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다시 고개 드는 '개헌론'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다시 고개 드는 '개헌론'

2025.01.27.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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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위원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 강행
집권 내내 국회와 충돌…"야당, 척결 대상" 규정
정치활동 금지·영장없는 체포…시대착오적 포고령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헌법 고쳐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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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3일,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양극화한 정치 환경과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을 제도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YTN은 진행 중인 사법절차와 별도로, 헌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설계하자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첫 순서로,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계엄령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나눠 가진 국회와 집권 내내 대치해온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포고령이 그대로 발령됐습니다.

[천대엽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1일) :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지만,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발 방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단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체계를 규정한 헌법을 바꿔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청원 / 전 한나라당 대표 (지난달 31일) " 모든 권력이 한꺼번에 5년 단임제에 담겨 있어서 오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정세균 / 전 국회의장 (지난달 31일) : 정치하라고 했더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정치들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 최상위 법규로서, 모든 법률의 기초인 헌법은 정부 수립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선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론 주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헌론이 부상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 (2016년 10월) :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확정·공포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지경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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