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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석동현 변호사
- 尹, 넉넉한 마음으로 구치소서 현재 고비 넘기는 중
- 金여사 접견 계획 없어..정치권-언론 입방아 피곤해
-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에 대한 절차적 하자 있어
- 재판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봐
- 정치적 성향 짙은 재판관, 헌법재판에 상당히 문제 있어
- 홍장원 등 주요 증인들 현재 거짓말 중..사법부 ‘거짓말 시합장’
- 尹 측, 탄핵 기각 바라는 중..대통령이 무슨 내란 일으키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여러분 요새 잘 아시는 분이죠. 석동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석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석동현 : 예.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요새 윤석열 대통령 근황은 어떻습니까?
◇ 석동현 : 아휴 참 힘드시죠. 서울구치소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말할 수 없이 현직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서 정말 아주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하는 정도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서 구치소로 간 모양이던데요. 뭐 의원들 더 많이 간다고 그러죠?
◇ 석동현 : 글쎄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동안은 공수처에서 막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인들 외에는 사실상 접견을 안 하시고 또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한 번 다녀가고 오늘 지금 당 대표급 두 분인가 세 분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지금 다른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 신율 : 공연한 논란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 석동현 : 이와 같이 방금 저 우리 신율 선생님도 얘기하듯이 괜히 이제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하니 이런 점에서 굳이 지금 현재의 재판이나 탄핵 심판 절차 대처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대통령께서 자청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신율 : 김건희 여사가 면회할 예정은 없습니까?
◇ 석동현 :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말하자면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접견 그러니까 이 특별한 면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요. 또 하면 보나 마나 또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하실 겁니다.
◆ 신율 : 오늘 단연 또 관심을 관심이 집중된 데가 헌법재판소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됐죠. 석동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석동현 : 그동안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에 이를테면 수사 기관 여러 수사 기관들이 마치 뭐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내란 프레임으로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아주 속성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의 신청이다. 절차적 신청을 여러번 한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과 관련해서 원래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한 마은혁 후보의 임명 보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에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이 되었었어요.
◆ 신율 : 그 절차상의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거를 넘긴 그거 말씀하십니까?
◇ 석동현 :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명의로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의결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런 소송도 그렇고 헌법 재판도 그렇고 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것은 이를테면 재판 본안 재판에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자입니다.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상목 대행도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이 사건이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문제니까 우리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하자를 저희들이 주장도 했고 이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절차들은 대개 그냥 자기네들의 편의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중요한 주제도 도외시하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주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석동현 : 그러니까 그 성향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주변 관계 면에서 이 탄핵 심판을 중립적으로 적정하게 하기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 석동현 : 뭐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 탄핵 심판을 맡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달가워할 리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3자의 객관적 시각보다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도,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대통령의 탄핵 심판권뿐만 아니라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정말 개개의 사건을 다루는 일반 대법원의 사건과도 달리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 정치적 코드가 너무 짙은 분들은 사실은 헌법재판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단심으로 그것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일반 사건의 재판과 달리 반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즉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를테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시각과 예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읽힐 만한 주변 상황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너무 획일적으로 단정 짓는 거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석동현 :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더구나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 특히 이제 판사로서의 그런 재직 기간이 대부분의 기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국에 많은 판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전혀 어떤 개인 SNS 활동으로 자기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 어떤 분들은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 왔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떠한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인 단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재판관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좀 하여튼 이런 객관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 내일이 5차 변론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국회에 군 투입된 거 그리고 정치인 체포 주장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하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 측은 임하실 생각이세요?
◇ 석동현 : 그동안 내란죄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두 절차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출석하는 이 증인들 가운데 몸이 묶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밖에는 있지만 어쨌든 그간의 이 수사 기관의 진술이나 또는 국회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 심문 형태로 그 사항을 주장한 내용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즉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그동안 했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사 기관에서나 국회에서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들이 초반에 즉 계엄이 벌어지고 한 그 초반 직후에 바로 지금 내란 몰이로 막 이 거의 광풍에 가까운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형사재판에서나 또는 탄핵 심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즉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주어진 반대 심문 기회를 통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한번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러한 반대 심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번 가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진실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석동현 : 아니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 당신이 말한 어떤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분들이 기억의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본인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회유한 사람의 그런 진술을 유도에 의해서도 중요한 진술 부분들이 약간 사실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 탄핵 사건 외에도 일반 형사 사건에서 종종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당신이 얘기한 부분이나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형사 사건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 석동현 : 아주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재판의 거짓말 시합장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누구라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상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상대에게 좀 불리한 얘기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관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입장인데요. 정말 우리의 형사사법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법부는 거짓말 시합장입니다.
◆ 신율 : 제가 하나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그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를 놓고 봤을 때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대로 열렸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계엄 선포 직후에 원래 국회에 즉시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 통보가 됐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포고령의 위헌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석동현 :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의 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춘 정족수가 있겠죠. 그 정족수가 될 때까지 저도 물론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하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종합해 보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을 하고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서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진 절차라는 것은 짐작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날 저녁 한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차례차례 이렇게 와서 맨 마지막에 오신 분들은 이 11명이던가 그 심의회 회의로서의 정족수를 채운 그 마지막 인원이 이 오신 뒤로부터는 시간이 짧았지만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은 거의 1시간 이상을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거기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심의를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국무회의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평상시에는 의제들이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다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하지만 이 비상계엄이 열리던 그날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의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군소리 없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입 닫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게 심의가 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또 뭐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 반대 기류가 많았다는 것이 바로 심의의 반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신율 : 부서 안 한 거는 상관없나요?
◇ 석동현 : 부서는 그게 부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서가 필요한 국법상 행위가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거친 이러한 심의는 부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부서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이런 절차의 누락이나 미비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뭘 말씀하셨죠?
◆ 신율 : 국회에 즉시 통보하는 거요.
◇ 석동현 : 통보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계엄은 먼저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엄을 위해서 군사 배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를 갖춰서 하니까 문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정말 비상하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통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후 경위를 알지 못할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상황은 국회가 다 알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두 시간 만에 19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모일 정도인데 이러한 통보 절차라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적어도 그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아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변호인들의 생각입니다.
◆ 신율 : 뭐 테레비로 중계가 됐으니까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석동현 : 아니 테레비로 중계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되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멍하니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그러한 통보를 안 했다는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 출석하는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내일 나온 증인들하고 또 물어볼 거 좀 물어보고 들을 거 듣고 이럴 것 같네요?
◇ 석동현 : 듣는 건 들으실 것이고요. 이제 내일 나오는 세 사람의 증인들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국회 측 대리인들이 먼저 주신문이라는 형태로 질문을 할 것이고요. 우리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대 심문이라는 그러한 형식으로다가 그 진술의 어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가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변호인들이 대변을 할 겁니다. 하는데도 혹여 대통령 입장에서 혹시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한 절차 속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속에서 대통령이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딱히 어느 부분은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사전에 뭘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기보다 답변의 어떤 내용 태도 분위기에 따라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결국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석동현 : 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나름대로 그간 2년 7개월 가까운 재임 기간 중 여러 가지 국정의 사실상 국정의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런 국정 방해가 있었다는 사항을 하나의 국가 비상 상황 즉 비상 위기로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무슨 권력을 더 하겠다고 그런 관점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또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지난 2년 7개월간 정말 야당이 탄핵을 난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예산 폭거를 하고 또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종중, 종북 어떤 그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하나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본 점에 대한 그러한 주장과 근거 제시를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탄핵이 그렇게 국회가 정말 사실 조사나 청문 절차도 없이 계엄 했다 하시고 막 그냥 며칠 만에 후다닥 소추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속도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빠르다고 생각하면 결론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석동현 : 글쎄요. 지금 어쨌든 시기가 일부 재판관들이 임기와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180일 동안 충분히 그리고 내실있게 신중하게 심리를 해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직무 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지만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되었다면 이 심리가 정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애당초 문제가 됐던 탄핵 소추 사유의 타당성을 잘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는 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덜컥 해놓고서는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자는 등 아주 비교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심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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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에 대한 절차적 하자 있어
- 재판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봐
- 정치적 성향 짙은 재판관, 헌법재판에 상당히 문제 있어
- 홍장원 등 주요 증인들 현재 거짓말 중..사법부 ‘거짓말 시합장’
- 尹 측, 탄핵 기각 바라는 중..대통령이 무슨 내란 일으키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여러분 요새 잘 아시는 분이죠. 석동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석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석동현 : 예.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요새 윤석열 대통령 근황은 어떻습니까?
◇ 석동현 : 아휴 참 힘드시죠. 서울구치소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말할 수 없이 현직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서 정말 아주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하는 정도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서 구치소로 간 모양이던데요. 뭐 의원들 더 많이 간다고 그러죠?
◇ 석동현 : 글쎄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동안은 공수처에서 막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인들 외에는 사실상 접견을 안 하시고 또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한 번 다녀가고 오늘 지금 당 대표급 두 분인가 세 분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지금 다른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 신율 : 공연한 논란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 석동현 : 이와 같이 방금 저 우리 신율 선생님도 얘기하듯이 괜히 이제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하니 이런 점에서 굳이 지금 현재의 재판이나 탄핵 심판 절차 대처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대통령께서 자청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신율 : 김건희 여사가 면회할 예정은 없습니까?
◇ 석동현 :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말하자면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접견 그러니까 이 특별한 면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요. 또 하면 보나 마나 또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하실 겁니다.
◆ 신율 : 오늘 단연 또 관심을 관심이 집중된 데가 헌법재판소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됐죠. 석동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석동현 : 그동안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에 이를테면 수사 기관 여러 수사 기관들이 마치 뭐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내란 프레임으로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아주 속성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의 신청이다. 절차적 신청을 여러번 한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과 관련해서 원래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한 마은혁 후보의 임명 보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에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이 되었었어요.
◆ 신율 : 그 절차상의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거를 넘긴 그거 말씀하십니까?
◇ 석동현 :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명의로다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의결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런 소송도 그렇고 헌법 재판도 그렇고 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것은 이를테면 재판 본안 재판에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자입니다.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상목 대행도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이 사건이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문제니까 우리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하자를 저희들이 주장도 했고 이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절차들은 대개 그냥 자기네들의 편의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중요한 주제도 도외시하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주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석동현 : 그러니까 그 성향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주변 관계 면에서 이 탄핵 심판을 중립적으로 적정하게 하기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 석동현 : 뭐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 탄핵 심판을 맡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달가워할 리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3자의 객관적 시각보다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도,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대통령의 탄핵 심판권뿐만 아니라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정말 개개의 사건을 다루는 일반 대법원의 사건과도 달리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 정치적 코드가 너무 짙은 분들은 사실은 헌법재판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단심으로 그것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일반 사건의 재판과 달리 반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즉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를테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시각과 예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읽힐 만한 주변 상황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너무 획일적으로 단정 짓는 거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석동현 :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더구나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 특히 이제 판사로서의 그런 재직 기간이 대부분의 기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국에 많은 판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전혀 어떤 개인 SNS 활동으로 자기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 어떤 분들은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 왔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떠한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인 단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재판관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좀 하여튼 이런 객관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 내일이 5차 변론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국회에 군 투입된 거 그리고 정치인 체포 주장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하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 측은 임하실 생각이세요?
◇ 석동현 : 그동안 내란죄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두 절차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출석하는 이 증인들 가운데 몸이 묶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밖에는 있지만 어쨌든 그간의 이 수사 기관의 진술이나 또는 국회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 심문 형태로 그 사항을 주장한 내용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즉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그동안 했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사 기관에서나 국회에서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들이 초반에 즉 계엄이 벌어지고 한 그 초반 직후에 바로 지금 내란 몰이로 막 이 거의 광풍에 가까운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형사재판에서나 또는 탄핵 심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즉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주어진 반대 심문 기회를 통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한번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러한 반대 심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번 가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진실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석동현 : 아니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 당신이 말한 어떤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분들이 기억의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본인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회유한 사람의 그런 진술을 유도에 의해서도 중요한 진술 부분들이 약간 사실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 탄핵 사건 외에도 일반 형사 사건에서 종종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당신이 얘기한 부분이나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형사 사건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 석동현 : 아주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재판의 거짓말 시합장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누구라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상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상대에게 좀 불리한 얘기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관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입장인데요. 정말 우리의 형사사법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법부는 거짓말 시합장입니다.
◆ 신율 : 제가 하나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그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를 놓고 봤을 때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대로 열렸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계엄 선포 직후에 원래 국회에 즉시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 통보가 됐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포고령의 위헌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석동현 :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의 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춘 정족수가 있겠죠. 그 정족수가 될 때까지 저도 물론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하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종합해 보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을 하고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서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진 절차라는 것은 짐작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날 저녁 한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차례차례 이렇게 와서 맨 마지막에 오신 분들은 이 11명이던가 그 심의회 회의로서의 정족수를 채운 그 마지막 인원이 이 오신 뒤로부터는 시간이 짧았지만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은 거의 1시간 이상을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거기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심의를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국무회의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평상시에는 의제들이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다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하지만 이 비상계엄이 열리던 그날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의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군소리 없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입 닫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게 심의가 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또 뭐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 반대 기류가 많았다는 것이 바로 심의의 반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신율 : 부서 안 한 거는 상관없나요?
◇ 석동현 : 부서는 그게 부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서가 필요한 국법상 행위가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거친 이러한 심의는 부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부서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이런 절차의 누락이나 미비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뭘 말씀하셨죠?
◆ 신율 : 국회에 즉시 통보하는 거요.
◇ 석동현 : 통보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계엄은 먼저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엄을 위해서 군사 배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를 갖춰서 하니까 문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정말 비상하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통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후 경위를 알지 못할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상황은 국회가 다 알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두 시간 만에 19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모일 정도인데 이러한 통보 절차라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적어도 그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아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변호인들의 생각입니다.
◆ 신율 : 뭐 테레비로 중계가 됐으니까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석동현 : 아니 테레비로 중계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되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멍하니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그러한 통보를 안 했다는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 출석하는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내일 나온 증인들하고 또 물어볼 거 좀 물어보고 들을 거 듣고 이럴 것 같네요?
◇ 석동현 : 듣는 건 들으실 것이고요. 이제 내일 나오는 세 사람의 증인들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국회 측 대리인들이 먼저 주신문이라는 형태로 질문을 할 것이고요. 우리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대 심문이라는 그러한 형식으로다가 그 진술의 어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가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변호인들이 대변을 할 겁니다. 하는데도 혹여 대통령 입장에서 혹시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한 절차 속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속에서 대통령이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딱히 어느 부분은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사전에 뭘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기보다 답변의 어떤 내용 태도 분위기에 따라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결국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석동현 : 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나름대로 그간 2년 7개월 가까운 재임 기간 중 여러 가지 국정의 사실상 국정의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런 국정 방해가 있었다는 사항을 하나의 국가 비상 상황 즉 비상 위기로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무슨 권력을 더 하겠다고 그런 관점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또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지난 2년 7개월간 정말 야당이 탄핵을 난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예산 폭거를 하고 또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종중, 종북 어떤 그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하나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본 점에 대한 그러한 주장과 근거 제시를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탄핵이 그렇게 국회가 정말 사실 조사나 청문 절차도 없이 계엄 했다 하시고 막 그냥 며칠 만에 후다닥 소추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속도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빠르다고 생각하면 결론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석동현 : 글쎄요. 지금 어쨌든 시기가 일부 재판관들이 임기와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180일 동안 충분히 그리고 내실있게 신중하게 심리를 해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직무 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지만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되었다면 이 심리가 정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애당초 문제가 됐던 탄핵 소추 사유의 타당성을 잘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는 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덜컥 해놓고서는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자는 등 아주 비교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심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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