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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채택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질문]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했다면. [답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충실한 자세라면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답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뤘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아까 띄워놓은 내용을 보면 당시 합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저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질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던 것이죠? [답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가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최상목 대행께서 박근혜 정부 비서관 시절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되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께서 뭔가 관여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종결된 것 아닌가요?
[답변]
일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고요. 미르재단 관련된 부분들은 쟁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현재 남아있는 수사가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협박행위에 저는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데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소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봤고 민주당은 반대로 150석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우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변론을 재개했거든요.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헌법재판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대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19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내란죄를 뺐어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답변]
제가 그러한 고도의 헌법의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국회, 대통령 모든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러한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님,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리님은 지금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한 것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에 준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자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핫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전혀 필요 없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에 비추어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고, 절차와 관련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핵심판 절차의 특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준용되는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기일에서부터는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쟁점을 내란죄 부분을 뺀 4개로 정리하니까 내란죄는 빼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됐고 당연히 소추대리인단 측에서는 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이번에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서도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신청,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4:4가 나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제 그토록 말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무리하게 변론 종결하고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인용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이반되는 거니까 탄핵사유가 되는 거라고 헌재에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제7호에 의하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SNS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 상임위에서는 1문 1답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의원처럼 일괄질의, 일괄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나요?
그러 말씀 아니에요. 7분 이내에 했으니까 안 줘야 맞는 거죠. 일문일답의 질의형식이 되어 있고 내가 이미 고지를 했잖아요. 모르면 실천해야죠. 한기호 간사님, 이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괄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과 상규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하십시오.
[답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저도 대행님과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복할 것이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여야 합의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있어서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직 직무정지된 총리입니다마는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다음 순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주지해 주시고. 오늘 이 상황이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걸 책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일단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안 했습니다. 2분 주십시오. 지금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를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 임 모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제가 근무 연이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석한 증인들 중에 70~80%는 저의 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득 의원은 저랑 근무 연이 가장 많은. 임종득 의원은 제가 전략차장 할 때 전략과장으로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다섯 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회유가 안 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 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회유가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 회유됩니까?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 회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당시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곽종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둔갑술을 제가 부려서 회유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제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일부러 여당 의원들은 제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열을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님. 서부지법 폭동 1월 19일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새벽 1월 19일 새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답변]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답변]
알기는 그전에,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질문]
1시간 전이라 해도 한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서부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 관련된...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전에.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12.3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답변]
그전에도 없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도 없고요?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 12월 3일날...
[답변]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
9시 55분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답변]
몰랐습니다.
[질문]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쪽지의 줬고 F4 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답변]
한 10시 40분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직접 4명에게 전화했습니까?
[답변]
아니고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소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F4 회의 내용이 뭡니까?
[답변]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대통령이 준 쪽지, 문서를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그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가 써 있던데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질문]
F4 회의는 몇 시간 정도 진행됐습니까?
[답변]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11시 40분 정도에 끝났네요?
[답변]
네, 11시 30분,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는 뭐했습니까?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습니다.
[질문]
1급 회의 할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답변]
1급 회의의 내용은 일단 도착을 해서 제가 계엄 때 용산에서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F4 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기재부 1급 회의를 해서 계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의란 말입니까? 아니면 계엄의 실행을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그러면 그 성명서 낸 것 있습니까?
[답변]
성명서를 내지는 않았고요.
[질문]
그러면 거기에 대한 1급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질문]
회의를 몇 시간 한 거예요?
[답변]
회의를 그것도 40~50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회의가 몇 시에 진행됐는데요?
[답변]
1시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답변]
결의안 통과된 게 1시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40, 50분까지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답변]
저희가 아침에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를 아침에 7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에 하기로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에 여냐, 오후에 여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죠, 비상계엄이?
[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정도로...
[질문]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답변]
저는 그리고 F4 회의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F4 회의가 아니고 1급 회의 끝나고.
[질문]
1급 회의가 그러면 몇 시쯤 끝났는데요?
[답변]
2시쯤 다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집에 가서 뭐하셨나요?
[답변]
집에 가서 한 2시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7시에 F4 회의가 예상되어 있고 2시까지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낮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4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질문]
실제 이때는 국가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의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죠.
[답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질문]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답변]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정성다고 합니다.
[질문]
어느 간부한테요?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답변]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내용을 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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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채택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질문]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했다면. [답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충실한 자세라면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답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뤘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아까 띄워놓은 내용을 보면 당시 합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저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질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던 것이죠? [답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가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최상목 대행께서 박근혜 정부 비서관 시절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되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께서 뭔가 관여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종결된 것 아닌가요?
[답변]
일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고요. 미르재단 관련된 부분들은 쟁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현재 남아있는 수사가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협박행위에 저는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데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소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봤고 민주당은 반대로 150석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우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변론을 재개했거든요.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헌법재판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대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19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내란죄를 뺐어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답변]
제가 그러한 고도의 헌법의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국회, 대통령 모든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러한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님,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리님은 지금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한 것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에 준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자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핫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전혀 필요 없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에 비추어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고, 절차와 관련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핵심판 절차의 특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준용되는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기일에서부터는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쟁점을 내란죄 부분을 뺀 4개로 정리하니까 내란죄는 빼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됐고 당연히 소추대리인단 측에서는 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이번에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서도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신청,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4:4가 나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제 그토록 말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무리하게 변론 종결하고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인용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이반되는 거니까 탄핵사유가 되는 거라고 헌재에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제7호에 의하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SNS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 상임위에서는 1문 1답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의원처럼 일괄질의, 일괄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나요?
그러 말씀 아니에요. 7분 이내에 했으니까 안 줘야 맞는 거죠. 일문일답의 질의형식이 되어 있고 내가 이미 고지를 했잖아요. 모르면 실천해야죠. 한기호 간사님, 이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괄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과 상규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하십시오.
[답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저도 대행님과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복할 것이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여야 합의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있어서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직 직무정지된 총리입니다마는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다음 순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주지해 주시고. 오늘 이 상황이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걸 책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일단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안 했습니다. 2분 주십시오. 지금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를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 임 모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제가 근무 연이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석한 증인들 중에 70~80%는 저의 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득 의원은 저랑 근무 연이 가장 많은. 임종득 의원은 제가 전략차장 할 때 전략과장으로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다섯 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회유가 안 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 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회유가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 회유됩니까?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 회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당시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곽종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둔갑술을 제가 부려서 회유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제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일부러 여당 의원들은 제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열을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님. 서부지법 폭동 1월 19일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새벽 1월 19일 새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답변]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답변]
알기는 그전에,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질문]
1시간 전이라 해도 한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서부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 관련된...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전에.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12.3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답변]
그전에도 없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도 없고요?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 12월 3일날...
[답변]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
9시 55분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답변]
몰랐습니다.
[질문]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쪽지의 줬고 F4 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답변]
한 10시 40분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직접 4명에게 전화했습니까?
[답변]
아니고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소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F4 회의 내용이 뭡니까?
[답변]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대통령이 준 쪽지, 문서를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그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가 써 있던데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질문]
F4 회의는 몇 시간 정도 진행됐습니까?
[답변]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11시 40분 정도에 끝났네요?
[답변]
네, 11시 30분,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는 뭐했습니까?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습니다.
[질문]
1급 회의 할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답변]
1급 회의의 내용은 일단 도착을 해서 제가 계엄 때 용산에서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F4 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기재부 1급 회의를 해서 계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의란 말입니까? 아니면 계엄의 실행을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그러면 그 성명서 낸 것 있습니까?
[답변]
성명서를 내지는 않았고요.
[질문]
그러면 거기에 대한 1급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질문]
회의를 몇 시간 한 거예요?
[답변]
회의를 그것도 40~50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회의가 몇 시에 진행됐는데요?
[답변]
1시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답변]
결의안 통과된 게 1시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40, 50분까지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답변]
저희가 아침에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를 아침에 7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에 하기로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에 여냐, 오후에 여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죠, 비상계엄이?
[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정도로...
[질문]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답변]
저는 그리고 F4 회의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F4 회의가 아니고 1급 회의 끝나고.
[질문]
1급 회의가 그러면 몇 시쯤 끝났는데요?
[답변]
2시쯤 다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집에 가서 뭐하셨나요?
[답변]
집에 가서 한 2시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7시에 F4 회의가 예상되어 있고 2시까지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낮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4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질문]
실제 이때는 국가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의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죠.
[답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질문]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답변]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정성다고 합니다.
[질문]
어느 간부한테요?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답변]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내용을 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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