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탄핵심판 5차 변론...'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예고

[뉴스퀘어10] 윤 탄핵심판 5차 변론...'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예고

2025.02.04.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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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군과 국정원 핵심인물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변론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예정된 5차 변론기일. 군 수뇌부와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나올 예정인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기로 했던 핵심 인사들이 지금 대부분의 군 수뇌부, 계엄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인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에나 명단 지시도 하고 체포 지시를 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키맨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체포를 지시했다는 명단까지도 14명 공개한 사람인데.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폭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게 되는지 오늘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5차 변론이 아주 중요한 탄핵에 중요한 분기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3명 출석하는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거든요. 오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난 4차 변론 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공소장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진술을 했어요. 특히 체포조 운영이라든가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게 아니라 요언을 빼내라는 거였다. 국헌문란이나 법률을 어긴 행위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차 변론에 나오는 세 분 중에 지금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한 사람이 여인형 사령관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개 발언했던 부분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김용현 전 장관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답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에 검찰 공소장에 제기됐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까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직접 발언을 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용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 분 모두 직접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한두 분은 할 수도 있고.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언 수위도 장소에 따라서 미묘하게 바뀝니다.

어떤 내용은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듯이 얘기했다가 또 어떤 장소에서는 방첩사령관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핀트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증언 과정에서 이런 분들은 증언 거부를 하지 않을 건데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앵커]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장원 전 1차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그리고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오늘 직접 나선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까요?

[최진]
방금 말씀한 대로 완전히 양쪽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멘트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없는 말을 만들어서 증언했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과연 헌재 심판 과정에서 양측 간에 진실공방을 벌일 것이냐. 국회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발언을 헌재에서 똑같이 했을 경우 대통령이 과연 그 말을 포괄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대통령과 전 국정원 차장 간의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격론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모습이 연출이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시키지 못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그동안의 발언은 신빙성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를 통해서 더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관이 했던 내용이 내란죄 혹은 위헌, 불법성, 계엄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과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마 강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 입으로 직접 어느 정도 반박을 할지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있어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1%인 451억 원이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 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 원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730억 원 중에서 61.8%인 451억 원이 임종룡 현 회장 취임일인 2023년 3월 이후에 취급된 사실도드러났습니다.

임종룡 현 회장 취임일인 2023년 3월 이후에 취급된 사실도 드러났고요. 금감원은 손 전 회장 관련 전체 부당대출 730억 원 중 46.3%인 338억 원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회장 취임 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 원 중에서도 27.3%인 123억 원이 부실화됐고, 정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328억 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또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 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604억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밝혔습니다전체 부당대출 1,604억 원 중 76.6%인 1,229억 원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됐고, 이 중 61.5%인 987억 원이 임종룡 현 회장 취임이후 취급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나 되는 분량인데.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군 동원 부분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3000~5000이다. 그러니까 경찰 중심으로 가고 군은 간부 중심으로 1000명 내외,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국회에 동원된 숫자는 250~280명 정도로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참의 계엄 전략 문건에 의하면 대개 6~7개 사단이 동원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계엄은 국회에 한 250명, 선관위에 280명 해서 최소 인원만 들어갔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계엄이 무력을 동원한 폭동, 혹은 헌법기관의 권능 기능을 할 의도가 없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원 가능한 전체 인원을 다 쓴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소수 인원을 썼다는 부분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최진]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공소장 101페이지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느냐를 입증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느냐라는 걸 입증하는 여부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면 그건 위헌이고 위법인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250명 정도, 280명 정도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무장군인이 1600여 명 정도나 이미 투입이 돼서 국회를 사실상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했다, 점령하려고 했다는 게 입증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경찰까지 3600명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내란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폭동을 하려고 했느냐. 폭동의 개념이 총기를 휘두르거나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 공포감을 조성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폭동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장만 본다면 내란죄를 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된 거죠. 실제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앵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이 부분도 적시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청래]
내란죄의 사전모의 가능성하고 그 부분들을 국민에게 전달되는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한 거 아니냐, 이 내용을 지금 적시한 건데요. 이 내용은 그간의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되고 보도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증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소방방재청에서 협조를 하라는 것을 이상민 장관이 소방방재청에다 얘기했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연락이 안 가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로 입증 가능성 부분이 또 다른 문제로 남는 부분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직권남용의 범위로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법률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쟁점을 다툴 부분이 많이 있고 입증하는 측에서도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서 경찰로 다시 이첩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도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전까지 계엄 사실 몰랐고 국무회의에서도 말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지시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조금 근거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최진] 많이 취약해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진술에 대한 진실성도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6시간 동안 생중계로 봤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전, 단수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통령이 감정적인 보복성 지시를 내렸지 않나라는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고. 군 병력만 하더라도 그동안 250명 정도라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거의 3000명, 5000명 정도 검토하다가 결국은 1000명 정도 투입하자,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의 핵심,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충암고 인맥들이 너무 치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후 수사, 재판, 기소 과정에서 추가로 많은 여러 가지 계엄의 구체적인 물증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청 국수본의 체포조 가담 의혹도 이번에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찰인 게 티가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네 차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동안에는 길 안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복을 입혀서 파견해라, 이렇게 진술을 해왔거든요. 이것도 상반된 내용이 나온 거죠?

[조청래]
많이 다르죠. 내용이 많이 다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쟁점으로 법리를 다툴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그동안 체포조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뇌부가 관여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내란의 주요종사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내거나 구속영장을 낼 때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줬던 것은 경찰의 수뇌부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가수사본부의 부인이나 경찰의 부인과 상관없이 경찰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밝혀내려고 하는 내용이어서 공소장에 적시가 된 것은 그간의 흐름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일단 경찰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기관 간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체포에 대한 지시를 이행할 때는 경찰이라는 마크도 붙어 있고 경찰인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복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사복을 입고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어서 쟁점은 다퉈봐야 되겠지만.

[최진]
경찰들이 사복 입고 하는 맡은 임무 중 하나가 정치인 체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정치인을 체포하는데 경찰 정복 입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처럼 해서 체포하거나 또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납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처로 납치를 해서 심지어는 고문할 준비까지, 기구까지 준비했다, 장소까지 다 마련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아주 내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이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하나 나타난 거고.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어떤 형태로 내란에 깊이, 계엄에 깊이 계획됐다는 이런 징후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일찍 나왔었거든요.

이 혐의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측면에 있어서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위법 논란에 휘말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경찰이 수사권이 있었지만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가 깊이 연루된 마당에 어떻게 보면 계엄 수사를 하거나 정식으로 사법적 절차를 밟기는 애당초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헌재 심판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그때 재판장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조청래]
그럴 수 있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형사재판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늦춰달라고, 정지해달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니 마니 하는 논란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심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법률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별로 없잖아요.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관련자들이 다 감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면 명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보석 행위 자체가 무슨 형사재판을 늦추거나 헌법심판을 늦추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건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나 증인신문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형사재판에 따라갈 수는 없어서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사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렸다고 하지만 본인과 핵심 인사들만 구속됐지 나머지 사실은 하나도 변동된 게 없죠. 국힘의 지도부가 여전히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면회도 가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어떻게 보면 막후정치 비슷하게 여론정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라든지 계엄법의 위헌 여부 이 부분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로도 여러 차례 충분히 입증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까지 하게 되면 주 3회 정도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지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
그런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변호인단만 보내고. 그리고 재판 일정도 헌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재판 과정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참석과 불참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대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판정이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헌법재판소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선고 연기, 어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선고 2시간 전에 연기 결정이 났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도출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문제를 가지고 졸속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를 했는데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대한민국 국회로 했는데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월권의 범위가 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가버렸잖아요.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구인의 자격 여부하고 두 번째가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여야가 합의로 추천했느냐. 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느냐를 요청한 건데 이 부분을 3시간 만에 변론 재개 요청을 처음에는 기각하고 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지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관 구성원들의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헌재가 냈을 경우에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잘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 탄핵이 28~29건인데 그중에서 국회를 통과한 게 13건이고 13건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게 4건입니다. 4건 중에서 2건은 법적 요건인 180일을 다 넘겼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 그다음에 의결정족수 문제가 더 급한데 8인의 심판관으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뭐가 급하다고 완전체 9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 해석의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마땅한 처신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런 결정 내린 걸 두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함도 있고 여야 이견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기 때문에 결론이 3월쯤 돼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신력을 얻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절차라는 여러 가지 적격성에 논란이 있었던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연기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연기했는데 자칫하면 3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헌재가 일단 이 부분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헌재의 신뢰성 부분, 편파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야말로 올바른 판결을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헌재 흔들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안에 구성원들의 문제를 짚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진보성향이 있었다는 건 동의합니다. 우려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너무 정치성향이 강한 이데올로기적인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다는 지적도 있죠. 그런데 보수 쪽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명도 있잖아요. 거기다 중도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헌재는 이런 정치적인 논란,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편가름을 없애기 위해서 야당몫, 여당몫, 중도몫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하게 사람 하나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수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방통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다 국민의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중립성을 다뤄야 될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의 추천 몫이 있고 여당몫, 야당몫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균형을 갖춘 그런 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불리하다고 해서 전반적인 편파적이다라고 그 기관 전체의 모든 판결을 뒤흔들어버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흔들려버리고 대통령 탄핵심판 이런 부분들에서는 완전 미궁으로, 블랙홀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헌재에서는 공정성, 절차적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든 야든 일단 헌재 전체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두는 것이 저는 일단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부분이 신중함이 없었다. 조금 빨랐다. 서둘렀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최진]
마은혁 후보 부분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빨랐다고 보고.

[앵커]
8명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1명을 빨리 임명을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너무 빨리 했다는 지적들은 여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거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의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적격성 이런 것을 보고 서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8인 정도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절차적 문제를 거치고 여야 간에 합의 여부 이런 문제를 거쳐야 했을 건데 만약 일방적으로 헌재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는 진의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위라든지 조짐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헌재의 중요한 임무고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련 기관들과 좀 더 협의를 하고 결론 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보이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헌법재판소가 좀 이상합니다. 헌법 해석의 최고 법률기관 사법기구를 말하기는 그런데요. 공보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공보관이 무슨 헌법재판관입니까? 몇 주 전에 계엄 사태 벌어지고 난 뒤에 헌재 사무처장인가 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내란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이런 것을 걸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재판관도 아닌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일삼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 지금 심각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해서 진보다, 중도다, 보수다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판사도 SNS 활동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됩니까? 재판관의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는 법률적 사안입니다. 일반 판사도 재판을 할 때 지인이 들어오면 회피를 하거나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벼슬아치가 친척이나 누가 엮이면 피혐을 했습니다. 혐의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관련돼 있고 남동생이 관련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피사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가족은 별개고 재판은 별개입니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은 별개고 재판은 별개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객체와 추체를 구분해서 상황과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간다가 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 것이지, 헌법재판관 아홉 분에 대한 추천 과정에서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이상합니다. 공보관, 사무처장, 재판관들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공보관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을 지하적신 것 같은데 어제 공보관이 브리핑하면서 최상목 대행이 재판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공보관의 개인 의견인지 혹은 헌재의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의견들이 헌재를 통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지금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조금 전 지적하신 부분은 총론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재가 공정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동의하는 말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보십시오. 결론이 헌재가 4:4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내용적으로는 팽팽하다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를 헌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기하지 않고 상황을 추이를 보다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것,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정치적 의혹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 중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도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회에서 오늘 쟁점이 어떤 게 될까요?

[조청래]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분들 부른 모양인데요. 내란국조특위라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맹탕입니다. 이게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가 온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한 건 이해를 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검찰, 공수처가 다 나서서 수사를 했고요.

공소장까지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내란국조특위가 뭘 하겠습니까. 재탕, 삼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은 국회 입장에서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밝혀보겠다는 건데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도 그렇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언론 기사 비중도 적고요. 고만고만하다가 10일쯤에 보고서 채택하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다고 하던 무속인이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무속인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최진]
무속인이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프죠. 그리고 국정조사 자체가 국회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략적입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본인들이 원치 않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텐데, 지금 이름까지 무속인 비단아씨는 특이한 증인이 나오는 내용이나 사람의 비중 여부와 상관없이 자꾸 역술에 대한 의혹을 부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여러 가지 역술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난무하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또 역술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더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술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아주 가장 뼈아픈 증인일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역술인에 대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지고 국민들 저잣거리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무속인을 찾았을 때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이 배신할 것 같냐, 배신 안 할 것 같냐, 이런 것도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메모장까지 다 나왔으니까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후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본인이 계엄의 기획자 역할을 자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구상이나 생각을 수첩에다 아무 생각 없이 쓰고 NNL도 쓰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실행됐거나 실행됐다고 입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분이 햄버거 가게에서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무속인 활동을 했고 무속인을 끼고 그런 조언을 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금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나가는 흐름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십거리는 될지 몰라도 새로운 내용은 나올 건 없다고 봅니다.

[최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직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정보사령관을 몇 사람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햄버거 회동이라고 해서 회자가 됐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인이 상당히 캐릭터가 독특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에 나올 경우에 무슨 말을 쏟아낼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럭비공처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상당히 돌발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대화에서 보면 노상원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들이, 단전, 단수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증언들이 속속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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