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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란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했었죠. 특히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 받았냐, 받지 않았냐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에 있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해서 나왔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오늘 신문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그러니까 내란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의 진술은 제한될 수 있다.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증언 자체가 무조건 탄핵 사유에 100%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거든요,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에 관한 문제는 되겠지만 오늘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 자체는 국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는 오히려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신빙성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4시로 예정돼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진우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계속 미뤄지면서 방금 전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역시 이진우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군복 차림으로 출석해서 현장에서 증인선서를 낭독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방첩수사단장의 질문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시 전파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바가 달랐다라는 진술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그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광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여인형 장군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관해서 계엄군 파견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걸 일상적인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하기 전에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자체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원하는 증언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럴까요?
[김광삼]
대부분 그렇죠. 전에도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법정에서의 증언 자체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친인척이랄지 누가 처벌받을 수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더군다나 자기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툰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증언한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국회 측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대답하기 어렵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관은 답변을 제한된다, 그런 취지의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계엄을 모의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판사가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 증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번째 증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임무를 품평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품평이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에서 비서실장에게 부정선거 관련 지시를 했냐고 묻자 여인형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찬반 주장과 판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인물 품평에 관련해서 인물을 품평하면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얘기겠죠?
[김광삼]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랄지 한동훈 당시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체포조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과 관계해서 지시를 한 적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인형 전 수방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핵심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 본인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이것 자체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저해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시에 따라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앞으로 증언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법정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봐야 하고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 위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육군 삼성장군이 장관에 그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그리할 수 없을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고성을 지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고성을 지른 것은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고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삼성 장군이 장관에게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진행됐던 이진우 사령관과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김광삼]
저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일반적으로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장관에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느냐. 다른 것은 그럴 수 없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나는 고성을 지르면서까지 계엄을 반대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동안 검찰 공소장 등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이니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공소장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B1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방첩수사단장 관련 질문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이 지시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김광삼]
B1 벙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잡아온 사람들을 취조하고 감금을 해야 되는데. B1벙커에다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되면 상당히 체포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사단을 꾸려서 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이 일을 한 게 아닌가. 방첩사령부가 예전에 기무사거든요. 수사 관련이랄지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전에 기무사였는데 이게 방첩사령부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의 답변의 방향이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직접 군이 투입이 되고 본인이 국회에까지 직접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행동조 역할을 한 것이고. 방첩사령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군을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지시만 하는 건데 주로 방첩사에서 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체포를 운영했느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들어가게 했느냐 이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할 거예요.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증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에서 질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보려고 한 것이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간 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계엄에 있어서 역할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장관한테도 고성을 질렀다. 그 정도로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 정도의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여인형 전 사령관의 발언 내용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했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했다는 2수사단 관련 질문에는 자신은 몰랐고 뉴스를 보고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자신이 조언을 얻었을 뿐 직접적으로 이번 계엄과 관련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본인 자체는 2수사단을 만약에 노상원과 같이 협의를 했다랄지 이걸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장교 4명을 파악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장교 4명, 그러니까 2수사단에 장교 4명을 파악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김광삼]
지금 그런 말이 있었죠. 국방부에서 조사본부와 관련해서 제2수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사인력 100명 정도를 착출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자신은 그런 걸 모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장교 파견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번 증인신문도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법정도 마찬가지고 증인이 여러 명이 채택돼서 증언하게 되면 특히 핵심 증인인 경우에는 원래 시간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몇 분,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몇 분,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심 증인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 유리, 불리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신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신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엄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군 수뇌부 아닙니까? 지휘부이기 때문에 오늘의 진술 자체가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또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신문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오늘 3명의 증인 가운데 두 번째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발언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에 자신의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를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책임소재를 줄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죠. 본인 자체가 계엄에 반대했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군인들이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계엄에서는 그게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응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일부 지시를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계엄에 가담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군 판사를 파악해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따질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군 판사 파악 지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저 부분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형사재판에서 이 내용을 따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도 군 판사를 파악을 하는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수사단이랄지 이런 군사재판이 계엄령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군 판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군 판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권 등 계엄 선포를 거론했던 자리에 대부분 동석했던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광삼]
저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뭘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증인은 그 당시에 이러이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앵커]
증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건 이례적인 건 아니죠?
[김광삼]
원래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증인의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앵커]
주관적 견해는 물어보면 안 되고.
[김광삼]
그렇죠. 단지 증인 자체가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고 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저게 정상적인 지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생각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물어볼 때는 재판장이 제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의견을 물어볼 때 그 의견 자체가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는 왜 의견을 물어보느냐, 왜 의견을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앵커]
지금 또 내용이 전해졌는데 2수사단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 지원과 위치파악을 요청했다라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체포 대상 명단, 이 자체가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기억이 서로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저 부분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 위치추적해달라 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체포 명단인 것 같습니다. 7~8명이냐, 아니면 더 많느냐. 아니면 그 명단 중에 누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생각하는 그런 명단, 그게 이름일지 아니면 명수일지 모르겠어요. 명수가 달라도 거기에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지만 체포조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 맞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 지원과 위치파악을 요청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진술한 바가 있고. 또 서로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아까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재판부가 듣고 싶으면 계속 증언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거면 그런 것은 재판부에서 다 제지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견 물으면 제지를 많이 합니다.
[앵커]
체포 대상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차장이죠. 잠시 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진술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홍장원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어떤 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일단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체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앵커]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전했죠?
[김광삼]
그다음에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은 그걸 더 명확하게 얘기했고. 아마 14명 정도 기억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첩사하고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도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그 인원수에는 누가누가 포함돼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과는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 이렇게도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과 자기가 기억하는 것하고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재판과정에서 따질 것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홍장원 전 제1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그러면 그동안 말씀해오신 것처럼 재판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증인들 대부분 증언 거부하는 경우 많았는데 그런 부담은 없으신가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변함 없습니다.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에 견해가 있을까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진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없습니다. 재판관께서 궁금하신 거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앵커]
국정원 전 차장,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5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한 40분 정도 지연된 상황입니다. 앞서 두 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군 호송차량을 타고 왔고요.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간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대로 재판에서 모두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다라는 입장은 불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궁금해하는 것 그대로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신문에 나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어떤 답변들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명의 증인이 지금 따로따로 약 90분 정도씩 증인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진술이 엇갈리더라도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일치하는 그런 증언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언하기가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아마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증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아마 그 예상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인형 사령관의 답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소집 당시에 지휘통제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각종 지시를 구두로 전파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인데. 형사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에서는? [김광삼] 일단 그 내용 중에서 체포조 운영했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심판정에서 증언이 어떻든 간에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에 했던 진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어떠한 계엄에 있어서 국헌문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가서 검찰에서 받은 조사 내용 자체를 부동의를 해버리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물론 탄핵심판은 좀 다릅니다. 이건 형사재판과 달라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 진술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휘하 부대의 부대장이랄지 또 이진우랄지 여인형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참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진술까지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그런 부분을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체포조 운영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원래는 5시 반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한 4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나온 진술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부정적 소신을 이미 밝혔고 비상소집 당시에 지휘통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가 구두로 전파됐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고요. 합수본 구성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을 요청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증인신문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증인신문 때 아마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증언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아마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뭔가 진술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계엄 자체에 직접적으로 모의하거나 같이 상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단순히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관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리고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다 해 줘라.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진술 자체가, 증언 자체가 다 진실이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군 출신 사령관이 증언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평상시 훈련하고 준비한 계엄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둘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형 사령관은 계속적으로 본인은 계엄에 대해 모의한 적이 없고 TV로 보고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V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전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랄지 아니면 미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랄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계속 지시하고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명백하게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자신은 계엄은 정당했다.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한 역할은 거의 없었고 계엄을 실행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림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이번에는 가림막이 쳐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요청하면 가림막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김광삼]
가림막 자체는 대부분 증인이 사실은 어떤 피청구인이랄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증언을 하기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하관계에 있다랄지 아니면 원래부터 친한 관계라서 피고인이랄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일 때 가림막을 요청한다랄지 아니면 분리를 요청을 합니다. 분리요청을 하면 영상에 의해서 피청구인이랄지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분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가림막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증언 나오는 사람들이 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가림막까지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가림막까지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림막은 필요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림막 없이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포승줄과 수갑 관련 질문에 항상 지니는 도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김광삼]
저것은 계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국민, 시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포승줄이나 수갑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냐,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특수조라는 군인들이랄지 일반 군인들도 비상시에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증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간 건 아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평상시에도 군인들이 다 출동을 할 때는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이 3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홍장원 제1차장이 세 번째로 나설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출석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김광삼]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럴 거예요. 일단 계엄의 과정이랄지 지시 내용 이런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변호인은 사실 대통령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저기서 질문을 잘못한다랄지 아니면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건 대통령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탄핵심판 때 보면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지하고 바로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변호인들이 계엄이랄지 군인이랄지 그 지시랄지 어떤 체계 시스템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대통령은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할 경우가 생기면 하겠다는 취지고.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단 중간에 당사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신문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신문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마 중간에 끼어들고 하면 시간도 늘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황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에 증언이랄지 신문이 잘못됐으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이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앵커]
조금 중요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의 평균 출동 시각이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였다. 그리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못해서 대기하다가 철수를 했고 선관위 쪽 방향은 중간에 가다가 다 돌아왔다. 결국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한 발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첩사는 국회와 선관위 쪽으로 출동을 하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좀 비슷한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행에 가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내에 꼭 들어가야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하러 갔다가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실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과연 계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를 했고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경내 진입조차도 못 했고 또 선관위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새벽 1시에 평균 출동시간이 새벽 1시였다는 건 상황이 거의 다 종료된 다음에 갔다, 이걸 강조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방첩사의 평균 출동시각이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1시였고 국회 경내에는 진입하지 못한 채 대기하다 철수했으며 선관위 쪽 방향은 중간에 가다 다 돌아왔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광삼]
평균 출동시각이라고 했는데 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여서 한번에 간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모였는데 그 모인 군인의 출동 시각 평균이 새벽 1시였다. 12월 4일 1시였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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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란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했었죠. 특히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 받았냐, 받지 않았냐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에 있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해서 나왔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오늘 신문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그러니까 내란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의 진술은 제한될 수 있다.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증언 자체가 무조건 탄핵 사유에 100%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거든요,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에 관한 문제는 되겠지만 오늘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 자체는 국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는 오히려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신빙성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4시로 예정돼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진우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계속 미뤄지면서 방금 전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역시 이진우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군복 차림으로 출석해서 현장에서 증인선서를 낭독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방첩수사단장의 질문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시 전파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바가 달랐다라는 진술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그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광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여인형 장군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관해서 계엄군 파견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걸 일상적인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하기 전에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자체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원하는 증언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럴까요?
[김광삼]
대부분 그렇죠. 전에도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법정에서의 증언 자체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친인척이랄지 누가 처벌받을 수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더군다나 자기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툰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증언한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국회 측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대답하기 어렵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관은 답변을 제한된다, 그런 취지의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계엄을 모의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판사가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 증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번째 증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임무를 품평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품평이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에서 비서실장에게 부정선거 관련 지시를 했냐고 묻자 여인형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찬반 주장과 판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인물 품평에 관련해서 인물을 품평하면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얘기겠죠?
[김광삼]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랄지 한동훈 당시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체포조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과 관계해서 지시를 한 적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인형 전 수방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핵심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 본인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이것 자체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저해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시에 따라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앞으로 증언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법정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봐야 하고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 위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육군 삼성장군이 장관에 그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그리할 수 없을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고성을 지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고성을 지른 것은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고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삼성 장군이 장관에게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진행됐던 이진우 사령관과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김광삼]
저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일반적으로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장관에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느냐. 다른 것은 그럴 수 없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나는 고성을 지르면서까지 계엄을 반대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동안 검찰 공소장 등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이니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공소장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B1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방첩수사단장 관련 질문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이 지시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김광삼]
B1 벙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잡아온 사람들을 취조하고 감금을 해야 되는데. B1벙커에다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되면 상당히 체포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사단을 꾸려서 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이 일을 한 게 아닌가. 방첩사령부가 예전에 기무사거든요. 수사 관련이랄지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전에 기무사였는데 이게 방첩사령부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의 답변의 방향이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직접 군이 투입이 되고 본인이 국회에까지 직접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행동조 역할을 한 것이고. 방첩사령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군을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지시만 하는 건데 주로 방첩사에서 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체포를 운영했느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들어가게 했느냐 이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할 거예요.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증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에서 질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보려고 한 것이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간 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계엄에 있어서 역할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장관한테도 고성을 질렀다. 그 정도로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 정도의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여인형 전 사령관의 발언 내용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했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했다는 2수사단 관련 질문에는 자신은 몰랐고 뉴스를 보고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자신이 조언을 얻었을 뿐 직접적으로 이번 계엄과 관련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본인 자체는 2수사단을 만약에 노상원과 같이 협의를 했다랄지 이걸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장교 4명을 파악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장교 4명, 그러니까 2수사단에 장교 4명을 파악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김광삼]
지금 그런 말이 있었죠. 국방부에서 조사본부와 관련해서 제2수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사인력 100명 정도를 착출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자신은 그런 걸 모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장교 파견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번 증인신문도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법정도 마찬가지고 증인이 여러 명이 채택돼서 증언하게 되면 특히 핵심 증인인 경우에는 원래 시간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몇 분,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몇 분,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심 증인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 유리, 불리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신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신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엄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군 수뇌부 아닙니까? 지휘부이기 때문에 오늘의 진술 자체가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또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신문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오늘 3명의 증인 가운데 두 번째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발언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에 자신의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를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책임소재를 줄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죠. 본인 자체가 계엄에 반대했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군인들이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계엄에서는 그게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응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일부 지시를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계엄에 가담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군 판사를 파악해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따질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군 판사 파악 지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저 부분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형사재판에서 이 내용을 따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도 군 판사를 파악을 하는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수사단이랄지 이런 군사재판이 계엄령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군 판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군 판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권 등 계엄 선포를 거론했던 자리에 대부분 동석했던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광삼]
저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뭘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증인은 그 당시에 이러이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앵커]
증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건 이례적인 건 아니죠?
[김광삼]
원래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증인의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앵커]
주관적 견해는 물어보면 안 되고.
[김광삼]
그렇죠. 단지 증인 자체가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고 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저게 정상적인 지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생각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물어볼 때는 재판장이 제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의견을 물어볼 때 그 의견 자체가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는 왜 의견을 물어보느냐, 왜 의견을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앵커]
지금 또 내용이 전해졌는데 2수사단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 지원과 위치파악을 요청했다라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체포 대상 명단, 이 자체가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기억이 서로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저 부분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 위치추적해달라 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체포 명단인 것 같습니다. 7~8명이냐, 아니면 더 많느냐. 아니면 그 명단 중에 누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생각하는 그런 명단, 그게 이름일지 아니면 명수일지 모르겠어요. 명수가 달라도 거기에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지만 체포조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 맞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 지원과 위치파악을 요청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진술한 바가 있고. 또 서로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아까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재판부가 듣고 싶으면 계속 증언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거면 그런 것은 재판부에서 다 제지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견 물으면 제지를 많이 합니다.
[앵커]
체포 대상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차장이죠. 잠시 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진술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홍장원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어떤 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일단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체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앵커]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전했죠?
[김광삼]
그다음에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은 그걸 더 명확하게 얘기했고. 아마 14명 정도 기억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첩사하고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도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그 인원수에는 누가누가 포함돼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과는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 이렇게도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과 자기가 기억하는 것하고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재판과정에서 따질 것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홍장원 전 제1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그러면 그동안 말씀해오신 것처럼 재판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증인들 대부분 증언 거부하는 경우 많았는데 그런 부담은 없으신가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변함 없습니다.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에 견해가 있을까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진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없습니다. 재판관께서 궁금하신 거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앵커]
국정원 전 차장,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5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한 40분 정도 지연된 상황입니다. 앞서 두 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군 호송차량을 타고 왔고요.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간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대로 재판에서 모두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다라는 입장은 불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궁금해하는 것 그대로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신문에 나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어떤 답변들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명의 증인이 지금 따로따로 약 90분 정도씩 증인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진술이 엇갈리더라도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일치하는 그런 증언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언하기가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아마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증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아마 그 예상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인형 사령관의 답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소집 당시에 지휘통제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각종 지시를 구두로 전파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인데. 형사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에서는? [김광삼] 일단 그 내용 중에서 체포조 운영했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심판정에서 증언이 어떻든 간에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에 했던 진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어떠한 계엄에 있어서 국헌문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가서 검찰에서 받은 조사 내용 자체를 부동의를 해버리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물론 탄핵심판은 좀 다릅니다. 이건 형사재판과 달라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 진술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휘하 부대의 부대장이랄지 또 이진우랄지 여인형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참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진술까지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그런 부분을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체포조 운영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원래는 5시 반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한 4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나온 진술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부정적 소신을 이미 밝혔고 비상소집 당시에 지휘통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가 구두로 전파됐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고요. 합수본 구성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인력을 요청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증인신문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증인신문 때 아마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증언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아마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뭔가 진술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계엄 자체에 직접적으로 모의하거나 같이 상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단순히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관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리고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다 해 줘라.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진술 자체가, 증언 자체가 다 진실이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군 출신 사령관이 증언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평상시 훈련하고 준비한 계엄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둘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형 사령관은 계속적으로 본인은 계엄에 대해 모의한 적이 없고 TV로 보고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V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전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랄지 아니면 미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랄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계속 지시하고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명백하게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자신은 계엄은 정당했다.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한 역할은 거의 없었고 계엄을 실행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림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이번에는 가림막이 쳐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요청하면 가림막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김광삼]
가림막 자체는 대부분 증인이 사실은 어떤 피청구인이랄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증언을 하기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하관계에 있다랄지 아니면 원래부터 친한 관계라서 피고인이랄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일 때 가림막을 요청한다랄지 아니면 분리를 요청을 합니다. 분리요청을 하면 영상에 의해서 피청구인이랄지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분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가림막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증언 나오는 사람들이 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가림막까지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가림막까지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림막은 필요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림막 없이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포승줄과 수갑 관련 질문에 항상 지니는 도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김광삼]
저것은 계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국민, 시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포승줄이나 수갑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냐,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특수조라는 군인들이랄지 일반 군인들도 비상시에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증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간 건 아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평상시에도 군인들이 다 출동을 할 때는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이 3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홍장원 제1차장이 세 번째로 나설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출석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김광삼]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럴 거예요. 일단 계엄의 과정이랄지 지시 내용 이런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변호인은 사실 대통령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저기서 질문을 잘못한다랄지 아니면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건 대통령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탄핵심판 때 보면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지하고 바로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변호인들이 계엄이랄지 군인이랄지 그 지시랄지 어떤 체계 시스템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대통령은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할 경우가 생기면 하겠다는 취지고.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단 중간에 당사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신문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신문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마 중간에 끼어들고 하면 시간도 늘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황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에 증언이랄지 신문이 잘못됐으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이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앵커]
조금 중요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의 평균 출동 시각이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였다. 그리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못해서 대기하다가 철수를 했고 선관위 쪽 방향은 중간에 가다가 다 돌아왔다. 결국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한 발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첩사는 국회와 선관위 쪽으로 출동을 하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좀 비슷한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행에 가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내에 꼭 들어가야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하러 갔다가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실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과연 계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를 했고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경내 진입조차도 못 했고 또 선관위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새벽 1시에 평균 출동시간이 새벽 1시였다는 건 상황이 거의 다 종료된 다음에 갔다, 이걸 강조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방첩사의 평균 출동시각이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1시였고 국회 경내에는 진입하지 못한 채 대기하다 철수했으며 선관위 쪽 방향은 중간에 가다 다 돌아왔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광삼]
평균 출동시각이라고 했는데 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여서 한번에 간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모였는데 그 모인 군인의 출동 시각 평균이 새벽 1시였다. 12월 4일 1시였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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