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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반복돼온 '개헌' 화두가 매번 논의로만 끝나게 된 건 차기 대권을 앞둔 여야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기'로 여겨지는 현 정국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헌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른바 'DJP 연합'의 전제조건도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주로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측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는데, 정치권을 아우르는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7년 1월) :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0월) :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상에는 때때마다 임박했던 차기 대권 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단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당장 헌법 개정에 급할 게 없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경향을 띤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진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엔 말을 아끼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두 달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9일) :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현재 권력과 유력한 미래 권력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개헌의 전제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초당적 결심이나 공감대가 필수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선 전이냐, 후냐' 양자택일의 선택,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출 순 없는지 등 시점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조기 대선 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도 원 포인트로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국민이라도 나서서 국민 발안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이라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현행 '87년 체제'는 6월 항쟁 이후 두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개헌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가 10차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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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반복돼온 '개헌' 화두가 매번 논의로만 끝나게 된 건 차기 대권을 앞둔 여야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기'로 여겨지는 현 정국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헌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른바 'DJP 연합'의 전제조건도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주로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측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는데, 정치권을 아우르는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7년 1월) :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0월) :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상에는 때때마다 임박했던 차기 대권 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단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당장 헌법 개정에 급할 게 없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경향을 띤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진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엔 말을 아끼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두 달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9일) :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현재 권력과 유력한 미래 권력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개헌의 전제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초당적 결심이나 공감대가 필수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선 전이냐, 후냐' 양자택일의 선택,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출 순 없는지 등 시점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조기 대선 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도 원 포인트로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국민이라도 나서서 국민 발안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이라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현행 '87년 체제'는 6월 항쟁 이후 두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개헌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가 10차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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