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이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며, 이제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이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며, 이제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