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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했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고,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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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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