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명절 민심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명절 민심은?

2025.01.27.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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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고향 안 내려가십니까?

[최진녕]
YTN 방송해야죠.

[앵커]
지금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최진]
방송이 우선이죠.

[앵커]
하여튼 명절 때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성급한 결정이다 또는 당연한 결정이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볼까요?

[최진녕]
저는 성급한 결정도 당연한 결정도 아니고 어이없는 결정이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구속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면서 4시간 만에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법원은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을 취소하거나 석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검수완박 결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속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두 번이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전격 기소를 한다? 본인 스스로 구속을 해서 추가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이없는 결정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체포과정에서의 불법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격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를 추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검찰의 어이없는 결정이었다고 말씀해 주섰고요. 최 원장님?

[최진]
저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화면에 나왔지만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구속기소도 당연히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대면조사를 충분히 조사했다면 완벽했겠지만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을 사실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다가 기한이 촉박하고 이미 두 번이나 영장 거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기소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고 거기다가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간부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부가 이건 구속기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국 검찰 여론이나 그동안의 법 절차로 볼 때는 당연한 예견된 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앵커]
같은 결정을 놓고 변호사님은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원장님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근거로 들었던 게 공수처법 26조. 그런데 검찰은 과거에 공수처 수사한 것에 대해서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이것이 법이다. 법을 읽어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 법대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26조. 공수처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 해 봤자 47개 조항밖에 없는데 26조에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전제로 공수처에는 수사를 해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다음에 직접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들이 기소한 것이 아니고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를 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검사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 서류를 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공소 처리하는 검사는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서류를 가지고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하고 만약에 수사하기가 부적법하다고 하면 이건 불기소합니다 하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번에 걸친 결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수사법 26조 제2항에 따라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만든 공수처법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례, 예를 들어서 조희연 교육감 관련 수사해서는 그때는 보완수사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니까 법원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오늘 대부분 이야기할 부분들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 최 원장님이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보나 보수의 패널들이 나오면 팽팽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다행인 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은 작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26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외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던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몇 건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나 부산교육감 선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보완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번에 연장 거부를 한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한 거네요.

[최진]
엄격하게 적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오히려 민심, 말하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내용도 일부 기사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걸 발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법원이 인정한 건 인정하고 저 법원이 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 이러면서 반발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혐의 내용에 대해서 공방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나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인 허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두 갈래로 변호할 겁니다. 첫 번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에 가서 심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살필 필요 없이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소 판결을 구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하고요. 설사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따르는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 어떻게 보면 위법수사에 의해서 채득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그 물건, 임의제출 물건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이런 모든 게 이른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혐의에 대해서 입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논리. 더불어서 지금 그런 것들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비춰봤을 때 내란죄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국토참절 목적 자체가 없었고 현재에 있는 증거를 다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폭동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는 무죄다. 이런 변론의 요지가 다 섰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제기 절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법원의 코트넷에서 청주지방법원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삼으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원칙대로 했을 때 검찰이 아니고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놓으면 나중에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느냐. 검찰 내에서도 실무관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독수독과 말씀하셨는데 수사과정이 불법하면 그 결과도 불법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측이 공소기각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
일단 공소 기각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많은 법절차들이 완전히 올스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까지 유죄 혐의가 전부 다 무죄 혐의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보석 신청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석신청 전략의 가능성이... 그런데 보석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사실.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충족합니다마는 두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고 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 범죄. 이를테면 사형이라든지 무기라든지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총력적으로 보석전략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말의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공수처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졸속적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한 그런 묘한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까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공수처가 하게 된 거죠? 원래 내란죄 수사하는 건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경찰 안 했느냐고 많이 주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초반에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경찰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낳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다시피 전대 미문의 초유의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자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초유에 한번도 없는 상황인 거죠, 계엄 상황이라는 건,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건, 탄핵 사태를 외면하고 시시콜콜 법조문만 따진다는 건 절대로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그림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나 의원도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 측의 심리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소기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그랬고 법원한테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해서 구속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최진녕]
사실 보석이라는 것이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이른바 필요적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보석뿐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법이 있다든가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소제기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보석이 아니고 직권으로 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법원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기소하기 전 구속 상태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그리고 전격 기소했을 경우에는 법원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보내면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같이 공소제기해달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법의 히읗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가 보내온 것 중에 내란죄만 기소를 했던 것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아예 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법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도 지키지 못했던 점이 있고 더불어서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형법에 의할 때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적 요소가 당연히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식의 공수처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성방가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지한 다음에 수사를 해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별건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공소제기하는 절차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불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절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하는데 형사절차는 그런 게 아닙니다.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헌법에 얘기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되는 거죠. 더더욱 국민이 1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적법절차 보장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내란혐의 재판 이게 탄핵심판과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보는 출발점을 바로 포고령 1호 1항 이 부분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이 부분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포고령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는 군 투입이 이루어졌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공표를 하려다가 말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군경을 동원하려다가 말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동원을 해서 국회에 진입하고 유리창 깨고 하는 걸 6시간 동안 온 국민이 봤단 말입니다. 저건 명백한 팩트이자 물증이고 증거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포고령 1호 같은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치활동 금지 있고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요. 군인들이 YTN의 곳곳에 포진하고 이게 장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볼 때. 최소한 2~3일 정도는 갈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이게 계엄이. 2~3일 정도만 갔더라도 상당히 실패했기에망정이지 2~3일만 갔더라도 어마무시한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헌재에서 이미 충분히 물증이 나왔는데도 헌재에서 부인하는 걸 보면 검찰이 만약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했더라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전부 다 부인하고 전부 다 말을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렇게 큰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더 이상 그건 특별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란혐의 재판이 지금 보시는 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저 화면 속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 군경 투입부터 계엄령 선포까지 본인이 제안했고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듣고 보니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란혐의을 받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팩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사사건을 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곽종근 특정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얘기를 듣고 탄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전 국방장관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직접 관련되는 특전사령관한테 무슨 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라, 도끼로 찍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전사령관이 얘기한 것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이나 아니면 인원들을 빼내라고 했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걸 요원이나 인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바로 다그치듯이 하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진술을 바꾸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진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듣고 바로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맥락상, 전화통화를 했을 경우 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의결정족수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고 있단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곽종근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라 그 맥락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초의 진술과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하면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뭐냐. 반대신문권 보장이란 말이에요. 마지 지금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통한 반대신문권을 통해서 확인할 절차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치 국회에서 불러서 다그치듯이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유튜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냉정한 법정에서 불러서 반드시 문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 보자는 거죠. 그 또한 관계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지켜보자는 거죠.

[앵커]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령관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음 주에 탄핵심판 증인신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탄핵심판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여권 내부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친분설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증언거부권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아서 끝내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사법리스크 핑계를 대면서 절대로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대화 하나 안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공식적인 인물 직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걸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날 계엄선포한 지 3일 만에 12월 6일날 장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여성이죠. 전직 국회의원인 박선영 의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장관급을 임명합니다. 계엄을 내놓고 사흘 만에 장관급 인사하는... 다들 깜짝 놀라서 누구인데 뭐가 급해서 저렇게 인사를 단행했나. 알고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광의 처제입니다. 부인의 친여동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향후 자신의 헌법재판소 심판을 겨냥해서 이미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서둘러서 그런 인사를, 무리한 인사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헌재 재판관을 문제 삼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보면 여러 번 제가 YTN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도 일일이 거부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판사,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차은경 판사가 고발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뒤늦게 신평 변호사가 동명이인인 것 같다고 한발 뺐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본질을 흐리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렇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물론 그것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겠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문제로 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다라고 해 놓고는 법정에 가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피의자 심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지금 김형두 헌법재판관님이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검찰 측의 항의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소추를 국회를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하느냐고 다그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한이 남용돼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김형두 재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
어떻게 보면 순전히 심증, 짐작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고발한 것도 아니고 4차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와서 뚜렷한 물증도 없이 고발을 하는 건 정말 한참 정도에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명절 이후의 스케줄을 하나만 각각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야당 주도로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내란특검법.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31일날 국무회의 열고 내란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거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혐의로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의 유용성 또 최 대행의 결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전망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녕]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구속기소하라고 그렇게 압박한 결과 본인들 스스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을 왜 하죠? 내란, 외환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검찰이 구속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효용성이 없어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면 그 자체로서 사법농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민주당이 얘기하는 잔불정리? 그러면 잔불정리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잔불정리 특검법이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지금 아직 잔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 동원됐던 계엄군 부사관들 불러서 조사한다는... 그럼 계엄군부사관 특별법을 발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버스 떠난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최 원장님.

[최진]
민주당으로서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이미 구속기소가 되고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특검법까지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심리적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미처 예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나 이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민주당에 크게 득될 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실제로 상정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템포 조절을 할지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또 만약에 다시 돌아왔을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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