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헌재 '9인 체제' 오늘 결론...윤 측 "절차적 하자"

[뉴스UP] 헌재 '9인 체제' 오늘 결론...윤 측 "절차적 하자"

2025.02.03.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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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오늘 재판관 9인 체제를 결론지을 중요한 선고를 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 선고기일의 지정 시점 등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헌법 명문의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권한쟁의를 받아들이고 또 부작위 관련된 위헌 소송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최 대행이 헌재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의견들이 난무할 때는 법률을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는 관련돼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그 부분들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명확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조항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권한쟁의심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뭐냐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있는데 그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미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말고 헌법소원도 있습니다. 김종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동시에 동일하게 재판관 불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법학자회에서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이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냈습니다. 어떤 취지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아까 우리가 다뤘던 질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안 따라도 되느냐. 이것은 우리 법원 결정을 해도 안 따라도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터인가 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굉장히 큰 위험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에서는 9인의 재판관에 따라서 9인의 재판관이 숙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나머지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 자체가 불완전하게 구성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판단 절차의 완결성을 중요하게 지적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은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8명의 재판관인데 3명에 대해서 회피하라고 하면 남은 재판관은 5명밖에 없습니다. 파면 결정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회피라는 것도 제척, 회피, 기피신청이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자체를 공격하고 흔드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다른 외부의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한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8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안 받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심판이란 절차 자체를 왜 하는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죠. 헌법재판소상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수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수호 절차라는 헌재 자체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헌재 재판관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궤변적인 공격이 계속 이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폭력적인 사태들을 예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이번 헌법학자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앵커]
내일 헌재에 나오는 증인 3명, 굉장히 중요하죠.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모두 윤 대통령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어떤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어떤 것이 쟁점으로 작용할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결국 위헌으로써 어떤 판단을 받느냐 핵심적인 부분들은 입법부의 권한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해하고자 했던 것, 즉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고자 했거나 또 해제의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거나 또 기본적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실행주체로서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일관되게 그런 지시들을 받았다고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법정에서도, 탄핵심판정에서도 현출이 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직을 복귀시키서 다시 한 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불법적인 체포라든지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파면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김성훈]
2월 16일까지 계속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시점 전후로 해서, 그 시점 후, 한 2월 중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을 3월 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계엄 수사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황인데 핵심 근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포고령 1호로 국회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국회와 선관위였습니다. 왜 선관위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선관위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심지어는 고문 등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회 자체를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물리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다음에 나중에는 국회의 구성이 되는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압박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부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 앞으로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 헌재의 판단이 3월 중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들을 기소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 전 사령관 포함해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한꺼번에 맡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판 일정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원론적으로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통일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겹치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쟁점들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다만 각론적으로 느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피고인들이 각자 별도의 변론 방법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의 각각의 피고인들이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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