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추후 정국은?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추후 정국은?

2025.01.26.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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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검찰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배종호]
검찰에서는 사필귀정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검찰은 아무래도 국민의 검찰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아왔고 그런 압력들이 결국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기소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검찰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서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차원 또는 수사담당검사 차원 내지는 검찰총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검찰총장에게 결론을 내리게 해서 구속기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단죄의 재판이 빨라졌다. 그 이유는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법원이 두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빨라질 거고.

[앵커]
결과적으로 10일이 줄어든 것이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지켜보셨습니까?

[이종근]
이번에 윤 대통령의 수사와 그다음에 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지금의 구속기소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 검수완박 이 주장대로 했던 이 법이 얼마나 사실은 기형적이었던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사실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단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일단 경찰에 다시, 지금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다시 한 번 의뢰해서 그 결과를 놓고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보완하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어쨌든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어쨌든 조직 보호 논리,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치적인 폭풍 속에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 한번 못 해 보고 기소를 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나온 공지사항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배종호]
일단 기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은 첫 번째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또 위헌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주요 정치인 체포하고 선관위까지 침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데 이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체포 지시까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 관련자들의 진술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련자들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앞으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을 받아서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헌재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대로 사실상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285명을 배치시켰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명 정도 아니냐 해도 계속해서 285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우려하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형평성입니다. 이미 내란 중요종사자들 관련해서 10명의 군경 수뇌부들이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게 될 경우에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구현됐다고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란을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는 그런 상황.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선전선동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사태. 무려 60여 명이나 구속됐고 이 가운데 지금 2030 청년들이 50%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을 경우에는, 석방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혼란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검찰이 구속기소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이후에 공지사항 내용을 보면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또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을 구속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구속기간 만료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만료가 되느냐. 약간 이게 수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던데 혹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원래 1월 25일이니까 2월 25일까지가 딱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연장을 하면 다시 10일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체포적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을 빼야 되는데 이 기간을 일로 결정하느냐 시간으로 결정하느냐.

[앵커]
뭐가 맞는 건가요?

[이종근]
그런데 그것을 어디가 맞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앵커]
그런데 이게 법인데 수사기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별로 없었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체포적부심도 48시간 이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서 10시간 이내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방어권을 충분히 주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그대로 진행됐어요.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 그거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틀, 사흘 정도. 판단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몇 시간 만에 다 되다 보니까 평소대로 그걸 일자로 계산하느냐. 일자로 계산한다면 27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로 계산하는 거. 그런데 시간으로 다 합산하면 33시간밖에 안 되므로 26일 자정이라는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한 건 결국은 27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다들 법률가인데 이게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이 부분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1차 구속기간이 10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청구하면 10일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걸 기각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한 사례.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의 문제가 되니까 더 논란이 커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통상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 기준으로 하면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그 이틀을 뺀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다,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법을 보완해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도록 차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법문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심도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가 오전에 3시간가량 이어졌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이 다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한 5~6시간 이후에 구속기소가 결정된 건데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종근]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검찰의 조직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의 반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즉슨 뭐냐 하면 바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검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나마 두 개의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지법이 판단한 법의 해석은 공수처가 공수처법대로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더 이상 추가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완전히 판례처럼 남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 하나도 없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받아서 기소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소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구속을 하느냐 구속을 하느냐. 역시 양진영으로 지금 갈려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계속 흔들리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가져가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기소로 인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급대로 8개월씩 추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사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꼴이 된 건데. 추후의 조사, 수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응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수사를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수사를 거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논리는 지금 자신이 단행한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따라서 검사의 판단 또 판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즉 사법 영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수사도 당연히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진술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범죄를 더 입증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는 사실상 진술거부를 넘어서는 그런 방안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선택은 본인이 잘못된 선택이 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애초에 검찰의 출석요구 또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자진출석했다면 굳이 구속수사까지 갔겠는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임의수사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럼 재판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구속재판도 가능했는데 구속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결국 본인이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외부의 상황 또 내부의 상황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의 상황 관련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첨예하게 진영의 대결 그런 상황에서 석방될 경우에 정국 혼란이 더 심화되고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검사도 적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회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 만약에 석방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검찰이냐라는 그런 낙인이 완전히 찍혀버리고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또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해체 공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검찰 조직 보호 차원에서라도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검찰 그리고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검찰의 고민 중 하나가 그거입니다. 기소거든요. 기소한 이후에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강제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원고와 피고. 원고가 검찰 아닙니까?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죠. 그러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요. 자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해버리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건수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 이건 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나버리면 새롭게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더라도 피의자로 수사가 가능한데 현재 기소 이후에 수사할 수 있는 적극적 수사를 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기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앵커]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강제수사도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펴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석신청이라든지.

[배종호]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전략이 지연전략입니다. 일단 지연전략을 펼쳐서 국회가 소추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무력화시켜서 거기에서 기각되면 자신이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지연전략을 계속 써 왔는데 일단 그게 저는 실패로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은 결국은 인용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용 시점은 3월 안으로는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탄핵심판이 먼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배종호]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을 신청할 텐데 보석을 신청한다고 해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석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결국 구속 여부하고 기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꼽고 있는 대표적인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말맞추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돼서 만약에 석방될 경우에는 10명의 구속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또 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보석을 신청해도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이번에 검찰이 구속기소한 범죄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부분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안 했거든요. 구속기소를 안 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내란죄 플러스 직권남용. 그리고 역시 중요한 수사대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짙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의 수사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로 보석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체포 과정 혹은 구속영장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권, 수사권 이런 것들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속기소가 됐을 때 혹은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로 이런 것들을 다시 주장해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볼까요?

[이종근]
법조인들의 지금 전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앵커가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실체적 다툼보다는 절차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 그다음에 수사권 없음므로 영장 청구권도 없음.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고 실제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청주지법원장이 법원 게시판에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이 판결이 나올 경우 그렇다면 서부지법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야 하급심들이 나중에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 바로 그 대목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까지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현직 판사의 우려거든요. 그 우려 그대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제기가 이번에 굉장히 다툼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YTN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구속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5%가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42%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를 좀 벗어난 차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55%:42%면 지금 13%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라는 것이 부적절보다는 13%포인트 높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5%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것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인데요. 저는 일반국민들의 정서는 이보다 구속수사가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로 여론조사 응답 중에서 보수의 지지층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가 결집했다는 얘기고 보수가 결집한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양진영의 지지층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영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당연하다는 여론조사가 높고 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도 최근에는 좁혀지고 있지만 실제 국민조사는 더 격차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정당 지지도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셔서 이 그래프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여당이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 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미래보다 현재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라는 건 뭐냐. 미래의 국민의힘 어느 주자를 옹립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대통령을 지켜야지만 보수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수층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여론조사나 조금 전에 구속의 적절성 여론조사나 민주당 진영이나 또는 좌파 진영에서 이것을 자꾸 보수 과표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이 상당히 상황을 호도하게 만들거든요.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은 여론조사 기관, 굉장히 민주당이 잘 나온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주당이 잘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층까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불리하면 상대방이 결집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받는다면 민주당이 잘 나온 건 당연히 보수층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보층이 과표집됐다. 그러면 이게 양쪽이 불리하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과표집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표집이라는 것으로써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거고. 아까 구속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2:47인가요? 50대와 40대인데.

[앵커]
아까 구속 적절성에 대한 55%가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다음에 42%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이종근]
그런데 저는 물의 반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의 반을 반이나 남았다와 반만 남았다의 해석의 차이거든요. 구속이 적절하지 않다가 42%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다음부터 여론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주장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42%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법적인 문제, 구속이라든지 또는 여죄 여부의 여론조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다수결은 중세 때나 하는 것이고 지금은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민심을 읽는 거잖아요. 민심을 읽는데 와, 13%나 50%나 넘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에 구속까지는 심하다가 40%나 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 사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혹은 검찰 수사와 또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탄핵심판입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도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닌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화제가 됐던 혹은 논란이 됐던 그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계몽령이었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10위권의. 그런데 지금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능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의 국민인데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로 국민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신의 말대로 정말로 국민들에게 야당 때문에 정치 못 하겠습니다. 국정운영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호소하려면 대통령으로서는 수단이 너무나 많아요. 대국민담화를 해도 되고 기자회견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당정협의를 해도 되고. 그런데 왜 군대를 동원해서 호소를 합니까? 우리가 서로 개인 간에도 호소를 한다면 말로 하는 게 호소지 폭력을 가지고 내가 호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멀쩡한 21세기에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계엄법상 국회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까지 봉쇄해서 그것도 무장군인들을 동원해서 실탄이 5만 발이 넘는 그런 실탄을 갖고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발언들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낼 뿐이고 그리고 저는 탄핵심판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진영 대결을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본인이 한다면 국론 통합에 앞장서야지 폭동을 사주하는 이런 발언과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나라는 YTN의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58%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행위라고 답변한 거고 적법한 권한행사라는 게 36%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 그 해당 시점의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론조사의 추이예요, 변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YTN이 12월 3일 이후에 지금 그 자료가 있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타여론조사를 떠올리면 이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12월 3일 직후에 한 1~2주 이내에 계엄이 적법하느냐 아니냐를 따졌다면. 그런데 지금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36%와 58%. 약 6:4 정도의 비율입니다. 약간 반올림은 지나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이 호소하고 있는 담화라든지 또는 편지가 굉장히 국민들 보수층이나 지지자를 결집시킨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층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회를 줘보자라는 마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층 잘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의 71%나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완연하게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수치가 가장 높았을 때가 7:3에서 8:2까지 올랐던 적도 있고 보수층에서마저도 탄핵이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건 이번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호소와 그런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념 성향별로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인식을 나타낸 표였는데 표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수층의 71%는 헌법상 권한이라는 응답이었고 진보층에서는 94%가 위헌이었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위헌으로 보느냐라는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났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탄핵심판이나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속기소 재판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통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뭔가 더 극명하게 갈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배종호]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진영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지만 보수에서는 비상계엄이 합헌이다. 또 그리고 진보에서는 아니다, 이건 위헌이다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불법이라고 지금 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건 심리적 내전 또는 정치적 내전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사태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건 앞으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비슷하게 보수 지지층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은 지금 좌파 빨갱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진영의 안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좀 헌법과 법률의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시, 두 번째로는 사변, 세 번째로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대한민국이 전시는 아니었잖아요. 무슨 사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한 위헌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논리에서 또 빠져나가려고 대통령은 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스스로 본인이 위헌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하나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망을 해 보자면 조기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씩만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숨에 대권주자 지지율 2위로 올라선 상황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잠재 후보들에 비해서 정치적 행위는 없었어요. 장관으로서의 직만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거리를 뒀습니다, 정치적 행위는. 그런데 여타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정치적인 의견을 자주 표방했던 후보에 비해서 앞서 있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마는 앞서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권력으로 김문수 장관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누구일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나 이제부터 앞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보 할 거야라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판단이 개입하겠지만 현재 결집되어 있는 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하여야만 지금 보수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면 미래에 대한 욕심, 자기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보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판단으로 김문수 장관을 많이 선택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앵커]
그리고 민주당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사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633 강행 규칙에 의해서 언제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최종적으로 탄핵심판이 먼저 날 것이냐. 아니면 3심 결론이 먼저 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 대선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헌재에서 탄핵심판 인용이 먼저 날 것이냐. 또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정이 먼저 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상당히 출렁거릴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망하기는 탄핵심판 결과도 3월에 나올 것으로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도 3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에 대한 일극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구도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면 일극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는 건 상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당선무효형이 나와서 대선후보 자격이 흔들린다면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3김이라는 김경수 또는 김동연,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상당히 요동칠 것 같고 다만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국민의힘 보수가 상당히 극우화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는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중도외연의 확장성이 없다면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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