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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
증인 일반적인 사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겁니까?
[여인형]
저희 국군방첩사령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 대국가정보, 대테러, 대간첩작전 이런 정보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내란도 그 중의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것.
[여인형]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여인형]
공안권 수사 수사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국가보안접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여인형]
군사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국회측 대리인]
군내 공안사건. 모르시나요?
[여인형]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번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내려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여인형]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대전복 활동은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여인형]
저희 방첩사령군은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여인형]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여인형]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재판관]
우리 권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덮어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여인형]
왜 그러냐면 법률에 관한 걸 질문하셔서...
[재판관]
그런 건 메모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건...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짧게 일반 사항 마무리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군사법경찰관이나 특별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인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렇죠. 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
[여인형]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법률의 원칙상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1-4번항에서 1번항은 뒤로 미루고 2번항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 국회에 49명,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 그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 여론조사 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여인형]
네,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받으셨나요?
[여인형]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평가 부분은 빼겠습니다. 2번항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한번...
[윤석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아보면 일단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걸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아마 금요일 한 11월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계엄 해제를 하고 나서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요원들이 거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근처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을 거고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기는 중단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필요한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첩사는 합수본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발령은 이미 받았죠, 그건.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건데 합수본 자체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장관의 계엄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추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증인은 돌려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국회측 대리인]
그럼 먼저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관]
그건 안 됩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러면 이 말만 할 테니까 이 말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은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인형]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장원]
검거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측 대리인]
그럼 검거지원이라고안 쓰고검거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측 대리인]
메모는 왜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죠.
[홍장원]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이상입니다.
[윤석열]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재판관님 이해편의를 위해서 한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
그건 신문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하십시오.
[윤석열]
지금 번번히 위치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탄핵부터 내란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아까 정형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날 계엄해제하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내가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 하면 비화폰은 무음으로 늘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제가 자세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해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더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날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임명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 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 계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와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여러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합니다.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거의 11시 다 돼 가지고 제가 계엄선포 대국민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건 아까 전화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는 조태현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건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건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예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쭉 해 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하셨던데 제가 여인형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건 제가 저거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해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원]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국정원은 비상계엄이 발표된다는 것도 놀랐지만 어떠한 사항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다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군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말을 통보했고 김 차관도 나도 빨리 사무실로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 증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개인전화로 전화를 거셨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가요?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분 후인 10시 46분경에 다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증인과 피청구인 여인형 사령관의 통화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표는 대통령, 여인형 사령관 증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피청구인 여인형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월 3일 22시 46분경에 여인형 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홍장원]
2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의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 측 대리인]
그렇습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에.
[홍장원]
국방차관한테 얘기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형 사령관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했고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서 그러는지 추가적인 부분으로 대화하려는 어떤 느낌이 없어서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
[국회측 대리인]
그 후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그런데 국정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서실장을 통해 메모를 남기시고 국정원 제2, 3차장에게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알리셨죠?
[홍장원]
당시에 국정원장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가셨던 부분을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원장님과 통화 또는 연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에 잘 안 됐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죠?
[홍장원]
당시 약간의 버그가 있었는데 보좌관들이 아마 원장님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아마 주무시고 계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깨워드리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직접 국정원 경내에 있는 원장님 관저로 직접 보고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그 직후에 피청구인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셨죠?
[홍장원]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홍장원]
말 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셨습니까?
[홍장원]
당시에 통화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홍장원]
방금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라는 말입니까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홍장원]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형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인형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래서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3분경에는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죠?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이때 증인이 말씀하신 V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처음에는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하기 시작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으셨나요?
[홍장원]
예, 받아적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체포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홍장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시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이거 좀 정서해 봐라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인물의 글자는 저희 보좌관의 글씨이고 이 밑에 막 흘려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흘려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이 말씀은 위쪽 체포명단이 적힌 부분은.
[홍장원]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적은 거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메모에다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이 메모를 보면 처음에는 14명이라고 기재돼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후에 16명이라는 기재가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홍장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8명 정도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체포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홍장원]
일단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대통령측 대리인]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진술했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의 진술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와 경찰이 협벽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홍장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형이.
[홍장원]
예.
[대통령측 대리인]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외 거주자 소집이 내려졌고 23시 4분경 사무실에 도착해서 김대호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중령의 통화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2024년 익일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 확인됩니다. 국회로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을 명령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갈 것을 지시를 받고. 익일 00시 18분경이 돼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증인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홍장원]
방첩사의 진행상황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대통령측 대리인]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형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형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명단을 불러줄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홍장원]
제가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증인은 당시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나요라는 질문에 위치추적해 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여인형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1차장은 해외정보수집, 2차장은 국내정보 및 대북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총무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홍장원]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파트인 건 맞죠?
[홍장원]
그게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신설됐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에 있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파트너로 일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파트 담당자인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홍장원]
있죠.
[대통령측 대리인]
그러면 국정원 1차장에 산하에 위치추적을 할 권한이나 위치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홍장원]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대통령측 대리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위치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홍장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 아까 여인형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셨나요라는 질문에 위치추적해 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위치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홍장원]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측 대리인]
제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홍장원]
조금 전에 오보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기사 인터뷰를 보면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했죠?
[홍장원]
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통령측 대리인]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홍장원]
그건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1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증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죠?
[홍장원]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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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일반적인 사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겁니까?
[여인형]
저희 국군방첩사령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 대국가정보, 대테러, 대간첩작전 이런 정보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내란도 그 중의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것.
[여인형]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여인형]
공안권 수사 수사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국가보안접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여인형]
군사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국회측 대리인]
군내 공안사건. 모르시나요?
[여인형]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번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내려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여인형]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대전복 활동은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여인형]
저희 방첩사령군은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여인형]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여인형]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재판관]
우리 권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덮어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여인형]
왜 그러냐면 법률에 관한 걸 질문하셔서...
[재판관]
그런 건 메모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건...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짧게 일반 사항 마무리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군사법경찰관이나 특별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인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렇죠. 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
[여인형]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법률의 원칙상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1-4번항에서 1번항은 뒤로 미루고 2번항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 국회에 49명,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 그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 여론조사 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여인형]
네,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받으셨나요?
[여인형]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평가 부분은 빼겠습니다. 2번항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한번...
[윤석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아보면 일단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걸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아마 금요일 한 11월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계엄 해제를 하고 나서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요원들이 거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근처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을 거고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기는 중단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필요한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첩사는 합수본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발령은 이미 받았죠, 그건.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건데 합수본 자체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장관의 계엄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추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증인은 돌려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국회측 대리인]
그럼 먼저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관]
그건 안 됩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러면 이 말만 할 테니까 이 말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은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인형]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장원]
검거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측 대리인]
그럼 검거지원이라고안 쓰고검거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측 대리인]
메모는 왜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죠.
[홍장원]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이상입니다.
[윤석열]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재판관님 이해편의를 위해서 한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
그건 신문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하십시오.
[윤석열]
지금 번번히 위치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탄핵부터 내란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아까 정형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날 계엄해제하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내가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 하면 비화폰은 무음으로 늘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제가 자세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해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더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날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임명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 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 계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와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여러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합니다.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거의 11시 다 돼 가지고 제가 계엄선포 대국민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건 아까 전화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는 조태현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건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건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예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쭉 해 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하셨던데 제가 여인형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건 제가 저거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해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원]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국정원은 비상계엄이 발표된다는 것도 놀랐지만 어떠한 사항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다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군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말을 통보했고 김 차관도 나도 빨리 사무실로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 증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개인전화로 전화를 거셨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가요?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분 후인 10시 46분경에 다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증인과 피청구인 여인형 사령관의 통화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표는 대통령, 여인형 사령관 증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피청구인 여인형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월 3일 22시 46분경에 여인형 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홍장원]
2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의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 측 대리인]
그렇습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에.
[홍장원]
국방차관한테 얘기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형 사령관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했고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서 그러는지 추가적인 부분으로 대화하려는 어떤 느낌이 없어서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
[국회측 대리인]
그 후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그런데 국정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서실장을 통해 메모를 남기시고 국정원 제2, 3차장에게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알리셨죠?
[홍장원]
당시에 국정원장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가셨던 부분을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원장님과 통화 또는 연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에 잘 안 됐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죠?
[홍장원]
당시 약간의 버그가 있었는데 보좌관들이 아마 원장님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아마 주무시고 계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깨워드리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직접 국정원 경내에 있는 원장님 관저로 직접 보고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그 직후에 피청구인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셨죠?
[홍장원]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홍장원]
말 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셨습니까?
[홍장원]
당시에 통화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홍장원]
방금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라는 말입니까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홍장원]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형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인형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래서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3분경에는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죠?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이때 증인이 말씀하신 V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처음에는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하기 시작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홍장원]
네.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홍장원]
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으셨나요?
[홍장원]
예, 받아적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체포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홍장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시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이거 좀 정서해 봐라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인물의 글자는 저희 보좌관의 글씨이고 이 밑에 막 흘려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흘려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이 말씀은 위쪽 체포명단이 적힌 부분은.
[홍장원]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적은 거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메모에다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
이 메모를 보면 처음에는 14명이라고 기재돼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후에 16명이라는 기재가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홍장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8명 정도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증인은 체포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홍장원]
일단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대통령측 대리인]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진술했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의 진술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와 경찰이 협벽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홍장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형이.
[홍장원]
예.
[대통령측 대리인]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외 거주자 소집이 내려졌고 23시 4분경 사무실에 도착해서 김대호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중령의 통화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2024년 익일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 확인됩니다. 국회로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을 명령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갈 것을 지시를 받고. 익일 00시 18분경이 돼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증인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홍장원]
방첩사의 진행상황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대통령측 대리인]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형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형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명단을 불러줄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홍장원]
제가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증인은 당시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나요라는 질문에 위치추적해 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여인형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1차장은 해외정보수집, 2차장은 국내정보 및 대북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총무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홍장원]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파트인 건 맞죠?
[홍장원]
그게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신설됐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에 있죠.
[홍장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파트너로 일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파트 담당자인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홍장원]
있죠.
[대통령측 대리인]
그러면 국정원 1차장에 산하에 위치추적을 할 권한이나 위치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홍장원]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대통령측 대리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위치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홍장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측 대리인]
증인 아까 여인형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셨나요라는 질문에 위치추적해 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홍장원]
네.
[대통령측 대리인]
위치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홍장원]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측 대리인]
제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홍장원]
조금 전에 오보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기사 인터뷰를 보면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했죠?
[홍장원]
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통령측 대리인]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홍장원]
그건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측 대리인]
1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증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죠?
[홍장원]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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