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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나와서 7시간 가까이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몇 분이 나왔는데 어제 재판이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바는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나 국회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에 우호적인 진술을 해 줬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진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밝히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진우 사령관이 공소장의 내용,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공소장 그리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냥 마무리 단계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 바로 구속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한 이야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와 검찰에서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이 무리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런 규정을 따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돼 있는 증언들이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은 정지돼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재판을 보면서 조금 더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측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번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 측 증인이라고 하니까 국회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국회 측에서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각자 변호 전략에 따라 진술한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을 바꿨죠. 아무래도 자신은 체포와 관련해서는 관여도가 낮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만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자신도 무죄나 또는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부하 수행자 정도로 해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관여의 정도가 너무 높죠. 대통령과의 충암고 선후배 사이고 본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도 홍장원 차장에게만 한 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했고 또 체포조 관련해서도 아마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지시를 했을 겁니다.
헌재는 생방송이고 또 이것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측면에서 생방송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거나 또는 명확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 측이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제한된다, 이건 사실상 검찰에서의 진술에 어느 정도 무게를 주는 축이기 때문에 사실 외견상 보여지는 것과 달리 대통령 측에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격려차 전화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하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통화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군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부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통화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엄 사무가 아니라 간첩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간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북한에서 온 간첩이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의 워딩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있어서 조금 더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심리 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증인들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후 좀 더 조사가 되고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에 있어서 맞춰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차장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격려 전화를 뜬금없이 하겠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정신이 없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말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해외정보 파트를 맡고 있는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그래, 몇 년 전에 해외 갔다 왔지? 고생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예산도 지원하고 조직도 지원해줘. 방첩사에. 그랬는데 본인이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 보니까 명단을 불러주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전 대법관까지. 그러면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말로 알고 정말 기가 차서 이걸 그만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을 증인신문할 수 없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게 다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정원에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국정원장의 부재로 잘못 알고 국정원장의 부재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부재인 줄 알고 그럼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 자체가 단순 격려 차원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면 국정원장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 경위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대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직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부터 체포명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어딘가부터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조사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할 때, 국정원장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국정원장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면 수사 단계의 기록들이 헌법재판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술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장 자체의 내용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 조사 기록에 대해서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때는 당황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야할 것처럼 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변호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경우 최소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죠. 그런데 본인은 체포조에 포함이 안 된 것같아요. 그러면 가장 위헌, 위법적인 게 체포조 운영한 것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건데 대통령이 4명씩 국회에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라고 했는데 이걸 자백을 했었는데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사에 대해서는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만 없다면 내가 무죄나 부하 수행자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설마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했겠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명령인 줄 알고 지시를 받은 것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줄이고자 그런 진술에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진우 방위사령관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자유롭죠. 일단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체포 명단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도저히 지금 이걸 체포하면 100% 자기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유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래야 하는데 위증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걸 회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어제 싹 다 잡아들여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결과적으로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명단에 대해서 싹 다 잡아들인다라고 판단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첩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단 쓸 때 왜 이게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군은 본인들이 그냥 검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에다가 검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명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도 그렇고 여인형 사령관이 어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인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인형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검거 지원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차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문서 작성이 아니지 않느냐.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정형식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치추적을 요청한 게 체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까지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 여부를 문의했던 것 같고. 메모지에 대해서도 정말 다 들어서 쓴 게 맞는지, 그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포고령을 근거로 아마 위치추적하고 체포하려고 했을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체포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있어서 정확히 하나하나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 것이고 위치추적은 체포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또 국가수사본부장 쪽에 체포를 지원할 명단을 요청했고 그걸 국회 근처에서, 영등포경찰서에 부탁해서 국회 근처에서 보기로 한 거거든요.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결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강전애]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 , 여인형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 체포명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평소에 군에서 입에 붙도록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람들한테 이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결도 조금씩 달랐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킨 것은 자신의 지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많은데 이건 이렇게 인정한 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승훈]
제 기억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투입은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러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가동 과정에서 점검을 지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점검을 지시한 것이지 군대를 보내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회를 체포해서 벙커로 보낸다거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니다. 내 지시를 위반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뺏었거든요, 직원들의 핸드폰을. 그리고 투입될 때 야구방망이, 망치, 두건, 복면 이런 걸 갖고 갔어요, 케이블타이. 그러면 누군가를 체포해서 복면을 씌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려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 차원은 아니었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입한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아까 선관위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조치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정원이 일부만 열어봤을 때도 비밀번호가 12345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선관위의 군 투입은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종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해서 검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신청을 기각했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의 핵심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워낙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방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도 계엄 전에 여러 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약점을 공격할 것인가. 즉 곽종근 사령관, 너도 많이 개입돼 있잖아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도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까지 TV에 나왔던 정도 수준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기존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출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강전애]
일단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 시스템을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707단장에게 지시했다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곽종근 사령관과 707단장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요원이든 의원이든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07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 이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민주당 쪽 유튜브에 나왔을 때 요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원이죠? 의원이죠 하니까 약간 말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는 결과적으로 요원도 끌어내고 의원도 끌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형사 법정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마는 내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707특임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춘섭 수석도 출석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 때문에 증인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었던 쪽지,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정말로 어떠한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발언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지연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때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보고 이게 위헌의 요지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추정되는데 이때는 시간을 끌 수 있죠. 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지금 허위사실공표죄가 학력의 허위거나 재산이 허위거나 경력이 허위라고 한다면 명확한데 행위가 허위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몰랐다. 기억에 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이 아니다. 이제까지 합헌 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각하해버리면 바로 그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바로 본안 사건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법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이 제청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제청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제청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낙태죄라든가 또는 간통죄에 있어서 과거에는 다 낙태를 하는 게 위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간통을 하는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게 위헌이 됐고 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됐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재판부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번번이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로 가게 되면 재판이 다 멈추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그건 항소심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한 경우에만 항소심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소심 재판이 막히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피고인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있다는 건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심을 2년 넘게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항소심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의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으로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 저는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항소심 첫 기일 전에 이미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서가 나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가 2월 26일에는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받지 않겠다는 걸 보면 3월 중순 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미 제청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변호인의 의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각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재명 대표의 당당한 모습,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내의 입지에 있어서도 비명계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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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나와서 7시간 가까이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몇 분이 나왔는데 어제 재판이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바는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나 국회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에 우호적인 진술을 해 줬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진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밝히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진우 사령관이 공소장의 내용,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공소장 그리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냥 마무리 단계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 바로 구속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본인이 한 이야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와 검찰에서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이 무리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런 규정을 따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돼 있는 증언들이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은 정지돼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재판을 보면서 조금 더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측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번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 측 증인이라고 하니까 국회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국회 측에서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각자 변호 전략에 따라 진술한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을 바꿨죠. 아무래도 자신은 체포와 관련해서는 관여도가 낮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만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자신도 무죄나 또는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부하 수행자 정도로 해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관여의 정도가 너무 높죠. 대통령과의 충암고 선후배 사이고 본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도 홍장원 차장에게만 한 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했고 또 체포조 관련해서도 아마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지시를 했을 겁니다.
헌재는 생방송이고 또 이것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측면에서 생방송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거나 또는 명확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 측이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제한된다, 이건 사실상 검찰에서의 진술에 어느 정도 무게를 주는 축이기 때문에 사실 외견상 보여지는 것과 달리 대통령 측에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격려차 전화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하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통화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군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부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통화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엄 사무가 아니라 간첩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간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북한에서 온 간첩이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의 워딩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있어서 조금 더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심리 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증인들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후 좀 더 조사가 되고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에 있어서 맞춰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차장에게 격려 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격려 전화를 뜬금없이 하겠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정신이 없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말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해외정보 파트를 맡고 있는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그래, 몇 년 전에 해외 갔다 왔지? 고생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예산도 지원하고 조직도 지원해줘. 방첩사에. 그랬는데 본인이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 보니까 명단을 불러주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전 대법관까지. 그러면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말로 알고 정말 기가 차서 이걸 그만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을 증인신문할 수 없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게 다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정원에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국정원장의 부재로 잘못 알고 국정원장의 부재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부재인 줄 알고 그럼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 자체가 단순 격려 차원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면 국정원장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 경위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대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직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부터 체포명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어딘가부터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조사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할 때, 국정원장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국정원장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면 수사 단계의 기록들이 헌법재판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술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장 자체의 내용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 조사 기록에 대해서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그때는 당황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야할 것처럼 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변호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경우 최소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죠. 그런데 본인은 체포조에 포함이 안 된 것같아요. 그러면 가장 위헌, 위법적인 게 체포조 운영한 것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건데 대통령이 4명씩 국회에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라고 했는데 이걸 자백을 했었는데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사에 대해서는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만 없다면 내가 무죄나 부하 수행자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설마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했겠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명령인 줄 알고 지시를 받은 것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줄이고자 그런 진술에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진우 방위사령관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자유롭죠. 일단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체포 명단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도저히 지금 이걸 체포하면 100% 자기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유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래야 하는데 위증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걸 회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어제 싹 다 잡아들여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결과적으로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명단에 대해서 싹 다 잡아들인다라고 판단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첩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단 쓸 때 왜 이게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군은 본인들이 그냥 검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에다가 검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명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도 그렇고 여인형 사령관이 어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인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인형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검거 지원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차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문서 작성이 아니지 않느냐.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정형식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치추적을 요청한 게 체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까지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 여부를 문의했던 것 같고. 메모지에 대해서도 정말 다 들어서 쓴 게 맞는지, 그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포고령을 근거로 아마 위치추적하고 체포하려고 했을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체포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있어서 정확히 하나하나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 것이고 위치추적은 체포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또 국가수사본부장 쪽에 체포를 지원할 명단을 요청했고 그걸 국회 근처에서, 영등포경찰서에 부탁해서 국회 근처에서 보기로 한 거거든요.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결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강전애]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 , 여인형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 체포명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평소에 군에서 입에 붙도록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람들한테 이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결도 조금씩 달랐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킨 것은 자신의 지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많은데 이건 이렇게 인정한 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승훈]
제 기억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투입은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러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가동 과정에서 점검을 지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점검을 지시한 것이지 군대를 보내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회를 체포해서 벙커로 보낸다거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니다. 내 지시를 위반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뺏었거든요, 직원들의 핸드폰을. 그리고 투입될 때 야구방망이, 망치, 두건, 복면 이런 걸 갖고 갔어요, 케이블타이. 그러면 누군가를 체포해서 복면을 씌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려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 차원은 아니었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입한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아까 선관위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조치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정원이 일부만 열어봤을 때도 비밀번호가 12345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선관위의 군 투입은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종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해서 검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신청을 기각했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의 핵심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워낙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방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도 계엄 전에 여러 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약점을 공격할 것인가. 즉 곽종근 사령관, 너도 많이 개입돼 있잖아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도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까지 TV에 나왔던 정도 수준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기존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출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강전애]
일단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 시스템을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707단장에게 지시했다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곽종근 사령관과 707단장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요원이든 의원이든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07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 이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민주당 쪽 유튜브에 나왔을 때 요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원이죠? 의원이죠 하니까 약간 말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는 결과적으로 요원도 끌어내고 의원도 끌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형사 법정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마는 내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707특임단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춘섭 수석도 출석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 때문에 증인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었던 쪽지,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정말로 어떠한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발언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지연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때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보고 이게 위헌의 요지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추정되는데 이때는 시간을 끌 수 있죠. 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지금 허위사실공표죄가 학력의 허위거나 재산이 허위거나 경력이 허위라고 한다면 명확한데 행위가 허위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몰랐다. 기억에 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이 아니다. 이제까지 합헌 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각하해버리면 바로 그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바로 본안 사건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법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이 제청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제청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제청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낙태죄라든가 또는 간통죄에 있어서 과거에는 다 낙태를 하는 게 위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간통을 하는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게 위헌이 됐고 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됐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재판부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번번이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로 가게 되면 재판이 다 멈추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그건 항소심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한 경우에만 항소심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소심 재판이 막히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피고인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있다는 건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심을 2년 넘게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항소심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의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으로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 저는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항소심 첫 기일 전에 이미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서가 나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가 2월 26일에는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받지 않겠다는 걸 보면 3월 중순 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미 제청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변호인의 의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각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재명 대표의 당당한 모습,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내의 입지에 있어서도 비명계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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