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대통령 측 "재판관 회피촉구"

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대통령 측 "재판관 회피촉구"

2025.02.01.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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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관 3명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결국 두 번째 내란특검법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기흥]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진할 때 보충성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너무나 일방적이다. 위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특검까지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번에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를 재의요구를 할 때 얘기 들었던 게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고 여야 합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협상도 다 끝났고 국민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다고 하고 마음대로 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그 전제조건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인지된 것들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별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검에서는 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원행정처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이 커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 세금이 한 110억 원 넘게 드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진상규명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졌을 때 본인들의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전략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반대를 했고요. 저희도 그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위헌, 매국 내란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위헌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언급됐던 건데 매국은 뭡니까?

[김기흥]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환죄를 뺐다고 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을 뺐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지수사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외환죄 관련해서 정상적인 군 활동마저도 위축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밀장소에 있는 어떤 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게 되면 군사보호, 기밀들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하다 보면 그렇게 외부에 알려지다 보면 결국은 그 정보를 통해서 중국이나 우리와 관계가 나쁜,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의 군사기밀이 나가는 것들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국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달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답습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 한 26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특검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일종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고된 결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사령탑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도 대학교 과 선후배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아주 돈독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화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겠죠.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요소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공사는 구분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당시 국무회의 소집차 열렸던 회의, 회의 같은 회의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장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최상목 대행의 논리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경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계엄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또 다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제2의 비상계엄 같은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난 1차 내란특검법이 재표결됐을 때 단지 2표 차이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다음에는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보이네요, 또.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번에 찬성표를 유일하게 던졌는데 그때 했던 게 이번에 입장을 냈는데요. 대통령이 기소된 만큼 특검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18명을 전원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했을 때 4명이 반대했습니다. 그 4명은 굳이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느냐. 지금의 검경 공수처 수사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이른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식의 특검이 다시 올라왔을 때 나머지 소위 말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조차도 자체 특검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민주당의 위헌적이고 일방적인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중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또 지난번에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조차 재의결 때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은 굴뚝 같겠죠. 내란특검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 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기소돼 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탄핵심판정에 나가서 자신의 행위를 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법정에서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특검을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수사가 추가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의결과 관련된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내란특검은 필요하다고 민주당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피로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수사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재판의 시간으로 국면이 전환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밀어붙이기가 정치적 동력이 상당의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의 변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탄핵심판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말을 맞춘 듯이 다 부인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진술을 전부 다 다른 주장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론이 또 바뀔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그 적절한 시점에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최 권한대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이 그래도 즉각 탄핵에는 돌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줄탄핵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밀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진술, 그리고 증인들과의 엇박자가 부각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한 정치적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을 들이는 역대급 국력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십억이라는 데도 있고 수백억이라는 데도 있는데...

[김기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적게 얘기한 겁니다. 112억 원은 적고, 제가 알기로는 200억, 300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적기관에서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민주당 안에 또 다른 검찰청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과잉 수사이고 중복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소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 공수처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관련해서 국회에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로 하고 관을 준비하고 장갑차 동원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체포하고 그렇게 구속하고 그래서 구속기소했는데 여기에서 또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민주당을 위한 특검인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진실을 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인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을 우리에 가둬놓고 밖에서 창을 찔러대는 형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뻔히 보였잖아요.
대통령 관련해서 강제구인 해봤자 응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면서도 그렇게 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형사재판 받으면서 또 헌법재판까지 받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일주일에 3~4번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하는 것들을 잘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또 주요한 헌재의 결과가 모레 나오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보류했잖아요.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죠?

[차재원]
맞습니다. 3일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쪽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속단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4:4가 나왔거든요. 지금 8명 체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쪽으로 되려고 하면 5명이 찬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4:4와 관련해서 이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4:4로 나눠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4:4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명될 경우에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론대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원래 통상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명권자가 임명하지 않는 행정적 부작위를 할 경우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탄핵소추인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란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못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문제고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할 때도 문제인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원식 의장이죠.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왜 각하가 돼야 하느냐, 논할 필요도 없이 각하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회의 추천 몫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중의를 모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대표성은 있지만 그분이 국회의 전체적인 중의, 중지를 모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실제로 2011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조력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게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을 의결할 때 정족수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헌재 재판소 주석서에 의하면 그 권한의 대행, 대행을 하는 사람의 직위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200석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51석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헌재가 다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데 151이 아니라 200석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런 탄핵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볼 때는 151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헌재가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줄탄핵을 허용하는, 묵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진짜 뭐가 중요한지, 이 마은혁 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교정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을 봐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선관위원도 9명입니다. 그리고 헌재재판관도 9명인데 선관위 관련해서 9명은 국회 3명 추천,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 지명, 그다음에 대통령 3명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런 각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했을 때는 3명, 3명 지명하거나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사인만 해서 국회가 추천한 것은 무조건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엄중하게 다뤄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재 인용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기흥]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강제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 국무위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가 제정하지 못한 법률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게 43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안 시점을 넘긴 게 43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간을 도과한 게 8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나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헌재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죠. 어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요.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피와 기피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요. 지난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회피신청이 기각된 재판관을 다시 기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안재판에 직접 본인이 두 번이나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바로 그 때문에 회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회피는 기피와 달리 이건 재판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피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회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종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콜로라도주에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사람은 투표용지에 후보를 배제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대법원으로 갔죠.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1.6 의사당 난입과 관련된 이 부분도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대법원에 가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트럼프의 주장을 미국 대법원이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9명의 미국 대법관 중에 무려 3명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집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픽해서 결국 임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은 그러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죠. 그런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법체계를 그렇게 임명권자와 정치적 성향이 일치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폄훼한 경우에는 이것이 고스란히 미국 전체의 사법질서의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자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소탐대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0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여서 3명이 빠지면 8명 중에 3명이 빠지면 5명이 되는 것은 아예 탄핵심판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기흥]
사실상 본다면 마은혁 재판관, 논란이 되는 재판관과 관련해서 원래는 여야고 합의, 협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부터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점하기 때문에 2명을 하겠다.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들이 기피신청은 기각하더라도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 해서 회피를 해서 5명이 된다면 1명을 여야가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 문형배 재판관과 제가 알기로는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새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다 문제다, 여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8명 중에서 세 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회장을 맡았던 분이 문형배 지금 권한대행이고요.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또한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명을 소위 말해서 우격다짐으로 넣고자 하는 분도, 마은혁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족분 중에서 남편이 되거나 아니면 여동생이 되는 분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2인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영장 쇼핑을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어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추천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왜 유독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이건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지만 한 예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입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서 대법관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이나 아니면 우리법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였고요. 헌법재판관은 9명 중 5명이었습니다. 이걸 그렇다면 사실상 법관이 한 3400명 되는데 우리법은 3%고요.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4%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법관 사회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지니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기각이 됐을 때 4:4였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근무했거든요. 이틀 근무했는데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반으로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더구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형배 권한대행이 탄핵심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쪽의 얘기를 했습니다. 5명인데 왜 3명을 추천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그거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을 인용하는 쪽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8:0으로 기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4:4가 나왔는데 그 4:4 중에 4명 중에 3명을 보니까 우리법연구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나오는 걸 보면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1심, 한 번뿐이 없습니다, 탄핵 같은 경우.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법률과 헌법에 의한 것보다는 본인들의 소신이나 정치적인 색깔로 이걸 재단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헌법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무조건 결론을 우리가 불복하기 위한 자락이다, 밑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해서 과거와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에게 무죄를 줬던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굉장히 존경을 표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제삼으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의 두 번째 논란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뺀 걸 비판한 걸 두고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할 때는 이것이 정당한 재판의 결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출신, 추천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 3월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그때 당시 헌법재판관 8:0이었습니다. 당시 이 8명들이 다 추천자가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 달랐지만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일치된 견해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 이분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법적 심사를 하는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던 바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저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소한 인연들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이 2023년 9월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당시 이균용 후보가 보수 성향 단체에 속한 걸 문제 삼자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김기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례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균용 후보자가 민사판례회소속이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만약에 대법원 구성에 있을 때 민사판사연구회 소속인 사람이 지금처럼 3~4명이 된다면 비판받아야겠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다르고요. 그리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탄핵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재판받았을 때 뭔가 일정 부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 심판에 들어갔을 때 내란죄 혐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몸통을 아예 바꿔치기하는 거잖아요. 몸통을 아예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8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급적 배제할 필요가 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편견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번 쌓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편 연구회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재판소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속마음은 모릅니다, 재판관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뭐를 읽고 무엇을 논의했는가 아누굽니까?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법연구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보성향이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재판이 곧 정치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얘기하지 하셨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후신인 국제연구원법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의사를 거리낌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곧바로 대통령실까지, 청와대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하는가, 아니면 양심이라는 이 워딩이,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심이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로서, 직업 소명으로서의 어떤 양심이면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정의롭다. 정치적인 소신과 정치적인 신념이 좌우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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