문제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모두의 우려를 불식하고 관세법을 무난하게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패싱할 수 있는 그런 대북에 대해서 핵도 용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경제리스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충격을 준다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발표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작년 4/4분기 제로 성장률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특검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경제에 위협을 주지 경제에 긍정적인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특검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기대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 방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실상 조기대선 채비에 나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분배를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인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그러니까 성장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클릭 전략에 나선 걸까요?

[조대현]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성장에 대해서 외면해 온 게 아닙니다. 분배나 공평,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비중을 뒀다는 얘기지. 국가경제가 성장 없이 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0% 성장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제문제는 사실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강조점이 조금 옮겼다고 해서,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성장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성장기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강조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성장에 대해서 무시해왔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강조해왔던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강체제 균열의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창근]
개인적인 판단은 민주당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단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전략을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에 내놓은 수단이 위헌법률제청을 하겠다,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막대한 증인을 신청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사실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기자회견처럼 성장을 중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기자회견에서 감명 깊게, 역설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소득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재정이 경제를 끌어가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GDP가 2200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은 문재인 정부 때 슈퍼정책을 했지만 600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이 국가경제를 끌어가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또 뿌리겠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분배를 여전히 강조하는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움직이게 해 주어야 되는데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업인들을 옥죄는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부문에서 이재명 대표 뒤를 잇는 게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창근]
지금 여론조사는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트렌드가 사실은 여당 특히 보수 지지층의 집결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응답률, 무응답층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이 비율은 20~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강력한 주자죠. 그렇다고 봤을 때 1:1 구도를 봐야 되는데 그 1:1 구도에서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과 41:41로 동률로 나왔지만 그 이면에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고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압승의 밑바탕도 사실 중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다자구도에서의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집결로 그런 일시적인 흐름으로 트렌드로 볼 수는 있지만 정말 1:1로 붙었을 때 결과가 누구냐, 그걸로 봤을 때는 결국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그런 후보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에서도 초접전이라는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양측이 지금 이미 조기대선 모드로 가고 있죠.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걸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그냥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31% 나오면서 김문수 장관이 14%로 국민의힘에서는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양자대결을 하면 지금 41:41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여기 나오는 김문수 장관의 14% 지지,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극우 지지층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극우 지지층들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긴 하지만 막상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14% 플러스알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안에서도 굉장히 생각들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41 나온 부분은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역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 안에서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상황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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