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 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2025.01.3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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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됐다며,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특검 법안보다 일부 보완은 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최 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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