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지시' 헌재서 증언 엇갈려

'정치인 체포 지시' 헌재서 증언 엇갈려

2025.02.05.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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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세 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였습니다. 국회 봉쇄 여부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를 각각 입증할 수 핵심 인물들이었죠?

[김성수]
어제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렇게 세 사람이 출석을 했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국회 수방사 인력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병력들이 투입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 중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질서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서 질문이 됐던 부분이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첩사령관이 명단에 대해서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세 사람 중에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답변 태도를 보면 답변이 제한된다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거듭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수]
어제 답변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소송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이라든지 친족의 형사재판, 이런 부분과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증언 거부 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도 있었는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의 발언을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일단 공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인들의 증언도 토대로 하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도 검찰의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일단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검찰에서 정리를 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피의자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된 사령관들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공소장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소장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진술이 다소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인데 첫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진술한 적 있으시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2회 조사 당시에도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증인은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의 세 번 통화에 대해서, 그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고, 제 재판이 있을 때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은 굉장히 기존과 엇갈리는 진술들을 좀 했는데 또 증인으로 두 번째로 나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체포 지시에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거든요. 다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명단이 체포 명단인지 검거 명단인지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체포를 위한 명단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같은 경우가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력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원들의 위치파악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파악을 한 명단이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부분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쟁점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답변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언이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답변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들었는지라든지 어떠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동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일 텐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답변에 대해서 상관의 지시였다라고 했고 상관은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방조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장관으로부터 들었고 내가 이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이에 근거해서 장관이 그렇다면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한의 선을, 범위를 명시해 줬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사실관계의 근거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두 사령관 간에 다르게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답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어제 답변 과정에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도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방첩사에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관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명단에 대해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메모를 공개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메모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재판부에서도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메모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당시에 내가 통화를 듣고 명단을 이야기를 듣는데 듣다가 중간에 이건 조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겨서 처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관을 통해서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1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고, 구금시설로 옮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모도 있고 또 하단에는 검거 요청. 괄호 열고 위치추적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재판관 측에서는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검거를 요청한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문답을 하는 과정을 전체적인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3명의 어제 증인 중에서 두 사람은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두 사람에 비해서 홍 전 차장은 답변이 일관적이고 주장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증언들이. 이런 것들을 헌재가 판단할 때 증언에 신빙성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김성수]
개개의 증인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보게 될 것이고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고,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일단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답변의 뉘앙스라든지 전체적인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물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와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진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일관되게 했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대치가 되다 보니까 직접 관련해서 반박 증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홍 전 1차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위치추적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그렇다면 이 부분 국정원에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과 공조센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검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방첩사령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답이 있었습니다. 실제 신문 과정에서도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답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에 반박을 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홍 전 차장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 (대통령께서 (통화에서)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는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 전화 많이 하셨더구먼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윗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씨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인 체포 여부를 가리는 게 지금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 과정에서 전화를 한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 당시 대화 내용이 홍장원 1차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이고 지금 1차장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결국에는 어제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헌재 변론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과연 처음에 (체포 명단)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앵커]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굉장히 선문답같이 두루뭉술, 비유를 섞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의 의미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이런 주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호수 위의 달 그림자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비치지만 실제 달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을 쫓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취지가 결국에는 이 지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느냐, 주요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봉쇄에 대해서는 지금 다투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봉쇄의 결과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괏값이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 부인을 하고 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지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또 남은 변론기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더라고요. 보석 청구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던데요?

[김성수]
아무래도 보석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93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인용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쪽으로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구속 취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 자체가 사유가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위법한 구속이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궤를 같이 하는 청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보석을 청구했을 때는 일단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부과해서 석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청구가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적인 쟁점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구속은 부당한 것이고 어떻게든 구치소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각이 되면 당연히 보석 청구도 하겠죠?

[김성수]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보석이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적 보석이 있는데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안 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10년을 초과하는 중죄를 범했을 때이고, 또 한 가지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그 부분도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란죄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사정에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보석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임의적 보석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석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석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병원도 한번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건강 보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석이 되려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의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 보석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사건에 관해서 헌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다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위헌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고 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의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정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한 사건 자체의 진행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위헌헌법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가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만약에라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판단이 넘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접수가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고,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면 바로 중단 없이 재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접수가 돼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사례로 합헌을 결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합헌을 할지 혹은 기각을 할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당시에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합헌으로 만장일치로 판단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퉜던 부분은 일단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행위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상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이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의 주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장의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또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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