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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7일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고, 에너지 3법의 경우 오는 19일 전체회의도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명시를 두고 위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이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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