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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공소장 속에 담긴 증인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는데. 일단 형사재판 20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공소장이 공개돼서 101쪽에 달하는 양이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병력 규모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보다도 많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진행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강하면서 병력 동원 규모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규모 자체가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폭동에 이르는가, 이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장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강압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굉장히 최강의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폭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바가 있는데 동원 규모를 듣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라는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바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수괴죄,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지시한 정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모든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소장 전문만 공개된 상황인데 만약에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병력 동원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지시한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주변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물적 증거는 더 증명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입증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행위를 계획하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수방사 인력 포함해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과 간부를 우선 배치하면 얼마나 인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1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이잖아요.국회에 100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구체적인 목적과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이런 진술들이 적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규모 관련해서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했다. 앞서서 변론기일에서는 250명 정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공소장의 내용과 굉장히 배치되니까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보이거든요.
[허주연]
이 자체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만약에 보강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엇갈리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신빙성 싸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300여 명 정도고 평소 국회를 경비하는 인력 규모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1000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250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인지, 규모 자체도 상당히 목적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50명 정도를 계획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1000명 정도를 실제로 지시한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 사실관계 확인도 재판 과정 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장에는 체포조 동원을 요구한 정황도 담겼잖아요.
[허주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조 동원을 지시한 부분은 간부들끼리의 비화폰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긴 했었지만 그 부분은 비화폰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변인들의 진술의 합의 확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인데요. 공소장에 적시된 체포조 부분은 간부급 윗선이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직접적으로 체포에 도움이 될 강력계 형사의 명단을 보내라고 얘기한 정황이 나와 있고 실제로 형사 1과장이 문자메시지를 두 번 정도 보내서 5명씩 나눠서 동원할 수 있는 형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형사 1과장이 단체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물적 증거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물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던 부분이 어느 정도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실제로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조에 대한 입증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담겼잖아요.
[허주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만약에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언론사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단순 경고성 계엄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계엄 상황을 이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단전, 단수 지시가 있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만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각 부처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까지 출력해서 준비했다. 그 내용 중의 1안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였다. 이런 얘기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상계엄이 단순히 짧은 기간 안에 준비된 것이 상당히 길게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발령한 것이라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주목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소장에 적힌 이 부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관련 수사가 경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허주연]
이상민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물론 내란죄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는 하지만 수사를 진행해봐야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내란죄의 고의를 같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가담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직접 수사개시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혐의를 잡고도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어서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직접 수사개시권이 있는 경찰로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공수처에서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접 수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일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경찰로 넘긴 것은 공수처의 이제까지 수사 태도와는 상반된 부분이 있고 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 쪽에서도 나중에 추후 논란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있잖아요. 간부회의 지시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자를 비롯한 불순분자 활동에 대비해서 사령부 위령소를 폐쇄하라,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선포 전후로 무기를 휴대하고 기자활동을 대비해서 위병로 폐쇄를 지시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기휴대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쇠지렛대나 망치, 둔기들 이런 것들까지 휴대 지시를 했다는 것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이런 무기를 휴대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단순 질서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지금 알려지는 대로 10명 정도의 체포조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상황까지 들어갔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게 입증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체포조 관련한 물증과 함께 그쪽 진술의 신빙성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게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었고 이것들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증언들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마련됩니다.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허주연]
아마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일부 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 측과 합일한 진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군을 보낸 사람이고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알려지는 인물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비상계엄에 관련 있는 인물인 데다가 실제로 체포조 10명 정도 명단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처음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이고 본인 스스로 그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거부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는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로 형사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증언 거부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첨예한 공방으로 다툴지, 오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이 이들의 진술과 계속 대립되다 보니까 증언을 깨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관측이 되는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태도라던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직접 출석해서 변소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만큼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순서는 국회 측이 신청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태로 이어질 텐데 반대신문을 하면서 주신문의 증언의 신빙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합헌성을 주장하면서 질서에 반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동정을 살펴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것이었는데 그때 썼던 정확한 용어라든가 전달받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엇갈리는 부분이나 기억에 반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지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반대신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을 설치 요청하기도 했는데 헌재 측에서는 변론기일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림막 설치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주연]
가림막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게 위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림막 설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림막 설치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증인이 위축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증인들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반대신문을 할 때 필요한 정보인 증언 태도라든가 표정,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양측의 진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라든가 언어적인 부분 말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가림막 설치를 굳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에서 끌어내는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어제 변론재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연기한 건데 이 부분에 배경이 있을까요?
[허주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재판처럼 여러 번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보다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직권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재판입니다. 특히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한 번의 변론기일도 충분하게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상황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한 번 기각됐고 그 이후에 재판부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여야 합의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걸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최 권한대행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그 정당성에 따른 결과에 승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재개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차 변론이 10일에 열립니다. 이때는 여야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함께 검토된다고요?
[허주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최 권한대행이 다른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유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 권한대행에게도 의견서를 받는 것이고, 그때 당시 합의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원내대표들에게도 진술서를 받는 것입니다. 각자 받아서 경위 자체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이나 합치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살핀 다음에 재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나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판관의 성향에 대한 논란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관 회피 촉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허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재판관의 성향 같은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일반적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과는 달리 이념적인 주제라든가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요소로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헌법과 법률 하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도 시대적인 정의가 바뀌면 어느 정도는 달리 적용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관의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에서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나왔을 때 진보성향 3명 그리고 보수성향 3명이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놨고 중도성향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4:4로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기각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이 지나치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혹은 이념을 전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의 이념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결정들도 있었고. 특히 여러 번 평의를 반복하다 보면 이념과 상관없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관들이 이념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한다고 여겨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도 설왕설래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론이 국가기관을 귀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직접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간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실익을 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이나 절차들은 조속히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쟁점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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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공소장 속에 담긴 증인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는데. 일단 형사재판 20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공소장이 공개돼서 101쪽에 달하는 양이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병력 규모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보다도 많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진행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강하면서 병력 동원 규모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규모 자체가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폭동에 이르는가, 이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장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강압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굉장히 최강의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폭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바가 있는데 동원 규모를 듣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라는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바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수괴죄,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지시한 정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모든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소장 전문만 공개된 상황인데 만약에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병력 동원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지시한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주변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물적 증거는 더 증명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입증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행위를 계획하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수방사 인력 포함해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과 간부를 우선 배치하면 얼마나 인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1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이잖아요.국회에 100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구체적인 목적과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이런 진술들이 적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규모 관련해서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했다. 앞서서 변론기일에서는 250명 정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공소장의 내용과 굉장히 배치되니까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보이거든요.
[허주연]
이 자체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만약에 보강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엇갈리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신빙성 싸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300여 명 정도고 평소 국회를 경비하는 인력 규모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1000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250명의 병력을 동원한 것인지, 규모 자체도 상당히 목적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50명 정도를 계획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1000명 정도를 실제로 지시한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 사실관계 확인도 재판 과정 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장에는 체포조 동원을 요구한 정황도 담겼잖아요.
[허주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조 동원을 지시한 부분은 간부들끼리의 비화폰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긴 했었지만 그 부분은 비화폰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변인들의 진술의 합의 확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인데요. 공소장에 적시된 체포조 부분은 간부급 윗선이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직접적으로 체포에 도움이 될 강력계 형사의 명단을 보내라고 얘기한 정황이 나와 있고 실제로 형사 1과장이 문자메시지를 두 번 정도 보내서 5명씩 나눠서 동원할 수 있는 형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형사 1과장이 단체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물적 증거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물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던 부분이 어느 정도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실제로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조에 대한 입증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담겼잖아요.
[허주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만약에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언론사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단순 경고성 계엄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계엄 상황을 이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단전, 단수 지시가 있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만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각 부처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까지 출력해서 준비했다. 그 내용 중의 1안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였다. 이런 얘기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상계엄이 단순히 짧은 기간 안에 준비된 것이 상당히 길게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발령한 것이라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주목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소장에 적힌 이 부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는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관련 수사가 경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허주연]
이상민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물론 내란죄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는 하지만 수사를 진행해봐야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내란죄의 고의를 같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가담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직접 수사개시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혐의를 잡고도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어서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직접 수사개시권이 있는 경찰로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공수처에서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접 수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일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경찰로 넘긴 것은 공수처의 이제까지 수사 태도와는 상반된 부분이 있고 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 쪽에서도 나중에 추후 논란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있잖아요. 간부회의 지시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자를 비롯한 불순분자 활동에 대비해서 사령부 위령소를 폐쇄하라,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선포 전후로 무기를 휴대하고 기자활동을 대비해서 위병로 폐쇄를 지시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기휴대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쇠지렛대나 망치, 둔기들 이런 것들까지 휴대 지시를 했다는 것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이런 무기를 휴대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단순 질서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지금 알려지는 대로 10명 정도의 체포조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상황까지 들어갔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게 입증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체포조 관련한 물증과 함께 그쪽 진술의 신빙성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게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었고 이것들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증언들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마련됩니다.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허주연]
아마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일부 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 측과 합일한 진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군을 보낸 사람이고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알려지는 인물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비상계엄에 관련 있는 인물인 데다가 실제로 체포조 10명 정도 명단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처음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이고 본인 스스로 그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거부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는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로 형사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증언 거부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첨예한 공방으로 다툴지, 오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이 이들의 진술과 계속 대립되다 보니까 증언을 깨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관측이 되는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태도라던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직접 출석해서 변소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만큼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순서는 국회 측이 신청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태로 이어질 텐데 반대신문을 하면서 주신문의 증언의 신빙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합헌성을 주장하면서 질서에 반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동정을 살펴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것이었는데 그때 썼던 정확한 용어라든가 전달받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엇갈리는 부분이나 기억에 반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지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반대신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을 설치 요청하기도 했는데 헌재 측에서는 변론기일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림막 설치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주연]
가림막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게 위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림막 설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림막 설치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증인이 위축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증인들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반대신문을 할 때 필요한 정보인 증언 태도라든가 표정,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양측의 진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라든가 언어적인 부분 말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가림막 설치를 굳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에서 끌어내는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어제 변론재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연기한 건데 이 부분에 배경이 있을까요?
[허주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재판처럼 여러 번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보다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직권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재판입니다. 특히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한 번의 변론기일도 충분하게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상황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한 번 기각됐고 그 이후에 재판부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여야 합의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걸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최 권한대행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그 정당성에 따른 결과에 승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재개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차 변론이 10일에 열립니다. 이때는 여야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함께 검토된다고요?
[허주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최 권한대행이 다른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유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 권한대행에게도 의견서를 받는 것이고, 그때 당시 합의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원내대표들에게도 진술서를 받는 것입니다. 각자 받아서 경위 자체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이나 합치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살핀 다음에 재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나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판관의 성향에 대한 논란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관 회피 촉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허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재판관의 성향 같은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일반적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과는 달리 이념적인 주제라든가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요소로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헌법과 법률 하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도 시대적인 정의가 바뀌면 어느 정도는 달리 적용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관의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에서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나왔을 때 진보성향 3명 그리고 보수성향 3명이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놨고 중도성향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4:4로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기각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이 지나치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혹은 이념을 전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의 이념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결정들도 있었고. 특히 여러 번 평의를 반복하다 보면 이념과 상관없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관들이 이념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한다고 여겨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도 설왕설래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론이 국가기관을 귀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직접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간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실익을 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이나 절차들은 조속히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쟁점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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