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홍장원 "대통령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이슈플러스] 홍장원 "대통령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2025.02.04.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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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3명의 증인이 오늘 나왔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조금 전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5시 반에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한 1시간 반 가까이 늦어졌네요.

[서정빈]
보통 이런 증인신문이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리 증인신문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각각 증인신문을 얼마동안 할지 할당해놓고 진행을 하긴 하는데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이 생각보다 많거나 혹은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결국 정해진 시간보다 상당히 더 초과가 돼서 증인신문이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혹은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들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 예상보다 시간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인신문을 통해서 오늘 국회 측이라든지.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얻을 만한 답변들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조금 기대했던 부분까지는 답변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두 사령관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검찰 조사나 혹은 외부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을 했다라고 보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두 사령관들은 핵심적인 증언,

특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진술들을 거부를 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회 측에서도 이렇게 형사재판에 처해 있는 두 사령관의 진술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도 가정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 그런 진술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들이 조금씩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전화 오면 대통령님으로 표시가 되냐라고 물었더니 홍장원 차장이 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당일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 통화한 국방차관도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우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온 사람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결국 체포 명단을 듣고 이것들이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나오는 진술들은 어쨌든 초반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후에 있을 증인의 진술들을 미리 전제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이 표시가 되느냐라는 말은 이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이어질 질문을 전제로 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먼저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일단 먼저 시작된 것 같고 당연히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전에도 주장해 왔던 내용들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표시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계엄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속해서 발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당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희도 몰랐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다음 날까지 몰랐다.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출석하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체포조 운영 지시받았다는 입장은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서 오늘 있었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보다는 진술 부담이 좀 적어 보이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의 두 사령관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 보자면 이진우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오늘 탄핵 절차에서 증인신문으로 답변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결국 현재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형사재판에도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이 본인이 피의자로 혹은 피고인으로 진행된 사건이 전혀 없다 보니 일단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다 풍부한 증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는 증인신문을 양측 대리인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할 경우 절차가 끝난 뒤에 의견 진술만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윤 대통령이 신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못하게 한 걸까요?

[서정빈]
보통 대리인이 있는 그런 사건들,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할 때 대부분 당연히 대리인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은 막바지에 당사자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재판관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고 재판관의 허가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어느 정도 재판관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절차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허용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과 같이 결국 증인신문 자체를 제한을 하고

또 그 순번을 마지막으로 돌렸다는 것은 결국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의 지휘권 아래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중간중간 증인신문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지연 문제들 고민했을 수도 있고 혹은 대척점에 있는 증인에 대해서 중간에 윤 대통령이 질문했을 경우에 증인의 진술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풍부한 진술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도 고려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번 증인신문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의 질문들을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1차장.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데 앞서서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몰랐다. 대통령에게 누구를 잡으라는 건지 묻지도 못했다.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게 체포조 관련된 내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발언들, 윤 대통령에게 오늘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대답들, 이런 진술들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 당시에 체포조와 관련된 지시를 전혀 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쭉 해왔고 또 그전까지 김용현 전 장관 등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진술들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곧바로 통화를 하면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전의 진술들과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은 결국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떠한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탄핵하지 않으면 결국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아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예전에 국회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날 밤 10시 35분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한 건데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도 헌재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에게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자 상황을 설명해 줬고 체포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해서 그 명단을 받아적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기존의 내용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고 앞서 있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홍장원 차장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체포 관련된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상반된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사정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되는지도 봐야 할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이 이어지고 국회 측의 진술이 끝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순점을 찾아서 지적하거나 혹은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갈지가 관심사로 보여질 그럴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기억나는 대로 체포명단 받아적다 보니까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됐다. 체포명단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이 언론이라든지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던 맥락과 같은데요. 나는 대통령 좋아했지만 명단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인지, 통화기록 조회 요청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통화기록이 나온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사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그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하는 말처럼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이 통화를 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폰으로 통화했는지 여부와 관련돼 있을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전제사실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통화기록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청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줘서 자기가 직접 받아적었다는 건데 앞서서 증인신문을 마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전화 통화는 했지만 위치파악 요청 질문에는 홍장원과 따질 부분이 많다. 체포조 관련 대화를 홍장원 전 차장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일단 취지를 봤을 때는 체포조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부분 형사재판에서 할 말이 많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박이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바가 아예 없다고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다만 보여지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결국 홍장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인형 사령관 측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저해시키는, 그래서 신빙성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주장들로 보여지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 점은 어쨌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진술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영장 없는 체포는 초법적이기 때문에 잠시 고민했다. 감금 뒤에 조사를 한다는데 이런 지시를 어떻게 따르겠나.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읊어드리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죠. 이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도 많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과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내용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작용할 것 같군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한편으로는 반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홍장원 차장의 증언 내용들. 이 두 가지 주장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어질 그런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된 증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여부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두 주장에 대한 어느 쪽에 신빙성을 더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각 주장 자체가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과 더 부합하는지, 어느 쪽은 사실과 불일치해 보이는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 내용은 물론 지금 자막으로 간략하게 뜨기는 하지만 당시 전 사정 그리고 당시 본인이 생각했던 사정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자신은 체포와 관련해서 불법하다고 생각했었다. 감금 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핵심적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 더 인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의 증언들은 일단 이 증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반대 측에 서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신빙성을 어떻게 낮출지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은 모두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문이 30분 하고 그다음에 반대신문이 30분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결국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조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이것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현출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대한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풍부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을 했을 거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일관적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들을 구성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증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혹은 모순점을 잡아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당시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 지금 증인신문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 증인 3명 가운데 1명만 사실상 진술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앞으로 모레 있을 6차 변론기일에서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런 인물들이 오늘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됩니다, 자신의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물론 앞으로 남은 증인들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을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풍부한 진술이 있는 경우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 그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혹은 윤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가정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에서 물론 풍부한 진술이 나온다면 판단에 있어서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측에서 제출한 그런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제출할 증거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데는 그래도 큰 어려움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안의 특성상 지금 국회 측에서도 제출한 증거 중에 많은 수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작성이 된 그런 증거기록들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돼 왔던.

그래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증인신문 외에도 상당수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증인신문에서 나오는 증인들의 진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자료들, 증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충분한 증언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초법적이라서 잠시 고민을 했고 왜 체포, 감금하려 했는지 이해가 불가했다. 그러고 나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독대 뒤에 이를 보고했고 또 방첩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일 얘기하자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방향지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고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겨서 세부 내용 보고를 못 했다. 이런 증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국정원장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서 이미 서로 각각 주장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현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당시에 이 지시 관련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런 지시를 받고 이것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기는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계엄 당시에 체포조 운영 지시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윤 대통령 혹은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왔는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그 뒤의 사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과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또 답변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진술했을 때 결국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 차장 역시도 당시에 겪은 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통령실 안보1차장에게 전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여인형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내용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 오늘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많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들과 오늘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좀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까?

[서정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령관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금 이 두 사령관은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적법한 것이다 혹은 적법한 지시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했을 때 예컨대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건 결국에는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국 위법했다,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두 사령관이 형사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들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 지시가 적법했다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사령관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진술로 인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이익함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기존 진술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취지의 진술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에 잠시 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국회 측 신문은 끝나고 아니면 좀 지연되더라도 곧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물어볼까요?

[서정빈]
사실 저도 예상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워낙 홍장원 전 차장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왔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예상되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구상하는 것이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지금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명단을 듣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명단에 대해서 본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체포명단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성해서 만약에 체포명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이 스스로 이야기하듯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부각시키려 하지 않을까. 그 밖에 홍장원 전 차장과 그런 주장들, 진술들이 배치되는 국정원장의 진술들도 들으면서 그런 보고들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도 일단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는 내용도 들어왔네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했고. 워딩이 상당히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장 연결합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사실로서 되다 보면 진술 간에도 서로 모순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잘 가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재판,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이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간에 몇몇분들이 자꾸 문자, 질문이 와서 제가 중간 상황을 마치는 대로 다시 공동변호사들이 하든 제가 하든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재판 중인데 잠깐 나왔네요.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하고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나누던 이야기. 지금 현장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나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마치는 대로 다시 공동변호사들이 하든 제가 하든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잘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그것이 기억의 오류에서 오는 그런 진술들을 여과 없이 사실로써 되다 보면 진술 간에도 서로 모순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잘 가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재판, 홍장원 1차장 끝나면 다시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간에 몇몇분들이 자꾸 문자 질문이 와서 제가 중간 상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한 것이고 마치는 대로 다시 공보변호사들이 하든 제가 하든 설명을...

[앵커]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억의 오류가 있는 증언들이 여과 없이 전해지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결국 증인들의 진술 중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진술들이 일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각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진술들을 했는지가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진술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증언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사실관계와는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이런 오류적인 측면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잘 가려내야 한다, 이런 취지를 중간에 한번 낸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고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재판부에서도 꼼꼼하게 듣고 또 기록하고 있을 텐데 재판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대통령 측에 궁금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이 지시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기억한 만큼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반박하는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질문 형식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만약 재판관이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것만으로는 이것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빙성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느냐.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이 얼마나 근거가 있어 보이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결국 재판관들이 상황을 보고 궁금해할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사직을 제안받고 그게 대통령 뜻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경질 사유는 아마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과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경질 사유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질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정원장 측이랑은 대척되는, 반대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이행하지 않았던 결과로 경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답변이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모레에도 역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벌써 6차인데요. 6차부터는 헌재에서 오전 10시부터 사실상 종일 신문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주 2회 변론기일이 무리다. 그래서 주 1회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헌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

[서정빈]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무척 적어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론기일을 애초에 일괄적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헌 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하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봤을 때도 특별히 빠르다거나 그렇게 촉박한 일정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 상황에서는 이런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일을 조금 늦추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증인으로는 7명, 또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7명인데 양쪽이 다 신청한 증인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왜 둘 다 양쪽이 신청했을까요?

[서정빈]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이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나와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국회 측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자세한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제 공개가 됐던, 어제 확인했던 공소장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언론사나 혹은 여론기관에 대한 봉쇄나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가까이에서 직무들을 수행해온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나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엄의 선포 필요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이 전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양측에서 서로 기대하는 진술 내용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도 증인선서를 안 했고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11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소장이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회나 혹은 헌법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술하는 데는 상당히 큰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변론뿐만 아니라 각 증인들의 진술들도 결국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신이 한 진술이 생각보다 앞으로 있을 수사 혹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인형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의 진술은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방어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공소장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검찰에게는 다른 증거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각종 그런 지시나 요청을 받았다는 관련자들. 그러니까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 질문들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진술도 있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 증거로는 결국 소방 측 그리고 경찰 측의 진술들이 상당히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명확하다. 그리고 다른 기타 사실관계들과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혐의점이 상당히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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