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법적 요건 성숙된 상황 아니었다
- 현직 대통령 기소하면서 검찰, 제대로 수사한 적 없어
- 수사 한 번 안 해보고 구속 기소한 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
-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헌법 자체를 위반한 것
- 尹 계엄, 사적 이익추구 아니라는 측면에서 국민 평가 달라질 것
- 현직 대통령 기소하면서 검찰, 제대로 수사한 적 없어
- 수사 한 번 안 해보고 구속 기소한 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
-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헌법 자체를 위반한 것
- 尹 계엄, 사적 이익추구 아니라는 측면에서 국민 평가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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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 尹 접견, 인간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질책
- 계엄, 포고령 미실시로 미수에 그쳤어
-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지연, 헌재 위상과 신뢰에 큰 상처 남겨
- 호남, 尹 아니지만 李는 더 아니라는 의견 점점 많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수통 검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을 거쳐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지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취임식 준비위원장 하실 때 뵙고 처음인데요. 3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마치고 제가 22년 10월부터 우리나라 4대 정유회사에 출연한 민간 연구단체인 대한석유협회 회장직을 맡아 가지고 2년간 임기를 마쳤는데, 또 회원사에서 감사하게도 연임을 좀 해달라고 만장일치 결의를 해서 제가 지금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최근의 정국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거절하셨지만요. 그리고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탄핵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주선: 저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서 부민 강국을 만들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 사랑받는 대통령으로서 역사가 기록 평가하기를 바랐는데,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국가 내란 사범으로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은 정말로 저로서는 신경이 착잡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영수: 참담하고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국가적인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얄팍하게 알고 있을 뿐이고 실체적 진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말씀드리면 전직 법조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아니었지 않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성숙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행정 사법 사무를 통제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꺼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정을 이해한다 하는 국민들도 주위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가지고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과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국민은 그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또 기다려 봤으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국민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또 마침 5차 변론 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계엄 요건이 이제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개헌법 2조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되어서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것도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유해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 폭거를 하는 의회 운영이 여러 번 목도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다간 나라가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서 참 헤쳐나가기 어렵다 하는 그런 걱정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를 확실하지는 못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그대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요건은 다소 충족하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계엄 행위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중대성도 또 중요하잖아요. 중대하게 법률을 위반했고 위헌을 했는지도 또 따져 볼 텐데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무장 군인이 무기를 소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국회에 무단 출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을 일부 손괴를 하고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또 포고령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즉시 계엄 해제가 됐는데 이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폭동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헌법 위반이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현역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켜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지한 논의와 또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중대한 위반 여부는 가장 큰 쟁점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박주선: 실제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개헌법상이나 헌법상 규정된 것을 넘어서 포고가 돼 있지만 포고령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김영수: 포고령에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활동 금지가 적시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박주선: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포고령도 헌법이나 개헌법에 의하게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통제나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정과 사법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건 사실관계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국회에 어떠한 통제나 또는 제한 조치가 가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또 이걸 내란으로 구속 기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또 유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도 적시가 됐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도 포함이 됐거든요.
◆박주선: 이제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도 4번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돼 가지고 네 번 다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입각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수많은 분들한테 비판과 비난과 성토를 받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결론에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검찰 공소장을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공소장 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나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초유 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에서는 한 번도 수사 한 번 해 본 일이 없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고위 공직자 처리법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처리법의 규정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논리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도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 선포 행위는 직권남용이면서 이것이 국가 내란에 해당이 된다 하는 논리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관련된 범죄는 또 수사할 수 있어서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수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취지를 멸실하는 일이라 저는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입각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대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에 굉장히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최근 정치 상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하면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탄핵 사유만 보면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3자에게 사익을 추구하게 한 국정 농단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정부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진 것으로서 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나 윤 대통령 주변의 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이 평가를 좀 달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겠느냐 야당이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유도를 했고 유발해서 내란 공범이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이랬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동정과 공감대도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옥중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국민의 힘 지도부도 만났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선: 아니 면회를 오겠다는 사람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면회를 받는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든 것을 정치적인 행위고 또는 검찰 수사나 재판과 연결시켜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사법 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국민의 수준이나 또 국가 위상으로 볼 때도 너무 과도한 평가고 질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거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안타깝고 안쓰럽다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하는 또 지지하는 집회도 열리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야당 이슈 좀 짚어볼게요. 의장님이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고 호남 민심에 정통하신데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주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탄핵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 많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호남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의 여론 조사를 밑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 여론 조사가 많이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 호남 분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도 더 아니다 하는 그런 여론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최근에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지사가 조금씩 행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호남을 찾기로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선: 잠재적인 후보군으로서 그분들은 이제 탄핵이 결정이 돼 가지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 미달하는 상태에서 계엄 선포가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을 재판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동기와 목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개인의 사리 추구를 위한 그런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이번 사태를 보기는 어렵고. 공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욕이 넘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진다면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감안할 역할이 있을 거다.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계엄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기물의 일부가 손괴된 것은 탈취하고라도 포고령이 전혀 집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엄은 미수에 그친 거고. 그래서 그게 국가 내란 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미수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선: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국회 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도 권한 쟁의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전달하는 것인데 국회 의사를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대단히 헌법재판소법의 절차와 규정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간과가 돼 가지고 제대로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론에 입각해서 선고 2시간 전에 이렇게 연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번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변론 재개 신청을 진즉 했으면 그때 심리를 해 가지고 받아주든지 아니면 기각하면 했었는데, 갑자기 선고 2시간 전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그런 결정이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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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 尹 접견, 인간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질책
- 계엄, 포고령 미실시로 미수에 그쳤어
-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지연, 헌재 위상과 신뢰에 큰 상처 남겨
- 호남, 尹 아니지만 李는 더 아니라는 의견 점점 많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수통 검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을 거쳐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지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취임식 준비위원장 하실 때 뵙고 처음인데요. 3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마치고 제가 22년 10월부터 우리나라 4대 정유회사에 출연한 민간 연구단체인 대한석유협회 회장직을 맡아 가지고 2년간 임기를 마쳤는데, 또 회원사에서 감사하게도 연임을 좀 해달라고 만장일치 결의를 해서 제가 지금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최근의 정국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거절하셨지만요. 그리고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탄핵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주선: 저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서 부민 강국을 만들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 사랑받는 대통령으로서 역사가 기록 평가하기를 바랐는데,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국가 내란 사범으로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은 정말로 저로서는 신경이 착잡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영수: 참담하고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국가적인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얄팍하게 알고 있을 뿐이고 실체적 진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말씀드리면 전직 법조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아니었지 않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성숙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행정 사법 사무를 통제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꺼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정을 이해한다 하는 국민들도 주위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가지고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과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국민은 그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또 기다려 봤으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국민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또 마침 5차 변론 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계엄 요건이 이제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개헌법 2조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되어서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것도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유해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 폭거를 하는 의회 운영이 여러 번 목도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다간 나라가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서 참 헤쳐나가기 어렵다 하는 그런 걱정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를 확실하지는 못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그대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요건은 다소 충족하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계엄 행위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중대성도 또 중요하잖아요. 중대하게 법률을 위반했고 위헌을 했는지도 또 따져 볼 텐데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무장 군인이 무기를 소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국회에 무단 출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을 일부 손괴를 하고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또 포고령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즉시 계엄 해제가 됐는데 이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폭동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헌법 위반이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현역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켜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지한 논의와 또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중대한 위반 여부는 가장 큰 쟁점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박주선: 실제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개헌법상이나 헌법상 규정된 것을 넘어서 포고가 돼 있지만 포고령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김영수: 포고령에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활동 금지가 적시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박주선: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포고령도 헌법이나 개헌법에 의하게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통제나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정과 사법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건 사실관계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국회에 어떠한 통제나 또는 제한 조치가 가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또 이걸 내란으로 구속 기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또 유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도 적시가 됐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도 포함이 됐거든요.
◆박주선: 이제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도 4번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돼 가지고 네 번 다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입각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수많은 분들한테 비판과 비난과 성토를 받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결론에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검찰 공소장을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공소장 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나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초유 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에서는 한 번도 수사 한 번 해 본 일이 없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고위 공직자 처리법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처리법의 규정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논리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도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 선포 행위는 직권남용이면서 이것이 국가 내란에 해당이 된다 하는 논리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관련된 범죄는 또 수사할 수 있어서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수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취지를 멸실하는 일이라 저는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입각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대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에 굉장히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최근 정치 상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하면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탄핵 사유만 보면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3자에게 사익을 추구하게 한 국정 농단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정부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진 것으로서 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나 윤 대통령 주변의 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이 평가를 좀 달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겠느냐 야당이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유도를 했고 유발해서 내란 공범이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이랬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동정과 공감대도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옥중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국민의 힘 지도부도 만났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선: 아니 면회를 오겠다는 사람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면회를 받는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든 것을 정치적인 행위고 또는 검찰 수사나 재판과 연결시켜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사법 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국민의 수준이나 또 국가 위상으로 볼 때도 너무 과도한 평가고 질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거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안타깝고 안쓰럽다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하는 또 지지하는 집회도 열리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야당 이슈 좀 짚어볼게요. 의장님이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고 호남 민심에 정통하신데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주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탄핵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 많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호남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의 여론 조사를 밑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 여론 조사가 많이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 호남 분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도 더 아니다 하는 그런 여론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최근에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지사가 조금씩 행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호남을 찾기로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선: 잠재적인 후보군으로서 그분들은 이제 탄핵이 결정이 돼 가지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 미달하는 상태에서 계엄 선포가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을 재판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동기와 목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개인의 사리 추구를 위한 그런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이번 사태를 보기는 어렵고. 공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욕이 넘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진다면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감안할 역할이 있을 거다.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계엄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기물의 일부가 손괴된 것은 탈취하고라도 포고령이 전혀 집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엄은 미수에 그친 거고. 그래서 그게 국가 내란 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미수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선: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국회 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도 권한 쟁의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전달하는 것인데 국회 의사를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대단히 헌법재판소법의 절차와 규정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간과가 돼 가지고 제대로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론에 입각해서 선고 2시간 전에 이렇게 연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번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변론 재개 신청을 진즉 했으면 그때 심리를 해 가지고 받아주든지 아니면 기각하면 했었는데, 갑자기 선고 2시간 전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그런 결정이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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