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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검찰이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는데 일단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고요.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대로 직접 본인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서로 짜고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법의 형평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10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내란종범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범들은 구속기소하는데 주범, 우두머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해서 석방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라는 시비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과연 국민 정서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정혼란, 정국혼란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검찰이 종합적으로 지금 구속기소를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그런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에 현직 신분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검찰은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사실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또는 기소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양진영이 극단으로 의견이 충돌돼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지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이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당의 논평이 불법 내지는 편법 이런 말들이 많은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아닌 그 직전의 공수처의 수사가 대단히 편법이지 않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또 현직 판사, 현직 지법원장이 판사들의 게시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법조인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또는 불기소를 하면 불기소하는 대로 또는 기소하더라도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에 따라서 한쪽 진영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판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 만에 처음 특수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도 꾸리고 제일 먼저 대통령 소환을 요구했던 게 검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불구속으로 간다고 그러면 검찰은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느냐.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방향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칙대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검찰의 두 차례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잖아요. 이런 법원의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서 검찰은 추가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검찰은 선택지가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구속기소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라는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엄청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관련자들은 다 구속기소가 된 상황.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고 또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는 안 할 수가 없고 100% 기소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는 또 그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고심했다는 것을 뭘 근거로 판단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검장 또 지검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특수본에서 또는 수사검사가 또는 검찰총장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이 정당성 내지는 대표성 가지고 반대진영에서 또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정당성을 더해 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에 구속기소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상당히 정치 중립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같은 경우는 정치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을 특히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그리고 무혐의 결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문제는 검찰이 어떻게 공소유지를 충실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고 이제는 정치중립적인 검찰 그리고 또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100쪽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났고 그러고 나서 5~6시간 있다가 이제 이렇게 구속기소를 한 건데 과연 그 시간 동안 어떤 고민을 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검찰의 결정이에요. 어떤 점에서? 공수처법이 생겨난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만 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검사장 회의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책임의 분산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검사들의 동요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검사들도 동요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일부 의견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소하청에 불과하냐. 우리가 제대로 직접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단계냐. 이런 검사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 하청이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민.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기소만 할 수 있느냐. 저는 앞으로도 이 사례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그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을 피의자 신문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사만 한 기록만 갖고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하나씩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외국에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외국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분리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종근]
거의 첫 번째 사례죠. 지난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수처에서 검사가 직접 기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사례가 계속되면 민주당의 처음 구상대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고 오늘 검사장이 그렇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그 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느라고 아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로써 검찰에 의해서 구속기소됐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제한이 있을까요?
[배종호]
앞으로 수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거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대면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없이 지금 구속기소한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공소유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검찰은 공소유지에 충분한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진술을 다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역시 7월 말, 6개월 잡으면. 7월 말 이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죄목은 내란수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겁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만약에 탄핵심판이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찰이 구속기소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 이후에 탄핵심판과 연동해서까지 한번 예측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1심에서 6개월인데 급심마다 달라지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2심은 8개월 또 3심도 8개월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헌재와는 다르게. 헌재는 아예 내란죄 관련된 혐의를 제외시켜버렸잖아요. 그건 형사소송법에서 다뤄라, 재판에서 다루자고 하고 위헌적인 부분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룹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죄는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닙니다. 조직범행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중간 책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중간 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계보도처럼 말씀드린 게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술이 일관성 있게 법정에서도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다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것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외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많은 당사자들이 모두 다 그 진술이나 혹은 박선원 의원의 유튜브에서 방송됐을 때의 발언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6개월 이내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두 번째 변수는 보석신청인데 보석신청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고 그건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필요적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형, 무기 정도의 그런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임의적 보석은 직권으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신청할 텐데 그런 다툼 등을 포함한다면 이 재판이 3심까지 몇 년이 걸릴지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증거로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헌재에서 내놓은 공개발언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전문 법조인에게 여쭤본 결과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거기서도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단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진술거부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발언들이 과연 본인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의 둘이 말을 맞춰서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황당한 것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 쪽지,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걸 그걸 누가 썼냐 그러니까 다 본인이 썼다고 한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최상목 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해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 맞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군 수뇌부들의 진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원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국회를 대치할 그런 입법기구로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하거나 또 실제 단전, 단수까지 지시했다면 이 부분은 딱 떨어진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냐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말을 어버버하면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답변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이미 검찰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를 갖고 있다. 더구나 헌재에서 이런 발언들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탄핵심판 이게 하나가 더 있었던 건데 공수처 단계에서 수사를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관련된 증언이나 내용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답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탄핵심판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굉장히 절차적인 과정,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보이려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준비기일을 정하기 전에 약 12월 10일부터 12월 넷째 주, 한 2~3주까지 준비절차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시 준비기일을 했고 이번처럼 변론기일을 딱딱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을 한 다음에 변론기일을 하루 잡고 또 변론기일을 잡으면 거기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또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하면서 유동성 있게 충분히,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변론기일을 5차례 하겠다. 2월 며칠까지 끝내겠다.
[앵커]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구속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탄핵심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추가 지정과 이런 부분은 약간 차치하고 거기에서 다루졌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근]
그걸 말씀드리려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데 제가 변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죠. 지금 위헌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63쪽에 달하는 청구인의 자료인데 청구인의 자료를 보면 다 언론보도였어요. 언론보도는 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방첩사령관이니 이런 증언들이거든요. 그런 증언들이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전부 사실이 아니다. 부분부분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사령관들 다 불러낼 테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3월달에 다 끝난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이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휘부들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들이 일관된 진술을 계속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변론기일 심리를 보면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실제로 입증해야 될 부분, 쟁점에 대해서 실제로 입증해야 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증언만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종호]
조금 다른 관점이니까 제가 좀 다른 관점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평론가님은 탄핵심판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첫 번째로 탄핵심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이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요. 두 번째로 증거 또 진술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거 온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진술을 받아낸 군 수뇌부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석 달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길어야 석 달 안에. 그래서 지금 12월 14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탄핵심판이 결론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그래서 탄핵심판은 저는 거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저는 인용으로 파면된다고 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내란죄 수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아까 평론가님께서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수괴로 프레임을 짜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들로부터 다 진술을 받아내서 군 수뇌부들을 대부분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해서 재판을 주도한 것도 검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그리고 종사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은 검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기소 이 결과를 저희가 두고 봤을 때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비협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협조적이라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였지만 이렇게까지 방어권을 써왔던 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구속기소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만약에 대통령이 소환에 응했다면 불구속기소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똑같이 중대한 어떤 사유가 있고 또 이미 말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므로 구속기소의 요건이 충분하다, 이런 사안으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환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원칙을 지키는 게 나중에 지금 재판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권,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고 또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청구권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영장이 나온 상황들이 재판과정에서 다뤄지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지법원장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재판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이 쟁점이 돼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서부지법이 영장을 내린 그런 결정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다툼을 재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을 지킨 점이 도리어 유리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공수처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공수처 불법수사라며 주장을 할까요?
[배종호]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도 나왔는데 불법수사다, 불법 구속기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불법수사다, 편파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는 경호 의전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서 불법 구속기소라는 입장을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범위를 너무나 넘어간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그런 오명의 기록을 세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협조해서 자진출석했다면 과연 오늘의 대면조사조차도 없이 구속기소가 됐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두 차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부했고요. 공수처에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해서 두 차례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인력을 내세워서 물리력으로 집행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 심지어는 도주의 우려까지도 낳게 되면서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됐고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벌인 거고 그 결과가 구속기소라는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하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할권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수사권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게 체포영장도 발부됐었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 왔던 관할권, 수사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 다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피고인인 경우, 내가 지금까지 기소되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판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의 결과가 기소가 되고 기소된 이후에 그 내용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지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대한 주장 있지 않습니까? 회유에 대한 주장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던 그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호소거든요.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법성을 따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기한 연장을 중앙지법에 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종근]
그렇죠.
[앵커]
기존에는 서부지법에, 공수처 때는 서부지법이었지만 구속기한 연장을 할 때는 검찰에서는 중앙지법에 했단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이잖아요. 대검이고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넘어왔는데 갑자기 서부지법에 그것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어차피 이건 기소를 하면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중앙지검은. 그러면 자신이 당연히 중앙지법에 기소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으로 다시 간다면 또다시 논쟁, 그러니까 권한 없음의 불법적인 고리가 검찰까지도 포함됐다. 검찰까지도 그 불법성을 완전히 함께 이어나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어쨌든 거리를 두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기소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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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검찰이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는데 일단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고요.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대로 직접 본인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서로 짜고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법의 형평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10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내란종범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범들은 구속기소하는데 주범, 우두머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해서 석방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라는 시비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과연 국민 정서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정혼란, 정국혼란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검찰이 종합적으로 지금 구속기소를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그런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에 현직 신분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검찰은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사실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또는 기소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양진영이 극단으로 의견이 충돌돼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지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이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당의 논평이 불법 내지는 편법 이런 말들이 많은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아닌 그 직전의 공수처의 수사가 대단히 편법이지 않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또 현직 판사, 현직 지법원장이 판사들의 게시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법조인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또는 불기소를 하면 불기소하는 대로 또는 기소하더라도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에 따라서 한쪽 진영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판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 만에 처음 특수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도 꾸리고 제일 먼저 대통령 소환을 요구했던 게 검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불구속으로 간다고 그러면 검찰은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느냐.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방향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칙대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검찰의 두 차례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잖아요. 이런 법원의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서 검찰은 추가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검찰은 선택지가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구속기소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라는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엄청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관련자들은 다 구속기소가 된 상황.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고 또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는 안 할 수가 없고 100% 기소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는 또 그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고심했다는 것을 뭘 근거로 판단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검장 또 지검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특수본에서 또는 수사검사가 또는 검찰총장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이 정당성 내지는 대표성 가지고 반대진영에서 또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정당성을 더해 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에 구속기소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상당히 정치 중립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같은 경우는 정치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을 특히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그리고 무혐의 결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문제는 검찰이 어떻게 공소유지를 충실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고 이제는 정치중립적인 검찰 그리고 또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100쪽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났고 그러고 나서 5~6시간 있다가 이제 이렇게 구속기소를 한 건데 과연 그 시간 동안 어떤 고민을 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검찰의 결정이에요. 어떤 점에서? 공수처법이 생겨난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만 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검사장 회의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책임의 분산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검사들의 동요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검사들도 동요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일부 의견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소하청에 불과하냐. 우리가 제대로 직접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단계냐. 이런 검사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 하청이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민.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기소만 할 수 있느냐. 저는 앞으로도 이 사례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그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을 피의자 신문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사만 한 기록만 갖고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하나씩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외국에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외국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분리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종근]
거의 첫 번째 사례죠. 지난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수처에서 검사가 직접 기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사례가 계속되면 민주당의 처음 구상대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고 오늘 검사장이 그렇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그 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느라고 아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로써 검찰에 의해서 구속기소됐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제한이 있을까요?
[배종호]
앞으로 수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거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대면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없이 지금 구속기소한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공소유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검찰은 공소유지에 충분한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진술을 다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역시 7월 말, 6개월 잡으면. 7월 말 이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죄목은 내란수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겁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만약에 탄핵심판이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찰이 구속기소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 이후에 탄핵심판과 연동해서까지 한번 예측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1심에서 6개월인데 급심마다 달라지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2심은 8개월 또 3심도 8개월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헌재와는 다르게. 헌재는 아예 내란죄 관련된 혐의를 제외시켜버렸잖아요. 그건 형사소송법에서 다뤄라, 재판에서 다루자고 하고 위헌적인 부분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룹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죄는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닙니다. 조직범행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중간 책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중간 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계보도처럼 말씀드린 게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술이 일관성 있게 법정에서도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다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것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외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많은 당사자들이 모두 다 그 진술이나 혹은 박선원 의원의 유튜브에서 방송됐을 때의 발언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6개월 이내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두 번째 변수는 보석신청인데 보석신청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고 그건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필요적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형, 무기 정도의 그런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임의적 보석은 직권으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신청할 텐데 그런 다툼 등을 포함한다면 이 재판이 3심까지 몇 년이 걸릴지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증거로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헌재에서 내놓은 공개발언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전문 법조인에게 여쭤본 결과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거기서도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단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진술거부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발언들이 과연 본인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의 둘이 말을 맞춰서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황당한 것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 쪽지,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걸 그걸 누가 썼냐 그러니까 다 본인이 썼다고 한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최상목 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해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 맞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군 수뇌부들의 진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원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국회를 대치할 그런 입법기구로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하거나 또 실제 단전, 단수까지 지시했다면 이 부분은 딱 떨어진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냐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말을 어버버하면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답변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이미 검찰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를 갖고 있다. 더구나 헌재에서 이런 발언들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탄핵심판 이게 하나가 더 있었던 건데 공수처 단계에서 수사를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관련된 증언이나 내용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답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탄핵심판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굉장히 절차적인 과정,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보이려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준비기일을 정하기 전에 약 12월 10일부터 12월 넷째 주, 한 2~3주까지 준비절차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시 준비기일을 했고 이번처럼 변론기일을 딱딱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을 한 다음에 변론기일을 하루 잡고 또 변론기일을 잡으면 거기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또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하면서 유동성 있게 충분히,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변론기일을 5차례 하겠다. 2월 며칠까지 끝내겠다.
[앵커]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구속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탄핵심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추가 지정과 이런 부분은 약간 차치하고 거기에서 다루졌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근]
그걸 말씀드리려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데 제가 변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죠. 지금 위헌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63쪽에 달하는 청구인의 자료인데 청구인의 자료를 보면 다 언론보도였어요. 언론보도는 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방첩사령관이니 이런 증언들이거든요. 그런 증언들이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전부 사실이 아니다. 부분부분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사령관들 다 불러낼 테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3월달에 다 끝난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이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휘부들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들이 일관된 진술을 계속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변론기일 심리를 보면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실제로 입증해야 될 부분, 쟁점에 대해서 실제로 입증해야 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증언만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종호]
조금 다른 관점이니까 제가 좀 다른 관점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평론가님은 탄핵심판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첫 번째로 탄핵심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이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요. 두 번째로 증거 또 진술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거 온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진술을 받아낸 군 수뇌부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석 달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길어야 석 달 안에. 그래서 지금 12월 14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탄핵심판이 결론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그래서 탄핵심판은 저는 거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저는 인용으로 파면된다고 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내란죄 수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아까 평론가님께서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수괴로 프레임을 짜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들로부터 다 진술을 받아내서 군 수뇌부들을 대부분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해서 재판을 주도한 것도 검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그리고 종사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은 검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기소 이 결과를 저희가 두고 봤을 때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비협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협조적이라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였지만 이렇게까지 방어권을 써왔던 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구속기소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만약에 대통령이 소환에 응했다면 불구속기소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똑같이 중대한 어떤 사유가 있고 또 이미 말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므로 구속기소의 요건이 충분하다, 이런 사안으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환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원칙을 지키는 게 나중에 지금 재판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권,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고 또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청구권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영장이 나온 상황들이 재판과정에서 다뤄지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지법원장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재판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이 쟁점이 돼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서부지법이 영장을 내린 그런 결정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다툼을 재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을 지킨 점이 도리어 유리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공수처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공수처 불법수사라며 주장을 할까요?
[배종호]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도 나왔는데 불법수사다, 불법 구속기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불법수사다, 편파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는 경호 의전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서 불법 구속기소라는 입장을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범위를 너무나 넘어간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그런 오명의 기록을 세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협조해서 자진출석했다면 과연 오늘의 대면조사조차도 없이 구속기소가 됐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두 차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부했고요. 공수처에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해서 두 차례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인력을 내세워서 물리력으로 집행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 심지어는 도주의 우려까지도 낳게 되면서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됐고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벌인 거고 그 결과가 구속기소라는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하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할권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수사권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게 체포영장도 발부됐었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 왔던 관할권, 수사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 다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피고인인 경우, 내가 지금까지 기소되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판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의 결과가 기소가 되고 기소된 이후에 그 내용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지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대한 주장 있지 않습니까? 회유에 대한 주장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던 그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호소거든요.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법성을 따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기한 연장을 중앙지법에 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종근]
그렇죠.
[앵커]
기존에는 서부지법에, 공수처 때는 서부지법이었지만 구속기한 연장을 할 때는 검찰에서는 중앙지법에 했단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이잖아요. 대검이고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넘어왔는데 갑자기 서부지법에 그것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어차피 이건 기소를 하면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중앙지검은. 그러면 자신이 당연히 중앙지법에 기소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으로 다시 간다면 또다시 논쟁, 그러니까 권한 없음의 불법적인 고리가 검찰까지도 포함됐다. 검찰까지도 그 불법성을 완전히 함께 이어나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어쨌든 거리를 두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기소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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