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사법부의 시간'...정치권 '편향성' 공방

연휴 뒤 '사법부의 시간'...정치권 '편향성' 공방

2025.01.29. 오전 1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한연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구속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설 이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설 명절인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혼돈 속 정국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설 민심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마지막 고비"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 9부부 능선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이번 설이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지금 지지층을 중심으로 양분된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리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원론적인 것은 똑같다고 보지만 그 속내는 지금 명확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운영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적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양쪽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역지사지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9부 능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하야를 시키고 파면이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민의힘은 읽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러면 사법적으로 이것이 지금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탄핵심판도 받고 있고 또 기소가 됐으니까 곧 형사재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아마 선거법 결심이 예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현 사태, 그러니까 탄핵 국면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등치시켜서 같은 위기상황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 개인적인 정치 위기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국면을 초래한 측면은 국가적 위기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외국 외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GDP 킬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계산에 의하면 6조 2000억이라는 GDP가 날아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빠뜨린 상황과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등치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정파적인 입장이 나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호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혈사태, 인명사고 없었다. 정치인 체포도 없었다. 결국은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부터 해서 수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관된 것은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의회 폭거를 비롯한 여러 사항을 거론하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판단할 때 내란죄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살상 그것을 떠나서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고 그리고 폭동. 폭동이라는 것은 폭력과 협박이 수반된 건데 물론 군인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은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리고 폭행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군인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군이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군이 정말 국회가 표결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출입도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됐을 때 그때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 이런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그리고 나서 내란에 해당되는 헌법 제87조와 91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속이라든가 그리고 헌재에 심판 넘긴 것 이런 것들이 다 무효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한 건데 이번에 얘기한 것도 보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방어전략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맞고 있는 앞으로 형사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계엄에 대한 발동의 요건이 아주 엄격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전시나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인데 사실 지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비상사태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무위원들 모두가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라는 이 절차를 패싱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TV로 생중계되는 장면을 다 봤지만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뿐만 아니라 이건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켜본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외신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박완서 작가가 쓴 소설 책 제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헌법적 테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재판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당당하게 대처하자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이은 옥중 메시지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도 방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통치권 차원이고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여론이 지금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방어권이라기보다도 본인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그런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헌재 심판에 지금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형사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정상적인 과거 우리가 12.12나 5.16 쿠데타 때 보면 그때는 정말 쿠데타는 헌법을 정지시키는 군인이 권력을 찬탈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내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지금은 TV로 모든 것을 다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심증을 통해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란죄다.

그리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이 형사법이라든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에서 사법적인 체계인데 이것은 법원이라든가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조금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것은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이것인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야당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헌재에서 항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거나 경찰에서 조사하거나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한 것을 다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본인, 피의자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 다만 헌재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적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 메시지를 낸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 여론을 본다고 하신 표현은 약간 헌재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여론 형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걸까요?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법률가인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인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면 저는 아마 본인도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에 선 피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나름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하거나 증인을 통해서 논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을 형성해서 뭔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듯하는 듯이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걸 재판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개전의 정, 소위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중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왜 그러면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느냐? 본인 생각에서는 탄핵심판이라든지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뒤집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펼쳐지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재창출될 경우에는 내가 사법적인 부분은 몰라도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법적인 목적 이외에 이후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탄핵심판, 형사재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둘의 결과가 좀 사뭇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성호]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증거 채택을 본인이, 피의자가 거부를 하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내가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판사 앞에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1심이 6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보다 증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각급 사령관들부터 해서 상당히 방대한 인원을 증인 채택을 해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형사재판은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 다만 헌재 재판은 내란죄를 뺐고 헌법 위반이 헌법 제 60조 1항에 불법의 중대성이 정말 있느냐, 그거 하나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헌재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려고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채택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주 2회 심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심리기간을 늦추면서 세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번 메시지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동정심을 기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입장에서 외국에 간 것이나 외국에 갔을 때라도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물론 12.3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입장이지만 체포를 당해서 구치소로 갈 때도 내가 김 여사를, 아내를 잠깐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용산 관저에 간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았다,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장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것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한다, 그런 것이 통하겠습니까? 사법적인 체계가 어떤 동정심이 통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으로서의 인지상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차재원]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동정 여론에 호소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은 몸저 누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잘못했지만 참 인간적으로 안됐네, 이런 여론을 만들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여론이 생기는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결집의 메시지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에서 벌써 4번이나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른 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을 쏟는 내란 특검을 비롯한, 여기에 정치적인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 다섯 번째 발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곧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차피 통과되고 그러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줘야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들이 좀 봐달라. 그런 식의 메시지도 저는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속기소와 관련해서 보석 청구, 공소기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보석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법적인 걸 다 동원하고 그때그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때부터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적부심도 청구했었고 이번 결정이, 기소가 어이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검수완박 결과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것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임을 자백한 것이다, 그렇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적으로 위반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왜 본안 전 항변을 할 수밖에 없냐면 위법수사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다. 그것이 또 독수독과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채득된 물건, 진술이 모두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이 지금 배당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김용현, 조지호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재판받는 곳이. 그래서 이 12.3 계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한 재판부에... 물론 이게 분산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재판부가 연휴 이후에 결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을 청구를 해서 재판부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고 아니면 기각할 것이고. 그것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명절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 가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마는. 또 거기다가 나름의 정치적 일관성 차원에서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에 몰려갔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더간 구속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가느냐.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윤 대통령한테 가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설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상당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탄핵정국이기는 하지만 아마 다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감싸고 옹호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구치소까지 가서 줄줄이 면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연휴가 끝나고 2월이 되면 탄핵심판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인데 그동안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것과는 조금 진위를 가릴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무더기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주느냐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공백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탄핵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각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탄핵심판을 계속적으로 지연시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그러한 위기가 더 부각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일종의 법정 플레이다. 법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이라고 아마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연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는 했어요. 청구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호]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건데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할 것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해서 헌재에서는 이것을 또 기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4월 18일이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재판을 어떤 시점을 두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4월 18일날 퇴임을 한다고 해서 그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고 하면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증인을 신청해도 다 기각시키고 한두 명만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헌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매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심판 절차의 중지, 이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신문에서도 네 가지지 않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국회의 정치 금지. 그리고 쪽지,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쪽지를 보낸 것이 왜 보냈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4일날 증인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이런 증인들한테는 체포조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이것이 끝날까, 그런 저는 걱정도 상당히 듭니다.

[앵커]
방금 임기를 고려해서 재판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판관 3명이 특정 정치 성향에 쏠려 있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헌재가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각 정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공정성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이런 소속들 그리고 특정 국회의장이라든가 특정 정파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이진숙 탄핵안 기각 때도 마찬가지로 기각한 재판관이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네 분이었고 그리고 인용한 재판관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네 분이었기 때문에 4:4로 나왔다.

이것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분석할 때는 보수와 진보가 추천한 사람들과 해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태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탄핵 찬성 여론도 높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음이 오차 밖으로 우세를 보이는데요. 저희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35%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고 또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차재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에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지금 탄핵국면이지만 벌써 조기대선 국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당의 지지층은 다 결집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지지율이 어금버금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선 국면에서 승부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중도층이 쥐고 있잖아요.

중도 무당층이 쥐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기대선 국면에 막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기보다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로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또 두 명을 놓고 따져봤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이미 12.3 계엄을 비롯해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보수, 진보가 일단 결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도층 20%의 향배가 혹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향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만 최근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더블스코어 20:40이나 20:50, 이 정도로 됐었는데 이제는 박빙 그리고 골든크로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높은 여론적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가 비호감도에서도 1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의 속내가 상당히 뼈아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탄핵심판 때까지 운명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정치의 의리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이 책임지는 정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돌아서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 그런 정당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대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그렇게 큰 차이로, 박빙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별화 전략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