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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제 특검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안 의원은 YTN에, 기소 전엔 특검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논란을 없애는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검을 만들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유지 정도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검찰이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돈을 쓰는 건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7일 내란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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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검찰이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돈을 쓰는 건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7일 내란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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