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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되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직원들은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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