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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소식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는데 유의미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오늘 세 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방향을 같이 정한 게 아닌가. 홍장원 차장을 빼면 대통령이 직접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2개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하다 보니 간혹 위증에 가까운 그런 진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법조인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중계가 이어질 때 현장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했던 사령관들은 오늘 핵심 증인들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한 책임이 돌아갈 만한 그런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이런 내용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쉽게 말하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의 재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온 발언을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 점,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국회 출동 당시에 상황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미안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우상호]
부하들이 내란에 가담하게 만든 것, 지휘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부하직원들이 정확한 임무 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 표현도 역시 방어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어와 봉쇄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어차피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그 자체가 방어 목적이라고 하는 봉쇄하면 결국 의원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말장난 비슷한 표현으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을 대면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 핵심 증인들에게 진실을 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정시키고 그리고 증언을 했도록 해야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고요. 지금 현재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모양입니다. 국회 측에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을 쓰니 이진우 전 사령관이 불행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은 과하고 좋지 않다. 그리고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표했네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애초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서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진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현재 재판 중인 관계로 해서 사실상 오늘 헌재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나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하고 실질적인 대면신문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의 답변 과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불행한 군인으로 국회 측 변호인 측에서 신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군인의 입장으로 답변을 대처하는데, 저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진우 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부사령관이나 방첩사 사령관이나 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군인이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장본인들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을 구분해달라, 그 메시지죠.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그다음에 다시 재주신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회 측이 지금 현재 계속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많은 군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후배 장병에게 모범이 되는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라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때문에 성실하게 군 생활해오던 장성과 장병들이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아마 국회 측의 질문은 현재 소회를 물어본 것으로 보여져요. 소회 속에 담겨 있는 범죄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서답한 거죠. 자기 자신은 정말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현대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저 군인들이 사실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라는 게 부당한 명령인데, 그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저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애초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야 될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첫 증인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2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의 발언을 보면 계엄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의 징계위에 참여했고 관련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본인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 없는 풍토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변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실질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자신이 진술하고 증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기네들은 군사령관, 쉽게 말하면 그런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 도리를 다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오늘 탄핵심판 내용에서 실질적인 증언이 나올 거라고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도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체포지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자신이 기억나는 바도 없고 또 이 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오늘 출석한, 물론 시간차이를 두고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지만 국회 측에서는 핵심 증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 지시를 받은. 그렇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의 실체적 사유를 핵심 증인들로부터 헌재 재판상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확인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죠.
[앵커]
국회 측의 증인,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첫 번째 국회 측의 증언에는 대부분 답변이 제한적이다라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측의 재주신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발언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하 군인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발언들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대통령의 탄핵에 활용될 수 있는 증언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소회나 당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핵심 답변은 피해 가고 그외의 답변 속에서 자기 방어적 변명 섞인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선 발언도 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포탄의 불출은 계엄 아닌 훈련의 목적이었다. 훈련 목적의 공포탄 불출을 계엄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성태]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에서는 지금까지 방송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대로 사실상 진술이 되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 내용은 거의 아마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또 국정조사 답변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까지 이루어졌지만 막상 대통령을 대면한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에게 힘들고 불리한 진술을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역력하게 읽혀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많은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로 뭔가 이렇게 계속 듣는 위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현장에서의 취재기자 전언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직접 신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를 줄 거다라는 취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대면할 때는 직접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했죠.
[앵커]
당시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죠.
[우상호]
누가 신청했는지가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통령의 당시 목적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에 동의하도록 물어보고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조응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 분이 이미 해놓은 검찰 조서의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자칫 잘못 물어봤다가 혹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맞추기 위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진실을 캐기 위한 질문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으면서 핵심 증인들하고 입을 맞출 그런 계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헌재 재판장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방송 보면서 위법 판단 여부는 어렵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은 기억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마다 삼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왜 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서 국회를 갔다. 여기까지는 정확한데. 그 외의 상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자기 신변상 또 군을 위한 그런 입장.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휘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5시 이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90분씩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시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두 번의 주신문을 진행했고요. 대통령 측에서 두 번째 반대신문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적 책임을 다 따지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명령 수행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우상호]
그렇죠.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런 문제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또 그러면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여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자기 방어를 하려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마는 명령에 따랐지만 지나고 보니 이 계엄령은 부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언해야 군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계속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측 변호인단은 뭔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런 전략으로 오늘 이진우 사령관을 증인으로 삼은 것일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실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태]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회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 표정이 별로, 자기네들 기대치만큼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때로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헌재 재판석 주변의 분위기가 이거 그동안 그러면 국회나 검찰 진술 이런 내용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입장은 확연히 차이가 나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군 사령관들을 자기 자신들의 유튜브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의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위주로 주로 맞추기식 그런 식의 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그런 진술 내용하고 왜곡되게 때로는 말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헌재 재판소에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적 책임을 다 따지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경내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14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한 번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국회 소추인단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분은 이미 초기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관련된 핵심 증언을 다 했어요. 그때 했던 증언이 사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혹은 대통령을 의식해서 저런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그분이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핵심 증인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심증이 국민 속에서 강하게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호]
관련된 증인들이 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의식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그랬다, 이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분들이 저렇게 계속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당일날 군인들이 동원됐고 국회 경내 안으로 병사들이 들어와서 실제 복도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 화면이 다 있는데 무엇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어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왜 뛰어다닙니까? 국회 바깥을 둘러싸야지. 사실은 이미 있는, 다 생중계된 화면들 속에서 진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본인들의 태도에 관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오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는 말 그대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자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헌재 재판소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념과 소신 버리고 양심 따라서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다 당부를 하면서 오늘 재판 진술 기회를 맞고 있는거든요. 저런 상황을 볼 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지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 일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5차 변론기일에서의 핵심 증인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은 앞으로 헌재가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단계 이전에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다시 헌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맞춰보면서 또 언론 보도되고 이미 국회에 가서 허위감정에 관한 법률 선서하고 이 사람들이 또 증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취합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석 예정인, 그리고 그리고 출석한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는 4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5시 반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 다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를 부관을 통해서 들었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일부 기억이 나지만 기억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다가 물병을 꺼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있다는 현장의 전언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명의 증인 모두 다 국회 측에서 요청을 했다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뭔가 원하는 증언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원하는 증언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누가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어쨌든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증언을 반복한 홍장원 씨가 가장 구체적 증언을 해왔고요.
일관되게 주장해 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증인이 아마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은 현재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홍장원 씨는 지금 기소된 상태가 아니니까 훨씬 자유롭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저희 속보로 전해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통화, 일부 기억이 나도 답변은 않겠다. 더 이상의 증언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헌재 재판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면한 상태에서 자기는 이미 검찰에서 진술하고 국회에서 증언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대통령 보는 앞에서 그래도 통치권자인,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오늘 이런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저런 답변을 한다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나 법적인 불이익을 줄 그런 계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자막 한 줄로 저희가 뭔가 이 상황을 유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 말뜻은 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요?
[김성태]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저하고 좀 차이 나는 입장을 했지만 저는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가 있는 제가 편한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 답변이 완전히 지금까지 밖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이 한 조가 돼서 국회의원들 요원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끌어내라는. 저 부분에 지시가 있었으면 자기는 그걸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모든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또 행동을 실행했느냐. 작전을 실행했느냐. 이거거든요.
[앵커]
우상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보내드렸던 자막 내용인데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 그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상호]
저는 그렇게 말한 걸로 보이지 않고요. 끌어내라는 가정법을 썼지 않습니까?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없었다고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을 합니까? 돌려서 말한 거죠. 자기는 그걸 무시한 거다, 그런 취지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 말이라는 게 나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그건 무시했겠죠? 이건 무슨 제3자 화법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대통령 앞에서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면한 상태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공소장 등으로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오늘 헌재에서 나온 내용은 조금 온도차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통화는 맞냐, 이런 재판관의 질문에 그것은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항명을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소장 등으로 전해진 내용과 오늘 헌재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에 온도차가 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안 되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잖아요.
[앵커]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엄하면 된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김성태]
구체적인 내용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을 통해서 또 국회 내지는 여러 차례 형식으로 증언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헌재 재판. 그러니까 자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법정에서 저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구체적인 진술에 자기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해서 그 책임이 자기한테 전가될 상황이면 저런 진술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헌재 재판정 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굳이 자기 자신이 여기 형사재판정에서 불이익도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저런 식으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항명을 언급했었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었더니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원래 4시부터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인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도 국회 측 증인인데 뭔가 의도와는 다르게 증언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뭔가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우상호]
사전에 맞췄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본인들의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헌법재판이라든가 다른 재판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전해 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맞춰가는 거죠. 대통령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들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에 한 진술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저런 식으로 누가 와서 구체적으로 입을 맞추자고 제안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진술들, 초기의 언론이나 혹은 국회 나와서 했던 진술들이 가장 신빙성 있고 지금 하는 진술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여인형 장군도 오면 아마 이진우 사령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원래 4시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따, 계엄 이후에 계획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 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에 와서도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여인형 사령관 입장은 그 입장 그대로 견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국회에 진입을 했을 때 국회의원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출동시켰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이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첩사 수사인력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특전사나 수방사 군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헌재 재판소에서의 신문, 답변 과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진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고 4시부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으로 바뀔 예정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4시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미뤄졌는데 왼쪽 영상을 보시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종료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원래 4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겠죠.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김성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조금 전에 헌재 신문 질의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자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시작됐다고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그건 알 수 없죠. 왜 갑자기 저런 의견 진술을 신청했는지. [앵커] 직접 신문을 안 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까요?
[우상호]
이진우 사령관이 했던 진술 중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될 진술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 전체적인 진행에 관한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식의 여론몰이, 이런 탄핵심판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변호인 측은 헌재에다가 이념 소신 버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자의 행위로서 내란이나 사변은 아니었지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상상황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묻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군 진술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의 지시 경위를 묻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상호]
대통령이 저렇게 한심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서 저는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계엄을 선포한 건 사실이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뛰어다닌 사실이 다 있는데 마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저 한가한 모습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진행 자체에서 오히려 농락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취지가 있고 거사를 하려고 했으면 당당하게 취지를 얘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저렇게 부인하고 조롱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헌법재판이는 큰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자기자신의 보호만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또는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전화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시한 적이 없다. 황당한 가짜뉴스를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언을 하면서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수방사 인력이 10여 명이 겨우 국회에 진입을 했고 이 요원들마저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법제도고 나왔다라면서 마지막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휴정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고. 아마도 두 번째 증인신문 4시 40분에 재개가 될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발언,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권자의 행위로서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건 절대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다. 설사 과정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란죄로서 비상계엄 자체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상으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자신을 탄핵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내용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핵심이라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또 대통령이 저기에 가라고 구체적으로 한 적도 없다. 또 자신은 방송 언론 보도를 보고 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계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전시 사변 상태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비상시국으로 상황을 본 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거대 입법권력이 입법폭거를 했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들 무려 29명이나 이렇게 탄핵 남발을 해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5조 가까이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에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심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경각심과 경고심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자기는 비상계엄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헌재 심판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우상호]
지금 말씀에 자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시면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진우 사령관이 지금 4명씩 조를 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 이거예요.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국회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지 체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분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고. 끌어내라는 것은 체포가 아니에요. 체포는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을 체포하는 조는 따로 있고, 그 지시는 이진우 씨가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무슨 새로운 사실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진우 사령관이 받은 지시는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앵커]
체포 지시와 끌어내라는 지시는 별개의 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수방사 병력은 10여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고 그나마 그 요원들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원들이 들어갔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지금 이 진술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상호]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 목적이라면 경내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국회를 방어해야죠. 그러면 국회를 쳐들어오는 외적을 무슨 침입이 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병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10여 명만 정도만 들어갔다, 굉장히 소수 병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닌가요?
[우상호]
그건 못 들어간 거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거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현장에서 봤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병력들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치 결과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10명이지만, 저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건데. 10명밖에 못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들어갈 의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된 거죠.
[김성태]
그때 국회 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국회 책상, 집기 이런 것을 동원해서 바리케이드를 쳤잖아요.
[우상호]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바리케이드를 쳤죠.
[김성태]
그리고 소화기를 쏘면서 거기서 중단된 거예요. 저도 오늘 헌재 재판정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그동안 검찰 수사 기록 공소장 내용이나 국회에서 증언 진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진술을 아무리 대통령 앞이지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가져다주는 거죠. 물론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이런 행위들이 쉽게 말하면국헌문란 행위로써 대통령이 잘못한 통치권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게 맞다. 아니면 기각되고.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한 이야기하고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오늘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진술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34분 5초가 지나고 있는데 40분이 되면 대심판정의 재판이 재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증인이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아까 우상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체포 지시랑 계엄 해제 방해하기 위한 지시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지시는 체포조에 대한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어지는 증인신문,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이어지는 3명의 증인신문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인데 첫 번째는 국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요청한 이유는 이분들이 검찰 수사나혹은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여러 매체에서 한 증언들의 구체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들이 했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피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얘기를 못 들은 아쉬운 맛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미 그 이전에 했던 증언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측 입장에서는 시원한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후에 시작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에서는 뭔가 시원한 진술이 나올 걸로 보세요?
[우상호]
저는 오히려 홍장원 씨 증언에서 오히려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증언이 일관된 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통령을 좋아해서 모든 지시를 따르고 싶었지만 명단을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했죠.
[우상호]
그래서 그 증언은 홍장원 씨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여인형 씨도 어차피 자기도 처벌받고 있고 재판 중기 때문에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굳이 여기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언들이 자기 쓰여지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증언을 거부하겠죠.
[앵커]
지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오늘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다른 진술을 보면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임무가 정치인 체포, 구금, 그리고 선관위 서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첩사가 지시를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 내용 자체를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국회,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 경고, 경각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수는 됐지만 실질적인 범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시각 4시 38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휴정 상태인데요. 4시 40분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 윤 대통령이 입정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가장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 2명 다 구속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증인신문에 나선 것인데. 본인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으로 효용이 가장 높은 전략을 쓸 거는 말이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했던 적법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요임무종사를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5차 탄핵심판 영상 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이 증인선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한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만일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과입니다. 주신문 하십시오.
[국회 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군인답게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셨죠?
[이진우]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중에서 조사받으면서 조서 2개 제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질문자]
조서 제시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17일 진술하신 진술조서 또 23일 진술하신 진술조서 두 진술 모두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뒤에 서명 날인하신 사실 있죠?
[이진우]
진술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자]
진술하셨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절차에 이의 있습니다. 증인이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청구인 대리인 측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증인이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의 변호사와 상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데 형사소송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은 제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 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방금 제가 제시한 조서 보셨는데 검찰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이진우]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질문자]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이진우]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 제한되는 것 양해드립니다.
[질문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하신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제1의 진술조서 22쪽입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그런 비위 내지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열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또 7번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쪽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잘 들었습니다. 휴정을 하고요.
[앵커]
지금 김성태, 우상호 두 전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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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소식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는데 유의미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오늘 세 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방향을 같이 정한 게 아닌가. 홍장원 차장을 빼면 대통령이 직접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2개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하다 보니 간혹 위증에 가까운 그런 진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법조인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중계가 이어질 때 현장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했던 사령관들은 오늘 핵심 증인들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한 책임이 돌아갈 만한 그런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이런 내용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쉽게 말하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의 재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온 발언을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 점,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국회 출동 당시에 상황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미안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우상호]
부하들이 내란에 가담하게 만든 것, 지휘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부하직원들이 정확한 임무 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 표현도 역시 방어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어와 봉쇄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어차피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그 자체가 방어 목적이라고 하는 봉쇄하면 결국 의원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말장난 비슷한 표현으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을 대면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 핵심 증인들에게 진실을 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정시키고 그리고 증언을 했도록 해야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고요. 지금 현재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모양입니다. 국회 측에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을 쓰니 이진우 전 사령관이 불행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은 과하고 좋지 않다. 그리고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표했네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애초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서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진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현재 재판 중인 관계로 해서 사실상 오늘 헌재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나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하고 실질적인 대면신문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의 답변 과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불행한 군인으로 국회 측 변호인 측에서 신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군인의 입장으로 답변을 대처하는데, 저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진우 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부사령관이나 방첩사 사령관이나 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군인이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장본인들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을 구분해달라, 그 메시지죠.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그다음에 다시 재주신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회 측이 지금 현재 계속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많은 군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후배 장병에게 모범이 되는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라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때문에 성실하게 군 생활해오던 장성과 장병들이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아마 국회 측의 질문은 현재 소회를 물어본 것으로 보여져요. 소회 속에 담겨 있는 범죄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서답한 거죠. 자기 자신은 정말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현대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저 군인들이 사실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라는 게 부당한 명령인데, 그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저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애초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야 될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첫 증인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2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의 발언을 보면 계엄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의 징계위에 참여했고 관련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본인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 없는 풍토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변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실질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자신이 진술하고 증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기네들은 군사령관, 쉽게 말하면 그런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 도리를 다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오늘 탄핵심판 내용에서 실질적인 증언이 나올 거라고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도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체포지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자신이 기억나는 바도 없고 또 이 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오늘 출석한, 물론 시간차이를 두고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지만 국회 측에서는 핵심 증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 지시를 받은. 그렇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의 실체적 사유를 핵심 증인들로부터 헌재 재판상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확인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죠.
[앵커]
국회 측의 증인,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첫 번째 국회 측의 증언에는 대부분 답변이 제한적이다라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측의 재주신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발언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하 군인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발언들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대통령의 탄핵에 활용될 수 있는 증언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소회나 당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핵심 답변은 피해 가고 그외의 답변 속에서 자기 방어적 변명 섞인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선 발언도 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포탄의 불출은 계엄 아닌 훈련의 목적이었다. 훈련 목적의 공포탄 불출을 계엄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성태]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에서는 지금까지 방송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대로 사실상 진술이 되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 내용은 거의 아마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또 국정조사 답변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까지 이루어졌지만 막상 대통령을 대면한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에게 힘들고 불리한 진술을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역력하게 읽혀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많은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로 뭔가 이렇게 계속 듣는 위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현장에서의 취재기자 전언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직접 신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를 줄 거다라는 취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대면할 때는 직접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했죠.
[앵커]
당시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죠.
[우상호]
누가 신청했는지가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통령의 당시 목적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에 동의하도록 물어보고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조응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 분이 이미 해놓은 검찰 조서의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자칫 잘못 물어봤다가 혹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맞추기 위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진실을 캐기 위한 질문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으면서 핵심 증인들하고 입을 맞출 그런 계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헌재 재판장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방송 보면서 위법 판단 여부는 어렵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은 기억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마다 삼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왜 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서 국회를 갔다. 여기까지는 정확한데. 그 외의 상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자기 신변상 또 군을 위한 그런 입장.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휘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5시 이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90분씩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시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두 번의 주신문을 진행했고요. 대통령 측에서 두 번째 반대신문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적 책임을 다 따지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명령 수행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우상호]
그렇죠.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런 문제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또 그러면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여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자기 방어를 하려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마는 명령에 따랐지만 지나고 보니 이 계엄령은 부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언해야 군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계속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측 변호인단은 뭔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런 전략으로 오늘 이진우 사령관을 증인으로 삼은 것일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실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태]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회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 표정이 별로, 자기네들 기대치만큼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때로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헌재 재판석 주변의 분위기가 이거 그동안 그러면 국회나 검찰 진술 이런 내용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입장은 확연히 차이가 나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군 사령관들을 자기 자신들의 유튜브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의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위주로 주로 맞추기식 그런 식의 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그런 진술 내용하고 왜곡되게 때로는 말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헌재 재판소에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적 책임을 다 따지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경내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14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한 번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국회 소추인단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분은 이미 초기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관련된 핵심 증언을 다 했어요. 그때 했던 증언이 사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혹은 대통령을 의식해서 저런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그분이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핵심 증인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심증이 국민 속에서 강하게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호]
관련된 증인들이 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의식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그랬다, 이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분들이 저렇게 계속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당일날 군인들이 동원됐고 국회 경내 안으로 병사들이 들어와서 실제 복도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 화면이 다 있는데 무엇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어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왜 뛰어다닙니까? 국회 바깥을 둘러싸야지. 사실은 이미 있는, 다 생중계된 화면들 속에서 진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본인들의 태도에 관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오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는 말 그대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자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헌재 재판소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념과 소신 버리고 양심 따라서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다 당부를 하면서 오늘 재판 진술 기회를 맞고 있는거든요. 저런 상황을 볼 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지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 일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5차 변론기일에서의 핵심 증인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은 앞으로 헌재가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단계 이전에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다시 헌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맞춰보면서 또 언론 보도되고 이미 국회에 가서 허위감정에 관한 법률 선서하고 이 사람들이 또 증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취합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석 예정인, 그리고 그리고 출석한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는 4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5시 반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 다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를 부관을 통해서 들었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일부 기억이 나지만 기억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다가 물병을 꺼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있다는 현장의 전언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명의 증인 모두 다 국회 측에서 요청을 했다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뭔가 원하는 증언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원하는 증언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누가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어쨌든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증언을 반복한 홍장원 씨가 가장 구체적 증언을 해왔고요.
일관되게 주장해 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증인이 아마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은 현재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홍장원 씨는 지금 기소된 상태가 아니니까 훨씬 자유롭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저희 속보로 전해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통화, 일부 기억이 나도 답변은 않겠다. 더 이상의 증언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헌재 재판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면한 상태에서 자기는 이미 검찰에서 진술하고 국회에서 증언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대통령 보는 앞에서 그래도 통치권자인,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오늘 이런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저런 답변을 한다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나 법적인 불이익을 줄 그런 계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자막 한 줄로 저희가 뭔가 이 상황을 유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 말뜻은 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요?
[김성태]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저하고 좀 차이 나는 입장을 했지만 저는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가 있는 제가 편한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 답변이 완전히 지금까지 밖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이 한 조가 돼서 국회의원들 요원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끌어내라는. 저 부분에 지시가 있었으면 자기는 그걸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모든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또 행동을 실행했느냐. 작전을 실행했느냐. 이거거든요.
[앵커]
우상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보내드렸던 자막 내용인데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 그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상호]
저는 그렇게 말한 걸로 보이지 않고요. 끌어내라는 가정법을 썼지 않습니까?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없었다고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을 합니까? 돌려서 말한 거죠. 자기는 그걸 무시한 거다, 그런 취지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 말이라는 게 나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그건 무시했겠죠? 이건 무슨 제3자 화법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대통령 앞에서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면한 상태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공소장 등으로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오늘 헌재에서 나온 내용은 조금 온도차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무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통화는 맞냐, 이런 재판관의 질문에 그것은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항명을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소장 등으로 전해진 내용과 오늘 헌재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에 온도차가 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안 되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잖아요.
[앵커]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엄하면 된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김성태]
구체적인 내용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을 통해서 또 국회 내지는 여러 차례 형식으로 증언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헌재 재판. 그러니까 자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법정에서 저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구체적인 진술에 자기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해서 그 책임이 자기한테 전가될 상황이면 저런 진술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헌재 재판정 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굳이 자기 자신이 여기 형사재판정에서 불이익도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저런 식으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항명을 언급했었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었더니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원래 4시부터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인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도 국회 측 증인인데 뭔가 의도와는 다르게 증언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뭔가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우상호]
사전에 맞췄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본인들의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헌법재판이라든가 다른 재판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전해 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맞춰가는 거죠. 대통령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들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에 한 진술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저런 식으로 누가 와서 구체적으로 입을 맞추자고 제안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진술들, 초기의 언론이나 혹은 국회 나와서 했던 진술들이 가장 신빙성 있고 지금 하는 진술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여인형 장군도 오면 아마 이진우 사령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원래 4시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따, 계엄 이후에 계획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 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에 와서도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여인형 사령관 입장은 그 입장 그대로 견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국회에 진입을 했을 때 국회의원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출동시켰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이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첩사 수사인력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특전사나 수방사 군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헌재 재판소에서의 신문, 답변 과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진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고 4시부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으로 바뀔 예정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4시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미뤄졌는데 왼쪽 영상을 보시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종료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원래 4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겠죠.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김성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조금 전에 헌재 신문 질의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자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시작됐다고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그건 알 수 없죠. 왜 갑자기 저런 의견 진술을 신청했는지. [앵커] 직접 신문을 안 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까요?
[우상호]
이진우 사령관이 했던 진술 중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될 진술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 전체적인 진행에 관한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식의 여론몰이, 이런 탄핵심판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변호인 측은 헌재에다가 이념 소신 버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자의 행위로서 내란이나 사변은 아니었지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상상황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묻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군 진술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의 지시 경위를 묻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상호]
대통령이 저렇게 한심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서 저는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계엄을 선포한 건 사실이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뛰어다닌 사실이 다 있는데 마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저 한가한 모습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진행 자체에서 오히려 농락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취지가 있고 거사를 하려고 했으면 당당하게 취지를 얘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저렇게 부인하고 조롱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헌법재판이는 큰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자기자신의 보호만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또는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전화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시한 적이 없다. 황당한 가짜뉴스를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언을 하면서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수방사 인력이 10여 명이 겨우 국회에 진입을 했고 이 요원들마저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법제도고 나왔다라면서 마지막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휴정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고. 아마도 두 번째 증인신문 4시 40분에 재개가 될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발언,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권자의 행위로서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건 절대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다. 설사 과정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란죄로서 비상계엄 자체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상으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자신을 탄핵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내용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핵심이라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또 대통령이 저기에 가라고 구체적으로 한 적도 없다. 또 자신은 방송 언론 보도를 보고 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계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전시 사변 상태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비상시국으로 상황을 본 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거대 입법권력이 입법폭거를 했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들 무려 29명이나 이렇게 탄핵 남발을 해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5조 가까이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에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심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경각심과 경고심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자기는 비상계엄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헌재 심판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우상호]
지금 말씀에 자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시면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진우 사령관이 지금 4명씩 조를 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 이거예요.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국회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지 체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분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고. 끌어내라는 것은 체포가 아니에요. 체포는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을 체포하는 조는 따로 있고, 그 지시는 이진우 씨가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무슨 새로운 사실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진우 사령관이 받은 지시는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앵커]
체포 지시와 끌어내라는 지시는 별개의 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수방사 병력은 10여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고 그나마 그 요원들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원들이 들어갔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지금 이 진술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상호]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 목적이라면 경내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국회를 방어해야죠. 그러면 국회를 쳐들어오는 외적을 무슨 침입이 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병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10여 명만 정도만 들어갔다, 굉장히 소수 병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닌가요?
[우상호]
그건 못 들어간 거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거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현장에서 봤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병력들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치 결과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10명이지만, 저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건데. 10명밖에 못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들어갈 의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된 거죠.
[김성태]
그때 국회 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국회 책상, 집기 이런 것을 동원해서 바리케이드를 쳤잖아요.
[우상호]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바리케이드를 쳤죠.
[김성태]
그리고 소화기를 쏘면서 거기서 중단된 거예요. 저도 오늘 헌재 재판정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그동안 검찰 수사 기록 공소장 내용이나 국회에서 증언 진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진술을 아무리 대통령 앞이지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가져다주는 거죠. 물론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이런 행위들이 쉽게 말하면국헌문란 행위로써 대통령이 잘못한 통치권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게 맞다. 아니면 기각되고.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한 이야기하고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오늘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진술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34분 5초가 지나고 있는데 40분이 되면 대심판정의 재판이 재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증인이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아까 우상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체포 지시랑 계엄 해제 방해하기 위한 지시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지시는 체포조에 대한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어지는 증인신문,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이어지는 3명의 증인신문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인데 첫 번째는 국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요청한 이유는 이분들이 검찰 수사나혹은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여러 매체에서 한 증언들의 구체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들이 했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피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얘기를 못 들은 아쉬운 맛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미 그 이전에 했던 증언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측 입장에서는 시원한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후에 시작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에서는 뭔가 시원한 진술이 나올 걸로 보세요?
[우상호]
저는 오히려 홍장원 씨 증언에서 오히려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증언이 일관된 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통령을 좋아해서 모든 지시를 따르고 싶었지만 명단을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했죠.
[우상호]
그래서 그 증언은 홍장원 씨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여인형 씨도 어차피 자기도 처벌받고 있고 재판 중기 때문에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굳이 여기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언들이 자기 쓰여지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증언을 거부하겠죠.
[앵커]
지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오늘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다른 진술을 보면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임무가 정치인 체포, 구금, 그리고 선관위 서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첩사가 지시를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 내용 자체를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국회,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 경고, 경각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수는 됐지만 실질적인 범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시각 4시 38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휴정 상태인데요. 4시 40분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 윤 대통령이 입정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가장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 2명 다 구속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증인신문에 나선 것인데. 본인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으로 효용이 가장 높은 전략을 쓸 거는 말이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했던 적법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요임무종사를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5차 탄핵심판 영상 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이 증인선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한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만일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과입니다. 주신문 하십시오.
[국회 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군인답게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셨죠?
[이진우]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중에서 조사받으면서 조서 2개 제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질문자]
조서 제시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17일 진술하신 진술조서 또 23일 진술하신 진술조서 두 진술 모두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뒤에 서명 날인하신 사실 있죠?
[이진우]
진술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자]
진술하셨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절차에 이의 있습니다. 증인이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청구인 대리인 측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증인이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의 변호사와 상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데 형사소송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은 제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 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방금 제가 제시한 조서 보셨는데 검찰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이진우]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질문자]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이진우]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 제한되는 것 양해드립니다.
[질문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하신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제1의 진술조서 22쪽입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그런 비위 내지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열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또 7번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쪽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잘 들었습니다. 휴정을 하고요.
[앵커]
지금 김성태, 우상호 두 전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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