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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유례없는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었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유혈가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유혈사태 이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에서 구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범죄성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혹은 내란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의 혹은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주변 정황들을 따졌을 때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없었다라는 그 정황, 이걸 봤을 때 애초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반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
다면 실제로 계엄을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더 상당히 강력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헐사태뿐만 아니라 체포나 혹은 그와 같은 시도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고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쟁점 때문에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서 문제가 되는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또 한번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제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목적 여부에 대해서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실제로 국회나 기타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을 그런 것들은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형사 사건에서의 얘기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설사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내심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후에 파면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상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보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쪽지에 대해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쪽지의 내용은 결국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고 또 그 기간 동안 국회가 기능이 마비될 것을 전제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과 상당히 상치되고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쪽지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쪽지에 대해서는 당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혹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고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긴 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의혹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혀오다가 최근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했던 진술, 그중에서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동의한 위원들도 있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쪽지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장의 쪽지를 각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동의를 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긴 국무위원이 이 전 장관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소방당국에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소방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4일부터 소방청장을 포함해서 소방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요임무를 수행한 종사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내란 관련자로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본인 사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수사에는 그래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할지 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에 그래도 응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에 응하고 나서 공수처가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우선 결국 공수처에 출석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혹은 부인을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지도 결국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한 가지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사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혐의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일단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 혐의, 그 내란의 중요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보더라도 사실은 공수처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됐다고 한다면 결국 영장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지층 결집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재판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나아가서는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메시지가 양형과 관련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증거들을 봤을 때 내란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정당성을 계속 지지자들이 호소를 한다면 결국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계속해서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점들은 좋지 않게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걸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전부터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관련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탄핵심판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이 걸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판의 지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의사를 많이 비췄기 때문에 결국 탄핵심판이 정지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자체를 정지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정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그러면 형사재판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탄핵심판이 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일정을 봤을 때 2월 13일까지 8차 변론기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 기일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심판 판결은 3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빠르면 3월에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 거고 설사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일을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4월을 넘겨서 결국 또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러면 또다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4월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었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환죄, 내란죄 외에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을 빼버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에서 결국 대통령이 파면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를 해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해놓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고 인정이 될까요?
[서정빈]
사실 이 주장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논리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기소할 때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직권남용이 빠져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 결론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해석해 보자면 결국에 공수처는 검찰에서도 기소할 수 없는 그 직권남용죄를 시작으로 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수사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들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보석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먼저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병에 걸려서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직계가족의 장례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법원에서 피의자를 풀어주고 집행을 정지해 놓고 다시 그 시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구속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중대한 질병의 문제 같은 것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끝나고 병원으로 또 향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빈]
만약에 진단받은 내용이대통령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집행정지 청구보다는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집니다. 다만 가능성을 예상해 보자면 사실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청구에서도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결국 문제로 들었던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사정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보석 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입장은 기존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거죠?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이 됐고 지금까지 해 왔듯 당연히 이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는 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서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두 차례 불허했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애초에 구속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자세하게 말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판 단계에 넘어와 있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점 때문에 보석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쪽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한 차례 이루어졌었고 검찰은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혐의 입증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들, 기타 증거들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도 그럴 만한 게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검찰은 당연히 전제를 했을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보다는 다른 증거들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양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직접 대면조사가 없었다 하는 사실은 재판에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러한 증언들이 얼마나 잘 현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검찰이 여기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법정에서 형사재판 법정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해 왔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남겨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탄핵심판에서 결국에는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검찰에서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진술은 형사재판에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반박할 증거들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탄핵심판 과정을 상당히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증거로 활용해서 향후 절차에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포고령 작성자나 의원, 요원 발언들도 있었고 사실 법정에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바뀌면서 이게 오염된 진술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뭐가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결국 오염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고 또 배치되는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에 탄핵 심판에서 누가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가 될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오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과연 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빙성을 낮출 것인가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각 쪽에서, 한쪽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신빙성을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의 하나로 야권이 탄핵소추를 남발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는데 이 결과와 별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탄핵사건에서 소추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의 소추안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탄핵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국회가 절차를 준수했고 또 이 위원장의 헌법 그리고 법률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추 자체를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중 하나로 들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탄핵 남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전면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살펴보면 1명이 최근에 추가로 구속되면서 가담자 총 6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앞서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난동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적용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관련 범죄들에 대한 교사죄나 방조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동 혹은 격려나 혹은 고무로 인해서 이 행위자들에 대해서 범의, 그러니까 고의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혹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의 지시나 이 사람들의 메시지로 범행이 시작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도움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방송이나 혹은 메시지들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사 혹은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 형사고발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 대행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밖에 협박 혹은 강요죄로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에 있어서 소송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형배 대행이 증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반대신문권에 대해서 진술거부할 경우 법관 입장에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법상식적으로 타당한 그리고 절차에 관련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은 애초에 사실은 성립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민하는 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법관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는 것까지는 과연 김용현 전 장관 혹은 관련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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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유례없는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었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유혈가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유혈사태 이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에서 구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범죄성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혹은 내란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의 혹은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주변 정황들을 따졌을 때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없었다라는 그 정황, 이걸 봤을 때 애초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반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
다면 실제로 계엄을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더 상당히 강력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헐사태뿐만 아니라 체포나 혹은 그와 같은 시도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고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쟁점 때문에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서 문제가 되는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또 한번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제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목적 여부에 대해서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실제로 국회나 기타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을 그런 것들은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형사 사건에서의 얘기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설사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내심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후에 파면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상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보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쪽지에 대해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쪽지의 내용은 결국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고 또 그 기간 동안 국회가 기능이 마비될 것을 전제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과 상당히 상치되고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쪽지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쪽지에 대해서는 당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혹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고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긴 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의혹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혀오다가 최근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했던 진술, 그중에서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동의한 위원들도 있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쪽지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장의 쪽지를 각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동의를 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긴 국무위원이 이 전 장관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소방당국에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소방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4일부터 소방청장을 포함해서 소방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요임무를 수행한 종사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내란 관련자로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본인 사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수사에는 그래도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할지 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에 그래도 응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에 응하고 나서 공수처가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우선 결국 공수처에 출석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혹은 부인을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지도 결국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한 가지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사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혐의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일단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 혐의, 그 내란의 중요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보더라도 사실은 공수처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됐다고 한다면 결국 영장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지층 결집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재판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나아가서는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메시지가 양형과 관련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증거들을 봤을 때 내란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정당성을 계속 지지자들이 호소를 한다면 결국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계속해서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점들은 좋지 않게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걸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전부터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관련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탄핵심판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이 걸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판의 지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의사를 많이 비췄기 때문에 결국 탄핵심판이 정지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자체를 정지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정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그러면 형사재판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탄핵심판이 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일정을 봤을 때 2월 13일까지 8차 변론기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 기일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심판 판결은 3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빠르면 3월에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 거고 설사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일을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4월을 넘겨서 결국 또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러면 또다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4월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었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환죄, 내란죄 외에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을 빼버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에서 결국 대통령이 파면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를 해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해놓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고 인정이 될까요?
[서정빈]
사실 이 주장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논리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기소할 때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직권남용이 빠져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 결론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해석해 보자면 결국에 공수처는 검찰에서도 기소할 수 없는 그 직권남용죄를 시작으로 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수사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들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보석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먼저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병에 걸려서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직계가족의 장례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법원에서 피의자를 풀어주고 집행을 정지해 놓고 다시 그 시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구속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중대한 질병의 문제 같은 것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끝나고 병원으로 또 향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빈]
만약에 진단받은 내용이대통령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집행정지 청구보다는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집니다. 다만 가능성을 예상해 보자면 사실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청구에서도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결국 문제로 들었던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사정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보석 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입장은 기존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거죠?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이 됐고 지금까지 해 왔듯 당연히 이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는 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서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두 차례 불허했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애초에 구속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자세하게 말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판 단계에 넘어와 있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점 때문에 보석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쪽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한 차례 이루어졌었고 검찰은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혐의 입증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술들, 기타 증거들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도 그럴 만한 게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검찰은 당연히 전제를 했을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보다는 다른 증거들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양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직접 대면조사가 없었다 하는 사실은 재판에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러한 증언들이 얼마나 잘 현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검찰이 여기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법정에서 형사재판 법정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해 왔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남겨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탄핵심판에서 결국에는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검찰에서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진술은 형사재판에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반박할 증거들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탄핵심판 과정을 상당히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증거로 활용해서 향후 절차에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포고령 작성자나 의원, 요원 발언들도 있었고 사실 법정에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바뀌면서 이게 오염된 진술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뭐가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결국 오염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고 또 배치되는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에 탄핵 심판에서 누가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가 될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오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과연 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빙성을 낮출 것인가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각 쪽에서, 한쪽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신빙성을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의 하나로 야권이 탄핵소추를 남발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는데 이 결과와 별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탄핵사건에서 소추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의 소추안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탄핵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국회가 절차를 준수했고 또 이 위원장의 헌법 그리고 법률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추 자체를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중 하나로 들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탄핵 남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전면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살펴보면 1명이 최근에 추가로 구속되면서 가담자 총 6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앞서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난동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적용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관련 범죄들에 대한 교사죄나 방조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동 혹은 격려나 혹은 고무로 인해서 이 행위자들에 대해서 범의, 그러니까 고의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혹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의 지시나 이 사람들의 메시지로 범행이 시작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도움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방송이나 혹은 메시지들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사 혹은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 형사고발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 대행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밖에 협박 혹은 강요죄로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에 있어서 소송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형배 대행이 증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반대신문권에 대해서 진술거부할 경우 법관 입장에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법상식적으로 타당한 그리고 절차에 관련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은 애초에 사실은 성립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민하는 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법관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는 것까지는 과연 김용현 전 장관 혹은 관련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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