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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어 2월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우선 내란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로 들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메시지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에 2차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적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에 이어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참모진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형사재판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이번 주 2월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접견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접견 인원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1인 1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5인까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지 관심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 이유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재판부가 배정이 됐잖아요. 이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군법원 두 곳에서 관련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말씀하신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형사합의 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까지 맡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 25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이 모두 배당됐는데 그렇다면 공범 사건들과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병합심리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공판준비기일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사건 같은 경우 1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병합심리 여부가 굉장히 검찰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병행심리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행심리를 하자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동일하게 병합심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주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달에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재판은 3월에 시작된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첫 선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나올까요?
[김성수]
본격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판준비절차기일을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판기일이 시작될 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 가지 쟁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증거들은 어떤 것을 어디까지 증인신문한다든지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차례 정도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공판기일이 실질적인 본격적인 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차 공판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현직 대통령 재판이고 구속 상태라는 점들이 고려돼 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건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촘촘하게 공판기일이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잖아요.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올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 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기도 하고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형사재판에도 직접 참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아마 공판기일에 직접적인 출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단 방침인데요. 법원의 허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석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석의 신청 자체도 어쨌든 절차적으로 만약에라도 받아들여진다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신청을 했을 때 형사소송법에서 필요적 보석이라든지 임의적 보석,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10년을 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써 보석이 되지 않는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임의적 보석이라든지 재판부가 이 부분 보석을 결정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중한 죄를 범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이멸한 그런 염려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석 외에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들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부분 관련해서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정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내란죄다, 아니다를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죄라는 것이 결국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이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으로 볼 수도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서 어떤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증명하고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는 이 논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최대한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를 짤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떤 증인이 나올 것인지 또 어떤 사실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증인들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당장 내일모레부터 증인 출석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헌재가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게 형사사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예상해서 헌재 사건도 동일한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재 사건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인데 이번에 일단은 4일에 출석하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6일에 출석하는 증인들 중에서는 국회 측 신청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한 측에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지요라고 물어보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답변할 것인데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있었던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실체적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끌어내서 이게 실제 사실에 부답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밝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인신문의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다퉈질지가 가장 중요하고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영상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두 종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나름 전략마련에 고심할 텐데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전략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건에서의 내란죄와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의 내란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 두 가지가 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시에 계엄 선포의 절차의 위반, 요건의 위반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위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소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전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사실관계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는 아마 동일한 방향으로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법논리라든지 구체적인 법논리를 짜기 위한 일부 질문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심판 관련해서 여당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재판관 회피까지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를 보면 재판관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관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관의 친족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척을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를 신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례가 현재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피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배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회피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회피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 회피의 사유가 결국 기피의 사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2월 3일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내일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절차적인 요소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현재 인용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과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이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공수처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했을 때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 실제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피의자 기소를 통해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이 생각이 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 의혹이 없다고 한다면 또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고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 문제도 아직 진행 중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 국회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시 심의 과정에서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일부 동의했다는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무위원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계엄과 관련한 책임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먼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동의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달 26일에 열리잖아요. 선고 시점과 쟁점 짚어본다면요?
[김성수]
일단은 재판부에서 결심공판을 26일에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계속해서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판기일이 진행되다 보면 신공판기일까지 맞출 수 있는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변수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26일에 결심이 된다고 한다면 선고 자체는 최대한 한 달 내에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판단 자체는 아무래도 3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법률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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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어 2월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우선 내란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로 들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메시지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에 2차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적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에 이어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참모진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형사재판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이번 주 2월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접견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접견 인원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1인 1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5인까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지 관심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 이유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재판부가 배정이 됐잖아요. 이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군법원 두 곳에서 관련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말씀하신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형사합의 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까지 맡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 25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이 모두 배당됐는데 그렇다면 공범 사건들과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병합심리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공판준비기일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사건 같은 경우 1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병합심리 여부가 굉장히 검찰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병행심리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행심리를 하자고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동일하게 병합심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주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달에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재판은 3월에 시작된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첫 선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나올까요?
[김성수]
본격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판준비절차기일을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판기일이 시작될 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 가지 쟁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증거들은 어떤 것을 어디까지 증인신문한다든지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차례 정도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공판기일이 실질적인 본격적인 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차 공판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현직 대통령 재판이고 구속 상태라는 점들이 고려돼 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건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촘촘하게 공판기일이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잖아요.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올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 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기도 하고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형사재판에도 직접 참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아마 공판기일에 직접적인 출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단 방침인데요. 법원의 허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석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석의 신청 자체도 어쨌든 절차적으로 만약에라도 받아들여진다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신청을 했을 때 형사소송법에서 필요적 보석이라든지 임의적 보석,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10년을 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써 보석이 되지 않는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임의적 보석이라든지 재판부가 이 부분 보석을 결정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중한 죄를 범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이멸한 그런 염려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석 외에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들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부분 관련해서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정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내란죄다, 아니다를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죄라는 것이 결국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이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으로 볼 수도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서 어떤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증명하고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는 이 논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최대한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를 짤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떤 증인이 나올 것인지 또 어떤 사실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증인들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당장 내일모레부터 증인 출석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헌재가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게 형사사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예상해서 헌재 사건도 동일한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재 사건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인데 이번에 일단은 4일에 출석하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6일에 출석하는 증인들 중에서는 국회 측 신청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한 측에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지요라고 물어보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어떤 답변할 것인데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있었던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실체적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끌어내서 이게 실제 사실에 부답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밝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인신문의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다퉈질지가 가장 중요하고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영상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두 종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나름 전략마련에 고심할 텐데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전략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건에서의 내란죄와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의 내란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 두 가지가 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시에 계엄 선포의 절차의 위반, 요건의 위반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위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소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전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사실관계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는 아마 동일한 방향으로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법논리라든지 구체적인 법논리를 짜기 위한 일부 질문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심판 관련해서 여당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재판관 회피까지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를 보면 재판관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관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관의 친족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척을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를 신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례가 현재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피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배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회피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회피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 회피의 사유가 결국 기피의 사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2월 3일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내일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절차적인 요소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현재 인용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과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이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공수처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했을 때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 실제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피의자 기소를 통해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이 생각이 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 의혹이 없다고 한다면 또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고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 문제도 아직 진행 중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 국회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시 심의 과정에서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일부 동의했다는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무위원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계엄과 관련한 책임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먼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동의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달 26일에 열리잖아요. 선고 시점과 쟁점 짚어본다면요?
[김성수]
일단은 재판부에서 결심공판을 26일에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계속해서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판기일이 진행되다 보면 신공판기일까지 맞출 수 있는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변수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26일에 결심이 된다고 한다면 선고 자체는 최대한 한 달 내에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판단 자체는 아무래도 3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법률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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