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헌재 '9인 체제' 완성?...'마은혁 임명 보류' 결론은

[뉴스UP] 헌재 '9인 체제' 완성?...'마은혁 임명 보류' 결론은

2025.02.03.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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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두 분의 전망부터 듣고 싶은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기들 충원에 관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위헌이라고 판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판결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용 여부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대행의 대행 체제를 불렀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옳았는지, 가결정족수가 맞는지, 이 부분부터 해도 되는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서두르는지 많은 국민적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9명의 구성은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고,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추천된 3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임명이 되면 여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 임명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즉시 따라야 된다. 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권한쟁의 시작될 때 헌법재판관이 최 대행 측에 이거 판결나면 그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랬을 때 최상목 대행 측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은 만약에 위헌으로 판단이 나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수영]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헌법 114조에 따르면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선관위는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또 3인을 지명하고 국회 3인 선출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달라요. 헌법재판소 111조법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무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헌법기관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법을 따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여기다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명된다? 무슨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이 나면 바로 그걸 자판기처럼 인용하고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전적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지금 해야 된다, 아니면 임명한다, 이것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상설특검법 규칙에 보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위법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 왜 상설특검 임명 안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돼서 국회의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계엄 합법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제 얘기는 해야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정신, 즉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지 해야 한다, 또는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강제적 규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일종의 강제규정입니다. 다만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임명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최상목 대행 측이 확인을 했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소고발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다 확인을 거쳐서 임명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저는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만 재반박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간 기관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측도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헌재 측은 권한 침해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규정은 없다. 실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역할은 결정까지에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헌재 측도 이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헌재 공보관의 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를 위법이다, 아니다로 제단하기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해석은 달라질지언정 그래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두 분 다 높게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하면서 이 권한쟁의심판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박창환]
권한쟁의 청구인이 국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 측이나 여당 쪽에서는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되면 국회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측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임명권 관련된 심판은 국회의 표결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표결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표결과 관련된 권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청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법적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수영]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국회가 야당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 야, 무소속까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군소정당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친 건 임명에 관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권한이 옳으냐, 아니면 행정부의 권한이 맞느냐, 이 얘기를 다투는 건데 국가기관 간의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최소한의 원내대표 합의도 이루지 않고 그다음에 각당의 대표하는 사람을 불러서 합의제 정신도 이루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의 표결까지는 안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국회의장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을 달랑 보냅니까? 국회의원이요?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기관이 자신의 헌법기관 명의로 실제로 이런 관련한 것을 2011년에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이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낸 것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과정 자체의 절차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단독으로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자와 흠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왜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고 나서 여야 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문제 제기 안 될 텐데 바로 그다음 날 권한쟁의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향후 이렇게 부실했던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위헌 판단이 나와도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임명할 수 있다, 혹은 임명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판단이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여러 야당이 이렇게 편향성을 지적했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냐면 헌법재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직위 자체에 대한 판단 여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말이죠.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정말 공정해 보여야 한다. 이것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 소추인단이 한 말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말 공정해보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을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고 진영 대결이 격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흠결을 낳는 것. 그다음에 재판이 절대로 공정해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중요한 건 판결이 났을 때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고, 판결이 정의롭고 판결이 온당하다고, 그다음에 가치중립적이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헌재의 의도대로 미리 어떤 예단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측면을 여당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헌재에 대한 가치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요약해볼 수 있을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작년 11월 말에 이미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민주당이 협조해 준다 하는 전제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이후에 국회에서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더 이상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편향성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뭐 어쨌다, 과거에 SNS가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가짜뉴스를 뒤섞어서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편향된 인사들처럼, 특히나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불법이라고 그랬고 서부지법 영장발부 판사도 이 사람 탄핵집회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조차도 문상 안 갔는데 문상 갔다고 그러고 미군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미군을 비난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짜뉴스와 적절한 사실을 뒤섞어서 마치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좌파 빨갱이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불복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법의 근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인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게, 그것도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조장하는 게 과연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평론가님,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사법 판단 기구인데 이 다음의 절차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흔드는 것,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이것을 흔든다고 보면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재판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우리가 제척이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법 조항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멋으로 갖다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중립성 논란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향을 우려하잖아요. 물론 이게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각자가 추천한 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때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내가 개인 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에서 빠지겠다고 스스로 심리 및 선고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결과가 굉장히 국가를 두 쪽으로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할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과정을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급합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그 가결 정족수에 대한 게 급합니까? 날짜도 한 총리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런 행위들이 계속 헌재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데 이걸 가지고 재판부 흔들기라기보다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그다음에 과정에서 입증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재판부 흔들기다, 나중에 사법 불복에 대한 프레임 짜기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 흔들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단계다,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회 국조특위가 5일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치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이 국회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국조특위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이 협조를 아무리 구치소를 찾아가도 나는 청문회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내란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난번 내란특검법 거부할 때는 여야 합의를 얘기했고 헌법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변화된 안을 내보냈더니 이제는 이미 재판 시작됐는데 무슨 필요 있냐고 얘기합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 체제가 대행 체제 하에서는 어떤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특검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빈손 국정조사는 강제적 조사를 전제로 한 내란특검의 출범만이 결국 그동안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법원의 판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에 빠진 내용들도 있어요. 외환, 내란 선전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현 정부에서 불가능하다면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뀐다면 저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것과 관련된 다시 100% 복원된 내란특검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확장됐는데 구치소 조사, 특검 묶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구치소 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한계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특위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도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헌재와 수사기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조특위가 간다고 해도 저는 응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은 재판과 헌재 심리에서 가리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당사자들이 기소되기 전에 다 출범했습니다, 역대 특검이. 그런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향후 3월에나 출범이 가능할 텐데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 재판도 결이 잡히고 빠르면 지금 야당에서는 3월달이면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른바 잔불 정리 특검은 오히려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 혼란만 초래시킵니다. 그 논란은 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 관련해서도 이래서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없다. 두 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접견 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하지만 당내 투톱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설 연휴가 막 끝났잖아요. 우리가 설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인데 서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뵙고 덕담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그거 우리 사회적 미풍양속 아닙니까? 그런데 투톱이 간다고 당의 지도부가 간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모두 가야 한다고 이른바 당론 성격으로 권고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설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아직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 원수신분인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지도부가 가서 예의 차원에서 인사드리는 것 합당한 처사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지 않았을 때 너무 인간적으로 냉정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국민들 여론이 좌우할 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 혹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무조건 함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사 차원과 그다음에 당의 진로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인간적 차원이다. 교수님께서는요?

[박창환]
인간적 차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인간적 차원으로 방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그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 지도부가 옥중 면회를 한다? 저는 이것 자체가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김재섭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계엄옹호당, 내란옹호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특히 보수층 지지층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옥중 하명정치 아니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나 파면도 안 당했는데 무슨 대선 여론조사야?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물론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밝혔지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대통령 파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가서 또 개인적 차원이라도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만나고 또 그 뒤로도 개별적으로 간다고 그랬지만 여당 의원들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특히 보수층 집결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낼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옥중 하명정치지 뭐가 옥중 하명정치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국론 분열도 우려스럽고 또 가뜩이나 지난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 이 공격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게 개인적인 방문인 거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인간적 차원이다. 옥중 정치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우클릭, 중도확장 얘기하는데 급격한 변칙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말이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저렇게 쉽게 바뀌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1차 탄핵소추안에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일본과도 잘 지내야 하고 한미동맹 중요하고,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중국에는 쉐쉐만 하면 된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북중러 외교를 가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게 과연 신뢰가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적 이름 개명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조급증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경제가 중요한 줄 아셨습니까라고 또 말을 바꿀까 봐 우려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의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정체성 문제를 지금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체성을 바꾼 실리 리스크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오늘 SK 회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종목이 씨름에서 수영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즉 수출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가 상당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젠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설 민심이 경제와 정치의 조속한 안정, 이 부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든지 간에 모든 정치인은 소신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신은 기본 시리즈에 녹아져 있죠. 다만 그 소신을 유지해가서 그대로 가는 게 정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신은 있지만 그 소신을 꺾을 때는 꺾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요구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국가를 책임지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수권 정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입장이 변해서 자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난받는다고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진짜로 국가를 책임지는 행동, 그것 자체가 저는 비난을 듣더라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공식 움직임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이준석 의원의 등장, 그리고 현재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도 묶어서 한번 평론을 해 주실까요?

[최수영]
이준석 의원이 지금 1호로 나선 것은 몸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대선 얘기를 꺼냈다가 벌써부터 잿밥에 관심 있냐고 비판을 받을 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대선 얘기 꺼내면 대통령 탄핵 인용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헛바람 들었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자유롭잖아요. 더더군다나 당내의 내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젊은 정치도 드러내 지만 당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남극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펭귄이 되겠다고 했는데 뒤따라오는 펭귄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전을 했지만 어쨌든 선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큼 동력을 갖고 나갈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아직은 지지율이 지지율을 부르는 상황이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변동폭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예단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이준석 대표의 출마,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출마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왜 시기가 지금이냐. 그런 점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내홍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도 굉장히 깎아먹는 면이 있어요. 대선 후보가 되면 당내의 위상에서 당을 직접 장악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홍도 정리하고 이미지도 유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른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건 김문수 후보예요. 지금 극우의 지지를 얻고 여권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이 극우층의 지지가 과연 모래알처럼 흩어질 건지, 아니면 유지될 것인지. 모래알처럼 흩어질 걸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는 소위 합리적 보수 후보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흩어질지 안 흩어질지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말하는 보수정당의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청자들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잠룡들의 몸풀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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