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홍장원 "사실대로 진술"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홍장원 "사실대로 진술"

2025.02.04. 오후 9: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까지 연이어 들어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를 했다. 실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한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어쨌든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건 결국 이것들을 거꾸로 살펴보자면 그래서 결과를 놓고 결국 원인으로 거슬러 가보자면 이런 계엄선포는 결국 어떠한 일도 생길 생각조차 없었던 그리고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을 이미 예상했던 그런 선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과정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을 봤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특히 내란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진술들이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그런 것들 회의록 등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록 절차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탄핵재판에서의 진술은 무척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최대한 삼가면서 증인신문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교적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런 부담이 덜해서 그런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증언들이 윤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사 절차를 피의자로서 혹은 피고인으로서 밟고 있지 않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사령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진술도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끝이 나고 나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본인이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거짓말을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내용이 썹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결국 홍장원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리한 상황 혹은 유리한 상황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들을 반박하거나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데 결국 홍장원 차장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증명돼야 됩니다, 소명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하는 데 상당히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용면에서나 혹은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얘기들, 진술 중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이 재판관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직접 발언을 했는데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원장에게 지시하지 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 차장과 관련해서 한 통화 내용에는 계엄과 무관한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홍장원 전 차장하고 입장이 다른 이유가 불리한 진술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 발언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는 일단 변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허락을 구하고 해당 발언들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어쨌든 그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직접 변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앞서 짚어드린 대로 국정원이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정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 전달을 못 받았다. 그래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 통화한 건 기억나지만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주장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도 했고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여인형 사령관이 결국에는 이후에 했던 진술이긴 하지만 홍장원 차장이 그동안 재판 외에서도 해 왔던 진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재판에서 그런 것들은 따질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장원 차장과의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여인형 사령관의 진술은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신빙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두 사람의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게 되기는 할 건데 사실 지금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인형 사령관의 발언들은 일단 홍장원 차장과 비교를 하자면 구체적인 구체성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까지도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또 여인형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무척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술내용에서의 상세성 차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걸 따져보고 결국 신빙성을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혹은 이런 주장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결국 통신내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까 중간에 대통령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비화폰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경호처의 서버가 아니면 통화 내역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폰으로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신청을 할 이유는 내용 면에서는 딱히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신청을 했을 때 회신이 오기까지 변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끼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한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지금 왼쪽 화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버 압수 같은 게 아니고 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군 병력이 어쨌든 선관위 측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또 관련자들의 증인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관위에 관련해서 특히 계엄을 선포한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 선거부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기부터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허점, 여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거고 결국 이런 사실관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목적 자체는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된 그래서 선거부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오늘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인형 전 사령관도 서버 압수가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일단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은 형사재판 때 따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애초에 서버를 압수할 만한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었고 애초부터 목표가 그저 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만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을지 혹은 검찰에서 확보한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거나 혹은 내부문건에 따라서 당시에 서버 일부에 대해서라도 압수하고 수거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여인형 사령관이나 혹은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쟁점들이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