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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하는 가운데, 체육단체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 단체 회장의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각 종목 단체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회장 선거 운영을 중앙선관위에 맡기게 돼 있지만, 산하 체육 단체들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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