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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건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기자들이나 유튜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진입을 막고 계셔서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 말씀하셔서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증인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무리라고 했다 이거 맞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맞습니다.
[질문]
곽종근한테 본인이 실제로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했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한 뉘앙스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아닙니다.
[질문]
그 말을 듣고 증인은 그 뉘앙스의 혼잣말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혹시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아니면 계엄사령관, 그 사람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숫자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없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또 곽종근 사령관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증인한테 얘기한 적도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질문]
150쪽의 7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인터뷰]
707특임단장이 전화할 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모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령관께서 그런 취지의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곽종근]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고.
[질문]
동영상처럼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비화폰의 통화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이 부분은 제 생각을 좀...
[질문]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그거 다 하고 만약에 답변할 내용이 여기서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 말이 맞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방금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은 것은 707을 제외한 여단들과 특전사 자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자리에 지금 저처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꺼야 하는데 이걸 켜둔 상태로 지휘를 하게 되면 안보폰으로 전화 온 것을 이 소리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해라 해서 예, A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질문]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거리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는 것과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건 안보폰과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령관이 앉아계신 자리가 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에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그 소리를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목소리던가요? 그 얘기하는 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저는 모르고, 현재 국회에서 각 여단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목소리는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맞죠, 증인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직접 통화를 받은 겁니다.
[질문]
직접 통화한 것 맞죠? 국방부 장관의 음성을 들은 사실도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4번 생략하겠습니다. 14번의 3번. 저도 실험을 해 봤거든요. 저도 심험을 해 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화폰이 일반 핸드폰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125쪽의 9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어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온 건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빨리 들어가라는 의도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에 잘 안 들린 상태에서 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는 말 있지 않았었나요? 계속 강요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서 들어가라는 뜻으로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명확히 제가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이해했다 이런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들어갈 수 있겠냐.
[질문]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사령관이랑만 통화를 했고 제가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입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질문]
거의 들어갈 수 있겠느냐만 계속 반복하다가 끝난 상황이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듯이 지나쳤던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혹시 그 15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아마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질문]
TV를 보면 대충 인원수가 나오는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고는 계셨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없습니다.
[질문]
증인은 국회의원 박선원이 산탄총 주장을 했어요. 산탄총으로 문을 부수려 했고, 산탄총으로 문을 부쉈다면 만약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완전히 허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답변을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진술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탄 지참 내역에 보면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지참하지 않았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원래 훈련 계획이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총기에 산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적이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없습니다.
[질문]
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언론보도 나왔죠? 그거 사실 아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아닙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보폰,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떨어져 있었고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말을 했을 때 폰 속의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 약 1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안보폰으로 특감단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할 때 제 옆에 소파에 저희 부대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끝난 다음에 혹시 나 통화하는 거 들렸냐니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귀가 밝은 사람은 들릴 것 같고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희 부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가 제 반대신문 때... 그러면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 얘기하시겠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MBC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려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감시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화기로서 팀별로 한 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관]
반대신문 30분 하십시오.
[질문]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수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2월 9일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제가 12월 4일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오후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질문]
제가 여쭤볼게요.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책임지겠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 국회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국회에 들어가는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 의정할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때 기자회견 때 입장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안보폰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1m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의미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끌어내라, 국회의원만, 이것은 명시적으로 들었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이 나신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제가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들어갈 수 없겠냐.
[질문]
150명이 어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질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질문]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질문]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셨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검찰에서 33분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건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질문]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간 있는 상황이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한 안은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막고 뒷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들어가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질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정문 안쪽에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유리창 깨고 들어간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
정문 안쪽 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증인, 지금 우리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거기 계신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돌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질문]
그러니까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질문]
증인은 어쨌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러한 생각으로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생각한 건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타이로 다 묶으면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질문]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으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2월 18일날 서초동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셨던데 그때 준비해 간 자료 제출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조서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변호인 동석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그리고 그때 검찰에 제출하신 자료가 그 전날 내신 것도 있고 조사받는 18일날 내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당일날 제가 챙겨가서 제출한 것을 기억합니다.
[질문]
목록 한번 보시죠. 본인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맞습니다.
[질문]
1항, 2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병력이 96명인지 97명인지 하셨는데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가신 것은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질문]
아까 주신문 때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말하셨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훈련 계획상 공포탄으로 훈련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헬기 1대당 8명, 개인당 5.5mm 10발, 9mm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건 맞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서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개인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는 그대로 소지하고 간 거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휴대하고 갔습니다.
[질문]
도착하신 시간이 그날 11시 40분경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11시 49분에 1번기가 내렸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게 후문 쪽에 가까운 운동장에 내리신 거죠? 그래서 가까운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비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궈서 이건 여기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잠그지는 못했고 잠그려고 하고 뛰어가서 의자도 가져와서 막아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통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후문은 저희 24명이 밀면 금방 밀리는데 2:24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의사는 없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으로 와보니까 정문 앞에는 사람이 수백 명 있었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24명으로 안 되겠다. 인원 다 이쪽으로 와보라고 해라.
[질문]
그런데 처음에는 시도는 해보셨죠? 그런데 시민들하고 기자들도 있고 그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 사람들이 증인 부대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왜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저는 그걸 명확히 몰랐고 왜냐하면 서로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고성을 많이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반복적으로 저는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좀 나와주십시오. 하면서 출입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쪽은 어렵다고 보고 측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때 상황이 거의 12시 좀 지났을까요, 자정?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30분 대치하다가 측면으로 돌아간 시점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통화기록으로 유추했을 때 00시 17분 통화해서 병력을 빼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검찰 측에서 제가 33분쯤에...
[질문]
병력을 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싸움이 치열해서 다칠 것 같아서...
[질문]
돌아가서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날이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추가병력 투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707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에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 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에 추가 병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질문]
합류한 것은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철수할 때 왔다는 걸 인지했고 그 인원들이 마지막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96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감시장비하고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야간감시장비는 떼고 와라.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질문]
그런데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하는 이유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질문]
국회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특임단하고 그리고 1공수여단 부대 대대원들도 국회로 왔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질문]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대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대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질문]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인지한 것은 1공수는 40여 명이 대대장 통제하에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에서 일부가, 후문이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쪽에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의사당 안에서 1공수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증인, 출동할 때는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봉쇄나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이후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질문]
일단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보고는 계속했습니다.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몸싸움 할 때도 한쪽에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것 같다.
[질문]
추가 지시를 요청했겠죠, 그런 상황이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확보가 제가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만약에 정문에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화해서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시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질문]
원래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케이블타이는 저희가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거기로 사람들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문을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것 아닙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절대 아니고.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질문]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겁니다.
[질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정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유리문이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정문에서 대치하고 하는 과정에.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화는 19번 했습니다.
[질문]
그때 곽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질문]
곽 사령관이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창문은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문]
1공수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확인해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고 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4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곽종근 사령관 공보장 한번 보신 적 있다고 그랬죠? 곽 사령관 공소장 보신 적 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질문]
거기 보면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1여단장 이상현에게 곽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그런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건 맞던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세 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리고 제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테이저건이랑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질문] 제가 여쭤보는 건 증인이 직접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이상현 1여단장도 있으니까요. 이상현 여단장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건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공유는 안 했고 나중에 1여단장과 1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대로 제출됐고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술조서 검찰에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나중에 안 겁니다.
[질문]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저희를 저지하려고 모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부딪친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방송 관련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그건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질문]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됐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00시 17분에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정문 출입문 오른쪽편에 불 켜진 방에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질문]
증인, 증인은 아까 초반에.
[헌법재판관]
그때 헬기 12대에 8명씩 구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3대씩, 3대씩, 3대씩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부대에 헬기패드가 크게 2개가 있는데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작전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25명이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병력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시 43분에 팀에 제가 임무를 줬고 1개 지역대, 3개 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으로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의사당 본관 건물에 가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헌법재판관]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6명 들어갔고 1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에 나중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정문에 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 메고 있는 작전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전투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을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지키게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본관 앞으로.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온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을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기자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헌법재판관]
하여튼 후속해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해서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는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빼냈을 때 전원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인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헬기 1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 있는 탄통 하나씩 해서 종류별로 공포탄 9.5mm, 9mm 이렇게 해서 3통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헬기별로 한 통이고 탄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16개 탄창이 있고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아, 실탄만? 그러면 탄통은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간 거예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담 밑에 보관했다는 것 같은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국회의사당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가져갔으니.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헌법재판관]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눴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어두운 측면 벽에 짐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증인, 이광희 대령진 있죠? 그분은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707부단장입니다.
[질문]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날 특전사에서 화상회의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의.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화상회의 시간은 모릅니다.
[헌법재판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사령관이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 하라 하고 임무를 줬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의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707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화상회의는 참석 안 했고. 지금 증인이 707 1번 헬기에 탑승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번 헬기. 네.
[헌법재판관]
1번 헬기에 탑승했고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23시 22분 이륙, 49분 도착입니다.
[헌법재판관]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병력은 1지역대를 데리고 갔고.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철수하고 나서 아까 이광희 대령이 증인에게 해 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에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때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쭉 들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나중에 전달 못 받았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헌법재판관]
아니요. 증인이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
끌어내라는 지시가 마이크로 해서 화상으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서 증인이 인식하는 건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이광희 부단장 등 부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안보폰. 안보폰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내용은 제가 시간은 모릅니다.
[헌법재판관]
시간은 모르시고. 그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한테 36분에 전화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알 수 없고 저는 장관 아니면 계엄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헌법재판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27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본인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립니다. 소추위원 진술하실 것 있습니까? 피청구인 본인께서 의견진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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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건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기자들이나 유튜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진입을 막고 계셔서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 말씀하셔서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증인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무리라고 했다 이거 맞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맞습니다.
[질문]
곽종근한테 본인이 실제로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했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한 뉘앙스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아닙니다.
[질문]
그 말을 듣고 증인은 그 뉘앙스의 혼잣말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혹시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아니면 계엄사령관, 그 사람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숫자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없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또 곽종근 사령관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증인한테 얘기한 적도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질문]
150쪽의 7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인터뷰]
707특임단장이 전화할 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모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령관께서 그런 취지의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곽종근]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고.
[질문]
동영상처럼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비화폰의 통화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이 부분은 제 생각을 좀...
[질문]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그거 다 하고 만약에 답변할 내용이 여기서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 말이 맞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방금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은 것은 707을 제외한 여단들과 특전사 자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자리에 지금 저처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꺼야 하는데 이걸 켜둔 상태로 지휘를 하게 되면 안보폰으로 전화 온 것을 이 소리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해라 해서 예, A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질문]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거리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는 것과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건 안보폰과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령관이 앉아계신 자리가 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에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그 소리를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목소리던가요? 그 얘기하는 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저는 모르고, 현재 국회에서 각 여단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목소리는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맞죠, 증인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직접 통화를 받은 겁니다.
[질문]
직접 통화한 것 맞죠? 국방부 장관의 음성을 들은 사실도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4번 생략하겠습니다. 14번의 3번. 저도 실험을 해 봤거든요. 저도 심험을 해 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화폰이 일반 핸드폰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125쪽의 9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어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온 건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빨리 들어가라는 의도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에 잘 안 들린 상태에서 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는 말 있지 않았었나요? 계속 강요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서 들어가라는 뜻으로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명확히 제가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이해했다 이런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들어갈 수 있겠냐.
[질문]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사령관이랑만 통화를 했고 제가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입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질문]
거의 들어갈 수 있겠느냐만 계속 반복하다가 끝난 상황이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듯이 지나쳤던 것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혹시 그 15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아마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질문]
TV를 보면 대충 인원수가 나오는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고는 계셨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없습니다.
[질문]
증인은 국회의원 박선원이 산탄총 주장을 했어요. 산탄총으로 문을 부수려 했고, 산탄총으로 문을 부쉈다면 만약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완전히 허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답변을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진술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탄 지참 내역에 보면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지참하지 않았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원래 훈련 계획이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총기에 산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적이 없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없습니다.
[질문]
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언론보도 나왔죠? 그거 사실 아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아닙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보폰,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떨어져 있었고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말을 했을 때 폰 속의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 약 1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안보폰으로 특감단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할 때 제 옆에 소파에 저희 부대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끝난 다음에 혹시 나 통화하는 거 들렸냐니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귀가 밝은 사람은 들릴 것 같고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희 부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가 제 반대신문 때... 그러면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 얘기하시겠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MBC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려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감시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화기로서 팀별로 한 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관]
반대신문 30분 하십시오.
[질문]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수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2월 9일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제가 12월 4일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오후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질문]
제가 여쭤볼게요.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책임지겠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 국회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국회에 들어가는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 의정할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때 기자회견 때 입장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안보폰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1m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의미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끌어내라, 국회의원만, 이것은 명시적으로 들었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이 나신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제가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들어갈 수 없겠냐.
[질문]
150명이 어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질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질문]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질문]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셨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검찰에서 33분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건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질문]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간 있는 상황이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한 안은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막고 뒷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들어가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질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정문 안쪽에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유리창 깨고 들어간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
정문 안쪽 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증인, 지금 우리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거기 계신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돌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질문]
그러니까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질문]
증인은 어쨌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러한 생각으로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생각한 건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타이로 다 묶으면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질문]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으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12월 18일날 서초동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셨던데 그때 준비해 간 자료 제출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조서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변호인 동석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그리고 그때 검찰에 제출하신 자료가 그 전날 내신 것도 있고 조사받는 18일날 내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당일날 제가 챙겨가서 제출한 것을 기억합니다.
[질문]
목록 한번 보시죠. 본인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맞습니다.
[질문]
1항, 2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질문]
병력이 96명인지 97명인지 하셨는데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가신 것은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질문]
아까 주신문 때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말하셨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훈련 계획상 공포탄으로 훈련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헬기 1대당 8명, 개인당 5.5mm 10발, 9mm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건 맞지 않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서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개인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는 그대로 소지하고 간 거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휴대하고 갔습니다.
[질문]
도착하신 시간이 그날 11시 40분경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11시 49분에 1번기가 내렸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게 후문 쪽에 가까운 운동장에 내리신 거죠? 그래서 가까운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비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궈서 이건 여기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잠그지는 못했고 잠그려고 하고 뛰어가서 의자도 가져와서 막아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통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후문은 저희 24명이 밀면 금방 밀리는데 2:24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의사는 없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으로 와보니까 정문 앞에는 사람이 수백 명 있었다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24명으로 안 되겠다. 인원 다 이쪽으로 와보라고 해라.
[질문]
그런데 처음에는 시도는 해보셨죠? 그런데 시민들하고 기자들도 있고 그랬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 사람들이 증인 부대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왜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저는 그걸 명확히 몰랐고 왜냐하면 서로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고성을 많이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반복적으로 저는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좀 나와주십시오. 하면서 출입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쪽은 어렵다고 보고 측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때 상황이 거의 12시 좀 지났을까요, 자정?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30분 대치하다가 측면으로 돌아간 시점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통화기록으로 유추했을 때 00시 17분 통화해서 병력을 빼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검찰 측에서 제가 33분쯤에...
[질문]
병력을 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싸움이 치열해서 다칠 것 같아서...
[질문]
돌아가서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날이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추가병력 투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707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에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 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에 추가 병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질문]
합류한 것은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철수할 때 왔다는 걸 인지했고 그 인원들이 마지막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96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감시장비하고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야간감시장비는 떼고 와라.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질문]
그런데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하는 이유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사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질문]
국회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특임단하고 그리고 1공수여단 부대 대대원들도 국회로 왔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질문]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대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대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질문]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인지한 것은 1공수는 40여 명이 대대장 통제하에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에서 일부가, 후문이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쪽에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의사당 안에서 1공수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증인, 출동할 때는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봉쇄나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이후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질문]
일단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보고는 계속했습니다.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몸싸움 할 때도 한쪽에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것 같다.
[질문]
추가 지시를 요청했겠죠, 그런 상황이면?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확보가 제가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만약에 정문에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화해서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시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질문]
원래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케이블타이는 저희가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거기로 사람들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문을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것 아닙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절대 아니고.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질문]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겁니다.
[질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정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유리문이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정문에서 대치하고 하는 과정에.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화는 19번 했습니다.
[질문]
그때 곽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질문]
곽 사령관이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창문은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문]
1공수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확인해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고 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4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곽종근 사령관 공보장 한번 보신 적 있다고 그랬죠? 곽 사령관 공소장 보신 적 있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질문]
거기 보면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1여단장 이상현에게 곽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그런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건 맞던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세 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리고 제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테이저건이랑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질문] 제가 여쭤보는 건 증인이 직접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이상현 1여단장도 있으니까요. 이상현 여단장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건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공유는 안 했고 나중에 1여단장과 1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대로 제출됐고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술조서 검찰에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나중에 안 겁니다.
[질문]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저희를 저지하려고 모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부딪친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방송 관련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그건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질문]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됐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00시 17분에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정문 출입문 오른쪽편에 불 켜진 방에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질문]
증인, 증인은 아까 초반에.
[헌법재판관]
그때 헬기 12대에 8명씩 구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3대씩, 3대씩, 3대씩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부대에 헬기패드가 크게 2개가 있는데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작전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25명이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병력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시 43분에 팀에 제가 임무를 줬고 1개 지역대, 3개 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으로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의사당 본관 건물에 가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헌법재판관]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6명 들어갔고 1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에 나중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정문에 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 메고 있는 작전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전투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을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지키게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본관 앞으로.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온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을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기자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헌법재판관]
하여튼 후속해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해서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는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빼냈을 때 전원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인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헬기 1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 있는 탄통 하나씩 해서 종류별로 공포탄 9.5mm, 9mm 이렇게 해서 3통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헬기별로 한 통이고 탄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16개 탄창이 있고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아, 실탄만? 그러면 탄통은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간 거예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담 밑에 보관했다는 것 같은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국회의사당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가져갔으니.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헌법재판관]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눴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어두운 측면 벽에 짐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증인, 이광희 대령진 있죠? 그분은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707부단장입니다.
[질문]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날 특전사에서 화상회의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의.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저는 화상회의 시간은 모릅니다.
[헌법재판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사령관이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 하라 하고 임무를 줬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의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707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화상회의는 참석 안 했고. 지금 증인이 707 1번 헬기에 탑승하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번 헬기. 네.
[헌법재판관]
1번 헬기에 탑승했고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23시 22분 이륙, 49분 도착입니다.
[헌법재판관]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병력은 1지역대를 데리고 갔고.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철수하고 나서 아까 이광희 대령이 증인에게 해 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에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때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쭉 들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나중에 전달 못 받았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헌법재판관]
아니요. 증인이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
끌어내라는 지시가 마이크로 해서 화상으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서 증인이 인식하는 건지.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이광희 부단장 등 부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제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안보폰. 안보폰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 내용은 제가 시간은 모릅니다.
[헌법재판관]
시간은 모르시고. 그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한테 36분에 전화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알 수 없고 저는 장관 아니면 계엄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헌법재판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27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본인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립니다. 소추위원 진술하실 것 있습니까? 피청구인 본인께서 의견진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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