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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나올 것으로?
[조대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와 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이게 시간을 더욱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조금 전 일부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장이 100쪽을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미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왔습니다. 벌써 여러 명이 내란의 중요종사자 내지는 공범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고요.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이제 공소장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예견은 했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점에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창근]
가장 큰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의 소환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원래 당초에 함께 수사하자 했는데 경찰에서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공수처 간에 수사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공수처로 이관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넘기면서 공수처에서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오늘 검찰에서는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은 넘겼죠. 넘겼는데 검찰총장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 발생할 사태 그리고 구속기소를 할 때의 사태 했을 때 과거에 그러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불구속수사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빠지고 나머지 모든 내란종사자들이 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할 경우의 그러한 비판, 검찰 자체 그간의 내란에 관한 수사를 부정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결국 구속기소를 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한 태도 그 부분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대현]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는 아마 보완수사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입장을 발표한 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재반증거들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실제로 구속영장 연장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는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나머지 보완수사에 응할 것인가. 보완수사가 과연 나중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완수사를 검찰이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보완수사가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로 봤을 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주효했을 거라고 보세요?
[이창근]
현직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는 바처럼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기소를 한 것도 내란죄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형법상 87조 내란죄를 적용했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는 건 결국은 영토에 대한 자해 또는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해당되는 건 결국 국회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정점에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바로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입법부의 권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마비시켰다면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장 유심히 들여다봤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헌재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과거의 사례를 본인이 베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과거 1980년 당시의 포고령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지. 하지만 이번 포고령은 명확하게 국회와 지방의회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봤을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비상입법기구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본인이 작성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헌재에 가서는 두 분이 똑같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그리고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는데 말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본인이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 대통령이 본인을 불렀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했을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12월 3일날 모든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담을 넘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사항이 결국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런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로 봤을 거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계속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은 법을 무조건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은 위반했지만 과연 그것이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하느냐 안 중하느냐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고 헌재 변론에 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번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 다 보셨을 텐데. 국회의 기능을 정말로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과 피청구인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 구속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도 당연히 참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조대현]
지금 이창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를 유린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상황이었죠. 그건 굳이 증거를 대라. 무엇이 증거냐고 얘기할거리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목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일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꼭 덧붙인다면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그 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라는 그 자료의 맨 윗부분에 보면 이런 상황을 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맨 윗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하라. 누구한테 보고하라겠습니까? 내가 했니 안 했느니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거 참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당연히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지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상입법기구,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나왔던 국가보위입법회의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준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했던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런 계엄 이후에 사실상의 쿠데타에 의한 내란에 의한 정부수립 이후에 그 입법을 커버할 기구를 이렇게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앵커]
아까 공소장을 보면 100쪽이 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직권남용은 빠졌다는 내용이겠죠?
[이창근]
그렇죠,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도 과거, 예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직권남용 부분이 파면된 이후에 적용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초유의 사태라는 게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된 그리고 계엄이 내란죄와 관련된 그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과 관련된 그외의 모든 사안들은 추후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파면된다면 그때 이루어질 사항이고 현재는 오로지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따르면 목적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기소 배경으로 국헌문란의 의도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다. 이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이렇게 구속기소를 진행한 걸까요?
[이창근]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간 본인의 방어권으로 주장한 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그리고 헌재에 와서는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회의 기능을 전혀 정지시키고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검찰이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간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경찰의 조사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던 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수많은 당시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다 종합하고 물론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가장 물적인 증거인CCTV라든지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증거도 일관된다면 진술증거도 증거로 채택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진술이 일관됐다고 검찰에서는 본 거겠죠. 그래서 가령 사령관이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거기에서 증언하는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위증할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정조사에서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검찰에서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왜? 본인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를 통해서 본 거지만 헌재를 통해서 본 윤 대통령의 진술과 검찰이 조사한 거나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게 더 증거로써 신빙성이 높다고 봤겠죠.
[앵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54일 만에 내란혐의로 그러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데 조사 없이 기소가 된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대현]
조사 없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검찰의 직접적인 대면수사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없었지만 아까 말한 공범이나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기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사의 기소장들이나 공소장들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윤석열 기소장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검찰은 그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인 대면수사를 공수처에서 구금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실제로 가더라도. 물론 검찰이 구속 연장이 됐으면 시도했을 겁니다. 구속 연장이 됐으면 그 구속기간 안에 다시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시도했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제부터 기소하고 또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충분히 기소는 내란죄 자체는 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거부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사실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과연 그 조사에 응했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검찰로 넘겨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받겠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보완수사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과연 윤석열 피고인이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에 응할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섰잖아요. 구속된 이후에도 한 차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 이후 조사에는 아예 불참을 했고 불응했단 말이죠. 이런 태도가 발목을 잡았을까요?
[조대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포 당일날 한 조사는 조서 자체에 사인까지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런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런 영향을 전혀 안 주지는 않았겠지만 기소 자체는 그런 것 때문에 기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구속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속기소를 감행한 이유 혹은 구속기소 자체는 당연히 구속기소해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까지 했던 거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역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하나 더 얻게 된 셈인데 이제는 피고인으로서 검찰수사에 과연 응하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저는 바로 재판절차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이후에 그리고 연장이 불발된 이후에 구속기소를 한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혀 변경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나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가정적이지만 응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판단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속기소가 된 상황에 형사재판에 넘어가는 절차를 바로 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안에서 다퉈야 되는데 그 형사재판은 또 헌재의 변론과 다르게 본인 출석이 의무입니다마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증인을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 확인조회를 하든지 또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기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은 27일이 만료라고 얘기했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제 자정으로 25일 자정으로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앵커]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까?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창근]
해석이 다른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201조 2를 보면 구속영장과 피의자 신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영장 청구와 증거자료, 증거물, 각종 수사기록을 제출한 날.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자료가 검찰총장에게 다시 넘어가는 거기도 날로 돼 있습니다. 그 날과 날까지는 구속기간에서 빠지게 돼 있는 게 법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을 날로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24일이 아니라 27일. 왜? 그러면 3일이 소요가 됩니다. 17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19일날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27일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도 검찰 출신이 계신데 왜 시간으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25일 자정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과거에 거기에 더해서 체포적부심 청구와 기각된 그 시간까지도 계산해서 공수처는 28일로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검찰의 그간의 관례대로 날과 날을 따져서 27일로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논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이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창근]
말씀드린 대로 재판절차는 최대한 지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다 먹혔습니다. 헌재에는 충실하고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형사재판보다 헌재 판결이 우선이다. 헌재 판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벌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먼저 그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도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지만 헌재 판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최대한 받겠다는 자세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헌재 판결이 현재 정해진 것은 증인신문까지 포함했을 때 2월 16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추가적인 증인을 더 요청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끌겠죠. 그리고 헌재 변론과 헌재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형사재판에 임할 수 없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론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무조건 모든 증인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국회 측이든 피청구인 측이든 윤 대통령 측이든 증인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그것은 평의를 통해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의 입장은 지금까지 빠르게 종결내서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인 만큼 아마 윤 대통령 측과 헌재에서도 긴장관계나 그런 긴박함,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앞으로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라든지 보석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대현]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적부심이라는 유례없는 거의 전례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해 왔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보석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안과질환이라고 얘기하죠. 헌재에서 심리한 다음에 수도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병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아마 시도를 해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그러면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추이를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직접 헌재 심판에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심판에 나가서도 본인이 심리하고 이러는 게 증인도 여러 증인들을 청구하면서 헌재 심판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시간을 많이 끌면서 여론의 변화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보면 아주 선동적인, 헌재 심판을 심지어 빨갱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선동적인 발언도 해 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적법성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단 말이죠. 재판에서도 불법수사라며 주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공수처법이 사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법도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그와 관련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법원에서 이미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수사와 관련된 그 부분을 짚은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관할 법원 문제인데 사실 공수처법 31조는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이 공소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생긴 건데 31조 공소와 관련된 주장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는 없고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을 어디로 할까. 그것은 형사소송법을 따랐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생겼죠. 그래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이나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공수처의 수사 자체, 체포 자체가 잘못된 상황인데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그 자체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넘겨받아서 구속기소한 것이 결국은 1, 2, 3, 4로 갔을 때 마지막 이 구속기소도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구속기소로 이렇게 결론이 일단락이 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검찰, 공수처, 경찰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한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없으려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대현]
공수처의 탄생을 거슬러올라가보면 4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은데 검찰이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검찰 조직의 이해 또는 검찰과 관련 있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단 말입니다. 기소를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오히려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런 행태들을 해 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떼내서 그야말로 주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을 정해서 공수처라는 곳으로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도 추가 수사없이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건데요. 이번 과정에서 쭉 보셨지만 굉장히 법의 불비라고 할까요.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법에 불비들이 있는 건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수처는 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오동운 처장에 대해서도 여든 야든 국민들 모두가 다소 실망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도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근]
공수처는 사실은 이번에 정말 반성해야 될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오동운 처장의 발언의 위중함, 중대함을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수처 자체가 마치 무능력한 집단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에서부터 수사에서부터 그리고 검찰과 경쟁을하면서 수사권을 넘겨받았더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성해야 되고요. 공수처법이 태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해서 수사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딱 네 가지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수사 범위는 넓은데 공소범위는 딱 네 가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나가다 보니까 수사에 관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법조항이 없고 공소와 관련해서는 관할 법원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사와 공소의 범위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공수처를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의 향방을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민주당을 정당지지도 면에서 앞서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여론이나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창근]
지금 여론의 흐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렌드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들의 결집. 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한계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탄핵 그리고 민생을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 그 두 가지 방향, 트렌드가 여론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지만 이 트렌드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여론조사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은 헌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기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중대한 사건일 때 흐름이 바뀌지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층 결집, 야당의 실정과 이재명 대표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러한 말뿐인 민생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설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공개됐었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이 시점에 구속기소가 됐고 이제부터는 연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휴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런 명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명절 직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수도권의 여론들과 지방의 여론들이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되면서 정리되고 다시 한 번 재편되는 그런 여론조사 특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결정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럼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되겠느냐,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되겠느냐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정치적 담론들에 대한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여론들이 평균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좀 더 긴 기간 휴지기를 가지면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차분하게 보면서 안정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최근 얼마 동안에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목도했는데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 하남을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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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나올 것으로?
[조대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와 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이게 시간을 더욱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조금 전 일부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장이 100쪽을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미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왔습니다. 벌써 여러 명이 내란의 중요종사자 내지는 공범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고요.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이제 공소장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예견은 했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점에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창근]
가장 큰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의 소환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원래 당초에 함께 수사하자 했는데 경찰에서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공수처 간에 수사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공수처로 이관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넘기면서 공수처에서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오늘 검찰에서는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은 넘겼죠. 넘겼는데 검찰총장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 발생할 사태 그리고 구속기소를 할 때의 사태 했을 때 과거에 그러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불구속수사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빠지고 나머지 모든 내란종사자들이 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할 경우의 그러한 비판, 검찰 자체 그간의 내란에 관한 수사를 부정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결국 구속기소를 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한 태도 그 부분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대현]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는 아마 보완수사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입장을 발표한 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재반증거들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실제로 구속영장 연장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는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나머지 보완수사에 응할 것인가. 보완수사가 과연 나중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완수사를 검찰이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보완수사가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로 봤을 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주효했을 거라고 보세요?
[이창근]
현직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는 바처럼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기소를 한 것도 내란죄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형법상 87조 내란죄를 적용했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는 건 결국은 영토에 대한 자해 또는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해당되는 건 결국 국회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정점에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바로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입법부의 권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마비시켰다면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장 유심히 들여다봤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헌재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과거의 사례를 본인이 베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과거 1980년 당시의 포고령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지. 하지만 이번 포고령은 명확하게 국회와 지방의회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봤을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비상입법기구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본인이 작성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헌재에 가서는 두 분이 똑같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그리고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는데 말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본인이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 대통령이 본인을 불렀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했을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12월 3일날 모든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담을 넘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사항이 결국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런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로 봤을 거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계속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은 법을 무조건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은 위반했지만 과연 그것이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하느냐 안 중하느냐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고 헌재 변론에 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번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 다 보셨을 텐데. 국회의 기능을 정말로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과 피청구인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 구속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도 당연히 참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조대현]
지금 이창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를 유린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상황이었죠. 그건 굳이 증거를 대라. 무엇이 증거냐고 얘기할거리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목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일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꼭 덧붙인다면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그 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라는 그 자료의 맨 윗부분에 보면 이런 상황을 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맨 윗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하라. 누구한테 보고하라겠습니까? 내가 했니 안 했느니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거 참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당연히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지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상입법기구,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나왔던 국가보위입법회의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준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했던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런 계엄 이후에 사실상의 쿠데타에 의한 내란에 의한 정부수립 이후에 그 입법을 커버할 기구를 이렇게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앵커]
아까 공소장을 보면 100쪽이 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직권남용은 빠졌다는 내용이겠죠?
[이창근]
그렇죠,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도 과거, 예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직권남용 부분이 파면된 이후에 적용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초유의 사태라는 게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된 그리고 계엄이 내란죄와 관련된 그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과 관련된 그외의 모든 사안들은 추후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파면된다면 그때 이루어질 사항이고 현재는 오로지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따르면 목적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기소 배경으로 국헌문란의 의도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다. 이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이렇게 구속기소를 진행한 걸까요?
[이창근]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간 본인의 방어권으로 주장한 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그리고 헌재에 와서는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회의 기능을 전혀 정지시키고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검찰이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간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경찰의 조사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던 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수많은 당시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다 종합하고 물론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가장 물적인 증거인CCTV라든지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증거도 일관된다면 진술증거도 증거로 채택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진술이 일관됐다고 검찰에서는 본 거겠죠. 그래서 가령 사령관이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거기에서 증언하는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위증할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정조사에서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검찰에서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왜? 본인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를 통해서 본 거지만 헌재를 통해서 본 윤 대통령의 진술과 검찰이 조사한 거나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게 더 증거로써 신빙성이 높다고 봤겠죠.
[앵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54일 만에 내란혐의로 그러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데 조사 없이 기소가 된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대현]
조사 없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검찰의 직접적인 대면수사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없었지만 아까 말한 공범이나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기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사의 기소장들이나 공소장들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윤석열 기소장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검찰은 그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인 대면수사를 공수처에서 구금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실제로 가더라도. 물론 검찰이 구속 연장이 됐으면 시도했을 겁니다. 구속 연장이 됐으면 그 구속기간 안에 다시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시도했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제부터 기소하고 또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충분히 기소는 내란죄 자체는 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거부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사실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과연 그 조사에 응했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검찰로 넘겨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받겠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보완수사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과연 윤석열 피고인이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에 응할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섰잖아요. 구속된 이후에도 한 차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 이후 조사에는 아예 불참을 했고 불응했단 말이죠. 이런 태도가 발목을 잡았을까요?
[조대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포 당일날 한 조사는 조서 자체에 사인까지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런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런 영향을 전혀 안 주지는 않았겠지만 기소 자체는 그런 것 때문에 기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구속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속기소를 감행한 이유 혹은 구속기소 자체는 당연히 구속기소해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까지 했던 거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역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하나 더 얻게 된 셈인데 이제는 피고인으로서 검찰수사에 과연 응하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저는 바로 재판절차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이후에 그리고 연장이 불발된 이후에 구속기소를 한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혀 변경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나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가정적이지만 응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판단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속기소가 된 상황에 형사재판에 넘어가는 절차를 바로 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안에서 다퉈야 되는데 그 형사재판은 또 헌재의 변론과 다르게 본인 출석이 의무입니다마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증인을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 확인조회를 하든지 또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기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은 27일이 만료라고 얘기했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제 자정으로 25일 자정으로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앵커]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까?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창근]
해석이 다른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201조 2를 보면 구속영장과 피의자 신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영장 청구와 증거자료, 증거물, 각종 수사기록을 제출한 날.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자료가 검찰총장에게 다시 넘어가는 거기도 날로 돼 있습니다. 그 날과 날까지는 구속기간에서 빠지게 돼 있는 게 법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을 날로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24일이 아니라 27일. 왜? 그러면 3일이 소요가 됩니다. 17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19일날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27일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도 검찰 출신이 계신데 왜 시간으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25일 자정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과거에 거기에 더해서 체포적부심 청구와 기각된 그 시간까지도 계산해서 공수처는 28일로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검찰의 그간의 관례대로 날과 날을 따져서 27일로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논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이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창근]
말씀드린 대로 재판절차는 최대한 지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다 먹혔습니다. 헌재에는 충실하고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형사재판보다 헌재 판결이 우선이다. 헌재 판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벌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먼저 그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도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지만 헌재 판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최대한 받겠다는 자세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헌재 판결이 현재 정해진 것은 증인신문까지 포함했을 때 2월 16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추가적인 증인을 더 요청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끌겠죠. 그리고 헌재 변론과 헌재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형사재판에 임할 수 없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론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무조건 모든 증인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국회 측이든 피청구인 측이든 윤 대통령 측이든 증인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그것은 평의를 통해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의 입장은 지금까지 빠르게 종결내서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인 만큼 아마 윤 대통령 측과 헌재에서도 긴장관계나 그런 긴박함,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앞으로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라든지 보석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대현]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적부심이라는 유례없는 거의 전례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해 왔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보석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안과질환이라고 얘기하죠. 헌재에서 심리한 다음에 수도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병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아마 시도를 해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그러면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추이를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직접 헌재 심판에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심판에 나가서도 본인이 심리하고 이러는 게 증인도 여러 증인들을 청구하면서 헌재 심판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시간을 많이 끌면서 여론의 변화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보면 아주 선동적인, 헌재 심판을 심지어 빨갱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선동적인 발언도 해 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적법성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단 말이죠. 재판에서도 불법수사라며 주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공수처법이 사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법도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그와 관련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법원에서 이미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수사와 관련된 그 부분을 짚은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관할 법원 문제인데 사실 공수처법 31조는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이 공소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생긴 건데 31조 공소와 관련된 주장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는 없고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을 어디로 할까. 그것은 형사소송법을 따랐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생겼죠. 그래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이나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공수처의 수사 자체, 체포 자체가 잘못된 상황인데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그 자체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넘겨받아서 구속기소한 것이 결국은 1, 2, 3, 4로 갔을 때 마지막 이 구속기소도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구속기소로 이렇게 결론이 일단락이 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검찰, 공수처, 경찰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한때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없으려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대현]
공수처의 탄생을 거슬러올라가보면 4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은데 검찰이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검찰 조직의 이해 또는 검찰과 관련 있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단 말입니다. 기소를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오히려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런 행태들을 해 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떼내서 그야말로 주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을 정해서 공수처라는 곳으로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도 추가 수사없이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건데요. 이번 과정에서 쭉 보셨지만 굉장히 법의 불비라고 할까요.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법에 불비들이 있는 건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수처는 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오동운 처장에 대해서도 여든 야든 국민들 모두가 다소 실망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도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근]
공수처는 사실은 이번에 정말 반성해야 될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오동운 처장의 발언의 위중함, 중대함을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수처 자체가 마치 무능력한 집단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에서부터 수사에서부터 그리고 검찰과 경쟁을하면서 수사권을 넘겨받았더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성해야 되고요. 공수처법이 태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해서 수사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딱 네 가지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수사 범위는 넓은데 공소범위는 딱 네 가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나가다 보니까 수사에 관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법조항이 없고 공소와 관련해서는 관할 법원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사와 공소의 범위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공수처를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의 향방을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민주당을 정당지지도 면에서 앞서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여론이나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창근]
지금 여론의 흐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렌드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들의 결집. 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한계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탄핵 그리고 민생을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 그 두 가지 방향, 트렌드가 여론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지만 이 트렌드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여론조사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은 헌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기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중대한 사건일 때 흐름이 바뀌지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층 결집, 야당의 실정과 이재명 대표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러한 말뿐인 민생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설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공개됐었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이 시점에 구속기소가 됐고 이제부터는 연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휴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런 명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명절 직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수도권의 여론들과 지방의 여론들이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되면서 정리되고 다시 한 번 재편되는 그런 여론조사 특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결정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럼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되겠느냐,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되겠느냐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정치적 담론들에 대한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여론들이 평균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좀 더 긴 기간 휴지기를 가지면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차분하게 보면서 안정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최근 얼마 동안에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목도했는데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 하남을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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