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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64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지난 2년간 43만 시간 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모두 22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모두 승인받았습니다.
중복 인원을 포함해 2023년에는 천3백5여 명이 19만 5천5백여 시간, 지난해에는 천6백여 명이 23만 8천7백여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서, 모두 합치면 43만 4천여 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외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사례는 LX세미콘이 유일했고, SK하이닉스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과 SK 사례를 보면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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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인원을 포함해 2023년에는 천3백5여 명이 19만 5천5백여 시간, 지난해에는 천6백여 명이 23만 8천7백여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서, 모두 합치면 43만 4천여 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외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사례는 LX세미콘이 유일했고, SK하이닉스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과 SK 사례를 보면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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