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민의힘 '투톱' 오늘 접견...내일 헌재 5차 변론

[뉴스퀘어10] 국민의힘 '투톱' 오늘 접견...내일 헌재 5차 변론

2025.02.0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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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시 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오늘 윤 대통령을 면담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설주완]
알려진 바대로 개인적인 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주제가 한정돼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국에 대해서 구상을 서로 논의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접견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부 다 녹취가 되고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측 제안으로 함께 합류한다고 하는데 왜 제안을 했을까요?

[윤기찬]
아마 제안이 와달라는 제안보다는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되니까 면회할 때 5명 이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 때 같이, 올 거면 이때 와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굳이 오는 것 여부 자체를 와달라고 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과 3년 선후배 사이고 고시공부할 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나경원 의원 부부와도 친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물론 지도부가 2명이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당내 일각의 우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적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시겠죠.

또 하나는 가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면 정치적인 의미가 주어지겠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부터는 장소 변경 접견, 저희가 특별면회라고 하는데, 설령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아마 물론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관련된 얘기들은 일반적인 얘기 외에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안 하실 것 같고 또 못 하실 것 같고. 따라서 당내의 비판적 시각은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대통령을 면회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 공세 있잖아요. 계엄 옹호 정당이다, 내란 공모 정당이다. 이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을 면회 갔다고 해서 그렇게 또 공세를 하고 안 가면 안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들의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인간적 도리를 이것 때문에 못 한다라는 의사결정이 좌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다만 지도부가 집단으로 가거나 지도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공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연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공교롭게도 당내 투톱이 가고 거기에다가 중진으로 대표되는 나경원 의원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들의 진심이야 그냥 개인적인 안부라든지 인간적인 도리로써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예요. 원투, 투톱이에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냥 해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발걸음의 행보를 보라고 했어요. 그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의 행보는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걸 정치적인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이용 또는 정치적인 영향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려도 나오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책임해 보는 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윤기찬]
김재섭 의원도 당 지도부예요. 저런 목소리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도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면회 가는 거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주어진 상황에서 면회를 가서 그걸 상의한다는 징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인간적으로 가서 면회하고 뵙고 오겠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물론 지도부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한때 윤 대통령과 상당히 죽마고우식으로 지내왔던 분이 또 가겠다는데 안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왜 이제 와서 인간적 도리를 저렇게 하느냐라는 그분의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거나 아니면 갇혀 있거나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조금 더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런 시각이 있구나라는 국민적 시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각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맞아, 저 말씀대로라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말씀이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31일날 비서실장 갔을 때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고 이번에 지도부가 개인적인 인연이라고는 했지만 다녀오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또 전달한다면 이렇게 옥중정치로 해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설주완]
옥중정치 하고 계시죠. 체포되기 전부터 관저에 계실 때부터서도 계속된 메시지. 특히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서신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애국시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계속된 옥중정치, 관저정치를 하면서 메시지 정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에 한정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의 여론 동향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 등이 탄핵 전, 비상계엄 전보다는 더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것을 다분히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판을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김재섭 조직부총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굿캅 배드캅 논리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지도부가 어찌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는 것이 중도층의 소구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권성동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보는 중도층에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행보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나마 젊은 세대이자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중도 확장성을 그래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여러 가지 당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의 메시지가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합리적이구나. 저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옥중정치를 굳이 안 할 이유는 뭐 있나요?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옥중정치를 조국 전 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정치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 하고자 함에 따라붙는 힘이 과연 주어지는지 여부는 국민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강제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아예 창당을 했나요? 그래서 선거운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옥중 선거운동도 가능한데 옥중정치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다만 거기에 힘이 따라붙는지 여부는 거기에 공감을 국민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옥중에서 국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이 옥중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앵커]
그러면 옥중정치가 조기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층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정당이.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한 정치를 폄으로써 다양한 소구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을 뵈러 간다, 이것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죠. 그러나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비판하게 되면 중도층에서 김재섭 의원도 있구나 해서 또 김재섭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기조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다양한 정당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지지층만 소구하고 중도층만 소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도층도 소구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층에도 소구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누군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극우라고 평가받는 분들도 소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만약에 깨지지 않고 모아 갈 수 있다고 하면 정당의 가장 이상적인 구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부띠끄 정당의 경우에 그렇지 않겠죠. 노동당일 경우에 노당층만 지향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전국 정당, 전 국민 정당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왜 한쪽만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오늘 또 오후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이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 보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지금 여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 권한쟁의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권한침해만을 이야기해서 국회의 일임으로, 예를 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결이 없었다는 점의 절차적 하자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제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한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과연 임명에 있어서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러한 것이 어디 규정에 있느냐는 것을 소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점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지, 이런 부분이 오늘 가장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는 거잖아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저는 각하 내지 기각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변호사님이 해 주신 말씀처럼 이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역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건 몇 번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은 언급되는 판례처럼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타 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선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선출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출 행위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의사 형성이 된 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의사를 형성하고 나서 이것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지, 선출 행위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회 판단이 없어요. 이것이 거부행위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장께서 어떻게 이걸 권한쟁의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국회는 집단적인 의사형성기구이기 때문에 의사형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한 분이잖아요. 다만 국회의장이라 함은 국회의원들이 형성된 의견을 대표해서 밖에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사형성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상에 보면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 이 부분은 선출행위에 귀속된다고 꼭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사전 절차가 다 있잖아요. 대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사전 제청이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장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다 위헌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위헌이 되려고 하면 중앙선관위처럼 선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면 바로 선관위의 자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임명을 해야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위헌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라서 이건 제가 볼 때 기각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사실 지금은 임명 거부도 아니에요. 임명 보류예요. 보류인데 이게 임명 거부냐. 그러면 보류에 대한 위헌이냐,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이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아직까지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거부 처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심판 대상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각하 내지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앵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각하 내지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8인 체제로 헌재는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인용이 되더라도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계속 보류 의지를 내비친다면 8인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8인 체제 지속했을 때 변수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설주완]
8인 체제 변수라는 것은 4월 18일이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날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인 체제에서 이 두 명이 퇴임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이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6인 체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에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용이든 기각 결정이든 어떤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 아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그전에 끝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만약 그때까지도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4월 18일을 넘길 것 같다고 아마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추천이 저는 철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7명을 최소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마 재판관에 대한 추천 자체가 철회될 확률도 있다, 여야 합의로. 왜 그러냐 하면 여야 합의가 돼야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도 교체될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8인 체제의 변수라는 것은 기간, 4월 18일이라는 날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차 변론부터는 변론시간도 빨라지고요. 또 종일 변론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헌재 결론이 나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그건 헌재에서 예를 들면 언제까지 내겠다라고 시일을 못 박고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충실한 심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못 박고 하겠다고 하면 4월 18일 기준으로 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형사재판 기록 중에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찰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만 작성된 거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 관련자분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공판조사가 작성되면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것인데 공판조서라 함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의된 공판조서를 갖고 와서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재 재판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해야죠, 그분들을 불러서. 그런 절차를 충실히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외에 그 사람들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실제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헌재 심판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심이 언제 될지 결정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촉구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회피사유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주완]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결과에 대한 정당성 흔들기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법정 외에서 변호인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통한 대리인들을 통한 메시지 등을 보면 어떠한 법적인 논쟁 자체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본인들에게 여론 환기를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인사청문회 때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보이콧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계속 정치 쟁점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국회 밖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흔들기, 또는 법에도 없는 회피사유로 주장을 해서 회피를 촉구하는 정말 전후무후한 의견서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법적 주장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윤기찬]
그런데 그 말에 반론에 필요한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제적사유는 법에 딱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피사유는 아시다시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회피사유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제척사유 플러스 기피사유가 있을 때 다 회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대통령 측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구인 측과 묘한 관계가 있거나,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죠. 그다음에 피청구인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있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의 모 동생 같은 경우에 퇴진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퇴진이라 함은 파면입니다. 청구 취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친척관계에 있는 분이 재판관이다? 이건 회피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내일 또 중요한 인물들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탔어요. 대통령의 논리에 거의 동참하는 듯한 대답이라든지 그대로 발언을 해 줬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군 장성 그리고 당시에 실제 실무적인 부분을 맡아서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인지,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증언 자체가 기존의 본인의 진술을 뒤엎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진술이 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걸 빨리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주장과 진술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던 사령관들 이런 분들의 진술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어떤 진술이 나올지,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엎을 수 있는 진술을 할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내란죄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일 재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두 차례의 공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내일은 어떤 장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인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통화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각 통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상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통화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예를 들면 통화해서 본인이 행동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재하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증언 내용 여하에 따라서 재하달 받은 사람이 또 증언대에 서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실체 진실 규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 4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장원 씨 나오고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나오는 거죠.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진술이 오염됐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은 야당 의원 만나서 유튜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유튜브 내용 장면을 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빼라는 단어를 쓰고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국회의원을 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술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있을 세 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와 다른 대답이 나오면 대통령이 당연히 신문을 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고 말씀하셨던 진술이 오염됐을 부분이 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에 출석하거든요. 6일부터는 종일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때는 요원과 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을까요?

[설주완]
저는 아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의 진술이 제일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걸 보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진술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원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이 진짜 출동했던 군인들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잘못 들어서 요원이라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에 있어서 신빙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들은 다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 겁니다. 바로 직접증거예요. 어떤 수사기관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고 국회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에서 하는, 법관 앞에서 하는 증언은 그 즉시 증거능력을 갖는 것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의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반박. 가장 큰 원인은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녹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이기는 합니다. 그냥 귀로 들은 내용밖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특히나 저는 내일은 아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 그다음에 목요일에 있을 것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내용도 저희가 추후에 또 짚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지층에게 자필 편지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한테 애국지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호칭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애국지사라는, 애국전사라는 표현을 썼다면 거기에 말리는 듯한 내용은 들어가야죠.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그것은 어쨌든 지금은 구속돼 있지만 그래도 공인이시잖아요. 공인이면 청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인물이고,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할 때는 일단 말리는 멘트부터 하고, 이런 것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런 말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명확히 자세하게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설주완]
해 주신 말씀대로 매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뜻과 맞는 행동을 했던 젊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움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 전사라는 단어 선택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과격한 행동을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옥중에서 내지 마라,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별도로 비상계엄 내란수사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일단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윤기찬]
개인적으로 곧 아마 종결하겠죠. 처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전에 뭔가 모의한 내용에 포고령 같은 것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법적인 쟁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에 와서 지금 다 형식적으로 했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탄핵심판을 소추할 때도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찰도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스스로 공소장 등에 밝히면서도 국무위원들을 끝까지 수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처분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찬성한 위원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만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과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설주완]
수사기관에서는 기존의 진술조서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각 개개별로 불러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앉았던 배치도. 보통 우리가 범행 현장이나 이런 것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게만 그 배치도를 받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 각자 불러서 또 똑같은 기준을, 똑같은 질문들을, 공통질문들을 마련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일관된 진술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구성해 봤을 때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것인데. 지금 김용현 장관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지금 다른 장관들, 국무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것을 말렸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윤 변호사께서는 당시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설주완]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처의 피의자로 조사,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상민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참석을 요청받아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주제도 모르고, 특히나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착해서 이게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무혐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지만 사전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만나서 안가에서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합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사가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포고령이잖아요. 그렇다면 포고령이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59일인가 벌써 흘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국정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는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잖아요.

[윤기찬]
그건 가담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죄 공범은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을 사전에 기획하고 기획자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하수행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냐, 중요임무 종사냐, 우두머리도 아닐 텐데요. 중요임무종사인데 중요임무종사가 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요건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해당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국무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선포에 대해서 찬성한 것만 가지고 이게 과연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 내지 부화수행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에는 소방청 연락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윤기찬]
언론 단전, 단수라는 게 내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국회와 관련된 얘기라고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상목 해당 장관에게 준 쪽지가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 창설. 그런데 언론사, 물론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이걸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과연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에 대입을 시켜보면 전혀 별개죠.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조기대선에 대한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홍대 앞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기존에 14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드디어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DJ,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이 정말 50년 만에 부활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도전이 끝까지 이뤄질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조기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제는 대권 도전까지. 이제는 의원도 됐고 당권도 했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호불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기로 했다, 면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11시쯤에 면회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차량이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자들이 현장 촬영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현장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도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면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거나 차량이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 생중계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은데. 경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를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접견을 마치고 나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현장 모습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영세 위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로, 또 이후에 검사 생활에서도 깊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당내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함께 면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앞서 면회 나서기 전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했고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면회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것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현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반접견을 했고 당 지도부에서 접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지도부 면회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지도부 접견이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지도부 차량으로 보이는 몇 대의 차량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현장에서 면회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거나 혹은 현장 장면이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조기대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신중한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이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가죠. 조기대선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관련된 재판 결과가 조금 더 관심거리가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기대선을 논의하게 되면 당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깨지는 상황이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논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일단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에서 저렇게 출마선언 유사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내에 있었으면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할 만한 조기대선 발표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피선거권 성년 자축연이잖아요. 피선거권 40살이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먼저 선제적인 의제를 던져놔야 나중에 안철수 의원과 같은, 기존의. 약간 양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선점인 격이죠. 그래서 저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호랑이를 그리고 있지만 고양이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당 러브콜 말씀하신 건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단일화인데 합당 단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당내가 시끄러웠던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노선과 관련된 잠재적인 분쟁 소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완주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염두에 두지 않을 거고. 호랑이, 고양이 다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 케네디 얘기하면서 세대교체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서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 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보수진영을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이 든, 노회한 정치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오히려 보수진영이 더 젊은 정치인들이 진입하기 더 좋은 구조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 당시 탄핵과 관련된 분들이 다 어찌 보면 뒤로 물러나면서 천하람, 김재섭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진영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386세대가 전혀 제대로 어찌 보면 뒤안길로 가지 못했어요. 조금 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러한 세대교체론을 민주당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히려 보수진영 후보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세대교체를 얘기할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것은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어찌 보면 기민하고 민첩한 보수진영의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는 약간 중후한 느낌의 후보,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화면이 조금 전에 차량,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차량이 11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면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차량도 함께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 이후에 혹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의원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하거나 한다면 또 현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둔, 혹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대표 격이라고 볼 수 있죠, 나경원 의원이 접견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세 사람의 접견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부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오늘 11시에 접견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양당 움직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비명계 위주로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기찬]
민주당은 아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겠죠. 대선 염두에 두고 계신데 후계자성으로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힘으로 꺾기에는 사실 역량이 아직은 안 될 여지가 있어요. 워낙 이재명 대표께서 당 장악을 공고히 해놨기 때문에 경선 절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는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의 박탈 가능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화합의 기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충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를 나오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당대표와 관련된 당 대표 선거가 있을 거예요. 이 선거에 누가 나올 것인지, 어느 세력이 당대표로 당을 장악할 것인지. 이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직결되거든요. 비명 입장에서는 한번 횡사를 당해봤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관련돼서 비명과 친명의 세력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향후 공격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명계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앞으로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 다 아울러서 가야 될 텐데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설주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설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내 강성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낸 메시지, 설날 전에 낸 메시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평소의 성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비판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이런 정도의 당내에 대한 일극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시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기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냥 굳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균열을 내서 본인들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김부겸, 김경수 이런 총리 등이 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존 당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분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중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친명이라고 본인들이 밝히는 의원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 같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를 하는 같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 상대 당 의원들에 하는 것만큼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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