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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설물안전법을 무시한 채 잇단 붕괴 사고에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위를 구성해 법에 규정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영 규정을 근거로 조사나 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가 전무해 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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